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국토위 통과...1년 후에는 '불법'

'타다 금지법' 국토위 통과...1년 후에는 '불법'

2019.12.06. 오후 10:3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토위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거쳐 공포되면, 1년 뒤부터 '타다'는 불법 서비스가 됩니다.

'타다 금지법'은 타다처럼 렌터카에 운전자를 제공하는 경우, 관광 목적일 때만 서비스를 허용하고, 렌터카 대여·반납 장소도 공항과 항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타다는 11~15인승 승합차를 빌릴 땐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현행법의 예외 조항을 근거로 운영해 왔는데, 이를 차단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업계에서는 국민 편익을 무시하고 공정경쟁을 제한한다는 반대 의견을 낸 데다 관련한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이라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은지 [zone4@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