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노동자, 고용보험 혜택 받는다"...개정안 발의

"모든 노동자, 고용보험 혜택 받는다"...개정안 발의

2020.06.10. 오전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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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민 고용보험을 거듭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여당이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입법화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예술인에 이어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 등 사실상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아직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일단 제외됐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주영 / 전 국회부의장 (5월 20일 본회의) :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예술인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해 실업 급여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개정법은 시행령 등의 정비를 거쳐 6개월 뒤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대리·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는 통합당의 반대로 빠진 상황.

21대 국회에서 보험 대상자가 대폭 확대된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법안에는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 여러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을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는 물론 프리랜서, 그리고 요즘 늘고 있는 배달대행 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도 포함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모든 노동자가 고용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코로나19 사태 이후 늘어나는) 비대면, 여러 명의 고용주를 통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고용안전망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 이렇게 갖춰놓지 않으면 또 다른 파고가 왔을 때는 정말로 우리가 헤쳐나가기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거죠.]

하지만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이번에 제외됐습니다.

다른 노동자와 달리 당사자가 100% 보험료를 내야 하는 부담이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됩니다.

자영업자들은 지자체 등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달라는 입장이어서 사회적 논의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방기홍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 회장 (지난 4일) : 서울시가 고용주의 역할을 담당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던 대상자들이 기금을 조성하고 실업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울시의 지역 단위 시범사업은 가히 획기적인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대량 실업 위기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대권 주자들도 앞다퉈 입장을 내면서 고용보험 확대가 기본소득 도입과 함께 주요 정치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YTN 김대근[kimdaeg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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