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영장 기각...국감 욕설 논란

조국 동생 영장 기각...국감 욕설 논란

2019.10.09. 오후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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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법원 "혐의 다툼 여지"
검찰, 정경심 교수 세 번째 소환…12시간 조사
증권사 직원 "정경심 피해자"…檢 "일방적 주장"
’조국 대전’ 두 달째 계속…출구 없는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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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현근택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찬 / 자유한국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국 장관 가족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전방위로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조국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죠. 그밖에 조국 장관을 둘러싼 현안들이 정국과 광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오늘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찬 자유한국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번 주는 국감장이 이래저래 소란스러웠던 점이 있었고 또 오늘을 기점으로 보면 크게 봤을 때는 수사에서는 조국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 점 그리고 증권사 직원을 통해서 일부 언론과 검찰의 유착 의혹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또 시끌시끌합니다. 하나씩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사에서 조국 장관 동생에 대한 영장 기각이 됐습니다. 영장 기각, 지금 시점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을 할까요?

[현근택]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모든 수사를 할 때는 먼 거리에서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3자 그다음 5촌, 가족 순서로 이렇게 가까운 거리로 오면서 영장 청구를 하는데 지금 아마 관건은 동생 영장 기각이 된 것도 있지만 영장 기각 사유를 나중에 들어봐야겠습니다만 정경심 교수도 해당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면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순서상 이제 동생을 구속한 다음에 정경심 교수 영장 청구하는 게 순서일 텐데 일단 이게 기각이 됐으면 재청구할지 아니면 사실은 재청구하더라도 특별히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기각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새로운 증거가 있거나 아니면 다시 이분이 도망가거나 할지 모르겠지만 그럴 상황이 별로 없으면 제가 보기에 동생에 대한 영장은 거의 기정사실화된다고 하면 아마 정경심 고수에 대한 영장 청구를 하더라도 기각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수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수사 내용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 구속영장 기각이 정경심 교수의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근택]
그러니까 동일한 수사는 아니지만요.

[앵커]
의혹이 다르거든요.

[현근택]
기각 사유를 보면 첫 번째는 범죄 혐의 부분이 있지만 이건 다른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두 번째 얘기 들은 게 그동안 압수수색을 많이 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인멸할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소환조사도 여러 번 했다. 도망갈 것 같지 않다 이 얘기고. 그다음 건강상 문제도 들었습니다. 건강상 문제도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채용비리 문제는 인정했다 이랬지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약간 이건 별건 아니냐 이런 취지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도 원래 조국 장관의 의혹이 제기됐던 입시문제라든지 펀드문제는 모르겠지만 다른 문제들의 경우에는 그걸로 구속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서 제가 보기에 검찰이 아마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떤 기각에 대한 사유를 미뤄봤을 때 그렇게 전망을 하신다는 말씀이었고요.

[윤기찬]
그러니까 2018년도 기준으로 보면 본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 영장이 발부된 확률이 1%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1건 중에 1건만 그렇게 발부됐는데 더군다나 돈 전달했던 두 사람에 대해서는 영장이 전부 다 발부가 됐고 그것을 받은 사람의 영장이 발부가 안 되리라고는 저희는 예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법원의 판단이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방금 하신 말씀처럼 아마 법원이 이게 여죄임에도 불구하고, 채용비리와 관련된 것이.

웅동학원 사기 소송에 따른 배임 문제가 본류고 채용비리와 관련된 건 별건 이 정도로 판단해서 별건구속을 통해서 웅동학원 사기 소송에 따른 배임 문제를 수사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법원이 검찰에 제동을 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볼 수 있는데. 사실 별건은 아니거든요. 별건이라고 하려면 웅동학원 관련된 사기소송이 영장 청구서에 기재가 안 됐어야 돼요. 그런데 영장 청구서에 기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리 판단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봤고요.

[앵커]
법원에서 채용비리를 별건으로 본 것 같다?

