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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 출연 : 김관옥 / 계명대 교수, 김근식 / 경남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이 폭로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진실게임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공수처가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관련된 정치권 소식, 김관옥 계명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속보를 통해서도 전해드리긴 했는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그러니까 공수처가 김웅 의원실, 그리고 손준성 검사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강제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건데 야당은 탄압이다,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까지 상황.
[김관옥]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도 조금 전에 우리가 봤지만 질질 끌지 말고 빨리 확인해달라, 이러면 당연히 압수수색을 해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그걸 빨리 규명하는 길인데 이 부분을 갖고 또 김기현 원내대표는 야당 탄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호 간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장이라는 것은 검찰이 하는 것도 아니고 공수처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사법부가 영장을, 즉 거기에 뭔가 혐의가 있다고 해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걸 야당 탄압으로 모는 것은 사법부를 부정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지금 이 장면에서 국민의힘당은 많은 의혹이 여기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빨리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수사를 빨리 진척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서 협조하는 것이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지금 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하신 건 결국 압수수색을 하려면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하고 영장에 혐의가 적시가 돼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을 하고 영장을 발부해 줬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그렇죠. 영장 발부를 재판 판사가 했을 것이고 절차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하는 걸 볼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김기현 원내대표나 지금 국민의힘에서 항의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정기국회 회기 기간입니다.
그리고 야당의 국회의원 사무실을 느닷없이 들어와서 압수수색 하는 것이 너무나 전광석화처럼 진행되기 때문에 항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며칠 전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사세행이라는 진보 시민단체에서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공수처가 기민하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세행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주체에 김웅 의원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거기에는 윤석열 총장, 한동훈 검사장, 손준성 검사 등이 들어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세행이라는 고발장 접수 이후에 공수처가 움직이는 건데 거기에 고발장에 피고발인으로 들어가 있지 않은 김웅 의원을 압수수색을 가장 먼저 한다는 것이 일단은 의아스럽기는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김 교수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이른바 스무고개 놀이처럼 진흙탕처럼 진실게임에 빠져 있기 때문에 빨리 진상이 규명되고 누가 고발장을 만들었고, 고발장이 과연 괴문서인지 진짜 문서인지, 이게 어떻게 전달됐는지 빨리 확인해 주는 것이 필요하는 점에서는 검찰이 엄정하게 중립적으로 하루빨리 진상을 규명해 주기 바랍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하루빨리 진상규명을 하려면 결국은 강제수사를 통해서 수사 절차가 빨리 진행돼야 되는 측면도 있으니까 일단 두 분 의견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각종 언론에서 고발장이 두 건이다, 고발장이 세 장이다,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막 섞여 있다 보니까 일반 시청자 여러분들이 혼동되는 부분도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차근차근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의혹이 불거진 고발장은 두 장이지 않습니까?
지난해 4월 3일 전달됐다는 첫 번째 고발장, 그리고 4월 8일에 전달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두 번째 고발장인데 먼저 4월 3일 고발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관옥]
4월 3일자는 지금 우리가 검언유착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를 해서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시민, MBC, 그리고 최강욱, 황희석 등등 열세 분을 고발한 부분이 있고요.
그 또 한 축에는 뭐가 있냐 하면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토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까지도 사실이 아닌데 이것을 했다. 그래서 이건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내용이 4월 3일자의 고발 내용입니다.
이게 뉴스버스에서 나왔던 것이고 4월 8일자는 조금 달라요. 이거는 최강욱 의원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인턴 확인서가 허위사실로 돼서 이거를 유포를 해서 사실상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
이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이기는 하지만 이건 허위사실 유포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이고 지금 4월 8일 것은 상당 부분 이게 8월달에 고발이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달자도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는 반면 4월 3일 자는 지금 그 고발장으로 지금 고발은 아직 안 되고 있던 거죠,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도 여러 개입한 사람들의 논란만 있는 것이지 사실상 손준성 이름, 재판 판결문 첨부 등등의 것들이 많이 와 있지만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모두 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결국 4월 3일과 4월 8일 이 두 개 고발장이 있는데 4월 3일 건 같은 경우에는 고발장 내용의 피해자로 윤석열 전 총장,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이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이 피해자로 일단 되어 있는 고발장이고 거기에 이른바 문제가 됐던 제보자 X의 실명 판결문도 첨부가 돼 있는 게 4월 3일 자 고발장이고 지금 최근에 또 계속 고발장 3건이 비슷하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강욱 의원과 관련된 고발장이 실제 이것은 접수가 된 거잖아요.
여기에서 4월 8일에 나온 것과 당시 미래통합당 초안과 실제 접수된 것 이 세 장이 동일하다, 이 세 건이 동일하다는 의미인 거죠?
[김근식]
그렇죠. 그러니까 4월 3일 것은 윤석열 총장 부인 도이치모터스 조작 사건에 대한 뉴스파타의 보도를 명예훼손으로 일단 내용을 담고 있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이야기하는 검언유착을 MBC가 보도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최강욱 의원, 황희석 최고위원 등등 굉장히 유시민 이사장 해서 이걸 비난을 계속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공직선거법상 위반이라는 것으로 크게 두 개의 축 내용을 가지고 고발을 한 것이고요.
4월 8일 자는 말씀하신 것처럼 최강욱 의원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것들을 한 것인데 두 개가 다른 건 뭐냐 하면 4월 8일자는 나중에 8월에 총선이 끝나고 8월에 국민의힘, 그때는 미래통합당 명의로 고발장이 접수가 된 것이고요.
4월 3일자는 그게 지금 흐지부지돼서 그게 지금 어디 가있는지까지는 아직 논란 중에 있는 사건인데 저는 4월 8일자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정점식 의원이 일부 시인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4월 8일 자에 대해서는 김웅 의원도 헷갈리고는 있습니다마는 내가 초안을 잡은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한 적도 있어요.
물론 그 고발장 그 자체가 진본이라는 것은 확인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최강욱 의원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당시에 일정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고발을 하는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고발장이 실제 접수된 그 고발장 내용이 지금 문제가 되는 손준성이 보낸 것으로 지금 이야기되는 그 고발장과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이게 어디서 출처가 왔는가를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4월 8일자 최강욱 의원 건과 관련된 것만 놓고 보면 4월 8일에 실제로 김웅 의원이 받은 것으로 의심받는 그 고발장, 그리고 당시 미래통합당이 갖고 있던 초안 그리고 실제로 검찰에 접수됐던 이 문건 3개가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당시에 국민의힘, 당시에는 미래통합당이 관련돼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거잖아요.
