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정치] 정기국회 종료일...선택적 민생법 처리?

[더뉴스-더정치] 정기국회 종료일...선택적 민생법 처리?

2019.12.10. 오후 1:4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현근택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찬 / 자유한국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야 정쟁에 발목이 잡혀 있던 민식이법 등 어린이안전법안이 어렵사리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최악의 국회라는 수식어를 얻은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일이 되어서야 비쟁점법안이 통과되고 있지만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들은 내년도 예산안과 결부돼서 여야 힘겨루기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패스트트랙 법안은 여전히 향후 정국의 뇌관으로 남아 있습니다. 정국 현안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야 1:1 미니토론 더정치.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찬 자유한국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오전에 16건의 법안이 처리가 됐습니다. 민식이법을 비롯한 어린이 보호법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민생법안, 또 파병동의안도 처리됐고요. 하준이법도 처리됐고. 불행 중 다행이기는 합니다마는. 사실 당연히 진작에 처리됐어야 하는 법안들도 있고요. 11시 50분쯤 정회를 했던 국회가 예정대로라면 2시에 다시 본회의를 열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상황이 정확히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오시기 전에 상황을 보고 오셨나요?

[현근택]
상황은 보고 왔는데요. 그전에 민생법안으로 올라왔던 것이 199개 정도 되거든요. 그중 16개만 처리된 거니까 아직 일부만 처리된 겁니다. 지금 가장 쟁점은 오후에 예산안, 그러니까 정부의 원안이 있고 그다음에 수정안이 있는데 이 수정안을 상정할 거냐, 말 거냐 이게 지금 가장 어찌 보면 가장 큰 쟁점입니다, 오후에 남아 있는. 한국당 측에서는 이걸 저지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오늘 예산안 처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남은 안건 중에. 벌써 사실 늦었습니다. 원래 회기 시작하기 30일 전에 해야 되거든요. 12월 2일까지 해야 되는데 그동안 국회선진화법 이후 대부분12월 6일, 7일 됐거든요. 굉장히 늦어지고 있죠. 예산안은 오늘 처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아침까지도 여야 간사가 정부의 예산안을 심사를 하다가 오전에 스톱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4+1 협의체에서 마련했던 예산안의 수정안을 제출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현근택]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한국당과 협의는 오늘 오전 7시까지 됐었는데요. 최종적으로 안 된 것 같습니다, 합의가. 결국은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국당이 이 예산안을 고리로 해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막아보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은 예산으로만 다뤄야 되는데 지금 감액심사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우리 다 알다시피 예결위원장님이 계속 소소위에 참여하겠다 하면서 이게 늦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어찌 보면 이 예산도 패스트트랙 법안과 연계되다 보니까 늦어졌는데 지금 한국당 측에서는 4+1 법안이 법적근거가 없다 이러면서 지난 주말에 시트작업 들어가는 공무원들을 고발하겠다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법적 검토를 해 봤는데요. 사실은 공무원들은 그동안 여야 합의가 안 되면 또 원안대로 하면서 그 시트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을 고발하겠다고 하면 그분들이 움직이지 못해요.

