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18세부터 국회의원·지자체장 출마' 법안 발의

정의당, '18세부터 국회의원·지자체장 출마' 법안 발의

2021.08.17. 오후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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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만 18세부터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지방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지방의원 피선거권 나이를 현행 25세 이상에서 선거권이 있는 나이로 낮추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 청년 정의당 강민진 대표도 오늘 국회에서 '내 나이가 어때서'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청년 절반의 출마를 가로막는 나이 제한을 철폐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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