[윤기찬]
그렇죠. 소위 말해서 채용비리를 통해서 구속을 시켜놓고 웅동학원 사기소송에 따른 배임 문제를 본격적으로 수사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이 스며들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것이 우리가 속칭 학설적으로 얘기하는 별건수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장 청구서에 사기 소송에 따른 배임 문제가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동시에 수사할 수 있는 여러 죄 중에 하나지 별건수사라고 보기에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판단이 있지 않으면 사실은 법조인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현근택]
다른 얘기를 하면 사실 본건이냐 별건이냐 구분은 어렵습니다. 원래 수사하던 게 본건이고 별건이라는 건 원래 수사하던 것 이외인데 사실은 사학 같은 경우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채용비리에 있어서 원래 수사하던 것은 조국 장관과 관련된 조국 장관이 거기에 이사를 했기 때문에 소송 문제에 대해서 묵인한 거 아니냐.
[앵커]
웅동학원 비리 관련이죠.

[현근택]
그렇죠. 비리라기보다는 소송. 그러니까 공사비 소송에 봐준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사실 어찌 보면 본건이고 이 채용 문제는 사실 조국 장관이나 부인하고는 관계 없는 얘기예요. 동생 문제고 대부분의 사립학교에서는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 원래 본래의 수사 내용은 아니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현 부위원장께서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전망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같은 질문을 드리면 어떻게 전망하세요?

[윤기찬]
저는 사안의 중대성이라든가 기존의 증거인멸 행위가 몇 군데서 이루어졌다는 의혹 등을 볼 때는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순서 내지 순리로 보이는데 다만 절차상 보면 일단 기소가 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사문서 위조 관련된 게 기소돼 있기 때문에 통상 기소가 돼 있는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기소를 통해서 해결을 하지 나머지 사건 가지고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이거 하나하고 그리고 이미 상당히 수사가 진행돼 왔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불러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여러 번에 걸친 조사 과정을 통해서 보면 아마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 쪽으로 갈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전망을 저는 해 보고 있습니다.

[앵커]
불구속 기소 쪽으로 전망을 하신다.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

[윤기찬]
당위성 이런 게 아니고 아마 흐름을 볼 때는 그렇게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침 정경심 교수의 증거인멸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증권사 직원이 유튜브를 통해서 유시민 작가, 유시민 이사장이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죠. 그 방송을 통해서 입을 열었는데 그 내용도 한번 듣고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김경록 / 증권사 직원 : 조범동이 도망갔잖아요. 조범동이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림을 보면 매우 단순하죠. 인터뷰하고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왔는데 그 인터뷰를 한 내용이 검사 컴퓨터 대화창에 떴어요. 언론사와 인터뷰했으니 털라고….]

[앵커]
사실 긴 시간 한 건 요약을 해서 방송을 했고 저희가 또 그 요약본을 다시 요약을 한 건데 크게 보면 두 가지더라고요. 일단 정경심 교수가 피해자라는 점을 얘기를 했고 또 검찰이 언론에 내용들을 흘렸다. 이런 내용이 직원인 김경록 씨의 주장인 건데. 어떻습니까? 먼저 정경심 교수가 피해자라는 부분, 바꿔 말하면 5촌 조카가 사기꾼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현근택]
그렇죠. 그동안 검찰이라든지 언론에서는 모두 정경심 교수와 어쨌든 5촌 조카의 경우는 한몸 아니냐, 이해관계가 일치한다. 지금 아마 일부 공개된 공소장을 보더라도 공동으로 투자한 거다, 이렇게 많이 봤는데 결국은 이분이 얘기하는 건. 이분이 사실은 돈 관리하던 분이거든요. 이분이 정경심 교수의 돈을 한 4~5년 관리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관리하던 돈을 투자한 거라서 그 투자가 된 이후의 과정은 모르지만 이분이 투자하기 직전 단계까지는 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마 돈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알 것 같아요, 누구보다. 그러면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에 대해서 본인도 확인을 해 봤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도망갔고 그다음에 어쨌든 정경심 교수는 사실은 어찌 보면 공범이 아니라, 5촌 조카와 공범이 아니라 시세 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모펀드에 있어서 오히려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다.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일리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 부분은 지금 아마 모 언론사에 인터뷰한 게 미리 나갔지 않냐.