기재부 공무원들이 법적책임을 지겠다 해서 사실은 예결위원장이 어찌 보면 협의를 예산을 수립하고 아니면 국회 협조를 받는 공무원들을 고발하겠다고까지 한 건 제가 보기에 심했다고 보고요. 지금 어쨌든 수정안은 국회의원 50인이 동의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4+1이 법적근거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정안을 상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인데 50인 이상이 동의하면 충분히 상정할 수 있는 거라서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3당 간에 예산안 심사는 꽉 막혀 있는 겁니까? 다시 재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윤기찬]
중단이 됐고요. 예산안을 패스트트랙 지정법안 저지 수단으로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사용할 방법도 없고요. 예산안 자체는 패스트트랙 필리버스터 대상이 안 되고 또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면 그와 상관없이 패스트트랙 개정 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어요. 예산안 자체가 사실은 심사 과정에 난맥상을 보여왔기 때문에 그 심사를 제대로 하자는 취지예요. 예를 들면 필리버스터 저희가 지정하자마자 예산안 협의 중단이 됐거든요. 그 뒤에 예결위 간사단이 협의한 게 아니고 4+1이라는 다소 막연한 개념의 숫자를 들고 나와서 심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 의석수를 합치면 민주당을 빼면 서른 몇 석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당으로 칠 게 아니고 의석수로 따지면 서른몇 분이 예산안을 다시 심사를 했는데 한국당이 예산안 심사 수정안으로 나올 것에 대해서 심사한 내용을 달라고 했더니 안 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심사했기에 1조 3000억 원을 감액하는 선에서 마무리짓겠다고 발표된 그 예산안 심사 결과를 달라고 해도 안 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심사를 했는지 알아야지 심사가 이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심사 난맥상이 펼쳐졌다는 그 부분 하나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령상에는 문제가 없어요. 법령상에는 일단 부의가 됐고 상정이 됐기 때문에 예산안 상정된 상태가 마지막에서 두 번째 법안으로 상정이 되어 있던 상황이에요, 240건 중에서. 그러면 앞에는 필리버스터가 요구가 돼서 지정이 되어 있지만 그걸 행사 안 하고 계속 법안이 통과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안을 빌미로 해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저지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고요. 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실은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마는 제대로 예산안을 심사하는 게 맞죠. 그래서 108석 및 바른미래당 나머지 115석이 포함된 야당의 이런 시각이 반영되지 않은 예산안이 상정되는 것이 맞느냐. 이 부분은 국민적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앵커]
지금 예산안 부분이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어제 한국당 측에서 필리버스터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다시 의원총회 추인 과정에서 이른바 일종의 조건부로 보류받은 상태 아닙니까? 예산이 합의되어야지 필리버스터도 철회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사실 한국당 쪽에서는 필리버스터 하겠다는 건가요?

[윤기찬]
이게 합의안이 5개 항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예산안을 11일까지 처리하고 그다음에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게 되면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정기국회 때는 상정하지 않겠다, 이 안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을 보니까 기재부 공무원 출신 한국당 의원들이 보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것이 원내대표가 어떻게 합의해 왔든지 간에 거기서 바로 합의를 했다고 보기도 어려워요 이런 안을 가지고 와서 의원총회에 가서 협의해 오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예산안을 하루 정도 11일까지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를 해 왔는데 그 합의안대로 예산안을 처리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1조 3000억 감액안을 달라, 어떤 항목별로 감액을 했길래 1조 3000억 원 감액이냐라고 달라고 해도 그 안도 제출해 주지 않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앵커]
감액 부분은 어떤 부분이 제일 핵심적인 겁니까?

[윤기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수정안으로 올리겠다고 하는 4+1 거기서 정한 1조 3000억 원을 감액하겠다고 한 그 안을 어떤 항목별로 했는지를 좀 보자, 그래야지 이걸 감안해서 우리가 주장할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려도 그 안을 안 준다는 거죠.

[현근택]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고요. 본회의에 올라온 내용이 아니고 어차피 원래 3당 협의를 했으면 할 수 있는 내용이고 지금 자꾸 아까 말씀처럼 사실은 원내대표 되고 나서 첫 합의잖아요. 물론 조건은 필리버스터 철회하고 그다음에 의원총회 동의 받아서 어쨌든 필리버스터 철회하고 그러면 예산안을 처리하고 그다음에 공수처법이라든지 패스트트랙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하지 않는 것. 큰 틀로 보면 그건데 물론 의원총회 합의 조건은 있지만 처음 원내대표 당선돼서 어찌 보면 첫 합의거든요.

기존에 나경원 전 대표가 있을 때도 이런 식의 얘기는 이미 나왔던 것이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보기에도 이게 어느 정도 정기국회가 정상화 되겠구나 생각했단 말이죠. 처음 나온 얘기도 아니고 첫 원내대표 얘기인데 이것을 물론 조건부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문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건부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당연히 원내대표가 했으면, 새 원내대표가 했으면 이렇게 처리가 될 것으로 합의가 될 것으로 봤는데 그걸 또 뒤집었다는 말이죠. 물론 완전히 뒤집기는 좀 그러니까 그냥 유보라고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거의 이 합의는 없던 것으로 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지금 한국당의 원내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새 원내대표가 과연 거의 과반수 정도로 당선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원내대표로서의 어떤 리더십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협상력을 갖고 있는가. 계속 이런 식으로 굴러가면 앞으로 국회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매번 할 때마다 의총 가서 물어봐야 된다고 하면 협상이 될 리가 없거든요.

