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윤석열 측 "형사고발"...'열린공감TV' 입장은?

[뉴있저] 윤석열 측 "형사고발"...'열린공감TV' 입장은?

2021.09.29. 오후 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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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화상연결 : 강진구 / 경향신문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이번 의혹을 보도한 열린공감TV에 형사고발 등의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열린공감TV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향신문 강진구 기자를 직접 연결해서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열린공감TV를 형사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한 열린공감TV 측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강진구]
앞서서 양재택 모친 인터뷰에 대해서도 패륜 취재를 주장하면서 윤석열 캠프에서 저희를 고발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직까지 고발인 조사도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대선 전에는 이 수사가 끝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저희는 이번 건도 역시 윤 캠프 측에서 고발하는 것은 유감이지만 만약에 고발이 접수가 되면 그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나가서 취재한 내용들을 기초로 저희 보도의 정당성을 주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나름대로 이런 고발이 언론자유를 위축시키는 어떤 위협이다 이렇게는 생각하시는지요?

[강진구]
윤 후보자 측에서 주장하는 건 뇌물성 거래가 아님에도 뇌물성 거래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저희는 화천대유하고 매우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윤 후보자 부친의 주택을 매입을 한 사실, 그 자체를 사실로써 보도를 했던 거고요.

그게 여러 정황상 뇌물로 의심이 된다고 얘기를 했던 건데. 저희가 기초 전제가 됐던 팩트가 허위사실이 아닌데 이 사실을 기초로 해서 이런 정도의 의혹을 제기한 것을 사법처리하겠다고 공직후보자가 고발을 하는 것은 언론자유에 대해서 매우 오도된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윤석열 전 총장 측의 입장은 조금 싸게 내놨지만 결코 다운계약서라든가 이런 게 있지는 않았다고 하는 거고. 해명은 대충 그런 내용입니다마는 해명을 들으셨을 텐데 입장은 어떠십니까?

[강진구]
다운계약서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본질적인 쟁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과연 왜 화천대유와 관련된 사람이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에 지명됐던 그 시기에 잘 거래가 되지 않던 연희동 단독주택을 매수를 했느냐고 하는 것이 핵심인 거고요. 이 가격이 적정한 가격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가격, 19억이 그 당시 시세로 봤을 때 매우 낮은 가격이라고 하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팩트는 나름대로 있습니다.

몇 가지. 실례로 예를 든다면 인근에, 오늘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의 단독주택이 60억 정도 되는데 평당 4800만 원이고요. 이걸 윤 후보자 주택도 한 100여 평 가깝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대입하면 약 한 48억 정도 되는 가격이고요.

그리고 윤 후보자 부친과 매우 비슷한 시기 그러니까 주로 한 달 앞서서 거래됐던 바로 연희동의 단독주택의 시세가 있는데 그 당시에 이게 평당 27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하더라도 그 당시의 적정한 시세는 최소한 27억 이상은 됐다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19억은 매우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된 것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급매 얘기로 나가봐야겠는데 그렇게 급하게 물건을 내놓을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데 윤 전 총장 측에서는 부친의 거동이 워낙 불편했기 때문에 계단이 없는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한 것이라고 했고 여기에 대해서 아니다, 그렇게 급매할 이유가 없었다고 반박하는 이유는 어떤 겁니까?

[강진구]
저희가 급매할 필요가 없었다고 얘기한 것은 먼저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이 4월 15일날 먼저 이루어지고 연희동 주택은 4월 30일날 계약이 체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먼저 구입을 한 상태였고 그 뒤에 연희동 주택 처분을 시도했기 때문에 굳이 아파트 입주를 서두르기 위해서 이걸 급매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윤석열 후보자 측이 다시 또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는 4월 30일로 주택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4월 12일날, 그러니까 아파트보다 3일 앞서서 계약이 체결됐다고 말을 바꿨어요.

그렇긴 하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고관절로 고생하는 아버님을 위해서 아파트가 꼭 필요했다고 얘기한다면, 급하게 필요했다고 얘기한다면 저희는 굳이 이걸 매매가 필요없고 전세로 들어가도 충분한 거고요.

