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김오수 의견 수용한 박범계...'윤석열 수사' 김진욱 선택은?

[뉴스큐]김오수 의견 수용한 박범계...'윤석열 수사' 김진욱 선택은?

2021.06.18. 오후 4:3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 조직 개편안, 당초 박범계 장관이 내놓은 안보다는 수정이 돼서 입법 예고됐습니다. 박범계 장관이 김오수 총장의 의견을 상당 부분 들어준 것 아니냐 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김진욱 공수처장은 윤석열 전 총장 사건을 정면돌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정치권 시계와도 맞물려 있는 검찰과 공수처의 역학 구도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박범계 장관이 처음에 생각했던 조직 개편안보다는 검찰의 의견을 많이 수용했다라는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김오수 총장의 의견을 조금 반영한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김광삼]
많이 수용했다, 이 부분은 사실 동의하기 어려워요. 물론 원래의 직제개편안 중에서 제일 논란이 됐던 것이 각 일선 지청이 수사를 할 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가장 논란이었거든요. 장관의 승인을 받는 것 자체는 사실 검찰의 독립과 중립성, 여기에 아주 반하는 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청법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사실은 없어진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법무부에서, 장관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양보를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아마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는 직제개편안은 이것은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검사들이 반발할 것이고 또 언론이나 국민들이 상당히 반발을 할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딜하기 위해서 이걸 살짝 집어넣은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반 일선 지방경찰청의 형사부랄지 아니면 지청에서 모두 형사부에서 수사할 때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했다면 모르는데 가장 말단 지청에서 수사할 때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발을 의식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일단은 논란이 됐던 부분은 삭제가 됐죠. 그다음에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그러면 형사부 자체에서는 6대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못하도록 하는 그런 직제개편안이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한 발이라고 볼 수 없고 약간 뒤로 물러난 것이 경제 범죄. 그러니까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가 있거든요. 선거랄지 부패 범죄, 경제 범죄 여러 가지 6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경제범죄에 한해서만 수사를 하는데 경제 범죄를 다 수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경제 범죄 중에서 고소 사건만, 국민이 고소한 사건. 그러니까 경제 범죄 중에서 굉장히 한정한 거예요. 고발한 사건은 수사할 수 없어요. 또 인지한 사건도 수사할 수 없어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건 직접수사의 권한을 검찰에게 좀 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 지금 입법예고된 직제개편안의 특징 중의 하나가 형사부에서 6대 범죄 수사를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 형사1부, 2부, 3부가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다 수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가장 말 수사부인 3부에서만 6대 범죄 수사를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수사할 때마다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의, 특히 형사부에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은 거의 굉장히 대폭 축소됐다. 그러니까 전에 비해서 10분의 1, 20분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10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외형적으로 보면 원래의 직제 개편안에 비해서는 약간 진일보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동의를 할지 그것은 아직 나온 게 없어서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검찰 내부에서는 아직 반응이 나온 게 없습니까?

[김광삼]
일단 입법예고된다고 해서 오늘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검찰 측이나 검사들은 이건 시늉만 했다. 그런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래서 내부에 논란이 있을 건데. 그런데 입법 예고됐잖아요. 입법 예고되고 그다음에 검찰의 어떤 의견을 받겠다고 했는데 이미 입법 예고까지 했는데 입법 예고하려면 입법예고 전에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입법 예고까지 했다고 하는 걸 보면 이 원안대로 이대로 가겠다, 이게 법무부의 태도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동안 조직개편안 문제를 놓고 김오수 총장, 박범계 장관. 신경전을 벌이는 듯했는데요. 이번에 김오수 총장의 의견을 좀 반영하면서 다시 협력 관계로, 협력 모드로 돌아섰다, 이런 평가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김광삼]
아마 협력 관계로 갈 거예요. 왜냐하면 직제개편안에서 조금이기는 하지만 김오수 총장의 의중을 좀 반영을 한 거잖아요. 그걸 검사들이 만족하든 만족하지 않든. 그리고 부산지검의 반부패강력부 신설. 부산은 제2의 도시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전 장관 때 왜 부산지검에다 반부패강력부를 하지 않았는가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김오수 장관 총장 체제에서는 부산에도 설치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이 의견이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니까 외형상으로 보면 김오수 총장의 의견도 어느 정도 반영을 했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할 수 있어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면 향후에 있어서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크게 대립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월성 1호기랄지 그다음에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금에 관련된 수사 이런 거 관련해서는 대립각을 세울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렇게 대립을 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래서 이번 주 박범계 장관이 김오수 검찰총장을 만난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어떤 입장을 보일지 나올 것 같고요. 공수처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김진욱 공수처장이 취임 뒤에 첫 기자 간담회를 가졌는데 윤석열 전 총장 수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조금 해석이 분분하더라고요.

