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드] '고발 사주 의혹' 김웅 국민의힘 의원 기자회견, 남은 법적 쟁점은?

[이슈인사이드] '고발 사주 의혹' 김웅 국민의힘 의원 기자회견, 남은 법적 쟁점은?

2021.09.08. 오전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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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고발 사주 의혹'의 당사자인 김웅 국민의힘의원이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열었습니다. "고발장을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고 확인할방법도 없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 향방은 어떻게 갈릴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광삼]
안녕하세요.

[앵커]
앞서 국회 취재기자를 통해서도 쭉 전달해 드렸는데 결국 오전에 있었던 김웅 의원의 핵심, 기억나지 않는다. 고발장을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고발장은 자신이 작성한 게 아니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거든요. 그동안의 쟁점을 쭉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김광삼]
일단 진작 9월 2일날 인터넷매체인 뉴스버스에서 최초 보도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 뉴스버스가 공개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고발장과 관련된 것 또 고발장에 첨부된 판결문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내용 자체도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이랄지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 고발장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뉴스매체 보도는 윤석열 전 총장이 재직할 당시에 손준성 정보정책관이 작성을 해서 이것을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고 김웅 의원이 이 부분을 그 당시의 당인 미래통합당에 전달을 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고발을 사주한 걸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사실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까지 어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그런 부분이 많이 국민들한테 어필해서 지지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고발사주 사건이 발단이 되면서 그럼 이제까지 윤석열 전 총장이 고발을 사주하고 당시에 총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게 아니냐. 그러면 이제까지 한 행위가 정치적 역할이었다. 그런 비판을 여당으로부터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9월 2일날 뉴스버스에서 공개한 이후로 이게 정치판을 완전히 뒤흔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논란이 커지면서 김웅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한 거고요. 어떻습니까? 해명이 됐다고 보세요?

[김광삼]
그렇게 특별히 나온 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제일 중요한 쟁점은 손준성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이 과연 고발장을 만들어서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고 김웅 의원이 이걸 미래통합당에 전달을 했냐, 안 했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본인의 입장은 그 당시에 워낙 선거에 집중하고 있을 때고 4월 15일이었는데 지금 고발장이 전달된 게 4월 3일, 4월 8일이라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이 선거운동하는 도중에 그런 걸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받을 수도 있다고 해도 자기는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미래통합당 법률지원단에 전달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기억이 없다는 게 가장 본인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것이고 또 지금 사실 이 제보자의 휴대폰이 제출됐다는 거 아니에요.

휴대폰 제출된 거하고 뉴스버스 내용이 맞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포렌식을 하든지 그 내용이 휴대폰 안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맞다고 한다면 자기가 전달했을 것이다. 하지만 오래 전의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까지 어떤 해명이나 의혹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시청자나 국민이 볼 때는 해소가 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앵커]
해소가 됐다 보기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서 주요 인물을 놓고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핵심인물이 3명인 거잖아요, 의혹과 관련해서. 일단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전면 부인을 했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전혀 관여된 바가 없다고 전면 부인을 한 상태이고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도 관련돼서 관여된 바 없다고 전면부인한 상황이고요. 지금 김웅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고발장을 받은 것으로 의심받는 날짜가 4월 3일과 4월 8일 두 번이잖아요.

그런데 고발장에 각각 적시된 피고발인들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4월 3일은 다른 여권 인사와 기자들인 거고 4월 8일은 최강욱 의원인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김웅 의원이 밝힌 고발장, 언론에 보도된 고발장은 내가 작성하지 않았다고 얘기한 건 4월 8일 건과 관련해서 이야기한 거고. 4월 3일 건, 다른 건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언급은 없었던 거죠?

[김광삼]
본인은 전혀 기억이 없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또 4월 8일 고발장 자체도 자기가 초안은 작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A4 용지에다가 초안을 작성하면서 도면도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전달해 줬는데 4월 8일 고발장은 자기가 작성한 고발장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4월 3일이나 4월 8일자 고발장에 자신이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단지 4월 3일자 고발장은 자신이 받아서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은 조작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자기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오늘 기자회견의 요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게 여러 헷갈리는 내용이라서 일단 구분을 먼저 4월 3일 고발장과 4월 8일 고발장을 나눠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4월 8일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최강욱 의원 관련된 고발장은 당시 미래통합당에서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8월달에는 실제로 고발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언론 보도나 쭉 공개된 내용들,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4월 8일날 전달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고발장 내용과 8월에 실제로 최 의원에 대해서 고발된 내용의 고발장에 들어가 있던 내용들이 상당 부분 유사하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제가 볼 때는 전달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작성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사실관계를 파악해야겠지만 지금 뉴스버스에서 공개한 내용이 어떠한 인공적으로 가미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조작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이 이걸 전달한 게 맞지 않느냐. 그러면 당시에 전달할 때는 총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한 것인지.