[윤기찬]
제가 한말씀만 드리면 협상, 합의안에 의총의 의견이 들어있어요. 의총의 추인이라는 게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현근택]
그건 알고 있습니다.

[윤기찬]
의총의 추인이 들어있는 합의안 자체를 의총에 추인 안 돼서 깼다라는 시각은 잘못된 거고요. 그다음에 국회의 의사일정이 조속히 흘러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건에 대한 밀도 있는 심사도 진짜 중요한 겁니다. 한국당이 왜 이렇게 욕을 먹으면서까지 예산안을 이렇게 정밀심사를 하려고 하는지 그건 국민들이 다 알 거예요. 예산안을 저희가 심사를 오래한다고 해서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그걸 통과를 못 시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미 그건 다 드러나 있는 것이고 예산안 심사가 너무 졸속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심사를 시간을 갖고 충분히 하자라는 의견이 많았고 의원총회 과정에서 그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많은 기재부 출신 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해서 그걸 원내대표 및 의원들이 수용을 한 거예요.

[앵커]
어제 심재철 의원이 새로 원내대표로 선출이 되고 지금 화면에 현재 국회 상황 보고 계시고요. 취재진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지금 3당과 국회의장이 논의를 시작할 참인 것 같습니다. 대기하는 중이고요. 지금 본회의를 2시에 열 예정이었지만 아직 물꼬를 트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본회의장 문이 지금 열리지 않은 것 같고요.
아까 자유한국당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심재철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이 되고 나서 협의를 통해서 그런 합의안을 도출해서 의원총회를 갔을 때는 국회부의장까지 하셨던 분인데 알 만큼 아시는 분 아닙니까? 중진의원이시고. 이게 누가 봐도 사실은 물리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예산안에 대한 합의를 새롭게 도출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알았을 겁니다.

일종의 외부에는 정치적 결단으로 내비쳤다는 말이죠. 그래서 기존에 4+1 협의체를 통해서 마련한 수정안이 있었고 짧은 시간 안에 예산안을 거의 하루 만에 다시 도출하려면 기존에 마련됐던 안을 기초로 해서 거기에서 자유한국당의 복안을 가미해서 도출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었던 것 같고요. 하지만 자유한국당 측은 그건 말이 안 된다 해서 뒤집은 그런 형국이거든요.

[윤기찬]
기존에 마련된 안 자체를 저희한테 오픈을 안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앵커]
전혀 오픈 안 하고 있습니까?

[윤기찬]
오픈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4+1에 대해서 새롭게 어느 정도 수정안이라고 말씀 주시는 그 안에 대해서 오픈을 안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원내대표가 사실은 기존에 의원들과의 대면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의원들의 생각을 읽을 수는 없었겠죠. 그런데 협상을 하자라는 취지의 합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의원총회 추인을 전제조건으로 깔았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예산안 부분 만큼은 다른 부분은 저희가 물리적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산안은 심사를 제대로 하자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 그러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1조 3000억에 불과한 이런 삭감의 결론에 이른 그 예산안의 심사 결과를 보자라고 하는데 그걸 안 보여주시니까 처음부터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중단됐던 이전에 간사들의 합의부터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현근택]
자꾸 예산심사를 마치 정부 여당에서 안 한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예결위원장이 누구입니까? 김재원 위원장이에요. 사실 예산안 심사에 대한 책임은 위원장한테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어찌 보면 그동안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소소위를 가동해서 해 왔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어쨌든 들어가겠다고 하면서 안 된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 자꾸 패스트트랙하고 상관없다고 하는데 만약에 패스트트랙이나 이런 쟁점법안하고 관계없이 했으면 벌써 제가 보기에 심사 끝났어요. 그러니까 위원장이 본인의 역할을 제대로 안 하고 나서 어쨌든 야당의 위원장이잖아요. 김재원 위원장이 위원장인데 이제 와서 여당이 수정된 걸 안 보여준다. 수정안은 당연히 올라가면 볼 수 있겠죠. 그걸 핵심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앵커]
어제 한국당 의총 내부의 분위기가 어땠는지도 좀 궁금하기는 한데요. 어쨌든 외부에서 봤을 때는 원내대표로 선출되고 나서 처음 마련해서 갖고 간 합의안이었는데 이게 사실상 뒤집어진 그런 모양새가 됐단 말씀이죠. 물론 조건부가 돼서 보류가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출발부터 리더십이 상처를 받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윤기찬]
그건 제가 볼 때 과한 표현이고요. 그러니까 원내대표 새로 선출되자마자 가서 합의를 해왔는데 그 합의의 취지는 뭐냐 하면 협상하자라는 취지의 합의였고 원내대표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서 국회 업무를 등한시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내대표가 해 온 협상안의 내용을 보니 의원총회 추인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고 예산안을 처리하기 너무 촉박하다라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어요, 이유가.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제기했고 이 의원들의 격론이 있었다고 말씀주시지만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격론이 없었던 것으로 저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신임 원내대표의 체면보다는 예산안의 밀도 있는 심사가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이제 본회의가 열리고 예산안과 함께 같이 처리돼야 될 법안 중의 하나가 유치원 3법인데요. 사실 유치원 3법은 민생법안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쟁점법안이 되어 있어요.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3법에 대해서 반대하고 계시죠?

