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공천헌금 1억 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국회는 오늘(24일) 본회의에서 총 투표수 263명 가운데,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다음 달 초,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국회는 오늘(24일) 본회의에서 총 투표수 263명 가운데,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다음 달 초,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