'대장동·고발사주' 의혹 수사 속도...정치권 영향은?

'대장동·고발사주' 의혹 수사 속도...정치권 영향은?

2021.10.09. 오후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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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현근택 / 이재명 캠프 대변인,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정치권에 미치는 파장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화천대유 관계자들의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과 증거 조사가 이어지고 있고,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는 핵심 당사자들의 통화 내용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의 수사 상황과 정치권 움직임 짚어보겠습니다.

현근택 민주당 이재명 캠프 대변인, 그리고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경찰, 검찰 모두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대장동 개발 의혹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키맨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휴대전화가 확보가 됐는데요. 검찰이 확보하려고 했을 때 못했는데 어떻게 찾아낸 겁니까?

[현근택]
그러니까 검찰이 약간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아마 CCTV를 어디로 던졌다든지 하고 있으니까 주변 CCTV을 보면 될 텐데 그걸 누가 갖고 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검찰은 아마 CCTV를 전부 확인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꼼꼼하게 CCTV를 보니까 갖고 간 사람을 특정할 수 있었고 그분한테 가서 받아왔다는 거잖아요.

[앵커]
가져간 사람을 특정해서 그 사람한테.

[현근택]
그렇죠. 갖고 온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압수수색은 검찰이 한 거거든요. 검찰이 찾는 게 맞아요. 그걸 나중에 경찰이 찾은 거라서 이게 많은 분들이 혼동스러운 게 경찰도 수사하고, 검찰도 수사하니까 양쪽이 다 소환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6대 범죄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뇌물도 3000만 원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배임도 5억 이상이라든지 되는 거라서 약간... 이게 금액이 3000이 될지 5억이 될지는 나중에 수사를 해봐야지 아는 거잖아요.

현재 상태에서는 특정이 안 되다 보니까 양쪽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아마 나중에 기소하는 단계에서는 검찰에서 할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겠나 보고 있는데 아마 압수수색 과정에 이 핸드폰 놓친 건 제가 봐도 검찰이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검찰도 송구스럽다 이런 말을 밝혔어요.

[윤기찬]
이례적이죠.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실수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런 수사 혼란, 각 수사기관별로 차이가 있는 것 때문에 특검을 해야 돼요. 어쨌든 검찰이 휴대전화에 대해서 실제 유동규 씨가 해당 압수수색 당시에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버렸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확정을 못했어요.

버렸다 아니면 그전에 다른 사람한테 맡겨놨다, 여러 가지 진술에 대해서 확인도 못한 상황에서 일부 시민단체가 경찰에다 고발한 거거든요. 증거은닉 혐의가 있다고 해서. 그 고발한 직후에 얼마 안 돼서 휴대전화를 확보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CCTV를 분석만 했으면 찾아낼 수 있는 휴대전화를 검찰이 그것을 찾아내지 않았다.

중대한 과실 이상이겠죠. 휴대전화라는 것은 사실은 수사에서 굉장히 단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보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왜 이렇게 노력을 안 했을까라는 아쉬움이 아주 강하게 남고요.

그 당시에 아침 8시 17분에 갔단 말이에요. 아침에 8시 17분에 가서 2시간 동안 문을 안 열어줬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 기간에 상당한 여러 가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었고 그런 시도가 있었을 것을 염두에 둬서 조치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색도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뒤에 경찰이 습득한 사람을 쫓아가서 찾아낸 것에 비춰보면 상당히 수색도 허술했다. 따라서 검찰의 수사 의지가, 수사 능력이 문제가 아니고 왜냐하면 전담수사팀이 보면 공공수사2부하고 경제범죄수사, 예전에 특수4부예요. 굉장히 베테랑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게 수사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수사의지의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건 특검으로 가야 되는 것이 하루빨리. 실체적 진실 발견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현근택]
그런데 저는 이런 사건이 아마 검경수사권을 분리한 데서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예전 같으면 검찰이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경찰 본인들도 고발이 들어오거나 수사권이 있는 거라서 하는 거라서 경쟁적으로 하면 서로 사실 상대방이 못 하는 것을 찾으려고 하면 저는 이런 수사권 조정도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경찰이 중요한 증거인 유동규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상황이고요. 증거인멸까지 시도했을 만큼 뭔가 여기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굉장히 궁금한 상황인데 포렌식이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의혹 당사자들의 관계라든가 실소유주가 누구라든가 이런 내용이 나올까요?