[윤기찬]
유치원 3법의 전체적인 취지를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그 내용들 일부에 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께서도 저희한테 의사일정을 주신 것이 본회의 시작 5분 전이에요, 5분 전. 240개 법안에 대해서 5분 전에 주셨다는 말이죠. 유치원 3법이 가장 마지막에 가 있습니다. 앞에 쭉 법안이 있고 그다음에 예산안이 있고 마지막에서 두 번째. 마지막에 유치원 3법이 있어요. 의장님도 인식하시기에 이 부분은 아마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만큼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앵커]
어쨌든 유치원 3법의 취지라는 게 정부 지원금을 유치원들이 부정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방지하는 그런 법안의 내용인데 사실 이게 패스트트랙 투표에 부쳐진 게 거의 한 1년 전이었고요. 이제는 사실 자동 상정돼서 처리되어야 되는 단계까지 왔단 말씀이죠. 지금 말씀들어보면 사실 유치원 3법 같은 경우에도 자유한국당은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고 예산안과 함께 다른 법안 같이 올라가더라도 유치원 3법도 필리버스터 하실 건가요?

[윤기찬]
국회 상황에 따라 다르죠. 어쨌든 유치원 3법에 대해서 이 안이 잘못됐다라고 지연 목적의 필리버스터가 아니고 유치원 3법만큼은 제가 듣기에 실제 이 법안이 부당한 내용이 들어 있다. 전체가 아니고 3개 법안 중의 일부 조항에 그런 것에 대한 설득용 필리버스터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앵커]
참 답답한 노릇인데요. 유치원 3법 같은 경우에는 법안이 나온 지 1년이 넘었는데 사실 말씀하셨다시피 기본적인 취지에는 자유한국당도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일부 법안에 대해서 뜻을 달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부분적인 거라면 왜 지금까지 의견을 좁히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근택]
사실 어떻게 보면 공적인 책임을 강화하는 거죠. 감사권도 강화하고 회계프로그램도 쓰게 하고 잘못 쓰게 되면 처벌하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건 직접 말씀을 안 하시지만 임대료라든지 사용료 같은 것 받게 해달라. 쉽게 얘기하면 공적영역으로 넘어가는데 기존의 시설 했던 분들한테 뭔가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줘라. 이걸 임대료라고 말하고 있지만 어찌 보면 시설사용료 같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것 비슷한 겁니다.