이분이 문제 삼는 건 그거예요. 나는 A라는 취지로 말했는데, 나는 사실은 그동안 계속 도와줘서 고맙다, 여러 번 얘기했다. 의례적인 인사다 이랬는데 그 방송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증거인멸, 컴퓨터를 해 주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 이런 취지라고 한 걸로 봐서는 검찰에서는 증거인멸 방조 아니냐 이렇게 봤었거든요. 그 부분을 문제 삼는 거예요. 본인이 물론 유출한 것도 있지만 본인이 얘기한 게 의도와 반대로 방송이 되더라, 언론에 보도가 되더라 이런 부분을 문제 삼는 건데 그분도 사실은 검찰이 지금 반박하는 게 피의자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편집해서 보도했다 이러는데 그렇게 따지면 제가 보기에 그동안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을 어쨌든 조국 장관 측에 불리한 것만 한마디만 딱 따서 많이 보도가 됐었거든요. 그런 걸 본다고 하면 사실 검찰은 별로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나온 이 내용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유튜브를 통한 김경록 씨의 주장인 거고 여기에 대해서 검찰도 이런 주장에 대해서 자기방어 주장이고 또 해당 언론은 인터뷰를 유출한 바 없다, 확인 차원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증거인멸 과정에 대해서 증거인멸 의혹으로 비춰지는 행위, 과정에 대해서 한 설명은 사실 본인이 거기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믿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본인이 경험한 사실인지 아니면 본인의 판단인지 누구한테 들은 건지 이거에 대한 명확한 출처가 없어요. 그래서 믿기 어렵고. 또 하나는 애당초 시작할 때하고 달리 끝날 때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그대로 실현이 안 됐다라고 해서 아마 사기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애당초 이 펀드의 수익모델은 뭔지, 여기에서 정경심 교수에게 바랐던 역할은 뭔지,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서 어떤 수익을 내서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가 안 나왔어요.

그것이 돼야만 정경심 교수가 피해자인지 아니면 거기에 어떤 역할을 하려고 했는지 그 과정에서 위법으로 판단될 수 있는 법 적용이 가능한 건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인데 뜬금없이 그냥 피해자다라고 하니까 어떤 기망행위를 했는지, 조범동 씨가 정경심 교수에게 어떤 거짓말을 통해서 정경심 교수가 뭘 어떻게 믿고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이것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그냥 가치판단이다, 본인의 판단이다라고 보지, 사실 관계에 대한 주장이다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앵커]
본인의 가치판단일 뿐이다.

[윤기찬]
그냥 피해자다, 사기꾼이다. 이렇게 가치 판단이지 어떤 사실관계를 토대로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배경 설명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관계에 대한 나열로 보기 어렵습니다.

[앵커]
아무튼 이번 주장의 내용에 대해서 언론과 검찰의 유착까지 거론되면서 언론인들 사이에서도 지금 온라인을 중심으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나온 이 대목이 앞으로 수사라든지 지금 정국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십니까?

[현근택]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 당에서도 끊임없이 검찰이 어쨌든 피의사실을 유포한 것 아니냐. 결국 그게 언론의 단독이라는 형태로 많이 보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 압수수색물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무슨 진술을 했다든지 끊임없이 나왔는데 그게 과연 대부분 그럴 때마다 검찰은 언론의 취재에 의한 거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술한 사람을 자기들이 취재해서 한 거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이분이 얘기하는 걸 보면 검찰에서 의도적으로 흘린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많이 해 왔는데 어찌 보면 지금 특정 검사, 특정 언론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국감장에서 문제가 됐을 때도 검찰 측에서는 보안 각서를 받았고 항상 주의를 주고 있다 했는데 사실 이분이 직접 들어가서 본 거잖아요. 본인의 경험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서 그만큼 그동안 어쨌든 검찰이 언론에 단독이라는 형태로 많이 제공하면서. 그 단독이라는 것도 어찌 보면 본인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특정 언론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주고 누구한테 안 주고. 일반적으로 보도 자료를 뿌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선택적으로 하는데 본인들의 의도와 맞는 쪽으로 보도를 하면 다시 준다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제 추측인데. 그런 식으로 어떤 수사의 정당성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수사할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 온 게 아닌가. 이렇게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다.