그런데 사실 너무 총선이 임박하거든요. 그래서 고발한다 하더라도 어느 부서를 정해야 하고 또 소환해야 하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이런 고발장 가지고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총선 전에는 수많은 고발장이 접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내용의 자체, 지금 뉴스버스에서 한 그 내용하고 그다음에 사실 총선 끝나고 나서 8월달에 미래통합당에서 고발한 내용이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8월에 고발장에 대해서 관여를 했다고 하는 조 모 변호사가 자기가 자구만 몇 개 고쳤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고발장의 출처가 어디냐. 그러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종합을 하면 결국 손준성 검사로부터 가서 미래통합당에 간 다음에 바로 고발은 되지 않고 나중에 8월에 고발된 게 아닌가. 그런 추측을 해 볼 수 있어요. 이건 추측입니다.

하지만 당시 8월의 고발장과 4월 3일의 고발장이 대부분 유사하다고 한다면 이것은 어느 정도 추론적으로 연계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지금 변호사님 말씀을 제가 부연해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총선의 시점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게 저도 취재 부서에서 사건사고 관련된 취재를 하다 보면 일단 고발장이든 고소든 접수가 되고 이 접수가 각 지방경찰청이든 경찰이든 배당이 되고 이 기간이 상당 기간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수사에 착수하면 시간이 소요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임박하게 이런 고발장이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총선과의 연관성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건가요?

[김광삼]
네, 그런 취지가 맞을 것 같고요. 단지 이럴 수는 있겠죠. 만약에 손준성 검사랄지 윤석열 전 총장이 개입한 걸 전제로 얘기한다고 하면 본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입장이고. 그러면 총장 입장에서는 사실 자기와 또 자기 부인,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의 장모와 관련된 걸 총장직을 유지하면서 고발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핑퐁을 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걸 야당 쪽으로 넘겨서 고발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더 이상 자기에 대한 비난 또 자기 부인에 대한 비난 이걸 막기 위한 그런 의도로 했을 가능성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윤석열 전 총장은 이건 정치공작이고 자기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굉장히 강변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뉴스버스에서 공개한 텔레그램을 보면 거기에는 손준성 이름이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게 조작되지 않았다고 하면 손준성 정책관이 보냈을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하는데. 수사에 제가 볼 때 가장 객관적으로, 지금 여당에서는 계속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당에서도 사실은 윤석열 전 총장이 야당의 대권 후보 1순위이기 때문에, 가장 지지도가 많이 나오잖아요.

공격하는데 약간 과장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수사를 하든 아니면 감찰을 하든 간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금 이 고발장에 보면 판결문이 첨부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판결문이 첨부되었다고 하면 사법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우리가 킥스라고 얘기합니다마는 그걸 출력을 누가 했는가는 이건 시간 걸리지 않아요.

[앵커]
금방 하죠.

[김광삼]
바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권이랄지 아니면 법무부에서 얘기가 안 나온 걸 보면 아마 그걸 지금 접근했다랄지 로그인 했다는 걸 찾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게 객관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제보자가 지금 휴대폰을 제출했다는 거 아니에요, 대검에. 그러면 휴대폰을 제출하면 그 내용을 다 보면 이게 조작됐는지 안 됐는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조작이 안 됐다고 한다면 그건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수사가 감찰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어렵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 두 가지만 확인해도 이 사건이 정말로 손준성 정책관으로부터 넘어간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그건 확인하는 데 제가 볼 때는 어렵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서 쭉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이건 전제로 다시 한 번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당 쪽에서는 검찰의 총선 개입, 검풍이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 또 윤석열 전 총장 측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저급한 정치공작이다, 이런 기본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변호사님은 검사 출신 법조인이시기 때문에 이런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추론을 하고 계신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계신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쭉 관련된 내용을 설명해 주셨는데 일단 검찰도 그렇고 공수처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움직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게 정식으로 수사전환이 된다면 어떤 게 가장 큰 쟁점이 되겠습니까?

