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공수처법 표결...추미애 청문회 '주목'

내일 공수처법 표결...추미애 청문회 '주목'

2019.12.29. 오후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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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경수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초빙교수, 장성호 건국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법이 내일 국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선거법 처리 때처럼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내일 국회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열립니다. 혼란스러운 정국 상황,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그리고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공수처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는 어제 자정에 종료가 됐습니다. 오늘 내일 표결을 앞두고 여야가 여론전을 이어갔는데 먼저 화면으로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보고 오시죠. 여야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내일 공수처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는데 먼저 민주당부터 보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많이 강조를 했어요.

[차재원]
그렇죠. 지금 공수처법이 사실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벌써 20년 전부터 비롯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그동안 검찰이 국민들의 신뢰를 많이 상실했다. 그것은 상당히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민들이 바라고 있던 정의의 실현이라든지 인권보호보다는 어떻게 보면 정권 초기에는 권력의 정치적인 도구 역할을 하다가 임기가 중반전 넘어가면 검찰의 자기들의 조직적인 기득권을 위해서 작동되는 그런 방식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신뢰가 상당히 떨어졌다는 것이죠. 바로 그 때문에 20년 전부터 쭉 제기돼왔던 공수처 관련된 논란 자체가 사실은 2017년도 조기 대선 과정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의 사실상 1호 공약이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상당수의 국민들이 상당히 공수처의 신설에 대해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줬다고 다들 믿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국민들이 바라는 부분에 대해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것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에 오르는 과정에서 상당히 물리적 충돌을 빚기는 했습니다마는 바로 그런 정치적 진통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바람이고, 그리고 특히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 더 나아가서는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이 견제와 균형이 작동되는 그리고 나름대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그러한 상황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입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이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데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가 헌법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 위헌 소지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장성호]
여러 가지로 지금 위헌 소지가 있다는 건데 일단 검찰과 경찰이 기존의 사법기구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별도의 사정기관을 둔다는 것은 헌법적으로 보면 위헌 소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나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DJ 대통령 때부터 이것에 대해서 계속 제기해왔고 물론 1999년 박상천 법무부 장관이 그때 당시에 대검 중수부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했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1호가 이번 공수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여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은 진보정권의 검찰개혁에 대한 마지막 완결을 하겠다. 이런 것인데 물론 한국당 입장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과거 1998년에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가 참여연대에서 이런 제안을 했을 때 일정 부분 이것에 대해서 수긍하고 박근혜 정권 때 상설특검제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물론 일정 부분 하지만 지금 이와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이첩요구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도하게 검찰권을 제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 선거법과 패스트트랙에 다 태워져 있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소수당의 입장에서 한국당인데 제1 야당 입장에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모습인데 사실은 수적으로 보면 상당히 어려운 그런 방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내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표결에 오르게 되는 법안이 한국당을 제외한 이른바 4+1 협의체에서 만든 법안이잖아요. 공수처 법안인데 여기서 검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 이른바 독소조항이라고 하는 부분이 공수처법 수정안 24조 2항. 이 부분이 범죄를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를 했을 때 이걸 공수처에 알려야 한다.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지 풀어서 설명해 주시죠.