[현근택]
그런데 아마 핸드폰이 계속 쓰던... 결국은 아마 나오려면 이 사업 선정할 때 2015년 이 정도 돼야 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최근에 핸드폰을 바꿨다고 하기 때문에 최근 상황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전 상황,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야당에서도 문제 제기하고 검찰이 관심 갖는 게 2015년 사업자 선정할 때 어떤 역할을 했냐잖아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 지금 핸드폰을 그 핸드폰을 6년 동안 쓰는 사람은 없을 거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마 PC를 한다고 그러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있을 거고. 그래서 아마 이게 최근의 상황을 볼 수는 있겠지만 당시 사업 설계하고 이럴 때 자료는 되기 어렵지 않은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최근 핸드폰이기 때문에 과거 상황까지 밝히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셨는데요. 그래도 뭔가 최근에 통화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면 수사에 진척이 있지 않을까요?

[윤기찬]
시점이 과거가 아니어서 그렇지 과거에서 이어져온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왜 공무지침서를 그렇게 만들었고, 사업협약을 왜 그렇게 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당시 시점으로는 언급이 안 됐겠지만 그 이후에 상당한 논의 과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많이 연락했던 분은 이 사건 관련해서 언급이 있었다면 사실은 그분과 사업적 연관이 있지 않았냐고 의심할 수 있는 단서가 분명히 숨어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 측에서 유동규 씨 측을 접촉해서 물어봤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위 파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경위 파악을 했다는 것은 또 다른 면에서 볼 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 확인 과정도 있었을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관련된 인사들이 상당한 대책회의를 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감추려고 노력을 시도했을 수 있는 단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버렸을 것 아니겠어요? 안 그러면 버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본인이 큰 오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버릴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저 휴대전화의 포렌식을 떠서 삭제한 메시지 복원이나 기타 여러 가지 문자 주고 받은 수발신 내역 또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볼 때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사정들이 드러날 여지도 있다.

[현근택]
조금 반박을 하면 사실은 대책회의를 한 건 아니고요. 사실은 언론 보도를 하면서 돈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건 몰랐던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맞냐, 아니냐 확인을 한 차원이었고 그때 당시에는 새로 확인을 해보니까 빌렸다는 식으로 변명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정도 확인이었다. 대책회의를 지금 와서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윤기찬]
그때 대책회의를 했다고 이재명 캠프하고 했다는 취지가 아니고 전화기의 내용을 보면 그런 여지의 수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현근택]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내용이 감추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확인, 그 사실확인이라는 게 결국은 돈 거래가 있었냐를 확인하는 거예요.

[앵커]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유동규 전 본부장하고 이재명 지사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 부분이 정치적 공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수사에서 드러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마는 지금 야당 그리고 이낙연 캠프에서도 관계가 의심스럽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재명 캠프에 계시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아마 제일 얘기가 나왔던 게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인 것 같아요. 녹취록이 19개 정도 했다고 하니까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 의도적으로 했던 것 같은데, 그 녹취록 저는 들어보지 못했고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야당이나 아니면 언론사나 아니면 이낙연 캠프에서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벌써 있으면 벌써 나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녹취록이 지금 언론에 다 보도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관련돼 있다고 그러면 제일 먼저 보도했을 것 같고 또 일부 보도에 의하면 이재명 지사 언급은 없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그리고 지금 또 나오는 게 2019년 이후인데 이분 돈 받은 것도 보면 화천대유 관련된 건 최근의 일이에요. 올해 2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남시도 떠나고 경기도에서도 공직을 그만둔 다음의 일이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이재명 지사는 관계없는 개인적인 문제 아닌가. 개인적인 비리 문제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여당에서는 이번 의혹을 국민의힘 게이트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곽상도 의원의 아들, 어젯밤 조사를 마쳤습니다. 잠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어제 소환조사를 받았는데 시민단체가 이게 대가성 뇌물이 아니냐. 그래서 곽상도 의원하고 곽상도 의원 아들을 고발을 했는데 아들 먼저 어제 소환조사를 받은 거예요.