사실은 그동안 검찰 발표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도가 가장 중요하지만 보도할 때는 항상 물론 실명을 다 쓰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근거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검찰발 부인 보도가 수없이 많았지만 검찰은 한 번도 우리가 한 적은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언론 단독 보도했던 분이 거짓말이든 아니면 검찰이 거짓말이든 둘 중에 한 분은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언론이 또 검찰에 전혀 근거 없이 검찰발로 쓸 것 같지는 않거든요. 보통 우리 기자들이 그렇게는 안 하니까. 아마 그런 관행들. 그러니까 검찰이 흘려주고 언론이 쓰는 그런 관행들에 대해서 아마 이번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기찬]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짚어야 되는 부분이 이 사안만 놓고 보면 거꾸로예요. 무슨 말이냐면 언론이 검찰에 제보한 형식이지, 검찰이 수사 사항을 언론에 알려준 형식은 아니거든요.

[앵커]
이번 건은.

[윤기찬]
이번 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건은 언론이 어떻게 취재한 것을 검찰에 제보할 수 있느냐, 이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비난과 비판은 가능해도 거꾸로 검찰이 언론에 피의사실을 알려줬다라는 단서를 활용하기는 아직은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현근택]
반대로 얘기하면 이분이 문제삼는 게 그거예요. 나는 2014년부터 여러 번 만날 때마다 고맙습니다, 도와주셔서. 이런 인사를 했다. 그런데 그 진술을 하고 나니까 기자들이 엄청 전화가 많이 오더라. 그래서 나는 기자 전화를 안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해 줘서 고맙다, 그렇게 언론보도가 되더라. 그러면 핵심적인 게 뭐냐 하면 이분이 검찰에 가서 고맙다, 도와줘서 고맙다라는 말을 한 것을 언론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언론 취재에 응하지 않았거든요. 안 했다고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당연히 검찰 측에서 나왔을 것으로 유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앵커]
이 김경록 씨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키워드를 던졌는데 언론에서 전화가 여러 통이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 부위원장님께서는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언론에서 검찰에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했지만 현 부위원장님은 그동안 소통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론을 하시는 건데.

[윤기찬]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그런 의혹도 가능해요.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면 사건 관계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취재원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김 씨 같은 경우에 어떤 진술을 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진술을 했는지 사건 관계자분들은 굉장히 궁금해하실 거예 요. 그래서 물어보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또 어떻게 묻더라라고, 어떻게 대답했어라고 얘기도 해요.