[차재원]
일단 검찰의 입장에서는 공수처가 검찰의 상위 기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인지수사에 착수했을 때부터 만약에 통보를 하게 되면 사실상 공수처가 상위 기관의 역할을 한다. 말 그대로 옥상옥의 기관이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실제 공수처에게 통보를 했을 경우 공수처가 수사를 하느냐 마느냐는 공수처가 독단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설사 지금 그러니까 검찰이 인지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 자체를 공수처 입맛대로 하느냐, 마느냐 결정될 수 있다. 그럴 경우는 쉽게 말해서 지금 정권에 편향된 기구라고 많은 야당의원들이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검찰도 그런 우려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권력의 눈치를 보고 공수처가 검찰이 상당히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인지한 공위공직자의 수사 자체를 뭉갤 수가 있다. 그럴 경우는 과연 어떠한 방법이 있을 수 있겠느냐는 식의 그런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4+1을 주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지난 4월에 패스트트랙에 올라갔던 공수처 법안 자체가 사실은 공수처가 우선적인, 그러니까 고위공직자 수사에 관해서는 우선적 관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통보조항 자체는 어떻게 보면 고위공직자 수사에 대한 겹치기 우려에서 비롯된 일종의 교통 정리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설사 지금 통보받는다고 하더라도 옥상옥이 될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일단 지금 공수처라는 것은 모든 공직자들 중에, 특히 검찰에 대한 견제의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하기 때문에 그동안 검찰이 사실 어떻게 뭉갠다든지 상당히 왜곡된 수사를 많은 했던 것에 비하면 오히려 공수처가 그런 식의 권한을 갖는 것이 오히려 검찰의 그동안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 잡을 수 있다는 아마 판단인 것 같고요. 설사 그리고 또 공수처가 이첩받아, 그러니까 통보받은 수사 자체를 한다고 해서 뭉갤 수도 없다고 하는 것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공수처가 만약 뭉갰을 경우는 검찰이 공수처 검사에 대해서 직권남용에 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견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설사 통보받은 고위공직자의 수사 자체가 어느 정도 처리를 하고 난 뒤에 검찰과 경찰을 제외한 나머지 고위공직자에 대한 기소권 자체는 여전히 검찰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검찰이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우선적 관할권을 갖는 상황에서 설사 미리 사건 인지 수사에 대한 것을 통보받는다고 하더라도 권한을 남용하거나 독선적으로 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앵커]
그런데 그 4+1 협의체가 된 공수처 법안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공수처를 견제할 장치가 부족하다, 이런 비판이나 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수정안을 냈잖아요. 이게 지금 내일 표결에서 어떤 편수가 될지 궁금한데 일단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고 일단 권안희 의원이 낸 수정안이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짚어주시죠.

[장성호]
기존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공수처에서 다 갖는데 권은희 의원 안을 보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공소권은 수사권만 갖고 기소권은 기존에 검찰이 가졌던 그런 검찰이 공소권을 갖는 그런 것이고 그리고 뇌물죄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그리고 부패 범죄의 한정을 한다. 이런 것이 공수처의 역할이고 또 부패범죄에 한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국회가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천하는 것이 권은희 안의 핵심적인 것이고. 그리고 4+1 협의체 단일안을 보면 기소는 수사권, 기소권을 모두 공수처가 갖고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의 모든 수사를 대상으로 하고 그리고 여기에 수사 대상을 모든 공직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약관에서 비판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공수처의 수사검사가 65명입니다, 수사 인력이 전체. 그런데 7000명을 어떻게 수사를 할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입맛에 맞는 수사만 하고 여러 가지 수사 암장을 할 우려가 있다. 골라서 한다는 것이죠.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뇌물죄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이런 부패 범죄로 한정을 하는 것이고 공수처장은 권은희 안은 국회가 추천위를 구성해서 추천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4+1 협의체는 6군데입니다.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그리고 국회가 추천하는 4명의 처장. 구성해서 추천하는 건데 이때 추천위원은 여당이 2명, 야당이 2명.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공수처를 조금 더 견제를 하는 장치들이 추가가 된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내일 표결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변수가 되는 것 같아요. 원래 4+1 공조가 유지가 된다면 표결은 무난히 될 거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권은희 안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차재원]
일단 권은희 안에 의원이 31명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바른미래당의 비당권파뿐만 아니라 당권파로 알려지고 있는 박주선, 김동철 의원이 지금 가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공수처 법안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상당히 들어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권은희 의원 안은 수정안이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법안보다 먼저 처리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내일 상당수 의원이, 10명이 넘는 의원들이 지금 권은희 의원의 수정안에 지금 발의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걸 만약에 당론으로 확정해서 당론투표로 몰고 갈 경우에는 자유한국당 의원이 109명인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박주선, 김동철 의원을 비롯한 나머지 의원들까지 합치면 약 128명, 129명까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의결정족수가 148명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20명 정도만 더 표를 갖고 온다고 한다면 권은희 의원 안이 먼저 가결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원안은 자동 폐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한번 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마 권은희 의원 안을 지지하는 정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민주당으로부터의 자발적인 이탈표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가능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걸 바로 노리기 위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을 비롯해서 권은희 의원 안을 지금 상당히 지지하는 정파에서는 내일 그러면 공수처법안 처리 자체를 전자투표에 의해서 기명식. 누가 투표하는지 드러나는 방식이 아니라 무기명 투표로 하자고 지금 주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지금 국회법에 의하면 4분의 1의 동의만 얻으면 표결 방법은 바꿀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경우 이런 무기명 표결을 하자고 내세웠을 경우에 민주당이 이것을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죠. 민주당은 당연히 기존대로 기명투표를 하자고 나올 경우는 그러면 기명투표로 할 것인가, 무기명투표로 할 것인가. 표 대결이 벌어지면 현재 4+1의 지금 구성체가 훨씬 더 많은 의석을 점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기존대로 기명투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할 경우는 사실상 민주당을 비롯한 4+1 협의체에서 대거 이탈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찻잔 속 반란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장성호]
권은희 안을 수정안으로 볼 것인가, 안 볼 것인가. 그것은 내일 본회의에서 결정이 될 텐데 만약에 수정안으로 볼 수 없다면 즉시 통보안이 있지 않습니까? 24조 2항. 이것을 수정안으로 봐서 이걸 가지고 표결할 수도 있는데 권은희 안이 만약에 수정안으로 인정이 된다면 권은희 안을 먼저 투표하고 가장 늦게 수정안이 올라온 것을 투표해서 가결이 되면 그것이 원안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본회의 직전까지 이것이 수정안으로 봐야 할 것이냐, 보지 말아야 될 것이냐 그런 것들의 해석적인 관계가 남아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표결 직전까지 좀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겠네요?