[김관옥]
그 고발장을 작성한 변호사가 사실은 그 초안을 당에서부터 전달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상황에서 정점식 의원이 사실상 그것을 기억이 안 난다, 잘 모른다라고 하다가 변호사가, 고발장을 작성한 변호사가 당에서 받았다고 하니까 전달했다는 것을 시인을 합니다.
그렇다면 것은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떤 형태로든 당이 개입이 된 것이고 당에 의해서 이 고발장이 정리가 됐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뉴스버스에서 나왔던 얘기 중의 하나가 최강욱 의원의 주민번호가 있어요.
그게 잘못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고발장에도 그대로 잘못 기재가 되어 있고 거기에서 어떤 판례라든가 판결문의 어떤 사례들 이런 결과들을 언급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도 똑같이 마지막 고발장까지 다 가 있는 거죠. 그랬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것을 어디에 와서 온 것을 전달 받아서 작성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나 뭐냐 하면 지금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아이디어를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는 김웅 의원이 작성을 했다.
이거는 도대체 누가 작성을 했는지, 또는 어디로부터 전달을 받았는지, 이게 규명이 되지 않으면 계속 미궁 속에 빠질 수 있는데 관건은 국민의힘당, 즉 그 당시 미래통합당에서 그 초안을 썼다는 건 거의 확실해보여요.
중요한 건 이게 검찰에서 왔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손준성 보냄이라는 글자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청탁고발이라는 것을 의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밝혀져야 되는 것이고 따라서 손준성 검사가 어떤 식으로 관여가 됐는지 밝히는 게 지금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잖아요. 열었는데 고발장을 당시에 자기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4월 8인 건, 최강욱 의원 것과 관련된 것은 고발장은 자신이 작성하지 않았다고는 명백히 밝힌다라고 얘기했고 손준성 검사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도 밝혔다는 점도 일단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근식]
저는 이 부분의 키를 지금 손준성 검사에 대한 조사와 수사, 그리고 손준성 검사의 진실에 대해서 고백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니면 아닌 것에 대한 증거를, 물론 손준성 검사가 아닌 것에 대한 설명을, 증거를 내릴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검찰이 강제수사를 통해서라도 과연 이 문건, 그러니까 고발장이라고 하는 손준성 보냄이라고 나온 그 화면에 나와 있는 고발장을 누가 작성했는지 작성의 주체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 사건은 저는 지금 거의 미궁 속에 빠져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아주 복잡한, 저는 아까 자꾸 스무고개 놀이처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뉴스가 계속 생중계되듯이 되는데 문제는 이 의문의 고발장을 누가 작성했는지, 작성 주체. 그리고 이게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 전달의 과정, 그리고 이것이 4월 8일 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국민의힘에서 떠돌아다니다가 법률지원단장을 통해서 그 고발장을 작성해서 접수한 변호사에게 전달됐는지 이 부분도 밝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하나가 있고 이건 지금 오늘 압수수색을 시작했으면서 빨리 팩트에 근거해서 공정하게 밝혀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이것이 바로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이라는 것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지난 2일에 터져 나온 뉴스버스의 보도로 터져나온 것은 지금 제목이 그거 아닙니까?
윤석열 총장 고발 사주 의혹입니다. 그래서 의혹들이 막 터져 나오고 있고 고발 사주로 지금 프레임이 짜져 있는데 윤석열이 고발 사주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나온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1단계죠. 손준성이 썼는지 안 썼는지, 손준성이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김웅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김웅이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이것을 압수수색을 했으니까 밝혀주시기 바라고 이 밝혀진 내용과 이게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개인적으로는 뉴스버스가 보도한 그 자료들은 사실상 실체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조작된 것이나 날조된 것이기보다는 무언가 실체가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누가 작성했고 누가 전달했는지를 밝혀주시고 이 차원하고 이것이 그래서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총장이 지시했거나 개입했다는 그 증거가 없는 이상은 윤석열 고발 사주라고 프레임을 확정짓기는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김관옥]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연관성을 의심을 하는 것은 아주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손준성 검사가 그 고발의 내용을 보면 전혀 자기의 개인적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거는 거의 대부분 한동훈 검사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 관련된 부분, 이렇게 관련성이 있는지 부분인데 보내는 것은 손준성 보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손준성 검사가 무슨 역할을 했는지, 이게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거고 그 부분은 검찰총장이 가장 가깝게 최측근으로 활용하는 그런 위치였단 말이죠. 그렇다 그러면 이 선상에서 완전히 윤석열 전 총장을 분리해서 이 얘기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보다는 오히려 윤석열 총장의 관련성을 더 의심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근식]
저도 그 말에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합리적 의심을 하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되고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건이 채널A 사건과 비슷한 프레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채널A 사건도 처음에는 검언유착 프레임으로 공격이 들어왔다가 지금 밝혀지기로는 검언유착의 실체는 전혀 없었던 것이고, 왜냐하면 1심에 무죄가 나왔고 지금 불기소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특정 친여 방송과 특정 친여 정치인 제보자 사이에 함정 취재라는 의심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채널A 사건에서도 확인된 건 그거지 않습니까? 채널A 기자의 과잉취재 의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윤리위반은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편지를 보내서 사실 협박 비슷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손준성이 했든 김웅이 받았든 이 고발장 자체도 저는 과잉 행위 일탈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바로 윤석열의 개입이나 윤석열의 지시로 확정짓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앵커]
일단 제가 이 부분을 정리를 하면 앞서 말씀하셨던 이른바 채널A 사건, 검언유착 의혹 사건은 현재도 사법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앞으로 추후 대법원까지 그런 절차를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중간에 두 분 말씀하시다가 4월 3일 자, 4월 8일 자, 9월이 섞였어요, 말씀하시다가. 일단 4월 8일 건 같은 경우에는,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실제로 고발이 됐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지금 확인을 하는 중이니까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다시 돌아와서 4월 3일 자,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이 언급되어 있는, 피해자로 언급돼 있는 그거를 놓고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윤석열 전 총장 측은 주로 이 4월 3일자 고발장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고발장 내용 보면 당시 시점으로 놓고 봤을 때 고발장에 담기기에는 쉽지 않은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고발장 아니냐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관옥]
지금 4월 3일과 4월 8일날 고발장이 있잖아요. 두 장이. 그런데 지금 4월 2일과 4월 7일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면 우리가 약간의 정황적인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월 2일날 추미애 전 장관이 이 당시에 검언유착과 관련해서 진상을 규명할 것을 지시를 해요. 이게 4월 2일날 발생하고 4월 3일날 그 고발장이 전달이 되는 과정이 있는 거고 4월 7일날은 또 뭐가 있냐 하면 4월 7일에 최강욱 당시 아마 의원은 아니었죠.
