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세 번 했어" 호통친 김문수 "경찰이 인권침해" 반박

"국회의원 세 번 했어" 호통친 김문수 "경찰이 인권침해" 반박

2020.08.20. 오전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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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세 번 했어" 호통친 김문수 "경찰이 인권침해" 반박
사진 출처 =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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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경찰의 동행 요구를 거부하고 실랑이를 벌인 것이 논란이 되자 경찰이 인권 침해를 했다며 반박에 나섰다.

김 전 지사는 지난 19일 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보고 갑질했다고 하는데 언론 매체의 갑질 시비가 적반하장"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선 지난 17일 김 전 지사는 경찰 세 명이 코로나19 검사를 이유로 자신을 강제 연행하려 했다며 현장 상황을 영상으로 올렸다.

당시 김 전 지사는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승강장에서 사랑제일교회 예배를 다녀온 일행 A 씨와 있었다.

경찰은 A 씨가 코로나19 검진 대상이라며 보건소로 동행을 요구했다. 함께 있던 김 전 지사와 또 다른 일행 한 명에게도 함께 갈 것을 제안했다.

그러자 김 전 지사는 호통을 치며 "경찰이 뭐 하는 거냐. 나는 왜 가자고 하느냐"라며 경찰관의 신분을 묻는가 하면, "이러면 안 된다. 내가 국회의원 세 번 했다"라고 언성을 높였다. 반말과 호통으로 일관한 김 전 지사의 태도는 논란이 됐다.

이에 김 전 지사는 "경찰이 A 씨 휴대폰을 위치 추적했나"라며 "A 씨는 확진자도 아닌데 무슨 근거로 휴대폰 위치 추적했나. 경찰과 언론이 답해주기 바란다"라고 반발했다.

또 그는 "저와 다른 일행에게 함께 가자고 한 근거는 무엇이냐. 경찰이 밝혀주기 바란다"라며 "경찰의 위치 추적과 강제 연행, 동행 요구가 심각한 인권 침해인데도 오히려 저보고 갑질이라고 한다"라고 비판했다.

김 전 지사는 A 씨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면서 "음성 판정을 받고 무증상인데도 자가 격리하고 팔찌 채우는 것이 직권 남용, 강제 감금, 인권 침해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사진 출처 = 차명진 전 의원 페이스북

앞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8일 경복궁 인근 집회, 15일 광화문 집회 참석자는 증상과 관계없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지난 15일에는 김 전 지사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차명진 전 국회의원과 마스크를 벗고 함께 사진을 찍은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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