[윤기찬]
그러니까 아들이 퇴직금을 받게 된 경위에 대해서 일단 들어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아마 고발한 내용은 뇌물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상당히 너무 과하잖아요. 대가로서는. 그래서 분명히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또 다른 이유가 최근에 나오는 문화재 관련돼서 사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문화재 처리, 발굴 작업을 도와줬다는 취지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밝혀지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저희가 보기에도 50억 원이라는 것이 그냥 근로대가이거나 퇴직금 명목이거나 또는 산재대가로 보이지는 않아서 그 부분이 어떤 이유인지는 오리무중이지만 어쨌든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으로 보이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이재명 지사의 관련성과 관련돼서 사실은 유동규 씨가 돈을 받은 것은 최근 일이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가 돼요. 그러나 돈을 무턱대고 바로 그 당시에 받은 것이 아니고 이미 이전에 2015년 당시에 받기로 약정했다는 내용이 알려지고 있단 말이죠. 그중의 일부를 받은 것이다, 이런 내용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업에 크게 영향을 미친 유동규 씨의 위치에 비추어볼 때 이것이 그 이전에 아무것도 없이 바로 얼마를 사업 업체에서 주겠냐, 이런 국민적 상식에 비춰볼 때도 이것은 분명히 이미 받기로 된 것을 받은 거다, 그 이후에. 이런 게 하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유동규 씨와 이재명 지사의 관계를 측근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는 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유동규 씨가 이재명 지사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지방공기업의 임원이었다는 것이죠.

그 임원이 해당 민간업체에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설계를 했다는 것이고 유동규 씨가 예를 들어서 그 해당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을 위해서 새로 채용한 그분도 직제개편에 관련돼서는 정관에 보더라도 시장의 승인 사안이에요.
따라서 여러 가지 민간인과 비슷한 변호사와 회계사가 들어와서 사업에 참여하는 데도 시장이 몰랐다고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례적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께서 상당히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오해받는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업무상 관련이 전혀 없는 분이 뜬금없이 뇌물을 받았다, 이런 혐의가 있다라고 그렇게 국민이 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일련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뇌물을 받거나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감독자인 당시 이재명 시장께서 이 부분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여러 가지 중심에 있는 인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앞서 말씀해 주신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 속에서 여러 가지가 드러나고 있는데 성남시의회 로비 정황도 그 녹취록 속에 담겨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그 부분도 어찌 보면 이 사건을 규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아마 이게 지금 여야를 모두 떠나서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아마 다 전방위로 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50억 클럽 때도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6명, 5명 실명 나왔고 6명 나왔는데 그중에 이때 플러스에 보니까 성남시의회 의장, 의원들도 나왔었거든요. 아마 녹취록을 근거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면 그 관련된 분들이, 성남시 의장도 예전에는 국민의힘 쪽에 있다가 나중에 넘어오신 분인데 지역에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본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왔다갔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고 보면 곽상도 의원 아들도 그래요. 지금 문화재도 얘기했지만 약간 멸종위기동물 문제도 있거든요. 사실은 사업할 때 리스크 두 가지 있습니다. 문화재라든지 멸종위기동물. 여기에는 맹꽁이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거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원칙대로 하면 사업을 일단 중단하고 대책을 마련한 다음에 가야 되거든요. 그걸 기여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크게 보면 곽상도 의원이 민정수석도 했었고요, 2013년에. 2015년 이 사업 할 때는 물론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했습니다마는 예전에 최태원 이사장이 사면받을 때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도 받고 있고. 왜 그랬냐 하면 이게 결국은 처음에 이 개발사업에는 초기 자본 대는 게 중요한데 SK 측에서 400억 정도 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자금을 대거나 아니면 PF 대출을 하는 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문화재라든지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대가관계를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앞으로 곽상도 의원으로도 수사가 넓혀질 가능성도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또 하나 관심이 오는 월요일에 화천대유의 대주주죠. 김만배 씨 소환 일정이 잡혀 있는 상황인데 일단 김만배 씨도 이 사건의 어떤 키맨이라고 보면 되지 않습니까?