황희석 씨하고 두 분이 김건희 씨를 고발을 합니다. 도이치모터스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 그러고 나서 4월 8일날 최강욱 의원에 대한 고발장이 작성이 되고 그것이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황상으로 보면 그 어떤 뭔가 압박이 올 때마다 고발장들이 작성이 된 것인데 4월 3일 건은 단지 이것이 고발이 안 됐다는 그 측면에서의 어떤 확인이 안 되는 것뿐이지 사실 여기에 분명히 손준성 검사 보냄이라는 아주 명확한 그 이름이 첨부가 돼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여기 첨부된 판결문에는 사실상 검사나 판사만 볼 수 있는 판결문이 첨부가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나 들어가서 이것을 첨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검찰에서 관련된 분이 미래통합당에 전달을 했다면 이것 자체가 사실은 청탁을 했다는 것이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이 부분을 규명해내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실제 고발이 안 됐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그렇죠. 진상규명을 통해서 손준성 당시 검사가 보냈다는 게 확인되면 그것도 현직 검사의 엄청난 일탈행위죠.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이라는 이 프레임에서 윤석열은 지금 분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분리됐다는 건 제가 채널A 사건 이야기했다시피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이게 오늘 신속하게 압수수색 영장 집행한 것도 지난주 며칠 전에, 이틀 전에 있었던 이른바 사세행이라는 진보 단체 고발장 때문에 된 겁니다.
모든 정치적 이슈는 진보에 불리한 건 보수 쪽에서 시민단체가 고발하고요. 보수 쪽에서 불리한 건 진보 쪽에서 고발합니다. 고발장 접수되면 검찰이 의지만 있으면 수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 당시 있었던 4월 3일자 고발장 내용도 결국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이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라는 뉴스타파 보도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당연히 가만히 있어도 며칠 안에 고발이 들어갑니다, 시민단체에서.
그걸 현직 검찰총장으로 있고 추미애 장관과 엄청난 추-윤 갈등을 진행하고 있는 한복판에 있는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자기 부하를 시켜서 야, 이거 자료 좀 만들어서 야당 시켜서 고발하게 해라.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며칠 안에 사세행이든 법세련이든 알아서 시민단체에서 고발하고 고발장 접수하면 알아서 검찰권을 발동하는데 현직 검찰총장이 뭐하러 그 짓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 이 프레임에서 윤석열은 전혀 연관이 아직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지금 진상규명을 해서 손준성이라는 당시 현직 검사가 어찌 됐든 이게 실제로 국민의힘에 가서 고발이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김웅이라는 국민의힘 후보에게 전달됐다는 것만으로도 이건 파장이 있을 수 있죠. 그 부분은 엄정하게 수사해서 처벌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관옥]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그 시기가 4.15 총선 직전이라는 겁니다. 그때 야당에 상당히 불리했었고 이것이 국면전환을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야당에게는 호재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검찰이 선거 개입을 하는 일종의 국정농단의 아주 상징적인 장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여기에 심각성을 더 두고 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단순히 그 당시 검찰총장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때가 되면 할 텐데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왜냐하면 바로 앞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바로 선거 직전에 이러한 고발을 단행을 하고 그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앵커]
일단 두 분 말씀을 종합을 하면 당시 시점을 놓고 봤을 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실익이 없었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시고 또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정황상 충분히 개연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런데 잠시만요. 지금 앞서 저희가 공수처가 김웅 의원실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씀을 전해 드렸는데 관련해서 현장 그림이 들어온 것 같은데 먼저 현장 그림을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림을 좀 띄워주십시오. 지금 취재진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지금 국회 의원회관 김웅 의원실 앞입니다. 취재진들이 지금 김웅 의원실 앞에서 이렇게 취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김웅 의원이 지금 의원실 안으로 들어간 건지 지금 확인을 해 주시겠습니까, 제작진께서는? 조금 전 김웅 의원이 의원회관 사무실로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관련된 화면이 들어왔으면 다시 봤으면 좋겠는데요. 조금 전 모습입니다. 김웅 의원이 현재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간 모습을 지금 보셨는데 조금 전 모습이고, 지금 취재진들이 김웅 의원실 앞에 다들 이렇게 모여있지만 별다른 말 없이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마 지금 공수처에서 관련된 자료들을 쭉 확보를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앞서 쭉 얘기했던 것처럼 공수처가 강제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진상규명을 위한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인 것이지 않습니까?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고 대담을 다시 한 번 이어가면 앞서 제가 두 분의 말씀을 정리를 해 드렸는데 또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는 특히 기자회견을 얼마 전에 열었잖아요.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실익이 없었다,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해 주시면서 제보자와 관련된 언급을 했습니다. 제보자의 언급을 하면서 이른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관옥]
윤석열 전 총장이, 후보가 제보자로 지목한 분은 본인은 또 아니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보자든 제보자가 아니든 간에 대통령 후보로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큰틀에서 보면 검증 과정의 하나인데 여기에서 제보자라고 본인이 생각한 분을 굉장히 비난에 가까운 그런 평을 내립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그분을 공익제보자든 공익제보자가 아니든 이러한 사안이 나왔으면 오히려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 제보자의 신변 보장 같은 것들을 오히려 해야만 한다는 그런 원칙론적 접근을 대통령 후보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제보자라고 본인이 지목한 분에게 굉장히 과거부터 별로 안 좋았던 분이다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이라든가 행위가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대통령 후보로서는 굉장히 적절치 않고 지금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리고 확인도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과거에 검사 때 어떻게 검사 행위를 했는지라는 의구심을 갖게 할 정도로, 그날의 흥분된 모습. 그리고 온 국민이 사실 그 장면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굉장히 거친. 치사하다, 사기다 등등의 거의 사람들 잘 쓰지 않는 단어들을 써가면서 이렇게 격앙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국민들을 불안케 하는 것이고요.
지지자들도 사실 동요할 수밖에 없어요, 저런 장면은. 그래서 지금이라도 평정심을 찾고 이게 수사가 진행되는 거니까 본인이 연관된 부분이 전혀 없잖아요.
지금 아직 드러난 부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고. 일단 지금 단계에서 확인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흥분할 일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김근식]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격앙된 모습으로 격정토로를 한 건데 저는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윤석열 고발 사주라고 하는 이 프레임에서 윤석열은 아니다라는 확신 속에서. 그러니까 화가 날 수도 있죠. 내가 정말 손준성한테 그런 지시를 하거나 묵인을 하거나 개입한 적이 전혀 없는데 자꾸 이게 마치 국정농단과 검찰권 사유화로 기정확실화하면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격앙된 목소리로 했던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제 압수수색을 시작해서 진상규명이 돼서 손준성이나 김웅 의원의 팩트가 체크가 되겠지만 이 부분이 한 개인의 일탈행위로 드러난다 하더라도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일단 도의적 책임은 져야 될 겁니다.
