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빼고 다할 수 있다"...총선 민심 역풍도 우려

"개헌 빼고 다할 수 있다"...총선 민심 역풍도 우려

2020.04.16. 오후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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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4+1 협의체 통해 신속처리안건 지정
한국당, 공수처법 등 신속처리안건 결사 반대
한국당,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 지연 시도
민주당, 180석 확보…신속처리안건 단독 지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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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 결과, 개헌을 빼고는 사실상 모든 법안을 단독으로 상정하고 처리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갖게 됐습니다.

권한이 훨씬 커졌지만 자칫 오만하게 비친다면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으로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민주당 내부에서 나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4월, 민주당이 포함된 4+1 협의체는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러자 자유한국당은 몸으로 이를 결사적으로 막았습니다.

8개월 뒤 법안 처리 때는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으로 국회 처리 지연 전략을 폈습니다.

민주당이 전체 의석 가운데 5분의 3, 180석을 차지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4+1 협의체 때와 달리 민주당 단독으로 특정 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야당의 무제한 토론 역시 합법적으로 제지할 수 있습니다.

여야 합의를 전제로 다수당의 법안 단독 처리를 막기 위한 국회 선진화법의 선을 넘은 겁니다.

의원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개헌만 빼고 어떤 법안이든 단독 상정과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검찰 개혁 법안과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그리고 대북 정책을 뒷받침할 법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21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단독 처리에 나서기는 쉽지 않습니다.

180석을 가진 '슈퍼 여당'의 자격을 얻었지만 의석수만 믿는 오만함은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의 역풍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항상 선거에 임할 때 가졌던 진실하고 성실한 자세, 절실한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저희 민주당도 겸허한 통합의 자세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국회를 보면 이른바 '동물국회', '식물국회'로 인한 책임은 결국 야당보다는 집권 여당에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21대 국회에서 단독 법안 처리가 가능하더라도 야당과의 협의가 오히려 더 중요해질 수도 있습니다.

YTN 김대근[kimdaeg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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