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세 번 했어" 호통친 김문수 "경찰이 인권침해" 반박

"국회의원 세 번 했어" 호통친 김문수 "경찰이 인권침해" 반박

2020.08.20. 오전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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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세 번 했어" 호통친 김문수 "경찰이 인권침해" 반박
사진 출처 =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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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경찰의 동행 요구를 거부하고 실랑이를 벌인 것이 논란이 되자 경찰이 인권 침해를 했다며 반박에 나섰다.

김 전 지사는 지난 19일 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보고 갑질했다고 하는데 언론 매체의 갑질 시비가 적반하장"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선 지난 17일 김 전 지사는 경찰 세 명이 코로나19 검사를 이유로 자신을 강제 연행하려 했다며 현장 상황을 영상으로 올렸다.

당시 김 전 지사는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승강장에서 사랑제일교회 예배를 다녀온 일행 A 씨와 있었다.

경찰은 A 씨가 코로나19 검진 대상이라며 보건소로 동행을 요구했다. 함께 있던 김 전 지사와 또 다른 일행 한 명에게도 함께 갈 것을 제안했다.

그러자 김 전 지사는 호통을 치며 "경찰이 뭐 하는 거냐. 나는 왜 가자고 하느냐"라며 경찰관의 신분을 묻는가 하면, "이러면 안 된다. 내가 국회의원 세 번 했다"라고 언성을 높였다. 반말과 호통으로 일관한 김 전 지사의 태도는 논란이 됐다.

이에 김 전 지사는 "경찰이 A 씨 휴대폰을 위치 추적했나"라며 "A 씨는 확진자도 아닌데 무슨 근거로 휴대폰 위치 추적했나. 경찰과 언론이 답해주기 바란다"라고 반발했다.

또 그는 "저와 다른 일행에게 함께 가자고 한 근거는 무엇이냐. 경찰이 밝혀주기 바란다"라며 "경찰의 위치 추적과 강제 연행, 동행 요구가 심각한 인권 침해인데도 오히려 저보고 갑질이라고 한다"라고 비판했다.

김 전 지사는 A 씨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면서 "음성 판정을 받고 무증상인데도 자가 격리하고 팔찌 채우는 것이 직권 남용, 강제 감금, 인권 침해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앞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8일 경복궁 인근 집회, 15일 광화문 집회 참석자는 증상과 관계없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지난 15일에는 김 전 지사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차명진 전 국회의원과 마스크를 벗고 함께 사진을 찍은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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