자기 수하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윤석열 총장이 직접 개입하거나 관여한 적이 없다고 한다면 이건 거기서 끝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정치공세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만에 하나 지금 여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윤석열 총장이 직접 지시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당연히 후보직 사퇴해야 됩니다. 더 이상 후보로 수행을 못합니다. 그건 당연히 그 정도의 배수진을 치고 저는 엊그제 기자회견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 김 교수님 말씀대로 엊그제 기자회견 때 모습은 조금 아쉬운 게 작년에 10월달 국정감사 때 민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여도 굴하지 않았던 모습, 그다음에 추미애 장관과의 추-윤 갈등에서 일단 징계처분 받았을 때 당당하게 싸웠던 모습이 지금의 윤석열이라는 지지율을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때는 현직 검찰총장이었고 지금은 야당에 들어와서 야당의 대선 후보로 뛰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의 언어와 현직 정치인의 언어는 달라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죠.
[앵커]
일단 당시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두 분의 말씀 취지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표현 방식 자체는 조금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다는 데는 공통된 인식을 갖고 계시는 것 같고요.
일단 공수처, 앞서 보셨던 것처럼 공수처가 강제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수사 당국에서 이런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하기 위한 수사는 계속될 겁니다.
그런데 이와 별개로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던데 관련된 녹취가 준비되어 있으면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지금 당장은 윤석열 후보자가 어떤 피의사실이나 이런 게 확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국민의힘에 대선후보이기도 하고요. 국민의힘에서 유력한 당원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측 여러 관련자들이 수사에 응해야 되지 않느냐 싶거든요. 만약에라도 현직 검찰에 고위 간부가 그런 정치적 공작을 하려고 했던 것에 연루가 됐다는 게 확인된다면 이것은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더 이상도 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국기문란 사건이거든요.]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국정조사라는 것은 수사나 재판 중인 사안에서는 사실 못하게 돼 있는 것이 정신인데 늘 여당이 주장하듯이 여론이 일어나면 우리도 해야 된다고 몰고 가지 않겠습니까? 여당은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대선 국면을 이용하기 위해서 아마 적극적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하지 않을까….]
[앵커]
수사 당국의 강제수사와 별개로 국회에서 국정조사 추진과 관련된 이야기들인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관옥]
저는 이 국정조사 먼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법적인 문제인 거죠. 검찰이 선거에 개입한 아주 중대한 선거 개입의 위법사항, 불법사항입니다.
이거는 다시 있어서는 안 되고 만약에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수사를 전체적으로 해서 법적으로 무슨 일이 있는지 진상이 규명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정치권 이슈로 넘어와야지 이것을 먼저 국회가 다루기 시작하면 정치 이슈화되면서 법적인 문제가 호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일종의 진영 대 진영의 갈등, 대결의 이슈로 전환되는. 그래서 사실상 법적인 문제가 희석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여야든 국회든 모두 다 사실상 수사를 지켜보고 공수처와 검찰이 하는 수사 결과를 갖고서 그때 이후에 뭔가 미진하다 할 때는 국정조사 아니라 더한 것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지금은 수사가 제일 먼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저는 수사를 엄정하게, 신속하게, 정확하게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국정조사는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일 수 있습니다마는 이번 주에도 법사위 현안질의는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법사위 현안질의는 여야가 합의하면 간단한 겁니다. 여야 간사만 합의하면 언제든지 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정기국회가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민주당 의원 전부 다 나와서 박범계 장관 불러다놓고 윤석열 총장을 얼마나 공격을 했습니까.
똑같은 식으로 윤 총장이 지금 그렇게 나 억울하니 나 불러달라, 내가 다 소명하겠다, 나를 공격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국정조사는 뒤로 미룰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수사는 수사대로. 저는 윤석열 총장이 수사에도 협조할 거라고 봅니다.
협조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검찰이나 공수처에서 소환하면 가야 된다고 봐요. 갈 거라고 봐요. 당당히 임해서 사실은 사실인 걸로, 아닌 건 아닌 걸로 정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 현안질의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빼고 박범계 장관 불러놓고 윤석열 공격하듯이, 오겠다고 하는데 당장 다음주라도 법사위 현안질의는 가능하다고 봐요.
윤석열 총장 불러서 민주당은 공격하고 윤석열은 반격하고 저는 그런 모습을 왜 안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앵커]
지금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필요성 관련해서 여론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관련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볼까요. 띄워주시겠습니까?
일단 고발 사주 의혹 국정조사 필요성과 관련해서 보시는 것처럼 찬성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지금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73% 넘는 분들이 찬성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김관옥]
그만큼 국민들이 이 사안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의혹 제기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 부분에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이런 건데 사실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정치 이슈화되는 순간 갈등, 내용의 본질, 즉 불법이냐 이것이 위법이냐 그런 부분을 다 떠나서 정치 이슈화되는 이 상황이 사실은 본질을 흐트러뜨리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당연히 수사가 잘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엄중하게,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법적인 수사를 바탕으로 해서 정치적인 판단이 돼야 되는 것이 하나의 순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앵커]
사실관계 규명이 먼저다, 정치적 공방으로 호도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사실관계 규명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수사 당국의 수사가 빨리 신속하게 진행돼야 되는데 앞서 공수처가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전해 드렸는데 관련된 화면이 준비가 되면 다시 한 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일단 현장에 저희 취재기자들도 나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취재진들이 김웅 의원실에 모여 있습니다. 현장의 전언으로는 내부에서 고성도 들린다, 이런 전언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으려면 압수수색 영장에는 혐의가 적시가 돼야 되고 또 어떤 물건들을 압수할 건지 그 대상도 적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마 압수수색 영장을 갖고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물건들을 압수를 할 건데 아무래도 업무용 PC라든지 이런 것들을 압수할 가능성이 높아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그렇죠. 재판부에서 수색영장 청구를 하면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수색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보고 합리적 판단을 내려서 영장을 발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에 따라서 아마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거라고 보고요.
저는 그래서 오늘 어차피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의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해서 이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강제수사가 착수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이,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의심도 하고 우려도 합니다마는 어찌됐든 검찰이 눈치보지 않고 당당하게 공정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진상을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장 그림을 다시 보여드리는데 혹시라도 김웅 의원이 관련된 입장을 밝힐까 싶어서 현장을 다시 연결했는데 아무래도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 뉴스에서 입장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관옥 계명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와 함께 정국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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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관옥 / 계명대 교수, 김근식 / 경남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이 폭로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진실게임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공수처가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관련된 정치권 소식, 김관옥 계명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속보를 통해서도 전해드리긴 했는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그러니까 공수처가 김웅 의원실, 그리고 손준성 검사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강제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건데 야당은 탄압이다,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까지 상황.