사립학교를 설립했어요. 설립자가 초중고등학교를 설립했는데 설립하면 보통 공익재단에 기부하는 형태로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설립자한테 뭔가 뭔가 수수료를 달라, 사용료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영역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 부분을 어쨌든 사립유치원들이 주장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당에서 그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는 것 같고 지금 계속 도돌이표를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합의의 큰 틀을 보면 예산안은 그냥 처리하는 거예요. 예산안은 쟁점도 아니고 필리버스터를 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안 하고 철회하고 그러면 우리가 패스트트랙 법안은 상정 안 하는 이게 어찌 보면 대등한 수준에서 교환을 한 건데 결론적으로는 물론 조건부 합의이기는 합니다마는 그 합의를 뒤집는다 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이 합의를 의원총회 조건부였습니다마는 이 합의대로 이행하는 거, 제가 보기에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윤기찬]
유치원 3법 하나만 반론 말씀을 드리면 유치원 회계 투명성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회계 투명성을 보장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유치원이 공교육을 담당하고 있지만 어찌 됐든 사유재산을 출연해서 유치원이라는 공적영역을 담당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구멍이 뭐냐 하면, 거기의 흠결사항이 뭐냐 하면 감가상각비가 보전이 안 돼요. 본인 인건비도 마찬가지고 감가상각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계 처리가 가능하도록 회계에 편입시켜주자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이걸 놔두자, 빼먹도록 놔두자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들이 말하는 공적회계에 이 부분을 포함시겨주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유치원의 공적 감시 기능을 저희가 막자라는 취지가 아니라는 것. 그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말씀 들어보면 상당히 각론을 두고 입장 차이가 있는 건데 여나 야나 왜 1년 동안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나, 의구심은 계속 하여튼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본회의가 열리고 민주당 쪽에서는 상황이 이러면 4+1 협의체에서 마련한 예산안, 수정안을 그대로 제출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공언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예산안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못 이루기 때문에 한국당 쪽은 당연히 필리버스터 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예산안 빼고는 필리버스터 들어가더라도 정기국회까지만 아닙니까? 임시국회가 열리게 되면 거기까지 필리버스터는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물리적으로 사실 한국당이 전부 다 막기는 어렵다는 말이죠.

[현근택]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도 있어요. 왜냐하면 부수법안이 있거든요. 예산이 따라오면 법을 개정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런 법에 대해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수정안을 또 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예산안에 대해서든 아니면 그 법안에 대해서든. 그러니까 예산안 자체는 안 되지만 부수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식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데 예산만 통과되고 부수법안이 통과 안 되면 예산 집행이 안 되거든요.

[앵커]
부수법안은 필리버스터 할 수 있다?

[현근택]
그렇죠. 그런 법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시도할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까지도 어쨌든 그래도 합의처리하는 게 낫잖아요. 어제 합의했던 것처럼 그 원안으로 일단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통과시키고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 법안은 서로 주고받는 식으로 저는 협상이 이뤄지는 게 가장 좋다고...

[앵커]
사실 여나 야나 지금 말한 시나리오대로 가려면 정치적으로 부담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문희상 국회의장도 3당 원내대표와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예산안 합의안을 도출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기찬]
예산안을 야당 제1당이 108명 내지 120명 되는 국회의원의 동의 없이 처리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문제가 큰 거예요. 시간에 쫓긴다고 말씀 주시지만 물론 기일에 맞춰야 되겠죠, 헌법에 있습니다마는 일단 1월 1일부터 회기가 시작되고 굳이 따진다면 12월 중순까지 돼도 오히려 이 예산안이 적절한지에 대한 견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이 맞지 이걸 왜 이때까지 통과 안 시켰냐고 비난에 쫓겨서 통과시키는 것은 오히려 국회의 임무에 맞지 않다라고 저희는 봐요.

[앵커]
그러면 어쨌든 사실 예산안에 관한 한 더불어민주당도 사실 한국당과 같이 합의해서 갖고 가는 게 최선이고 자유한국당도 사실 예산안에 개입을 못 한 상태로 가게 되면 상당히 손해라는 인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윤기찬]
손해보다는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야죠. 받을 수밖에 없고.

[앵커]
그건 여나 야나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정치적 부담은 같이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해서 3당 원내대표 예산안 협의를 다시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안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현재 국회 상황. 현재 방 안에서는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3당 원내대표 예산안 협의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당초 본회의가 2시에는 열릴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약간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 예산안 협의가 진행 중이고 바깥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십니다.