[김광삼]
일단 검찰에서 지금 수사하기는 어려워요. 감찰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감찰의 한계가 뭐냐면 사실 강제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휴대폰을 제출하라. 아니면 사실 대검에 있는 PC에 대해서는 포렌식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손준성 검사가 갖고 있는 컴퓨터랄지 휴대폰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해서 해야 하는데 감찰에는 압수수색 영장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면 수사로 전환돼야 되는데. 수사로 전환이 되려면 혐의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혐의 자체가 사실은 손준성 검사가 됐건 아니면 윤석열 전 총장이 됐건 공직자나 공직자로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럼 원칙적으로 수사 권한은 공수처에 있고 단지 대검이랄지 검찰에서 수사를 하려고 하면 선거와 관련된 범죄의 혐의가 연결돼 있으면 직접수사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발장을 설사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과연 선거와 관련성이 있느냐. 그 부분이 사실은 불분명하잖아요. 그럼 이제 검찰에서 수사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수처에서 수사를 해야 하는데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할 수 있는 죄명, 특히 지금 시민단체에서 고발한 게 범죄 혐의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런데 공직선거법 위반 자체도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쉽지 않고요. 그다음에 제일 눈여겨볼 대목이 검사로서의 직권남용을 한 게 아니냐. 그런데 직권남용죄는 직무의 범위 내에서 어떠한 남용을 하는 경우에 직권남용죄가 되거든요. 그런데 검사가 고발장을 작성하는 건 직무의 범위에 포함이 되지 않아요. 더군다나 이게 고발이 안 됐기 때문에. 물론 나중에 8월달에 고발이 됐다고 하니까 연계가 되면 고발됐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사실 직권남용죄도 인정되기는 쉽지 않다. 단지 이 내용이 사실인 걸 전제로 할 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형사절차에 있어서 그걸 위반한 거죠. 그래서 형사절차법 위반으로 입건해서 처벌할 수는 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엄청난 큰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처벌을 하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보면 범죄 혐의가 굉장히 축소되고 국민들이랄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한 것보다는 처벌이 그렇게 엄벌이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일단 어떤 혐의를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수사범위도 이렇게 나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제보자 공개 여부도 관심이었습니다. 이번에 의혹을 언론에 알린 제보자는 공익신분자 신분으로 전환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보호를 받게 될까요?

[김광삼]
일단 이 사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제보자가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보를 할 때는 제보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본인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선거판을 흔들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런 사태와 관련해서 제일 피해를 받는 건 윤석열 전 총장이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을 끌어내리기 위한 목적이 있느냐. 이런 것도 제보자의 이전의 성향 이런 걸 보면 판단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보자 자체는 지금 뉴스버스에서는 국민의힘 소속이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내용 자체는 국민의힘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대검에다가 공익보호자 신청을 했고 결국 그게 받아들여서 공익보호자가 된 걸로 지금 언론에 보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보자와 관련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이나 신변을 추정할 수 있는 걸 공개해서는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김웅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면서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는 거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어떤 신변의 위협을 받게 되면 권익위를 통해서 신변보호 요청을 경찰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제보자가 누구냐에 관해서 설왕설래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언론도 마찬가지고 내부적으로 방송이 안 되고 있지만 누구라고 거의 윤곽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맞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윤석열 전 총장이나 국민의힘 쪽에서는 국민의힘에 있던 사람은 맞는데 지금 민주당 쪽 다른 후보의 캠프에 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주장하고 있고. 그다음에 김웅 의원도 사실은 제보자가 누구인지 알면 이것 자체가 조작되었는지 뭐했는지 알 수 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아마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언론 매체하고 제보자도 공익신고자 보호요청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앞서 변호사님도 간략하게 언급하시기는 했는데 이렇게 당사자들이 부인을 하고 있고 김웅 의원은 어떻게 보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상황에서 객관적인 물증이 제일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강제수사로의 전환 가능성도 지금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아마 지금 법무부, 대검에서 감찰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료가 취합되고 더군다나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관련성이 있다고 하면 수사를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요. 또 공수처에 이미 고발이 돼 있잖아요. 공수처에서 이걸 면밀히 살펴볼 거예요. 하지만 공수처 자체가 이렇게 큰 사건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아직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거든요. 그러면 검찰 쪽에서 어느 정도 수사를 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첩을 요구하든지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수사로 가는 건 시간의 문제다. 단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로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그 부분은 그렇게 예단하기가 어렵죠.

[앵커]
일단 지금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관련된 의혹, 사건에 대해서 앞으로 추이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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