[김관옥]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도 조금 전에 우리가 봤지만 질질 끌지 말고 빨리 확인해달라, 이러면 당연히 압수수색을 해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그걸 빨리 규명하는 길인데 이 부분을 갖고 또 김기현 원내대표는 야당 탄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호 간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장이라는 것은 검찰이 하는 것도 아니고 공수처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사법부가 영장을, 즉 거기에 뭔가 혐의가 있다고 해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걸 야당 탄압으로 모는 것은 사법부를 부정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지금 이 장면에서 국민의힘당은 많은 의혹이 여기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빨리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수사를 빨리 진척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서 협조하는 것이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지금 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하신 건 결국 압수수색을 하려면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하고 영장에 혐의가 적시가 돼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을 하고 영장을 발부해 줬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그렇죠. 영장 발부를 재판 판사가 했을 것이고 절차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하는 걸 볼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김기현 원내대표나 지금 국민의힘에서 항의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정기국회 회기 기간입니다.
그리고 야당의 국회의원 사무실을 느닷없이 들어와서 압수수색 하는 것이 너무나 전광석화처럼 진행되기 때문에 항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며칠 전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사세행이라는 진보 시민단체에서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공수처가 기민하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세행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주체에 김웅 의원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거기에는 윤석열 총장, 한동훈 검사장, 손준성 검사 등이 들어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세행이라는 고발장 접수 이후에 공수처가 움직이는 건데 거기에 고발장에 피고발인으로 들어가 있지 않은 김웅 의원을 압수수색을 가장 먼저 한다는 것이 일단은 의아스럽기는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김 교수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이른바 스무고개 놀이처럼 진흙탕처럼 진실게임에 빠져 있기 때문에 빨리 진상이 규명되고 누가 고발장을 만들었고, 고발장이 과연 괴문서인지 진짜 문서인지, 이게 어떻게 전달됐는지 빨리 확인해 주는 것이 필요하는 점에서는 검찰이 엄정하게 중립적으로 하루빨리 진상을 규명해 주기 바랍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하루빨리 진상규명을 하려면 결국은 강제수사를 통해서 수사 절차가 빨리 진행돼야 되는 측면도 있으니까 일단 두 분 의견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각종 언론에서 고발장이 두 건이다, 고발장이 세 장이다,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막 섞여 있다 보니까 일반 시청자 여러분들이 혼동되는 부분도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차근차근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의혹이 불거진 고발장은 두 장이지 않습니까?
지난해 4월 3일 전달됐다는 첫 번째 고발장, 그리고 4월 8일에 전달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두 번째 고발장인데 먼저 4월 3일 고발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관옥]
4월 3일자는 지금 우리가 검언유착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를 해서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시민, MBC, 그리고 최강욱, 황희석 등등 열세 분을 고발한 부분이 있고요.
그 또 한 축에는 뭐가 있냐 하면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토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까지도 사실이 아닌데 이것을 했다. 그래서 이건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내용이 4월 3일자의 고발 내용입니다.
이게 뉴스버스에서 나왔던 것이고 4월 8일자는 조금 달라요. 이거는 최강욱 의원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인턴 확인서가 허위사실로 돼서 이거를 유포를 해서 사실상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
이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이기는 하지만 이건 허위사실 유포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이고 지금 4월 8일 것은 상당 부분 이게 8월달에 고발이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달자도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는 반면 4월 3일 자는 지금 그 고발장으로 지금 고발은 아직 안 되고 있던 거죠,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도 여러 개입한 사람들의 논란만 있는 것이지 사실상 손준성 이름, 재판 판결문 첨부 등등의 것들이 많이 와 있지만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모두 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결국 4월 3일과 4월 8일 이 두 개 고발장이 있는데 4월 3일 건 같은 경우에는 고발장 내용의 피해자로 윤석열 전 총장,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이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이 피해자로 일단 되어 있는 고발장이고 거기에 이른바 문제가 됐던 제보자 X의 실명 판결문도 첨부가 돼 있는 게 4월 3일 자 고발장이고 지금 최근에 또 계속 고발장 3건이 비슷하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강욱 의원과 관련된 고발장이 실제 이것은 접수가 된 거잖아요.
여기에서 4월 8일에 나온 것과 당시 미래통합당 초안과 실제 접수된 것 이 세 장이 동일하다, 이 세 건이 동일하다는 의미인 거죠?
[김근식]
그렇죠. 그러니까 4월 3일 것은 윤석열 총장 부인 도이치모터스 조작 사건에 대한 뉴스파타의 보도를 명예훼손으로 일단 내용을 담고 있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이야기하는 검언유착을 MBC가 보도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최강욱 의원, 황희석 최고위원 등등 굉장히 유시민 이사장 해서 이걸 비난을 계속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공직선거법상 위반이라는 것으로 크게 두 개의 축 내용을 가지고 고발을 한 것이고요.
4월 8일 자는 말씀하신 것처럼 최강욱 의원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것들을 한 것인데 두 개가 다른 건 뭐냐 하면 4월 8일자는 나중에 8월에 총선이 끝나고 8월에 국민의힘, 그때는 미래통합당 명의로 고발장이 접수가 된 것이고요.
4월 3일자는 그게 지금 흐지부지돼서 그게 지금 어디 가있는지까지는 아직 논란 중에 있는 사건인데 저는 4월 8일자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정점식 의원이 일부 시인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4월 8일 자에 대해서는 김웅 의원도 헷갈리고는 있습니다마는 내가 초안을 잡은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한 적도 있어요.
물론 그 고발장 그 자체가 진본이라는 것은 확인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최강욱 의원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당시에 일정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고발을 하는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고발장이 실제 접수된 그 고발장 내용이 지금 문제가 되는 손준성이 보낸 것으로 지금 이야기되는 그 고발장과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이게 어디서 출처가 왔는가를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4월 8일자 최강욱 의원 건과 관련된 것만 놓고 보면 4월 8일에 실제로 김웅 의원이 받은 것으로 의심받는 그 고발장, 그리고 당시 미래통합당이 갖고 있던 초안 그리고 실제로 검찰에 접수됐던 이 문건 3개가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당시에 국민의힘, 당시에는 미래통합당이 관련돼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거잖아요.
