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오늘 국회 본회의...새해 예산안 처리 '안갯속'

[뉴스큐] 오늘 국회 본회의...새해 예산안 처리 '안갯속'

2019.12.10. 오후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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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20대 국회 정기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이른바 민식이법을 포함한 16개 민생법안은 오전 본회의에서 처리됐지만 새해 예산안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들은 처리 여부가 미지수입니다.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과 함께 지금 국회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극적으로 합의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기대감도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지금 돌고 돌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3당 원내대표, 그리고 예결위 간사까지 모여서 회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팽팽한 상황인가 봐요.

[김형주]
외형적으로는 팽팽한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결렬이 빨리 되지 않고 계속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렵사리 불씨를 이어간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가 조건부 합의를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예산 513조의 증액이라는 게 너무 과하다는 측면, 또 총선용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실제적으로 예산안 전체보다는 속내는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말하자면 자기 지역에서의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자 그런 속내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첨예하게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차수 변경까지 포함되면 정기국회를 내일까지 연장하면서까지 아마 어렵사리 통과될 가능성도 저는 적지 않다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일단 김 의원님께서는 희망의 불씨는 차수 변경까지 언급하시면서 희망의 불씨는 살아 있는 듯하다고 전망을 해 주셨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태근]
아까 원래 2시 개회를 하기로 했다가 다시 4시 개회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개회가 안 되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민주당의 이현우 의원이 나와서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원래 4+1로 하면 5시에는 예산안 자료가 다 완료될 수 있다.

그런데 한국당하고 협의 안 한 안을 가지고 하려면 하루 반이 더 걸린다. 무슨 얘기냐면 예산안을 합의한 다음에 전체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시트 작업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앵커]
시트 작업이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정태근]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세입, 세출을 완전히 맞춰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국당이 요구하는 안을 증액을 시키고 그러려면 일부를 삭감을 시켜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걸 봐서는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건 분명해요. 분명한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전에 김형주 의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삭감을 하되 사실은 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꼭 총선을 앞둔 회계연도에는 이 국회에서 자신 다음에 선거공약과 관련된, 이전에 공약했던 내용들, 지역구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건 여야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1+4에서는 이미 상당 정도 반영됐는데 그동안에 협의가 안 됐으니까 한국당 의원 것이 반영 안 됐을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람직스럽지는 않지만 어떻든 그런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되고. 그러면 결국에 가서 합의될 거냐? 합의돼야 되는 게 사실은 국회법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법에는 원래는 12월 2일이 경과하게 되면 정부 원안을 올리거나 수정안을 낼 때는 교섭단체와 국회의장이 합의 하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4+1이라는 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차수 변경을 해서, 차수 변경이라는 게 오늘 12시 넘어가면, 지금 계속 회의를 속개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회기가 오늘까지지만 아마 내일 잘하면 새벽쯤에는 통과되는데 대신 국회의원들은 밤을 새야 되겠죠.

[앵커]
그러면 어쨌든 잠시 후에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시트 작업까지 다 반영을 하게 되면 차수 변경은 불가피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겠군요.

[김형주]
그렇게 되면 사실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임시회라고 하는 일정이 다시 재조정되고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원내 여야 지도부들은 다시 말하자면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선거법과 관련된 어떤 전략전술을 다시 짜야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두 분 다 현역 출신이시기 때문에 지역구 예산 같은 부분도 조금 전에 짚어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언론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건 새누리당이 요구를 하는 건 6조 정도의 순삭감. 새누리당이 아니죠. 자유한국당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6조 정도의 순삭감 정도라고 하는데 이게 여당에서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김형주]
실질적으로는 6조 정도까지를 받아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옛날과 달리 지금 모든 예산들이 상임위 언급을 해야 되고 예결위에서 그동안에 합의를 해 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실제로 자유한국당이 요구하는 6조 전체가 다 삭감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았고 보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복지 예산 정도 부분에서 좀 과하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하자면 2~3조 정도의 삭감 영역들을 보고 마지막에 절충안을 가져가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저는 대충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예산들은 그다지 거기에 텀이 없는데 가장 말하자면 소위 소득주도성장의 포용적 국가의 복지예산 부분에 대해서 과도한 집행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문제되는 부분이 그 지점이기 때문에. 또 포션으로서 많이 오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말하자면 자유한국당이 요구해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사실 워낙 간극이 커서 이게 협의점을 찾을 수 있는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정태근]
저는 민주당하고 나머지 4개당에서 한 1조 정도 삭감했다고 했을 때 앞으로 2, 3조는 더 삭감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을 하고 그 정도만 삭감한 거거든요. 제가 이해할 때는 그렇습니다. 통상 저희가 513조 원 정도가 제출이 되면 어떻든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이건 좀 불요불급하지 않다. 지금 말씀하신 복지예산이 될 수도 있고 일자리 예산. 특히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단기 일자리 예산 같은 경우가 사실은 돈을 나눠주다시피 하면서 단기 일자리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대략 지금 한국당에서 5조 내지 6조를 얘기하면 아마 한 2조 5000억에서 3조 정도를 삭감하는 선에서 합의를 하고 문제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러면 삭감하는 만큼 또 조정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반대로 또 한국당이 얘기하는 안을 또 집어넣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거의 막판 합의인 것 같아요, 막판 합의. 그래서 이 예산안을 가지고 국회가 파행을 한다. 사실 이제까지도 없었던 일이고, 이렇게 늦게까지. 지금 20대 국회 와서 가장 늦게 처리하는 겁니다, 이번이요. 그래서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은데 만약에 결국은 합의를 못 봐서 여당하고 나머지 4개 야당이 합의한 내용을 상정한다, 그러면 참 그건 그러지 않아도 20대 국회가 최악인데 아주 최악의 화려한 마지막 장식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장면들은 안 올 것 같아요.

