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7월 임시국회에서 '대북전단 금지법' 처리키로

민주당, 7월 임시국회에서 '대북전단 금지법' 처리키로

2020.07.03. 오전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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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월 임시국회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어제(2일) 정책조정회의 뒤 브리핑에서 송영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법을 7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심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송 의원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전단 살포 등 남북합의서에 어긋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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