[김관옥]
그 고발장을 작성한 변호사가 사실은 그 초안을 당에서부터 전달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상황에서 정점식 의원이 사실상 그것을 기억이 안 난다, 잘 모른다라고 하다가 변호사가, 고발장을 작성한 변호사가 당에서 받았다고 하니까 전달했다는 것을 시인을 합니다.
그렇다면 것은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떤 형태로든 당이 개입이 된 것이고 당에 의해서 이 고발장이 정리가 됐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뉴스버스에서 나왔던 얘기 중의 하나가 최강욱 의원의 주민번호가 있어요.
그게 잘못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고발장에도 그대로 잘못 기재가 되어 있고 거기에서 어떤 판례라든가 판결문의 어떤 사례들 이런 결과들을 언급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도 똑같이 마지막 고발장까지 다 가 있는 거죠. 그랬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것을 어디에 와서 온 것을 전달 받아서 작성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나 뭐냐 하면 지금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아이디어를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는 김웅 의원이 작성을 했다.
이거는 도대체 누가 작성을 했는지, 또는 어디로부터 전달을 받았는지, 이게 규명이 되지 않으면 계속 미궁 속에 빠질 수 있는데 관건은 국민의힘당, 즉 그 당시 미래통합당에서 그 초안을 썼다는 건 거의 확실해보여요.
중요한 건 이게 검찰에서 왔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손준성 보냄이라는 글자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청탁고발이라는 것을 의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밝혀져야 되는 것이고 따라서 손준성 검사가 어떤 식으로 관여가 됐는지 밝히는 게 지금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잖아요. 열었는데 고발장을 당시에 자기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4월 8인 건, 최강욱 의원 것과 관련된 것은 고발장은 자신이 작성하지 않았다고는 명백히 밝힌다라고 얘기했고 손준성 검사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도 밝혔다는 점도 일단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근식]
저는 이 부분의 키를 지금 손준성 검사에 대한 조사와 수사, 그리고 손준성 검사의 진실에 대해서 고백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니면 아닌 것에 대한 증거를, 물론 손준성 검사가 아닌 것에 대한 설명을, 증거를 내릴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검찰이 강제수사를 통해서라도 과연 이 문건, 그러니까 고발장이라고 하는 손준성 보냄이라고 나온 그 화면에 나와 있는 고발장을 누가 작성했는지 작성의 주체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 사건은 저는 지금 거의 미궁 속에 빠져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아주 복잡한, 저는 아까 자꾸 스무고개 놀이처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뉴스가 계속 생중계되듯이 되는데 문제는 이 의문의 고발장을 누가 작성했는지, 작성 주체. 그리고 이게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 전달의 과정, 그리고 이것이 4월 8일 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국민의힘에서 떠돌아다니다가 법률지원단장을 통해서 그 고발장을 작성해서 접수한 변호사에게 전달됐는지 이 부분도 밝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하나가 있고 이건 지금 오늘 압수수색을 시작했으면서 빨리 팩트에 근거해서 공정하게 밝혀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이것이 바로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이라는 것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지난 2일에 터져 나온 뉴스버스의 보도로 터져나온 것은 지금 제목이 그거 아닙니까?
윤석열 총장 고발 사주 의혹입니다. 그래서 의혹들이 막 터져 나오고 있고 고발 사주로 지금 프레임이 짜져 있는데 윤석열이 고발 사주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나온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1단계죠. 손준성이 썼는지 안 썼는지, 손준성이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김웅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김웅이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이것을 압수수색을 했으니까 밝혀주시기 바라고 이 밝혀진 내용과 이게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개인적으로는 뉴스버스가 보도한 그 자료들은 사실상 실체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조작된 것이나 날조된 것이기보다는 무언가 실체가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누가 작성했고 누가 전달했는지를 밝혀주시고 이 차원하고 이것이 그래서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총장이 지시했거나 개입했다는 그 증거가 없는 이상은 윤석열 고발 사주라고 프레임을 확정짓기는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김관옥]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연관성을 의심을 하는 것은 아주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손준성 검사가 그 고발의 내용을 보면 전혀 자기의 개인적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거는 거의 대부분 한동훈 검사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 관련된 부분, 이렇게 관련성이 있는지 부분인데 보내는 것은 손준성 보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손준성 검사가 무슨 역할을 했는지, 이게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거고 그 부분은 검찰총장이 가장 가깝게 최측근으로 활용하는 그런 위치였단 말이죠. 그렇다 그러면 이 선상에서 완전히 윤석열 전 총장을 분리해서 이 얘기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보다는 오히려 윤석열 총장의 관련성을 더 의심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근식]
저도 그 말에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합리적 의심을 하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되고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건이 채널A 사건과 비슷한 프레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채널A 사건도 처음에는 검언유착 프레임으로 공격이 들어왔다가 지금 밝혀지기로는 검언유착의 실체는 전혀 없었던 것이고, 왜냐하면 1심에 무죄가 나왔고 지금 불기소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특정 친여 방송과 특정 친여 정치인 제보자 사이에 함정 취재라는 의심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채널A 사건에서도 확인된 건 그거지 않습니까? 채널A 기자의 과잉취재 의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윤리위반은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편지를 보내서 사실 협박 비슷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손준성이 했든 김웅이 받았든 이 고발장 자체도 저는 과잉 행위 일탈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바로 윤석열의 개입이나 윤석열의 지시로 확정짓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앵커]
일단 제가 이 부분을 정리를 하면 앞서 말씀하셨던 이른바 채널A 사건, 검언유착 의혹 사건은 현재도 사법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앞으로 추후 대법원까지 그런 절차를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중간에 두 분 말씀하시다가 4월 3일 자, 4월 8일 자, 9월이 섞였어요, 말씀하시다가. 일단 4월 8일 건 같은 경우에는,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실제로 고발이 됐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지금 확인을 하는 중이니까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다시 돌아와서 4월 3일 자,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이 언급되어 있는, 피해자로 언급돼 있는 그거를 놓고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윤석열 전 총장 측은 주로 이 4월 3일자 고발장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고발장 내용 보면 당시 시점으로 놓고 봤을 때 고발장에 담기기에는 쉽지 않은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고발장 아니냐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관옥]
지금 4월 3일과 4월 8일날 고발장이 있잖아요. 두 장이. 그런데 지금 4월 2일과 4월 7일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면 우리가 약간의 정황적인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월 2일날 추미애 전 장관이 이 당시에 검언유착과 관련해서 진상을 규명할 것을 지시를 해요. 이게 4월 2일날 발생하고 4월 3일날 그 고발장이 전달이 되는 과정이 있는 거고 4월 7일날은 또 뭐가 있냐 하면 4월 7일에 최강욱 당시 아마 의원은 아니었죠.