그리고 전세의 경우는 한 5억이나 6억 정도면 얻을 수도 있고 그리고 30억이 넘어가는 단독주택을 담보로 해서 전세자금도 댈 수 있는데 굳이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굳이 왜 이걸 서둘러서 단독주택을 매입하지 않으면 마치 아파트로 들어가서 살기 어려운 것처럼 설명하는 것 자체가 저는 상식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파트를 먼저 팔고 거기서 11억 1500만 원을 가지고... 단독주택을 팔고 11억 1500만 원을 떼서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썼다고 하는데 날짜가 안 맞았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바뀌었단 말씀이군요?

[강진구]
그렇죠. 그러니까 날짜의 선후를 떠나서 윤 후보자의 해명은 이 단독주택을 팔지 않으면 그 아파트로 이주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처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파트가 지금 현재 시세가 그 당시에 11억에 산 것으로 돼 있는데 만약에 전세로 들어갔다고 이야기한다면 한 6~7억 정도로 해서 아파트로 먼저 이주를 하고 그러고 난 뒤에 단독주택을 처분하는 건 시간을 가지고 처분할 수가 있는데 굳이 이걸 왜 급하게 거의 40% 이상,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할인을 해가면서 급하게 처분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열린공감TV에서 제기한 의혹은 김 씨 측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직접 뭔가 거래한 의혹이 있는 듯 이야기했는데 윤 전 총장 측은 여기에 대해서 인근 부동산에 다 매물을 내놨다고 반박을 합니다. 그런데 열린공감TV 측에서는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계약서에 보면 연희00 하고 부동산 이름이 나온단 말이죠.

[강진구]
일단은 계약서에 이름이 나오는 부동산은 저희가 오늘 찾아갔습니다마는 문을 닫았고요. 그리고 10곳의 인근 부동산에 급매물을 내놨다고 이야기하는 건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사실과 다릅니다.

일단 윤 후보자 부친이 살고 있는 연희동 단독주택단지는 그렇게 많은 매물이 나오는 곳이 아니고요. 그 블록 내의 부동산, 가장 가까운 부동산 업소가 3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취재진이 그 부동산 3곳을 다녀갔는데 그중에 한 곳은 지금 문을 닫았고요. 나머지 두 곳 다 물어봤는데 이 두 곳 부동산 모두 자신은 윤 후보자 부친이 살고 있는 매물로 나온 적이 없었다고 확인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이야기한다면 윤 후보자 말이 만약에 굳이 사실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부동산 업소를 굳이 놔두고 조금 더 멀리 떨어진 곳에다가 매물을 내놨다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상식적이지 않고요.

그리고 이미 인근 부동산 업소들끼리는 앱을 통해서 매물을 공유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한두 곳에다가 매물을 내놓으면 인근 부동산들이 모두 공유를 하기 때문에 굳이 열 군데의 부동산을 돌아다니면서 매물을 내놓는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 전 총장 측은 당시 매수인인 김 씨는 부동산 중개인이 데려온 사람이고 그 사람의 신상이나 투자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뇌물성 의혹이 여기에 있을 수 없다고 부인을 합니다. 윤 전 총장과 김 씨 사이에 이 거래를 놓고 서로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어떤 의혹의 근거 같은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강진구]
그 부분들은 저희가 추가 취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될 사항인데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윤석열 후보 측의 주장도 역시 객관적인 물증은 없이 당사자의 증언만 지금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 당시 거래를 중개했다라고 하는 중개업소에서 제시한 계약서를 증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계약서가 실제로 자금이 오고갔던, 계약금이 오고갔다라든지 잔금이 처러진 날짜하고 서로 다 다릅니다, 계약서 내용하고 자금이 오간 내용이. 그래서 이건 실제로 매물을 중개한 것이 아니고 이미 당사자들끼리 매매 합의해서 돈을 주고받은 이후에 이걸 관청에 신고를 하기 위해서 특정한 부동산업소에 가서 사후에 계약서를 작성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문제는 해당되는 부동산 업소를 통해서 저희가 직접 접촉해서 윤 후보자 측의 주장을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동산 해당 업소는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앵커]
그건 일단 계속 취재를 해 보셔야겠군요.

[강진구]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강진구 기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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