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희의출발새아침] 여성변호사회 "故박원순 고소인, 아직 모든 고소내용 말하지 않았다”

[노영희의출발새아침] 여성변호사회 "故박원순 고소인, 아직 모든 고소내용 말하지 않았다”

2020.07.14. 오전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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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희의출발새아침] 여성변호사회 "故박원순 고소인, 아직 모든 고소내용 말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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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7월 14일 (화요일)
□ 출연자 : 서혜진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 이사

서혜진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 증거 제시도 어느 정도 일부만
- 더 확실한 증거 가져와라? 고소인 상황에서 가혹
- 기관장 당사자일 땐 성희롱 사건 처리 제도 작동하지 않을 수도
- 새벽에 조사 끝났는데 그날 밤 朴 시장 사망...의심할 수밖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어제 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결식 이후 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피해 호소인 측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서혜진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 이사님 나오셨는데요. 해당 직원이 어떻게 피해를 호소했고, 그동안 문제 해결이 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서혜진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 이사(이하 서혜진): 네, 안녕하세요.

◇ 노영희: 어제 故 박원순 시장의 영결식이 있었는데요. 사실 지난 9일부터 어제에 이르기까지 정말 너무 급박한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 서혜진: 영결식을 하기까지 장례의 형식이라든지, 조문에 대한 찬반 여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시끄럽고 문제가 많았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영결식을 지켜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찌 되었든 이 장례기간 동안 박원순 시장에 대한 국민들 각자의 가치관과 철학에 따라서 고인에 대한 공과를 평가했던 시간을 갖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 노영희: 그랬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두둔하는 측과, 그러니까 피해자를 두둔하는 측과 또 박원순 시장을 지지하는 측이 조금 서로 많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갈등도 많이 야기가 되는 것 같고, 2차 가해도 이어지는 것 같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세요?

◆ 서혜진: 일단 조문의 형식. 조문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부터 상당히 정치인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조문의 행위 자체가 정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소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행동 아니냐, 이런 지적도 많았고. 또 박원순 시장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이것은 당연히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고인에 대한 최소한 애도의 형식인데, 여기에 큰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말아 달라, 이런 이야기도 있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 논쟁을 통해서 풀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2시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김재련 변호사가 중심이 돼서 말하기도 했고, 여성의 전화, 성폭력상담소의 그런 분들이 대신해서 말들을 많이 했는데요. 상세한 내용은 말하지 못하겠다고 했지만 어제 나온 내용만 보더라도 사실은 조금 충격적이기는 했습니다. 피해 여성 무릎에 멍이 들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입술을 접촉했다. 집무실 침실에서 안아 달라고 했다. 텔레그램을 통해 음란한 문자를 보냈다, 이런 정도의 내용이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세요?

◆ 서혜진: 이 이야기 자체가 대리인을 통한, 제가 봤을 때는 극히 일부의 피해 진술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 노영희: 극히 일부군요, 이것도?

◆ 서혜진: 네,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부의 고소장을 통해서 고소사실로 적시한 것 중에 일부, 그리고 얘기해도 될 만하다 싶은 것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

◇ 노영희: 그러니까 수위가 높거나 뭔가 이상한 것은 아직 말도 안 했다는 거예요?

◆ 서혜진: 아직 말도 안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자회견이 사실 어제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지도 않고요. 앞으로 고소인 측에서 요구사항이나 요청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고소인 측에서 당연히 몇 번의 기자회견을 더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아직은 사실상 수사가 공식적으로도 종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인의 입장에서도 모든 고소내용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하는 것에 부담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극히 일부의 사실만 일단 이야기하지 않았나, 라고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어제 그 기자회견을 본 사람들 중에 일부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변호인이 증거라고 냈던 것 중 하나가 텔레그램방에서 초대한다고 하는, 비밀방으로 초대한다고 한 메시지가 뜬 캡쳐 화면을 어제 증거로 냈잖아요? 그것을 보고서 텔레그램방에서 비밀방으로 초대한 게 무슨 증거가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성 분이 너무 오버한다, 이런 지적을 하기도 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세요?