[차재원]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내일 상황이 국회에서 상당히 숨가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공수처, 그러니까 지금 토론 자체가 끝났기 때문에 바로 내일 아마 처리는 제 생각에는 물리적 충돌을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선거법 안보다는 아마 야당의 저항 자체가 상대적으로 톤이 낮아질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의원들 소위 말하는 배지가 다 달려 있는 문제였지만 일종의 밥그릇의 문제였다고 한다면 이 공수처 문제 자체는 그 정도의 정치적 비중보다는 좀 낮다. 그리고 또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원래는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공수처를 아예 인정하지 않고 협상을 거부하는 태도에서 일단 권은희 의원 안에 따른다고 한다면 공수처 설치는 용인하는 자세로 그러면 돌아섰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상대적 정치적 저항의 강도는 약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지난번처럼 이른바 동물국회가 재현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면 낮을 수도 있다.

[차재원]
저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봅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장성호]
낮지만 그래도 한국당 입장에서는 최대한 저지하는 모습은 보이리라고 봅니다. 물론 수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기명투표로 하면 총선 공천권이 걸려 있기 때문에 당론에 위배되는 그런 검찰 출신 의원들이 과연 기권이라든가 반대표를 던질 수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면 일단 157석 전후로 해서 찬성표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국당 입장에서도 아무리 저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선진화법 때문에 강력하게 그런 것들을 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은 이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절대 헌법적인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찬성할 수가 없다. 그런 것들을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한국당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이라는 것은 이것이 어떤 악법이고 이것을 유권자나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퍼포먼스를 일정 부분 하고 나서 이것이 통과되리라고 합니다.

[앵커]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게 지난 금요일에 선거법 개정안 당시에 그때 한국당 의원들이 의장석 주변을 점거를 하고 몸으로 의장이 의장석으로 가는 걸 막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저 정도 상황까지는 벌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두 분 다 보시는 건데 당시에 보면 문희상 의장이 의장석으로 가던 와중에 이은재 의원하고 좀 마찰이 있었어요. 이 부분을 놓고 민주당 쪽에서도 이은재 의원을 법적 조치를 하겠다. 또 한국당에서는 문희상 의장을 법적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차재원]
사실 지난번에 선거법 통과하는 과정에서 이은재 의원이 의장석에 먼저 가서 앉아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문희상 의장이 뒤늦게 등장을 하시면서 두 분의 물리적인 접촉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이 과정에서 이은재 의원이 문희상 의장이 비켜달라고 했을 때 성희롱하지 말라고 그렇게 고함을 치고 본인이 그 과정에서 또 국회의 방호원들에 의해서 끌려나오는 상황에서 많이 다쳤다. 그래서 119 구급대를 부르고 하는 그런 소동이 빚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은재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이 여성이라는 그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상당히 문희상 의장이 신체적 접촉을 통해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생각은 정반대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은재 의원이 당시 국회법상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는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오히려 자신이 불법적인 폭력을 행사하면서 그걸 덮기 위해서 성희롱이라는 발언을 이야기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두 가지 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의 방해를 목적으로 하는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했고. 또 하나는 지금 성희롱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서 무고죄까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민주당의 주장인데요.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실제 민주당이 고소고발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경우는 결국은 아마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사정당국에서 가릴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장성호]
동물국회가 나오는 것은 어느 한 당이 이것을 예를 들어서 강행처리, 다수당이 강행처리하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표대결로 해서 과반이 통과가 되면 법안으로 확정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계속 동물국회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선진화법이 이루어졌고 어느 정권이 100년 이상 가는 정당은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공수처법이라든가 선거법,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또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상황은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어떤 정권의 성과라든가 업적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다음 선거에서 의회라든가 국회의원이라든가 총선이나 대선에서 심판하는 경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과연 저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들고 이은재 의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도 화면을 보고 오늘도 여러 다각도에서 찍은 화면을 보면 물론 회의 방해 자체가 선진화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폭력을, 가격하든 또 국회의장이 사실 어떻게 보면 왼쪽 손으로 이렇게 해서 몸에 살짝 터치는 했기는 했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성희롱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의정단상에서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낯 뜨거운 일이고 이런 것들이 국회의 위상을 높이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는 저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앵커]
국회가 볼썽사나운 모습까지 보여가면서 어쨌든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저희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선거법 개정안. 원래 취지보다는 퇴색됐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의미가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짚어주시죠.