그러면 거기에 변호인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건 관계자, 참고인, 또는 공동피의자 여러 분들이 있거든요. 어디서 나갔는지가 아직은 확정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검찰이 가장 잘 알겠지만 이런 것들이 유출될 가능성은 상당히 다양한 경로가 있다. 그래서 이걸 열어두고 여러 가지를 의심해 보고 나서 극적인 단서가 안 나오게 되면 이걸 확정적으로 검찰을 아직은 지목하는 것도 조금 조심스러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근택]
저도 확정하는 건 아닌데요. 도와줘서 고맙다라는 건 만약에 증거인멸 방조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된다는 건 100% 아니지만. 그런데 이건 굉장히 보면 이분한테는 불리한 거예요. 불리한 거잖아요. 증거인멸 방조... 조국 장관한테 불리한 걸. 그걸 변호인들이 아니면 본인들이, 본인 스스로 언론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는데. 그러나 검찰 입장에서는 유리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국 장관도 관여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본다고 하면 합리적인 추론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아무튼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언론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검찰이 취재원을 보호했느냐라는 가치와 확인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가치도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여러 갈래로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죠. 조국 장관이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취임 한 달을 맞았는데 정확히 표현을 하면 새로운 내용을 발표했다기보다는 그동안 나온 얘기를 어떻게 추진하겠다, 계획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리된 내용과 함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개혁안을 놓고도 여야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여당은 먼지털기, 별건수사가 이번에 뿌리 뽑혀야 된다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입장이고 야당은 수박 겉핥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평가절하하고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번에 윤 부위원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윤기찬]
저는 특별한 건 없어 보이고요. 이미 검찰총장이 얘기했던 부분이 상당히 반영돼 있고 그다음에 저것이 시급한지가 가장 큰 문제예요. 장관께서 인터뷰에서 말씀하시기를 시급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시급한 과제다. 그런데 저것이 시급한지가 누구 입장에서 시급한지를 따져봐야 돼요. 왜냐하면 직접 수사 내지 특수부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과 가장 이해관계가 많은 부분은, 가장 위협을 느끼는 부분은 권력층이에요. 권력층 또는 국회의원, 사회지도층.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특수부의 직접 수사가 축소되는 것은 사실 환영할 만하죠. 그런데 국민들하고는 사실 큰 관련이 없어 보이는 문제예요. 이것이 시급하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경찰에 가서 수사를 받고 검찰에 가서 수사를 받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특수부에 가서 수사받는 국민들은 상당히 드물어요, 거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급하다는 표현이 어떤 분 입장에서 시급한지가 일단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일단 검사 파견 문제인데요. 검찰총장은 대외 파견한 검사를 전부 금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장관께서는 대내외라고 표현을 쓰셨어요.

대내, 소위 말해서 검찰청 내에서 어느 지검에서 어디로. 심지어는 해당 부에서 타부로 이런 식의 파견을 금지한다고 하면 이것은 검찰총장이 검사들에 대한 지휘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놔둬야 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부령 제정 시 어떻게 반영될지 모르겠지만. 또 하나 이 부분 관련해서 오해 살 여지가 있는 거죠. 현재 특수부에 파견돼서 본인 일가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특수부에 검사들을 복귀시킬 수 있다라는 위협을 검사들이 느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현재 하고 있는 검사들,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 입장에서 보면 수사 위축을 가져올 수 있는 조치다, 이런 오해도 살 수 있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현근택]
지금 파견 부분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지적을 하셨어요. 검찰에서는 외부 파견을 반환시키겠다는 것이고 내부 파견이라는 건 뭐냐 하면 지방청이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검찰청에 있는 분들을 본래 수사하는 큰 수사를 할 때 모으는 부분인데 그건 정원이 정해져 있는데 정원 외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어찌 보면 직접 수사를 강화하는 부분도 있지만 예전에는 대검이 많이 그런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중앙지검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소속은 다른 청에 있지만 중앙지검에 와서 수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수사도 문제가 있지만 다른 원래 본인이 소속한 데서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분이 빠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는 당연히 지적하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검사 정원을 두거나 아니면 직제를 두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어찌 보면 약간 편법으로 이루어졌다는 부분이고 지금 마치 조국 장관이 직접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게 아니냐, 모르겠지만. 지금 얘기 나오는 별건수사라든지 야간조사 하지 말라라든지 피의사실 유포하지 말라라든지 먼지털이 압수수색하지 말라라든지 검찰이 가능한 직접 수사를 축소해라.
경찰이 수사를 해라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검찰 개혁에서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조국 장관 수사 나올 때도 얘기가 나왔던 건데 이번에 조국 장관 수사하면서 대부분 나온 거죠. 그리고 조국 장관도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10월에 시행한다고 했지만 본인의 가족에 대한 수사가 끝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하겠다. 특히 공보준칙 이런 부분을 얘기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수사 과정이 하나의 계기는 된 건 맞아요, 분명히. 그동안의 관행이나 그런 게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본인 수사에 직접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 개혁안들이 언제 마련됐든 간에 두 분 다 공통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아무래도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방안을 내놔도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그런데 이게 조국 장관이 설사 이 사건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법체계상 안 맞는 조치예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법령 개정이, 법률안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요. 그건 법률안에서 검찰 의 수사 범위에 대해서 대략 확정이 된 뒤에 그 수사 범위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절한 검찰권을 유지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그 밑에 대통령령이나 부령으로 나와야 되는 것인데 지금 개정안 법률에 있어서는 직접 수사를 선거범죄, 부패범죄, 공안범죄. 이런 것들은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경제범죄도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분명히 직접수사를 유지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렇게 갑자기 기준도 없이 축소를 시킨다, 임의적으로 그냥 3개 학개, 7개 학개. 이런 식으로 눈대중으로 행정기관이 하는 것은 국회의 법률권, 제정권을 침해하는 거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안 맞는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기존에 이미 2년 반 정도 현 정권에서 검찰 개혁의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시급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갑자기. 그리고 장관께서 내놓은 부분들이 대부분 부령, 대통령령을 제정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박상기 장관이나 기존의 대통령께서는 부령, 대통령령을 제정할 수 없었나요? 충분히 계속 논의됐던 부분을 부령, 대통령령으로 제정하면 되는 거였는데 왜 안 했을까요, 여태까지. 그래서 오해를 살 만한 위치에 있었고 또는 국회에 계류 중인 법령을 감안한다면 법 체계상 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기다려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제기되는 문제들이죠.