[앵커]
그런 부분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저희가 국회의장실, 문희상 국회의장실 앞의 모습을 생중계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기자들이 하루 종일 저렇게 진을 치고 앉아 있어요. 사실 이게 회동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기자들은 이제 조만간 회동이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떻게든 회동이 끝나면 속보로 계속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두 분께서는 일단은 어느 정도 선에서는 절충안을 찾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해 주셨는데 그래도 만에 하나 말이죠. 지금 회동이 불발될 경우를 저희가 짚어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게 된다면 저희는 어떤 상황을 보게 되는 겁니까?

[김형주]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은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에 정부는 원안대로 다시 올려서 그 프로세스를 가져가야 되는데 실제로 과연 내년 총선을 앞두고 그런 의사일정들을 가져갈 수 있는 2월 국회라든지 그런 것들을 상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이 관건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예산안을 보이콧 했을 경우에 다시 정부가 원안을 올리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가져야 되는데 과연 현재 의원들이 그런 자기들 나름대로 일정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 또 20대 국회 마지막 국회라는 차원에서 그런 것까지를 감수하면서 거기를 갈까. 저는 그런 의심은 갖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까지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 상황으로는 민주당에서는 최대한 막판까지 합의가 불발이 되면 4+1 협의체에서 논의했던 그 원안을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육탄저지하겠다고 밝힌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 할 수 있는 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 겁니까, 저지하기 위해서.

[정태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4+1 안은 국회법상으로는 상정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2월 2일이 되면 방안은 정부의 원안을 의장이 직권상정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섭단체와 의장이 합의한 수정안을 올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됐죠, 예결산위원장인데 아마 국회법 위반을 가지고 의사진행발언을 할 가능성이 커요. 원래 예산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가 적용이 안 됩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12월 1일까지만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만약에 그것을 상정한다고 하면 의사진행발언을 계속할 텐데 의사진행발언도 의장이 제한을 하겠죠.

그런데 그러다가 만약에 한국당에서 이거 국회법 위반이다, 그러면 국회의장이 우리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킬까요? 이렇게 하면 그건 여당, 야당이 다 못 받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1+4 안도 여당도 자신들의 지역구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조차 반영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요. 그래서 아까 경험이 있는 김형주 의원이나 제가 판단할 때 결국에 가서 예산을 가지고 국회가 파토가 나는 경우는 없을 것 같다.

다만 처리시기가 얼마큼 늦어지는가하고 이렇게 처리가 되고 나면 꼭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소위 협상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자신들한테 유리한 예산들을 마구잡이로 집어넣는 문제가 나중에 확인이 되죠. 그래서 국민의 소중한 혈세인데 이런 식의 예산 협상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가 바로 제기될 공산이 큽니다.