[차재원]
일단은 선거법 개혁의 핵심이라고 하는 연동형 비례제가 상당히 제한된 차원이긴 하지만 도입됐다는 부분이 저는 첫 번째 주목되어야 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선거법 개혁이 나왔던 이유 중 하나는 민의에 따라서 의석 배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거대 정당들이 과다대표되는 민의하고 비롯해서 과대대표되는. 상대적으로 군소정당들은 자신들의 정당득표보다는 훨씬 더 적은 의석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 그 취지는 일단 반영됐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물론 제한된 형태이긴 하지만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됨으로써 일종의 다당제가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됐다는 겁니다. 그동안 한국 정치가 사실 거대 양당 정치의 대결 구도 때문에 상당히 극한 대립을 이어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당제를 통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연합, 연립 할 수 있는 대화와 타협의 바탕을 마련했다는 측면도 주목할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지금 선거 연령 자체가 19세에서 18세로 낮아지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글로벌 스탠더드에 접근했다. 그런 측면이 있지만 그러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과연 그러면 원래 취지하고는 조금 벗어난 측면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원래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면 의원정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걸 인위적으로 막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비례성과 지역 간의 불균형 이런 것 때문에 표의 등가성 때문에 위헌 논란이 일어나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한국당은 이런 4+1이라는 아주 해괴한 정파들의 정치적 꼼수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묘수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위성정당, 가칭 비례한국당을 만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연동형 자체를 아예 무산시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연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큰 원칙이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과연 실현 가능할 것인가. 이것이 오히려 자칫 잘못하다가는 정치를 코미디화 만드는 것이 아닐까라는 우려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장성호]
연동형 비례제의 의미는 대표성을 강조하고 표의 평형성을 증가해서 다수당 특정당이 단독적으로 다수당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이것은 애초에 독일의 내각제에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나치당에서 그때 당시에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든 건데 지금 30명 캡을 씌우고 30명 정도 가지고 준연동형 비례제를 한다는 것은 비례성이 저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1석, 2석 해서 의회에 가서 힘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국회는 내각제도 아니고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는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 물론 취지는 못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준연동형 비례제에 30% 캡을 씌우고 국민들이 지금 헌법소원을 낸 자체가 내가 찍은 표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가 없다. 문제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헌법소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우리는 대통령 중심의 권력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권력구조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과반을 넘는 다수당이 필요한데 여기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 정말 순수하게 연동형 비례제를 하면 다수당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큰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제가 안타까운 것이 실력으로 예를 들어 민주당이면 민주당, 한국이면 한국당 실력으로써 과반을 획득할 그런 생각을 해야지 연동형 비례대표를 통해서 4+1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민의를 왜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은 상당히 안타까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어떤 비례성과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은 일정 부분 이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는 있지만 비례한국당이나 비례민주당 같은 것이 틀림없이 나올 텐데 이렇게 되면 선거법의 효과, 비례성이 훨씬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연 나중에 이것을 누가 평가를 받고 누가 비판을 받을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우려스럽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수처법, 선거법 얘기까지 해 봤는데 이제 국회에서 또 내일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는데 내일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짧게 정리를 해 보죠.

