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국회, '대체공휴일' 확대 재계 반발에 또 주춤?

[뉴있저] 국회, '대체공휴일' 확대 재계 반발에 또 주춤?

2021.06.17. 오후 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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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서영교 /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논의했는데 또 처리가 미뤄졌습니다.

여야는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정부와 경영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추진 전망이 어떻게 될지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을 연결해서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서영교]
안녕하세요? 서영교 위원장입니다.

[앵커]
지금은 추석, 설, 어린이날이 주말하고 겹치면 대체휴일을 따로 마련하게 되는데 나머지는 그렇게 안 되어 있으니까 이걸 모든 것에 확대하겠다는 말씀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뭐가 좋습니까?

효과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서영교]
우선 올해만 해도 남은 달 수가 얼마 안 되잖아요. 한 6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 그중에 8월 15일 광복절 그리고 개천절 그리고 한글날 그리고 크리스마스, 내년 1월 1일까지 토요일, 일요일 겹칩니다. 공휴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올해만 해도 그 4일이 공휴일로 대체공휴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국민에게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조금 더 마음에 위안이 되고 가족과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대체공휴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 대체공휴일이 생기면 생산력이 떨어지고 경제가 어려운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대체공휴일을 작년에 8월 15일을 대체공휴일로 8월 17일로 만들었더니 현대경제연구소에서 연구한 결과 생산경제효과가 약 4조 2000억 원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용유발효과가 약 3만 6000여 명이 늘어난다는 거죠. 옛날처럼 생산 위주의 사회에서 이제 사회도 좀 변하면서 대체휴일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를 더욱더 활성화시키는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정부 쪽에서 난색을 표하는 것은 다른 법하고 부딪친다는 얘기인데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서영교]
사실은 저희가 이 법안을 조금 빠르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다르게 진행해 나가고 있고 우리는 공휴일이 있어서 대한민국에는 공휴일에 관한 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한민국 법에는 공휴일에 관한 법이 없었습니다.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 즉 공무원들 휴일에 관한 규정에 연동돼서 각 사업장이 협약에 의해서 휴일을 만들어서 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민의 휴일로 저희가 만들어나가게 되면 실제로 5인에서 30인 이하의 사업장 그리고 5인 미만의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휴일을 하게 되면 유급으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휴일을 안 하고 일을 하시게 되면 1.5배를 드려야 되나요.

이 부분이 근로기준법상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걱정스럽습니다라고 하는 게 정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계속 논의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앵커]
조사 결과를 보면 노동자들은 다 환영하는 눈치고 그다음에 자영업하시는 분들하고 학부모는 좀 꺼리는 듯한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영교]
사무직 노동자는 약 84%가 찬성을 하고요. 생산기술직 노동자는 약 8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정주부 같은 경우는 약 63%가 찬성한다고 나오고요.

자영업자는 약 50%가 찬성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걱정이 좀 있어서 혹시 휴일로 할 경우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에서 걱정을 하는 것이지 대체휴일은 국민의 72.5%가 찬성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날이 대목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쉬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먹으러 나오면 좋겠다. 그래서 이분들이 나는 쉬지 못합니다.

이런 취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나는 쉬지 않는데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일도 도와주고 그날이 대목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도 대목이고 시장도 대목이고 그리고 또 동네의 음식점들도 대목이고.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소비지출이 약 2조 1000억.

여기에서 그럼 이렇게 되면 또 소비가 이뤄지게 되니까 그 소비할 수 있는 것들을 생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업계에서 같이 부가가치도 올라가고 생산하는 효과가 4조 2000억. 그래서 실제로 좀 걱정하는 분들은 같이 쉬지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걱정이 있겠지만 대체휴일은 원래 없던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작년만 해도 쉬었는데 올해 토요일, 일요일하고 겹쳐서 빨간날이 없어진 거니까 그 빨간 날을 살리자라고 하는 의미라서 대체로 찬성하고 계십니다.

[앵커]
서 의원님, 5인 미만 사업장은 결국 그러면 근로기준법에 준해서 결정하라 이렇게 되면 자율에 맡긴다는 뜻이고 그러면 못 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반쪽 공휴일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서영교]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5인 미만의 사업장 분들이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5인 미만의 사업장에 계신 분들 중에 일을 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영업자, 음식점이라든지 이때는 주로 그런 분들이 많을 텐데요. 소상공인연합회에다 저희가 의뢰도 하고 질의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체휴일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을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찬성합니다.

다만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고 지원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일단 정부가 의견을 갖고 오면 여야가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돼 있으니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서영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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