[윤기찬]
여러 군데에 걸쳐 있는 분이죠. 실제 권순일 전 대법관을 8번에 걸쳐 만났다라는 출입기록이 공개된 상황이고 그리고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는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녹취록 내용 중에 천화동인 1호 이 지분이 본인 것이 아니고 그분 것이라는, 그분이라는 단어도 최근에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김만배 씨와 유동규 씨의 관계가 사실은 갑을 관계야 어떤지 모르겠지만 나이로 볼 때는 김만배 씨가 4살 위이기 때문에 유동규를 상대로 해서 그분이라고 칭할 형편은 안 된다. 그러면 그분이 누구냐에 대해서 수사력이 모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모아질 것으로 보지 않고.

[앵커]
절반은 그분 것?

[윤기찬]
그렇죠. 그분 것인 것을 알지 않느냐는 녹취록의 내용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누구냐에 대해서 수사력이 모아져야 되는데 과연 검찰이 그렇게 수사력을 모을지는 의문이지만 어쨌든 그 윗선을 밝혀야지만 최종 인허가가 어떻게 됐고, 그다음에 인허가권이 가장 중요한 사업에서 왜 수익배분 과정에 있어서 민간한테 그렇게 너무나 큰 이득이 돌아갔는지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국민이 의문을 갖는 거예요. 그전에 2010년 당시에 왜 공영개발이 무산됐고 거기에 어떤 이들이 가공했고 이런 것들이 별도로 밝혀져야 될 일이지만 화천대유가 결과적으로 6000억 이상의 수익을 얻게 된 경위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게 국민이기 때문에 여기에 수사력을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경찰과 검찰에서 소환하는 인물들이 굉장히 많아서 1명만 더 보겠습니다. 지금 내부 특혜 의혹, 외부 로비 의혹, 밝혀져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경찰이 천화동인 1호 대표죠. 이한성 씨를 어제 또 소환했습니다. 배당금이 정치후원금이나 로비자금으로 쓰인 사실 부인했는데 잠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이한성 씨는 김만배 씨의 대학 동문으로 알려져 있고요. 천화동인 1호 대표, 그리고 화천대유 이사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점을 주목해 봐야 될까요?

[현근택]
그러니까 이게 아마 많은 분들이 혼동스러운 게 천화동인 1호 대표면 실제로 주인 아니냐 생각하는데 사실은 천화동인이나 화천대유는 SPC 특수목적법인이기 때문에 어떤 실체가 있는 회사가 아니에요. 전 대표가 이성문이고 현 대표가 이한성인 것 같은데 주주는 어쨌든 김만배 씨로 알려져 있거든요. 저도 주주 명부는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러면 사실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대표는 어느 정도 형식적으로 내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니까요. 실제로 배당을 받는 것은 주주가 배당받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한성 대표가 예전에 이화영 부지사의 보좌관을 했기 때문에 혹시 정치자금 아니냐 얘기하는데 일단 말씀처럼 주주는 아니다. 배당은 주주가 가져가는 거다. 구분할 필요가 있고요.

아마 이 보좌관도 17대 때 한 것이거든요. 2014~2018년. 17대인데 15년 전 얘기이고 지금 일각에서는 등기부에 같이 기재돼 있으니까 동업한 것 아니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등기부라는 건 우리가 보통 사업할 때 그냥 아는 사람들한테 기재해 놓는데 동업이라는 건 돈을 투자하고 돈을 나누는 관계지 등기부 기재 이사로 돼 있다고 해서 동업한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또 아까 말씀처럼 형식적으로 대표를 내세우는 것과 실제로 배당을 받아간 사람, 주인과는 다르다. 쉽게 얘기하면 그거는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기찬]
그런데 이게 우리가 민사적으로 보면 아시다시피 회사의 소유권은 주주고요. 그다음에 회사의 경영권은 대표이사가 갖는 것인데 이 사람은 이사잖아요. 2019년도에 갑자기 들어왔어요, 이분이. 그런데 이사의 역할이 뭐냐 하면 배당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영권에서 배당 여부를 결정해야지만 이것이 배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특정된 경계된 시각으로 보면 일종의 가처분을 해놨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해당 배당을 못하도록 가처분의 역할을 대표이사로 선임시킴으로써 해놨다고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이 대표이사 선임된 경위가 목적과 이유가 뭔지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으면 일부 보는 시각은, 이분이 이화영 전 의원의 보좌관을 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그러면 해당 배당 못하도록 소위 가처분을 해놓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라서 이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물론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면에서 입건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어쨌든 수사의 확대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도 아마 수사기관이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근택]
조금 반박을 짧게 하면요. 이런 회사인 경우 SPC인 경우에는 대부분 대주주들이 본인의 말을 잘 듣거나 아니면 본인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을 하지, 말씀처럼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대표이사와 주주 간에 대립이 될 수 있는데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실권이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권은 대부분 주주들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윤기찬]
그러니까 이건 예를 들어서 원래 갑자기 2019년도에 들어온 이유가 누군가, 만약에 그분이라는 분이 산정돼 있다면 그분의 입장을 들어서 대표이사로 해서 가처분을 해놓은 거예요.

