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당' 사용금지..."유권자 혼동·선거질서 훼손"

'비례○○당' 사용금지..."유권자 혼동·선거질서 훼손"

2020.01.13. 오후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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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4월 총선에서 '비례○○당'과 같은 기존 정당과 비슷한 이름은 쓸 수 없게 됐습니다.

선관위는 유권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며 사용금지 결정을 내렸는데, 당장 이름이 비슷한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는 한국당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기자]
정당 이름 앞에 '비례'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까?

4·15 총선의 중대 변수를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권순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비례당 명칭의 정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에 관한 결정안 등을 포함한 의결사항 8건입니다.]

현재 한국당 위성 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은 물론, 비례한국당과 비례민주당까지 도마 위에 오른 곳은 모두 세 곳.

두 시간 반, 예상보다 길었던 회의 결과는 '사용 불가'였습니다.

선관위는 정당법 제41조 3항, 새 정당은 이미 사용 중인 정당 이름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비례 정당은 유권자들 혼란으로 정치적 의사 형성이 왜곡되는 등 선거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꼼수에는 묘수'라며, 위성정당 카드를 꺼냈던 한국당으로썬 총선 로드맵에 급제동이 걸린 셈입니다.

비례대표를 모두 위성정당에 몰아주고 총선 이후 합당하려던 계획이 틀어진 건데, 때문에 한국당은 선관위가 노골적인 정권 편들기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선관위마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는 것 아니냐…. 대단히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핵심인 선거법 처리를 주도한 민주당을 포함한 4+1 협의체는 겉으론 당연하다는 반응이지만 속으론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위성 정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정신과 취지를 밑바닥에서부터 흔드는 퇴행적 정치 행위입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표 :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불법이다…. 탈세 목적으로 이혼서류 내고 한지붕 아래 사는 위장이혼입니다.]

한국당 입장에서는 선관위 결정을 제외한 다른 해법이 절실해 보입니다.

이는 곧 비례 의석을 차지하기 위한 정당 간의 기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YTN 조은지[zone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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