◆ 서혜진: 제가 볼 때는 증거의 제시도 어느 정도 일부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사실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어제는 어쨌든 이런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최초로 고소인의 입장을 밝히는 자리였기 때문에 고소인의 심경이라든지, 이 상황에 대한 의견 정도의 표명에 방점을 찍은 기자회견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증거를 조금 더 제시하라, 그렇게 우리를 설득하라, 이런 입장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포털사이트를 보면 그런 것들이 댓글 상위에 랭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물론 증거의 제시도 중요한 상황이지만, 어떻게 보면 고소인도 이런 관련된 증거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예를 들어 사설복구업체에 어느 정도 자신의 스마트폰은 복구하는 작업을 하고, 이런 것을 확보해서 저는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미 수사기관에 제출된 것이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것을 막 공개적으로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고소인도 부담이 있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고소인에 대해서 이게 증거가 되느냐, 이런 것은 개인의 판단일 수 있지만, 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오라고 지나치게 요청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고소인이 처한 상황에 있어서는 가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텔레그램방 비밀방에 초대한 것만 가지고는 사실 직접 증거는 아니죠?

◆ 서혜진: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정황이 될 수는 있지만, 그 대화내용에서 어떤 얘기가 이루어졌는지, 고소인이 주장하는 어떤 사진이 왔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추후에 그런 자료가 있어야지 입증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 노영희: 아마도 변호인 측에서는 일부만 공개를 한 것으로 지금 보이고, 일단은 그런 정황들은 있어 보이니까 지켜보는 것이 맞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피해 호소인이 4년에 걸쳐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요. 곧바로 고소하지 못한 이유는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시장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든가, 비서는 원래 심기를 보좌하는 역할인데 그 정도는 참아야 한다든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부서를 옮겨 달라고 했더니 그것마저 허락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일반 사기업의 비서도 아니고, 공공기관의,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공무원은 사실 인사권자가 서울시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본인이 싫으면 일반 사기업의 직원들보다는 훨씬 자유롭게, 당당하게 본인이 나 못 합니다, 하지 마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구조 아니었느냐. 그런데 왜 4년 내내 가만히 있었느냐. 특히 4년 전부터라고 하면 바로 그때 안희정 전 지사 사건 같은 것들이 터지던 시기여서 오히려 더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당신 말의 진정성을 믿기 어렵다, 이런 주장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세요?

◆ 서혜진: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 상황에 처해보지 않으면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4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가 봤을 때는 되게 긴 시간 아니야? 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이 시간이 상당히 짧게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짧냐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지? 어느 기관에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하지? 이런 판단을 하는 기간에 있어서는 사실 4년이 그렇게 긴 시간이었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런 주변의 방관자들의 존재,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이 사건을 헤쳐 나가지 못했던 주변인들의 발언, 언행이 사실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폭력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해요. 조직 내 이런 방관자들의 행동이 비록 사기업이 아니라 정말 신분의 안정이 보장된 공무원이라고 할지라도 피해자들은 주변에서 이런 반응이 왔을 때 상당히 무력감을 느끼거든요. 이 무력감을 느끼기 때문에 내 행동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되고, 선택하는 데 장애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직원에게 이런 행동을 한 사건이에요. 어떤 기관의 기관장이 성희롱,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가 됐을 때. 그 내부에 얼마나 완벽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기관장이 당사자가 됐다고 했을 때는 이런 시스템, 성폭력, 성희롱 사건 처리하는 그런 제도가 전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 노영희: 매뉴얼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 서혜진: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또 피해 호소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용기내서 고소장을 접수하고 밤샘 조사를 받으면서 시장은 스스로 인간의 존엄을 내려놓은 것으로 자기는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게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본인이 그렇게 고소를 했고, 밤새 조사를 받아서 얼마 안 있으면 당신에게 뭔가 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정보가 새어 나갔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거잖아요. 물론 청와대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다른 보도에서는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 서혜진: 지금 박원순 시장, 피고소인 신분을 가진 박원순 시장에게 고소인이 고소한 내용과 그런 사실이 전달됐느냐. 전달됐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 통상적으로 형사절차에서 고소인의 고소내용이 그대로 피고소인 측에 전달되는 경우는 없죠. 있으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인데, 청와대는 전달한 적이 없다고 사실무근이라고 밝히기는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고소장 접수를 하고, 고소인 조사를 10시간 가까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후 4시에 접수를 하고, 다음 날 새벽 2시 반에 고소인 조사가 끝났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그날 밤에 박원순 시장이 사망했다고 하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게 너무 고소인 입장에서는 빠르게 피고소인 측에 전달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고, 또 이렇게 피고소인 측이 유력한 상대방이라든지, 저명한 공인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고소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고소하는 사실이 이 사람한테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가는 거 아닐까. 고소의 내용이라든지, 증거자료 하나하나 내는 게 사실은 고민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고소인 측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보이고. 네.

◇ 노영희: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할 것 같고요. 저희가 자세한 사항은 다시 한 번 시간을 마련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서혜진: 네,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서혜진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 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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