황희석 씨하고 두 분이 김건희 씨를 고발을 합니다. 도이치모터스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 그러고 나서 4월 8일날 최강욱 의원에 대한 고발장이 작성이 되고 그것이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황상으로 보면 그 어떤 뭔가 압박이 올 때마다 고발장들이 작성이 된 것인데 4월 3일 건은 단지 이것이 고발이 안 됐다는 그 측면에서의 어떤 확인이 안 되는 것뿐이지 사실 여기에 분명히 손준성 검사 보냄이라는 아주 명확한 그 이름이 첨부가 돼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여기 첨부된 판결문에는 사실상 검사나 판사만 볼 수 있는 판결문이 첨부가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나 들어가서 이것을 첨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검찰에서 관련된 분이 미래통합당에 전달을 했다면 이것 자체가 사실은 청탁을 했다는 것이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이 부분을 규명해내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실제 고발이 안 됐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그렇죠. 진상규명을 통해서 손준성 당시 검사가 보냈다는 게 확인되면 그것도 현직 검사의 엄청난 일탈행위죠.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이라는 이 프레임에서 윤석열은 지금 분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분리됐다는 건 제가 채널A 사건 이야기했다시피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이게 오늘 신속하게 압수수색 영장 집행한 것도 지난주 며칠 전에, 이틀 전에 있었던 이른바 사세행이라는 진보 단체 고발장 때문에 된 겁니다.
모든 정치적 이슈는 진보에 불리한 건 보수 쪽에서 시민단체가 고발하고요. 보수 쪽에서 불리한 건 진보 쪽에서 고발합니다. 고발장 접수되면 검찰이 의지만 있으면 수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 당시 있었던 4월 3일자 고발장 내용도 결국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이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라는 뉴스타파 보도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당연히 가만히 있어도 며칠 안에 고발이 들어갑니다, 시민단체에서.
그걸 현직 검찰총장으로 있고 추미애 장관과 엄청난 추-윤 갈등을 진행하고 있는 한복판에 있는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자기 부하를 시켜서 야, 이거 자료 좀 만들어서 야당 시켜서 고발하게 해라.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며칠 안에 사세행이든 법세련이든 알아서 시민단체에서 고발하고 고발장 접수하면 알아서 검찰권을 발동하는데 현직 검찰총장이 뭐하러 그 짓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 이 프레임에서 윤석열은 전혀 연관이 아직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지금 진상규명을 해서 손준성이라는 당시 현직 검사가 어찌 됐든 이게 실제로 국민의힘에 가서 고발이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김웅이라는 국민의힘 후보에게 전달됐다는 것만으로도 이건 파장이 있을 수 있죠. 그 부분은 엄정하게 수사해서 처벌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관옥]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그 시기가 4.15 총선 직전이라는 겁니다. 그때 야당에 상당히 불리했었고 이것이 국면전환을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야당에게는 호재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검찰이 선거 개입을 하는 일종의 국정농단의 아주 상징적인 장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여기에 심각성을 더 두고 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단순히 그 당시 검찰총장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때가 되면 할 텐데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왜냐하면 바로 앞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바로 선거 직전에 이러한 고발을 단행을 하고 그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앵커]
일단 두 분 말씀을 종합을 하면 당시 시점을 놓고 봤을 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실익이 없었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시고 또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정황상 충분히 개연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런데 잠시만요. 지금 앞서 저희가 공수처가 김웅 의원실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씀을 전해 드렸는데 관련해서 현장 그림이 들어온 것 같은데 먼저 현장 그림을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림을 좀 띄워주십시오. 지금 취재진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지금 국회 의원회관 김웅 의원실 앞입니다. 취재진들이 지금 김웅 의원실 앞에서 이렇게 취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김웅 의원이 지금 의원실 안으로 들어간 건지 지금 확인을 해 주시겠습니까, 제작진께서는? 조금 전 김웅 의원이 의원회관 사무실로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관련된 화면이 들어왔으면 다시 봤으면 좋겠는데요. 조금 전 모습입니다. 김웅 의원이 현재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간 모습을 지금 보셨는데 조금 전 모습이고, 지금 취재진들이 김웅 의원실 앞에 다들 이렇게 모여있지만 별다른 말 없이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마 지금 공수처에서 관련된 자료들을 쭉 확보를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앞서 쭉 얘기했던 것처럼 공수처가 강제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진상규명을 위한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인 것이지 않습니까?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고 대담을 다시 한 번 이어가면 앞서 제가 두 분의 말씀을 정리를 해 드렸는데 또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는 특히 기자회견을 얼마 전에 열었잖아요.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실익이 없었다,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해 주시면서 제보자와 관련된 언급을 했습니다. 제보자의 언급을 하면서 이른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관옥]
윤석열 전 총장이, 후보가 제보자로 지목한 분은 본인은 또 아니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보자든 제보자가 아니든 간에 대통령 후보로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큰틀에서 보면 검증 과정의 하나인데 여기에서 제보자라고 본인이 생각한 분을 굉장히 비난에 가까운 그런 평을 내립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그분을 공익제보자든 공익제보자가 아니든 이러한 사안이 나왔으면 오히려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 제보자의 신변 보장 같은 것들을 오히려 해야만 한다는 그런 원칙론적 접근을 대통령 후보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제보자라고 본인이 지목한 분에게 굉장히 과거부터 별로 안 좋았던 분이다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이라든가 행위가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대통령 후보로서는 굉장히 적절치 않고 지금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리고 확인도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과거에 검사 때 어떻게 검사 행위를 했는지라는 의구심을 갖게 할 정도로, 그날의 흥분된 모습. 그리고 온 국민이 사실 그 장면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굉장히 거친. 치사하다, 사기다 등등의 거의 사람들 잘 쓰지 않는 단어들을 써가면서 이렇게 격앙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국민들을 불안케 하는 것이고요.
지지자들도 사실 동요할 수밖에 없어요, 저런 장면은. 그래서 지금이라도 평정심을 찾고 이게 수사가 진행되는 거니까 본인이 연관된 부분이 전혀 없잖아요.
지금 아직 드러난 부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고. 일단 지금 단계에서 확인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흥분할 일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김근식]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격앙된 모습으로 격정토로를 한 건데 저는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윤석열 고발 사주라고 하는 이 프레임에서 윤석열은 아니다라는 확신 속에서. 그러니까 화가 날 수도 있죠. 내가 정말 손준성한테 그런 지시를 하거나 묵인을 하거나 개입한 적이 전혀 없는데 자꾸 이게 마치 국정농단과 검찰권 사유화로 기정확실화하면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격앙된 목소리로 했던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제 압수수색을 시작해서 진상규명이 돼서 손준성이나 김웅 의원의 팩트가 체크가 되겠지만 이 부분이 한 개인의 일탈행위로 드러난다 하더라도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일단 도의적 책임은 져야 될 겁니다.
