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와이] 박준영 후보자 부인의 도자기는 이삿짐이다?

[팩트와이] 박준영 후보자 부인의 도자기는 이삿짐이다?

2021.05.08. 오전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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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부인이 도자기 천여 점을 국내에 신고 없이 들여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공직을 악용한 '파렴치한 밀수'라며, 관세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실제로 그런지 관련 법규를 따져봤습니다.

팩트와이, 김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영국 런던 대사관에서 일했습니다.

그해 2월에 입국했는데, 당시 부인이 영국 왕실에서 쓰는 것으로 유명한 찻잔과 접시 등의 도자기 1,250점을 들여왔습니다.

[김선교 / 국민의힘 의원(지난 4일) : 저 모든 것이 해명대로 집안 장식이나 가정생활 중 사용한 것 맞습니까?]

[박준영 /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지난 4일) : 네, 맞습니다.]

[김선교 / 국민의힘 의원(지난 4일) : 그럼 궁궐에서 살았어요? 영국에서?]

그러나 해외에서 들여온 물품을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닌 이삿짐으로 인정받으려면 조건이 붙습니다.

입국 전 3개월 이상 사용했고, 이후로도 계속 쓸 거라는 게 인정돼야 합니다.

이사 이유와 해외 거주 기간· 직업·가족 수 등도 고려합니다.

가족을 동반하지 않은 남성이 들여오는 과다한 여성 물품과 모피 의류에는 이삿짐이라도 과세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사서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이라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허찬녕 / 관세 전문 변호사 : 물품 원가 5천만 원이 넘지 않으면 벌금이 30%가 나오고요. 물건이 현존하면 물건을 몰수하고요. 만약 물건이 판매가 됐으면 시가를 추징하고요.]

도자기의 성격을 어떻게 볼지에 따라, 이삿짐이라도 관세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른바 '땅콩 회항' 이후 불거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밀수 사건.

조 전 부사장은 자사 화물기를 이용해 6년 넘게 205회에 걸쳐 명품 의류 등 8천9백만 원어치를 들여왔습니다.

반면, 박 후보자 부인이 들여온 도자기는 한 점에 최대 20파운드로 모두 합치면 3천만 원 안팎입니다.

따라서, 단순 비교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박 후보자 부인은 도자기를 팔려고 들여왔다는 의심까지 받고 있습니다.

박 후보자는 고위 공직자로서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기 때문에 조현아 전 부사장 사례와 금액과 횟수를 비교해 가벼운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YTN 김승환[k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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