[현근택]
일단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 공수처법이라든지 검경 수사권이 당연히 제가 보기에도 검찰 개혁의 80~9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그다음에는 법무부 령이라든지 대통령 령을 바꾸는 거지만 그런 것도 아닌 것. 그냥 사실은 근거 규정 없이 해 온 게 있거든요. 관용차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 별건수사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안 지켜졌죠. 그러니까 규정은 돼 있지만 안 지켜졌던 부분들을 제대로 지키겠다, 이런 부분이고 가장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 왜 하필이면 지금이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 지적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사실 그런 많이 감춰져왔던 검찰의 관행이라든지 별건수사, 먼지털이식 수사 아니면 피의사실 유포 이런 게 이번 조국 장관 수사하면서 많이 드러난 거예요.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런 관행을 끊자. 그리고 어쨌든 제가 보더라도 당장 이런 규정을 바꿔서 지금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건 아닌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이런 관행들을 고쳐나가자. 그리고 법제도적인 것은 국회와 아니면 대통령령이라든지 법무부령은 차차 해 나가자 이렇게 보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검찰 개혁안과 관련해서는 지금 두 분의 말씀처럼 여야는 마찬가지고 광장에서도 지금 어떤 판단에 대한 충돌이 있는 것 같은데 마침 오늘도 조국 장관을 둘러싼 찬반 집회가 열립니다. 일단 광화문에서는 장관 파면,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는데 제가 준비하는 동안 두 분께 광장에 가보셨냐고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두 분 다 가보셨다고 답을 하셔서 큰 틀에서 질문을 드리면 지금 대의정치가 사라지고 광장에서 어떻게 보면 의제 설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평가들을 여러 번 들으셨을 텐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윤기찬]
저는 대의정치가 제 기능을 못 한다는 취지의 대통령 말씀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대의기관에는 국회도 있지만 대통령도 대의기관이에요. 대의정치의 정점이거든요. 그러면 본인 스스로 대통령께서도 이게 지금 본인 역할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걸 느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국회에다 법률 개정을 촉구하시는 것도 필요하지만 대통령께서 스스로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못된 인사를 바로잡아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광화문에 나온 국민들 상당수의 목소리는 그거거든요.