[김광삼]
그런데 이렇게 봐야 돼요. 언론에서 받아 쓰는데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지금 수사하는 것들은 일단 검찰에서 이첩한 사건. 윤석열 총장 말고 지금 제1호, 2호 사건이 지금 서울시장, 조희연 교육감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지금 언론에 보도된 사건이 다 검사 관련된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건들이 대부분이 고발한 사건, 아니면 검찰청에서 이첩한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 사건 자체는 공수처에서 수사할 수밖에 없어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수사 자체가 고발된 사건이 아니고 이첩된 사건이 아니라고 한다면 공수처에서 인지수사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건 정치적 논란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된 사건은 고발 사건이에요. 그러면 고발 사건은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수사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 사건 자체가 사실 윤석열 전 총장의 징계 때도 상당히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사실관계를 다 알고 있는데 사실 죄가 되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공수처 입장에서 보면 고발된 사건은 당연히 수사를 하려고 하면 고발인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피고발인인 윤석열 총장을 조사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거든요. 그 전제로서 고발을 한 사람을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단지 타이밍에 있어서 지금 조사하는 것은 야권에서 비판하는 것처럼 이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수사 절차 진행 과정을 보면 꼭 어떤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앵커]
그렇다면 정치적 고려나 일정을 봐서 수사하지 않고 선거에 영향 없도록 처리하겠다, 이게 수사를 빨리 해서 결론을 내겠다는 건지 아니면 시간과 관계없이 정치적인 고려 없이 정식 수사 절차 그대로 밟아나가겠다는 것인지.

[김광삼]
원론적 이야기죠. 굉장히 애매모호한 이야기인데 사실 공수처장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내년에 선거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직권남용에 대해서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든 아니면 이 사건 자체를 무혐의 결론을 내리든 이건 정치적 파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 무혐의 결론을 내리게 되면 여권에서도 공격을 엄청 받을 겁니다.

만에 하나 기소를 하게 되면 또 야권으로부터 공격을 엄청 받을 거예요. 이 사건 결과 자체는 사실은 정치적인 영역이라고 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마 내년 대선까지 신속히 결정 내리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내리면 안 된다고 봐요. 물론 시간이 많이 지체는 되겠지만. 그리고 아마 김진욱 공수처장의 스타일을 보면 이걸 신속하게 내릴 그런 스타일은 아닐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굉장히 정치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앵커]
일단 공수처는 입건을 했다는 것은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고요. 그렇다면 윤 전 총장은 지금 이달 말쯤에 정치 선언, 대선 출마 선언을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수사 착수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광삼]
지금 수사 착수는 이미 된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 특히 수사 실무를 안 해 본 사람은 법조인이라 할지라도 입건의 개념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고소고발을 하면 고소고발로 입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지수사 같은 경우에는 수사를 하다가 이 사람이 기소를 해야겠다, 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다, 그러면 피의자로 전환하는 걸 우리가 입건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착수하고 피의자가 된다고 해서 이게 적극적인 수사의 착수다 이렇게 볼 수 없어요.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진행 절차에 있는 것이지 죄가 인정되는 걸 전제로 해서 입건을 했다, 이런 개념을 쓸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고소고발됐기 때문에 수사는 해야 하는 거고 그래서 물론 입건됐다는 것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적극적인 수사의 의지를 가지고 피의자하고 범죄 혐의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공수처가 과연 언제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