자기 수하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윤석열 총장이 직접 개입하거나 관여한 적이 없다고 한다면 이건 거기서 끝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정치공세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만에 하나 지금 여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윤석열 총장이 직접 지시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당연히 후보직 사퇴해야 됩니다. 더 이상 후보로 수행을 못합니다. 그건 당연히 그 정도의 배수진을 치고 저는 엊그제 기자회견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 김 교수님 말씀대로 엊그제 기자회견 때 모습은 조금 아쉬운 게 작년에 10월달 국정감사 때 민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여도 굴하지 않았던 모습, 그다음에 추미애 장관과의 추-윤 갈등에서 일단 징계처분 받았을 때 당당하게 싸웠던 모습이 지금의 윤석열이라는 지지율을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때는 현직 검찰총장이었고 지금은 야당에 들어와서 야당의 대선 후보로 뛰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의 언어와 현직 정치인의 언어는 달라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죠.
[앵커]
일단 당시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두 분의 말씀 취지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표현 방식 자체는 조금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다는 데는 공통된 인식을 갖고 계시는 것 같고요.
일단 공수처, 앞서 보셨던 것처럼 공수처가 강제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수사 당국에서 이런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하기 위한 수사는 계속될 겁니다.
그런데 이와 별개로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던데 관련된 녹취가 준비되어 있으면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지금 당장은 윤석열 후보자가 어떤 피의사실이나 이런 게 확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국민의힘에 대선후보이기도 하고요. 국민의힘에서 유력한 당원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측 여러 관련자들이 수사에 응해야 되지 않느냐 싶거든요. 만약에라도 현직 검찰에 고위 간부가 그런 정치적 공작을 하려고 했던 것에 연루가 됐다는 게 확인된다면 이것은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더 이상도 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국기문란 사건이거든요.]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국정조사라는 것은 수사나 재판 중인 사안에서는 사실 못하게 돼 있는 것이 정신인데 늘 여당이 주장하듯이 여론이 일어나면 우리도 해야 된다고 몰고 가지 않겠습니까? 여당은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대선 국면을 이용하기 위해서 아마 적극적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하지 않을까….]
[앵커]
수사 당국의 강제수사와 별개로 국회에서 국정조사 추진과 관련된 이야기들인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관옥]
저는 이 국정조사 먼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법적인 문제인 거죠. 검찰이 선거에 개입한 아주 중대한 선거 개입의 위법사항, 불법사항입니다.
이거는 다시 있어서는 안 되고 만약에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수사를 전체적으로 해서 법적으로 무슨 일이 있는지 진상이 규명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정치권 이슈로 넘어와야지 이것을 먼저 국회가 다루기 시작하면 정치 이슈화되면서 법적인 문제가 호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일종의 진영 대 진영의 갈등, 대결의 이슈로 전환되는. 그래서 사실상 법적인 문제가 희석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여야든 국회든 모두 다 사실상 수사를 지켜보고 공수처와 검찰이 하는 수사 결과를 갖고서 그때 이후에 뭔가 미진하다 할 때는 국정조사 아니라 더한 것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지금은 수사가 제일 먼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저는 수사를 엄정하게, 신속하게, 정확하게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국정조사는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일 수 있습니다마는 이번 주에도 법사위 현안질의는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법사위 현안질의는 여야가 합의하면 간단한 겁니다. 여야 간사만 합의하면 언제든지 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정기국회가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민주당 의원 전부 다 나와서 박범계 장관 불러다놓고 윤석열 총장을 얼마나 공격을 했습니까.
똑같은 식으로 윤 총장이 지금 그렇게 나 억울하니 나 불러달라, 내가 다 소명하겠다, 나를 공격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국정조사는 뒤로 미룰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수사는 수사대로. 저는 윤석열 총장이 수사에도 협조할 거라고 봅니다.
협조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검찰이나 공수처에서 소환하면 가야 된다고 봐요. 갈 거라고 봐요. 당당히 임해서 사실은 사실인 걸로, 아닌 건 아닌 걸로 정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 현안질의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빼고 박범계 장관 불러놓고 윤석열 공격하듯이, 오겠다고 하는데 당장 다음주라도 법사위 현안질의는 가능하다고 봐요.
윤석열 총장 불러서 민주당은 공격하고 윤석열은 반격하고 저는 그런 모습을 왜 안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앵커]
지금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필요성 관련해서 여론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관련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볼까요. 띄워주시겠습니까?
일단 고발 사주 의혹 국정조사 필요성과 관련해서 보시는 것처럼 찬성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지금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73% 넘는 분들이 찬성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김관옥]
그만큼 국민들이 이 사안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의혹 제기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 부분에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이런 건데 사실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정치 이슈화되는 순간 갈등, 내용의 본질, 즉 불법이냐 이것이 위법이냐 그런 부분을 다 떠나서 정치 이슈화되는 이 상황이 사실은 본질을 흐트러뜨리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당연히 수사가 잘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엄중하게,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법적인 수사를 바탕으로 해서 정치적인 판단이 돼야 되는 것이 하나의 순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앵커]
사실관계 규명이 먼저다, 정치적 공방으로 호도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사실관계 규명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수사 당국의 수사가 빨리 신속하게 진행돼야 되는데 앞서 공수처가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전해 드렸는데 관련된 화면이 준비가 되면 다시 한 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일단 현장에 저희 취재기자들도 나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취재진들이 김웅 의원실에 모여 있습니다. 현장의 전언으로는 내부에서 고성도 들린다, 이런 전언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으려면 압수수색 영장에는 혐의가 적시가 돼야 되고 또 어떤 물건들을 압수할 건지 그 대상도 적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마 압수수색 영장을 갖고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물건들을 압수를 할 건데 아무래도 업무용 PC라든지 이런 것들을 압수할 가능성이 높아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그렇죠. 재판부에서 수색영장 청구를 하면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수색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보고 합리적 판단을 내려서 영장을 발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에 따라서 아마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거라고 보고요.
저는 그래서 오늘 어차피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의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해서 이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강제수사가 착수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이,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의심도 하고 우려도 합니다마는 어찌됐든 검찰이 눈치보지 않고 당당하게 공정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진상을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장 그림을 다시 보여드리는데 혹시라도 김웅 의원이 관련된 입장을 밝힐까 싶어서 현장을 다시 연결했는데 아무래도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 뉴스에서 입장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관옥 계명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와 함께 정국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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