검찰 개혁에 반대 안 합니다, 검찰 개혁 돼야 되죠. 그러나 검찰 개혁에 못지않게 지금 잘못된 조국 장관의 인사부터 바로잡아달라, 이런 취지의 목소리가 가장 강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 국회에 미루지 마시고 한번 판단을 신중히 해 보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회에 미루고 있다. 대통령도 대의정치의 정점에 있기 때문에,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책임에서 벗어나 있는 것처럼 발언을 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현근택]
지금 사실 어찌 보면 가장 큰 쟁점이 검찰 개혁이에요, 가장 큰 쟁점이. 광화문에 오신 분들도 검찰 개혁 찬성한다고 하는데 지금 대통령이나 제가 보기에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검찰 개혁에서 할 수 있는 건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법 바꾸는 것 이외의 것들은 그동안 계속 해 왔거든요. 사실 특수부도 많이 줄여왔어요. 그다음에 가능하면 검찰이 수사를 줄이고 경찰한테 하려고 했지만 가장 큰 관문은 말씀드렸듯이 법 제도화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80~90% 이상이에요. 그게 국회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패스트트랙 그동안 올라와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거의 1년 이상 거의 논의가 안 되고 있죠. 이 부분이 가장 큰 것 같고요.

저는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게 국론 분열 아니다 그랬는데 그게 좀 이상하다, 아닌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왜냐하면 국론 분열 이러면 사실은 그걸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나와야 하는데 그동안에 많은 얘기를 보면 국론분열됐으니까 하지 말아라, 안 좋은 행위다, 이게 사실은 기본 전제돼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폭력집회니까 법대로 엄벌하겠다라든지 아니면 법질서를 확립하겠다 이렇게 가는 건데 그렇게 보시지 않는 거죠,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각자 의견을 표명하고 그건 국민들의 어떤 정당한 권리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쉽게 얘기하면 국론분열이라 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게 아니다. 국민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아마 봤던 것이지 그걸 국론 분열이 아니라고 했다 해서 그게 잘못된 시각이다, 아전인수다 아니면...

[앵커]
직접 민주주의라는 표현에 방점을 찍고 계신 거예요?

[현근택]
저는 직접 민주주의도 있지만 국민들의 집회와 시위 결사의 자유가 있거든요.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우리가 인터넷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과 오프라인에서 내는 것과 저는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봐요.

[앵커]
지금 현 부위원장 옆으로 나가고 있는 화면은 현재 광화문에 모여 있는 집회 현장 화면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금 조국 장관 관련된 이슈와는 조금 벗어난 거지만 이번 주 국감장에서 조국 장관 관련 논란도 시끄러웠습니다마는 또 욕설과 막말로 연일 논란입니다. 먼저 논란이 시작된 것은 여상규 위원장이었습니다마는 산자위에서도 욕설이 나왔거든요. 한번 들어볼까요.

[이정식 /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장 : 검찰 개혁을 민생 경제에서 개혁하지 않으면 어디에서 하겠습니까?]

[이종구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자유한국당) : 증인들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검찰개혁까지 나왔어. 지X. 또X이 같은 새X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에 오셨는데 국회에서 이렇게 욕설을 듣고 가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유감 표명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한국당 여상규 의원에 이어서 이종구 의원까지 욕설 논란에 휩싸였는데 끝으로 두 분의 현재 국감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욕설 논란에 대한 평가까지 듣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윤기찬]
오히려 우원식 의원의 대처가 더 돋보였다.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차분하게. 욕설 및 욕설에서 드러난 어떤 생각이 저는 상당히 국회의원으로서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과를 다시 한 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현근택]
저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욕설 당연히 안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분이 증인으로 나왔던 분이 돌아간 다음에 한 거예요. 어찌 보면 이분한테 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분한테 직접 사과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한테인 것도 있지만 언론을 통해서든 아니면 개인적으로든 간에 어쨌든 검찰 개혁 얘기 못할 리가 없거든요. 국민들 알고 있어요. 지금 수십 만의 분들이 나와서 검찰 개혁 해야 된다. 이분도 아마 검찰에 고소고발 했는데 잘 안 되니까 개혁을 해 달라 이렇게 얘기한 건데 국민이 검찰 개혁 얘기한다고, 이런 얘기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 이분한테 직접 사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근택 부위원장 또 윤기찬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 오늘 상황 진단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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