[윤기찬]
예산안 아까 말씀주신 것 중에 하나 좀 첨가할 게 있는데 물론 법에 따르면 문제가 없어요,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이. 그런데 기존에는 원안이 이미 부의돼서 올라가 있는 거고 기존의 수정안은 늘 원안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또 예결위 간사들이 계속 또 수정안을 만들었거든요. 그것이 올해만 바뀐 거예요. 올해만 4+1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관례에 따르면 안 맞는다라는 점은 분명히 있다는 점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국회 본회의 상황은 사실 저 예산안 협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계속 약간 유동적인 것 같습니다. 이제 국회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요. 그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지금 두 분이 사실은 변호사 출신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더 여쭤보고 싶은데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문서 위조 검찰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현근택]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동양대 표창장 문제였죠. 그건 아마 인사청문회하는 날 기소가 됐습니다. 그 당시의 기소 내용을 보면 어쨌든 인사청문회한 날이었고 그다음에 성명불상자와 공모해서 직인, 그러니까 직인을 찍는 방법으로 위조됐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변경 어떻게 했냐면 그 이후에 2013년 7월인가요, 어쨌든 날짜도 다르고 그다음에 직인이 아니라 컴퓨터로 찍었고 공모자는 특정을 했습니다, 딸로. 그다음에 유명대학이 아니라 서울대 진학할 목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 정도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소장 변경할 때는 역사적인 사실관계,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해야 되는데 시간도 다르고 공모자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이렇게 다르면 사실은 공소장 변경이 어렵죠.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럼 먼저 기소한 부분은 제가 보기에 변경이 안 되면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공소 취소를 하고 검찰 입장에서 나중에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기소를 할 수는 있어요. 추가기소는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또 문제가 생깁니다. 원래 기소를 하면 그 이후에 강제수사는 기소한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이라든지 이게 필요한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관련된 위조라든지 아니면 행사 부분은 제가 보기에 공소취소를 한다면 공소기각이 되겠지만 검찰 입장에서 제가 보기에 공소 취소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동양대 표창장 위조나 행사 부분은 제가 보기에 무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검찰 수사도 상당히 그 부분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네요.

[윤기찬]
그런데 그게 검찰로 하여금 또 다른 일을 하게끔, 번거롭기는 하겠지만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말씀주신 것처럼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도 공소장 변경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추가 기소 다시 하면 됩니다.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기 때문에 2013년 6월이니까 추가기소를 하고 기존에 기소됐던 건 그냥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공소 기본적인 사실관계 동일성이 있는지는 항소심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이것을 섣불리 공소 취소하게 되면 나중에 정말 기소를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죄를 받더라도 두고 새로이 추가기소를 하게 되면 강제수사 부분도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검찰은 단순히 그냥 추가기소로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근택]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만약에 동양대 표창장 위조 부분을 이쪽으로 나중에 기소한 부분에 추가를 하기는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동양대 표창장의 위조 행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대학 표창장 위조도 있고 사모펀드 문제도 있고 많아요, 여기에. 그러면 나중에 기소한 부분에 어쨌든 강제수사의 적법성 문제가 논란이 생길 수 있거든요. 원래는 기소한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야 되는데 약간 편법적인 게 아니냐고 얘기가 나오면 제가 보기에는 변호인 입장에서는 우선 압수수색의 적법성 부분을 계속 물고 늘어질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소한 이후에 피의자들을 소환조사한 것도 적법하냐 문제가 나오면 지금 아마 법원도 그 부분을 문제삼는 것 같고요.

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검찰이 어찌 보면 열람 등사를 안 해 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추측컨대 이렇습니다.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조국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분들의 딸이라든지 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수사는 안 이뤄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보도에 의하면 계속 이렇게 늦어지면 보석 검토 안 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아들, 딸,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기소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본다고 하면 그동안 정경심 교수에 대한 수사 절차의 적법성 문제들을 저는 아마 계속 변호인이 문제제기했을 경우에 검찰이 전체, 동양대 표창장뿐만 아니라 다른 것 수사에도 저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앞으로도 법리적으로 계속 다툼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황운하 지방경찰청장이 어제 북콘서트를 열었어요. 그러면서 하명수사는 거짓 프레임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 검찰개혁을 강조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기찬]
글쎄요, 저는 일단 북콘서트하는 것 자체에 대한 평가는 차치하고요. 본인 입장에서 변소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이것을 마치 프레임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아니면 아닌 것이지 왜 아닌 것에 대해서 보수언론 및 자유한국당 이런 분들이 프레임을 씌웠다, 이런 취지로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 발언 아니겠습니까? 정치적 발언을 하는 저 황운하 청장의 현재 신분이 공무원이에요.