[현근택]
주식을 가져가지 대표이사를 하겠어요.

[윤기찬]
배당을 못하도록 막아놓은 그런 시각도 있다는 거예요.

[현근택]
차라리 지분을 가져가는 게 낫지.

[앵커]
두 분 말씀 들어보면 앞으로 천화동인 실소유주가 그러면 누구냐, 이게 김만배 씨 월요일 소환조사라든가 앞으로 이한성 씨도 또 조사를 받을 텐데 여러 관계인들 조사를 하면서 이 부분도 주목해서 지켜봐야 될 수사의 포인트가 아닌가 싶고요.

시간이 지금 5~6분밖에 안 남아서 고발사주 의혹을 다뤄봐야 될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정치적으로 또 다른 공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고발사주 의혹, 김웅 국민의힘 의원하고 제보자 조성은 씨 간의 통화 녹취 파일이 복원된 상황인데 진척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윤기찬]
저는 하루빨리 김웅 의원에 대해서 소환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아직까지도 김웅 의원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어요. 저렇게 기억이 안 날 수가 있는지 저 자체도 의문인데 다만 녹취록 내용이 공개된 경위가 어떤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검찰이든 공수처든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만 드리고.

노출된 녹취록의 공통된 보도내용만 보면 이건 분명해진 것 같아요. 김웅 의원이 그랬다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부탁해 놓겠다, 검찰에. 그 말은 뭐냐 하면 사전에 공문 없었다. 일부 지금 여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검찰의 모 인사가 사주를 했다라는 것은 이미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그 단적인 표현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김웅 의원이 어쨌든 검찰한테 부탁한다는 것도 부적절하지만 그 단어 하나가 갖는 것은, 고발사주 의혹은 전제가 무너졌다라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김웅 의원뿐 아니라 관련된 분들이 얼른 소환조사를 받아서 이것이 더 이상 대선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검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도 공보준칙을 철저하게 지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그런데 녹취록 속의 내용을 보면 여기 대검찰청에 접수하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논란이 되는 게 우리가 고발장을 만들어드릴 테니까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근택]
당연히 검찰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야당에서는 이걸 정당일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국민의힘일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그때는 국회의원 후보 신분이었으니까. 그러면 더 문제가 커져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작성해서 검찰로 넘겨져서 다시 또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라서 저는 오히려 우리는 검찰이 맞다.

왜냐하면 이분이 검찰 생활을 오래해 왔고 소속감이 제가 보기에 정당보다는. 왜냐하면 본인이 정당에서 하는 거면 조성은 씨한테 부탁할 이유가 없죠. 본인이 우리를 정당이라고 생각하면 자기가 그냥 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검찰로 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말씀이 거기다 연락을 해 놓겠다. 그렇기 때문에 고발사주가 아니다. 저는 오히려 반대라고 봐요.

