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외박하고 돌아오면 임신검사?"...시대 뒤떨어진 軍 규정 여전

단독 "외박하고 돌아오면 임신검사?"...시대 뒤떨어진 軍 규정 여전

2019.10.10. 오전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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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기본군사훈련단 외박 후 ’임신테스트’
기본권·인권침해 규정…군 조직 곳곳에 여전
해병대, 장교-부사관 ’계층’간 사적 관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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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 당국이 군사 훈련을 받는 여성 후보생이 외박하고 돌아오면 임신 여부에 대한 검사를 해야 한다는 구시대적인 규정을 최근까지 유지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종교 활동을 강제하고, 개인들의 이성 교제까지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군의 시대착오적인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은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공군 기본군사훈련단이 지난 4월까지 유지한 병영생활 교육지침서입니다.

여성후보생이 임신할 경우 도태, 그러니까 탈락을 원칙으로 한다면서 특별외박을 마치고 돌아오면 임신테스트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최근 규정이 바뀌면서 임신테스트 조항이 빠졌지만, 이번에는 주말 종교 행사 참석은 필수라는 문구가 등장합니다.

기존 규정은 종교행사에 강제로 참여하도록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오히려 거꾸로 간 겁니다.

상명하복 기강이 중요한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인권 침해를 넘나드는 군의 규정은 다양한 조직에 다채로운 모습으로 퍼져있습니다.

[2013년 8월 YTN 보도 : 1학년 생도끼리나 같은 중대 생도, 지휘계통에 있는 생도는 물론 생도와 교내 근무 장병 등과의 이성 교제는 금지했습니다.]

이성 교제에 깐깐한 조건을 붙인 육군사관학교의 이런 규정은, 지금도 대동소이, 비슷비슷합니다.

해사는 1학년 생도는 훈육 목적상 이성 교제를 금지한다고 명시했고, 공사 역시 건전한 판단력과 생활 적응을 위해 이성 교제를 제한하는 생활 규정이 있습니다.

지난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가 1학년 생도의 이성 교제를 금지한 규정은 '차별'이라며 개선을 권고했지만, 모두 약속한 듯 모르쇠로 일관하는 겁니다.

해병대는 아예 한 발 더 나가, 지휘 체계를 흔든다는 이유로 장교와 부사관 간의 교제까지 금지했습니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방위원회 : 군 내부에 남아있는 전근대적이고 반 인권적인 이런 규정들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군 자체로 전수조사를 해서 합리적인 개정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 당국은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이라면서도, 인권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노력하겠다고 다소 원론적으로 대답했습니다.

YTN 조은지[zone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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