[앵커]
어쨌든 본인이 정치인으로 나설 뜻이 있는 분이니까요.

[윤기찬]
그러니까 아직은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공무원 신분이라는 말이죠, 퇴직을 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공무원 신분으로 저런 정치적인 프레임 주장을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다 보니까 하명수사 논란이 점점 검찰과 경찰의 힘겨루기 양상의 발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현근택]
아마 황운하 청장 같은 경우는 최종적인 목표가 내가 다시 않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전에 고래고기 사건도 있었고요. 그것도 검찰과 경찰이 첨예하게 대립한 거예요. 황운하 총장은 검사를 수사하려고 했던 것이고 검찰가 그때 유학가면서 수사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압수물을 오늘 제목도 보면 고래고기를 왜 돌려줬을까 이 얘기잖아요.

그게 아마 고래고기가 굉장히 30억이라는 말도 있고 하는데 그걸 돌려준 것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었고 지금 황운하 총경이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얘기예요. 하명수사가 문제가 아니라 이 당시 울산지역 토착비리. 핵심은 아마 김기현 전 시장과 그 주변분들, 시장 본인은 아니지만 비서실장이라든지 아니면 가족, 형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수사였는데 왜 그때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은 계속 기소의견을 올렸는데 검찰이 불기소를 한 거예요. 지금은 그 수사의 연장은 아니지만 휴대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경찰과 검찰이 대립하고 있는데 본질적인 내용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제가 봐도 검경수사권 법안 통과 전후로 관련해서 경찰에서 검찰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난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봐도 그런데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처럼 이분이 일단 공무원 신분이거든요. 수사 중이어서 퇴직 못하고 있는데 공무원 신분에 있는 분이 북콘서트를 하는 건 제가 보기에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앵커]
좀 생경하기는 하죠.

[현근택]
왜냐하면 이게 본인은 퇴직하고 싶지만 지금 수사 중이어서 퇴직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출마... 보통 지금 북콘서트라는 게 출마를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아마 검찰에서 수사를 종결해야만 출마할 수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고 그러면 그냥 본인 입장을 내는 게 더 낫지 않은가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사실은 감찰 무마 의혹도 있고요. 관련해서 여러 참고인 조사가 계속 줄줄이 소환돼서 이루어지고 있었고 조국 전 장관이 조만간 소환되지 않을까. 이게 지배적인 관측인 것 같습니다. 빠르면 이번 주에 이뤄지지 않을까 이런 관측도 있는데...

[현근택]
저는 좀 달리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애초에 우리가 조국 전 장관 개인 비리 수사하다가 그다음에 하명수사, 감찰 무마 얘기 나올 때 당장 조국 장관과 관련된 것으로 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바로 소환할 것이다. 그다음에 진술거부권 행사하면 기소할 것이다 생각했는데 벌써 시간이 굉장히 지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검찰이 수사하는 걸 보면 예를 들어서 전 최고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보면 그전에는 조국 장관 수사할 때는 검찰수사가 먼저 이뤄지고 언론보도가 나중에 검찰발로 나오든지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두 가지 수사하는 거 보면 언론에 보도되면 그다음에 검찰이 소환하는 식으로 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중요한 핵심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못 찾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수사의 방향을 헤메는 게 아닌가 보여지거든요. 언론보도 이후에 조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검찰이 사실 먼저 수사가 이뤄지면 언론보다 검찰이 무조건 증거라든지 내용은 더 많이 알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일부 내용이 검찰에 나가는 건데. 그래서 저는 아마 지금 조국 전 장관 관련된 수사는 조금 검찰이 아직 방향을 제대로 잘 못 잡고 핵심적인 내용을 아직 못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윤기찬]
순서가 조국 장관이 됐죠. 이미 조국 장관의 지시하에 감찰이 중단됐다는 취지로 진술하신 분이 몇 명 되기 때문에 조국 장관은 곧 소환조사를 받을 것 같고 다만 그분이 나와서 어떤 진술을 할지, 진술할지 말지에 대한 예상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시기가 됐죠.

[앵커]
알겠습니다. 사실 중요한 변수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지명자와 관련된 것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오늘 시간이 다 돼서 그 부분은 다음 기회에 모시고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찬 자유한국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