오히려 소통을 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언론 보도에 비하면 처음에는 남부지검 가라고 그랬다가 나중에 대검으로 바꿨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바뀔 만한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소통하기 좋은 사람이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면 오히려 이런 녹취 내용으로 봤을 때는 고발사주 의혹이 입증되는 순서로 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앵커]
윤기찬 부위원장께서는 그러면 이 우리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윤기찬]
우리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만 문맥상으로 보면 우리라는 게 검찰이 포함됐다라고 하면 얘기가 됐다라는 얘기가 뒤따라야 되겠죠. 부탁해 놓겠다가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줄 테니까 접수만 시켜라. 여기다 접수시켜야 돼.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것이고 우리라는, 그 당시에 김웅 의원의 신분은 사실상 후보 신분이었지만 당내 크게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던 사람이에요, 새로 입당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내가라는 표현이 우리라는 표현으로 아마 썼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사주해서 했다?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님 말씀에 따르더라도 이것은 정당이 부탁했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건 제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검찰이 사주해서 거기에 따라서 정당이 움직였다라고 보기는 아직까지 상당히 벅차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당사자인 김웅 의원, 대장동 의혹을 덮기 위한 언론 플레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 잠깐 듣고 오시죠.

[앵커]
이렇게 언론에 공개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김웅 의원은 여전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입장입니다. 제보를 했던 조성은 씨는 개인적으로 또 사설업체에 통화 내용 복구를 요청한 상황이라서 앞으로 관심이 김웅 의원의 육성이 공개될까, 또 하나는 김웅 의원이 곧 소환될까, 이 부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현기택]
소환조사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부인하고 있잖아요. 기억 안 난다. 부인 아니고 기억 안 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고. 지금 물증이 나오는 상태에서 본인이 정보 공개도 청구하고 그다음에 개인에 맡기면 당에 나오겠죠. 그걸 공개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문제삼는 것,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대장동 관련 녹취록도 다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은 수사 기관에 제출된 건데.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저도 수사기관은 기본적으로 비밀을 지키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런데 저는 김웅 의원이 본인이 해명을 합리적으로 하고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것은 모르겠어요.

본인이 수사할 때 과거에 그렇게 정치적인 고려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국민들이 봤을 때는 본인은 스스로 자기 거 해명도 안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는 것 자체를 문제 삼고 있으면 저는 오히려 수사에서 더 피할 수 없는, 불리한 정황으로 가고 있다.

왜냐하면 나오게 돼 있어요. 조성은 씨는 본인 핸드폰이기 때문에 본인 것을, 또 본인이 통화한 것이기 때문에 공개해도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안 되거든요. 공개되기 전에 오히려 저는 소환조사를 하는 게 맞다. 공수처 수사가 조금 늦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고발사주 의혹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 개입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개입 가능성은 거의 없고 오히려 박지원 국정원장의 제보사주 의혹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이 수사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윤기찬]
박지원 원장에 대해서는 사건 분석 검사가 너무 오랫동안 분석을 했죠. 최근에 입건을 했단 말이죠. 고발된 지 근 20일 정도 지나서 입건이 됐기 때문에. 이게 사실 강제수사로 이어져야 되는 것은 맞아요. 똑같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박지원 국정원장을 압수수색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김웅 의원에 대해 압수수색했듯이, 또 정점식 의원에 대해서 압수수색 했듯이, 지금 강제 수사로 전환되어야 하는데 전혀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 하나만 짧게 말씀드리면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 본인이 갖고 있던 것을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복사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녹취록은 뭐냐 하면 검찰이 자기들이 이미징해서 뜬 거거든요. 따라서 소유권 포기각서를 받기 때문에 일단 조 씨가 갖고 있지 않아요. 따라서 검찰 내지 공수처에서 유출된 거죠. 검찰이 그걸 떴단 말이죠. 떠서 공수처에 넘겼어요. 그러면 양측 중에 둘 중에 하나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녹취록이랑 완전히 다르다.

[현근택]
다를 수는 있는데 결국은 비슷한 취지인 거죠. 그러니까 김웅 의원이 최소한 저 말을 할 자격은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처럼 당연히 수사 과정에서 나왔으면 문제가 되지만 김웅 의원이 본인의 일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기억 안 난다고 하고 있는데 그것만 꼭 집어서 녹취록 내용의 유출이 문제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 말을 할 자격이 있냐, 이렇게 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선 정국에 의장이 큰 두 가지 이슈, 대장동 의혹, 그리고 고발사주 의원. 현근택 민주당 이재명 캠프 대변인 그리고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권행란 (hran9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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