[차재원]
일단 핵심 정점은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후보자가 민주당의 당대표를 했지 않습니까? 당시 당대표 하는 과정에서 그때 지방선거 공천이 이루어졌는데 이때 공천 당사자 중 한 명이 지금 송철호 울산시장입니다. 이때 울산시장이, 그러니까 민주당의 후보로서 단수공천이 됐는데 이 과정에서 경쟁 후보였던 임동호 전 최고위원을 비롯한 그런 부분이 왜 단수 공천으로 갔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당시 민주당 내에서 당시 울산시장 김기현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위 첩보들에 대해서 적폐차원에서 논의를 했다. 그 과정에 과연 당대표가 얼마만큼 개입됐느냐, 그 부분이 첫 번째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추미애 장관 후보자가 석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이 석사학위 논문 자체가 표절 논란에 휘말려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장관 후보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상당히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표절에 무딘, 그리고 관행적으로 많이 표절이 이루어지던 그때 당시의 대학 분위기를 감안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상당히 표절에 엄혹한 잣대를 대기 훨씬 전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양해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추미애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변호사신데 추미애 장관이 한 번 의원 경력이 단절될 때 그때 정치 후원금에서 남은 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배우자가 뭔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기소가 됐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물론 그 배우자는 무죄를 받았지만 야당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들여다볼 대목이 있는 것 같다. 이 세 가지 쟁점에 대해서 아마 치열한 공방이 오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내일 청문회를 앞두고 자료라든지 증인채택이 제대로 안 됐다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은데 제대로 열릴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장성호]
제대로 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상당히 지금 자료도 없고 증인 신청을 16명을 했는데 지금 여당과 야당이 서로 제1당과 제2당이죠. 합의가 되지 않아서 증인 협의도 되지 않고 자료도 없고 깜깜이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는 열릴 것 같습니다. 열리는데 결국은 공수처 설치 문제에 관련한 정치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동안 보통 의원 출신이면 청문회를 보통 통과하는 그런 전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런 얘기도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차재원]
앞서 말씀하신 것 처럼 지금 우리나라 청문회 사상 물론 청문회를 통과했다기보다는 임명이 안 된 경우는 없다는 것이죠. 물론 청문회는 경과보고서 채택이 안 돼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다 임명은 됐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아마 청문회가 설사 파행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아마 임명권을 그대로 행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추미애 장관 후보자가 여러 가지 자신과 관련된 개인 신상정보에 대한 것을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여야가 바뀔 때마다 항상 똑같은 논란에 휩싸인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2015년도에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당시 지금 야당이었던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그때 새정치민주연합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 자료 제출을 안 한다. 자료 제출 자신들이 요구한 자료 제출 61%가 제출 안 됐다. 청문회 연기해야 한다고 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했던 측면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입장이 바뀌고 나서는 또 똑같은 이야기들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한국 정치의 또 다른 하나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아마 야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소중한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정치적인 공세를 가할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추미애 장관 후보자에게 따지고 싶은 것이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내일은 청문회를 패싱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공세에 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장 원장님도 내일 그렇게 비슷하게 전망하십니까?

[장성호]
청문보고서 채택을 해 주지는 않겠죠, 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이 지난 6.13 지방선거 때 당대표가 추미애 후보자였기 때문에 청와대 인사들과 당대표가 이것에 대해서 2명이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심규명 변호사, 그때 당시 후보. 이것에 회유하고 압박하는 데 당대표와 청와대 인사들이 결탁했다. 한국당에서는 아마 틀림없이 그렇게 주장하고 계속그것에 대해서 강조를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지금 나올 수 있는 것이 논문 표절, 또 배우자 정치자금, 딸 차용증 위조. 건국대 피트니스 공짜 이용. 이것도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피트니스가 세운 지 얼마 안 돼서 홍보판촉용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돌 스타라든가 지역의 기관장들 한두 장씩 이렇게 줘서 그러면 한번 와서 홍보 차원에서 대학 측면에서는 이런 것을 할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이고 특별히 해서 걸림돌은 없지만 그러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가지고 한국당이 지리하게 이것에 대해서 공세를 펼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이것에 대한 서로 청문보고서는 채택을 할 수가 없고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재송부 요청하고 그리고 나서 임명하는 그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내일 공수처법 표결, 그리고 추미애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까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그리고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 정국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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