[앵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도중에 저희가 자막으로 나갔는데요. 한국당의 저지 방법 중의 하나로 언론에서 예측한 시나리오로는 본회의장 기표소 점거로 시간 끌기 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예측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김형주]
하여튼 시간끌기를 할 수 있는데 그 결말이 뭐겠습니까? 시간끌기를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는 결국 전체 파행에 대한 책임을 자유한국당이 다 져야 되는데 내년 총선을 앞둔 이 시점에서 과연 그것이 적절한 것인지. 다행히 오전에 여러 가지 현안, 민생법안이라든지 확실하게 해야 될 법안들은 16개 법안 정도는 통과됐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표소에 그런 정도만 가지고 전체 파행을 가져온다면 사실은... 물론 심재철 원내대표라든지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새로운 어떤 신임으로서의 중책,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역할을 가지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도 국회는 계속적인 조정과 협상이 저는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태근]
기표소 문제는 오전에 첫 번째 안건도요. 국가인권위원회 양정숙 위원 선출안을 상정해서 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기표소는 사실 해당사항이 없고 나머지 법률안 같은 경우는 전자투표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강력 저지한다고 하면 의사진행 자체를 물리력으로 방해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지난번에 이미 패스트트랙 상정될 때 한 번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데다가 최근에 지금 검찰에서 나오는 얘기가 국회법 위반을 넘어서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문제로 기소할 수도 있다는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국당에서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것은 못 할 것인데. 다만 그렇게 되면 예산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아까 국회법에 적법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제기될 것이고 나머지 내일부터는 임시회를 열게 되면 모든 안건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지금 여당에서 1+4에서 얘기하는 선거법 문제 또 공수처법 문제,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 이 문제의 처리가 쉽지 않은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앵커]
지금 문희상 국회의장실 앞이 잠시 분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약간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제 회의가 거의 막바지가 되지 않았나라는 예상을 해 봅니다. 지금 문이 열리고 누군가 나와서 발언을 하게 되면 저희가 바로 전해 드리겠고요. 패스트트랙 법안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사실 오전까지만 해도 임시국회 때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것도 미지수로 된 것 같습니다.

[김형주]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조건부라고 하는 것이 우선 예산안부터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패스트트랙에 있어서도 선거법이 가장 쟁점이 될 텐데 과연 연동률. 물론 비례대표 의석의 문제도 50석이냐, 몇 석이냐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의 경우는 전체 연동률을 최소화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민주당이 25석, 25석을 나눠서 연동률을 구분하는 것과 달리 실제로 그것이 얼마나 말하자면 말하자면 예산안과 동시에 그런 얘기를 나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연동률을 최소화하는 안과 그리고 정의당처럼 그렇게 전국적으로 연동률을 다 가지게 하겠다는 안 사이에 민주당이 어떤 절충을 하느냐가 쟁점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앵커]
한국당의 입장에서는 연동률 20% 정도를 주장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태근]
그걸 공식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아닐 거고요. 왜냐하면 한국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어쨌든 준연동형제도 하지 말자는 게 기본적인 입장인데 1+4 안에서 이미 지역구를 250개 그리고 비례대표 의석을 50개로 줄였잖아요. 그러면 현행 선거법과 비교했을 때 세 석뿐이 차이가 안 나게 돼요.

그런다고 봤을 때는 계속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것보다 그러면 연동비율을 최대한 낮추자, 예를 들면 50석인데 10%를 적용하게 되면 연동할 수 있는 의석수가 10개뿐이 안 나온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정의당이 한 50%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국당이 한 20%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대략 그러면 실제로 타협은 한 30%선에서 보는 거죠. 그래야지 사실은 한국당이 한 20% 정도를 얘기해놔야지 민주당도 정의당을 설득할 때 한국당이 20% 하자는데 우리가 방법이 없다. 그렇게 해서 대략 한 30%선에서 합의를 보게 되면 한 15석 정도가 나오고. 오늘 한 조간신문에서는 그걸 가지고 실제로 현재 지지율에 근거해서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선거법 문제도 사실 연동비율 가지고 합의를 볼 거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공수처법에 관한 건데요.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당이 조금 적극적인 안을 내야 된다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 공수처장의 임명과 관련해서 백혜련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밟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소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일관되게 얘기하는 것이 소위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갖고 있는 것에 문제를 삼고 있는 건데 권은희 의원 안 같은 경우에는 기소심의위원회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원래 민주당 안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기소심의위원회에 의견을 물어보되 판단은 공수처에 있는 검사가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포함해서 예를 들면 공수처가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을 이관하는 문제와 관련된 명확한 규정. 이런 등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민주당에서 양보 못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이제까지 그래서 수정안 중의 하나로 권은희 의원 안을 고려해 왔다고 얘기하는데 막상 마지막에 오니까 그거 안 된다, 원래 백혜련 의원, 민주당 안에 맞게 가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저는 민주당에서 공수처 안을 보다 더 전향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그러면서 한국당과 선거법은 연동비율 문제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이게 저는 집권당의 모습이라고 봐요.

[앵커]
저희가 시간이 여의치가 않아서 마지막 질문을 김형주 의원님께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정의당의 입장에서는 원안대로 해결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중대결정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입장인데 설득하는 게 큰 과제겠어요.

[김형주]
설득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국회라고 하는 것이 여야 다수 의석을 가지는 양당 간의 합의가 기본 정신이 되고 그리고 그런 틀에서 일정 정도의 룰을 가지고 정의당과 설득하는 자리를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 국회의장실 앞에서 기자들이 회동 결과가 끝나기만을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속보가 전해지는 대로 제가 자세하게 전해 드리겠고 두 분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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