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희의출발새아침] 설훈 "표창장 위조? 정경심 거의 컴맹에 가까워"

[노영희의출발새아침] 설훈 "표창장 위조? 정경심 거의 컴맹에 가까워"

2019.10.04. 오전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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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희의출발새아침] 설훈 "표창장 위조? 정경심 거의 컴맹에 가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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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여의도 중계석’

□ 방송일시 : 2019년 10월 4일 (금요일) 
□ 출연자 :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당 조사결과, 조국 가족 모두 문제없어  
- 검찰, 팔다리 자르겠단 개혁에 저항하는 것 
- 검찰 조국수사, 조국 사퇴 수단으로 쓰는 것 
- 정경심 교수 표창장 위조할 능력 없어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

- 공직자 아닌 최순실도 포토라인 서고 소환해  
- 정경심 불리하니까 시간 벌려 몸 아프다는 핑계
- 검찰 고발한 민주당 ‘외압’ ‘치졸해’ 
- 집권당이 임명해놓고 고발, 정당사에 없는 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YTN뉴스 FM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하려다가 못했던 중점적인 이슈 한 번 다뤄보겠습니다. 개천절인 어제, 정경심 교수, 조국 장관의 부인이죠. 정경심 교수가 검찰에 비공개 소환됐습니다. 9시에 들어가서 5시에 나왔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사실은 일찍 나온 건데요. 비공개 소환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매우 상반됐습니다. ‘이건 적절한 조치다, 공인이 아닌데 당연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 것이고요. 또 야당에서는 ‘황제소환이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어느 분이 먼저 말씀하실까요?

◆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하 설훈): 제가 할게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개혁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검찰개혁 중에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포토라인 세우기, 이런 대놓고 이제 피의자로 만들어서, 죄인으로 만들어서 망신 주는 거거든요. 이런 건 제가 볼 때는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피의자 인권도 존중해야 하거든요. 심야조사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야조사 안 하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8시간 조사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피의사실 공표. 피의사실 공표는 법으로 못하게 돼 있습니다. 못하게 돼 있는 걸 공공연하게 해 왔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미리 예단해서 너는 범죄자다, 너는 유죄야. 이렇게 하는 게 문제거든요. 이게 피의사실 공표가 검찰이 아주 악의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자신이 없을 때 미리 만들어서 여론재판을 해가지고 도저히 이건 범죄사실을 바꿀 수가 없다. 이미 여론이 그렇게 결정했다. 이 소리를 하고 싶어 해가지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이 몇 차례, 저만 하더라도 세 차례 공개적으로 피의사실 공표 안 된다. 형법에 분명히 범죄로 나와 있습니다. 중하게 처벌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건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공공연하게 대놓고 그러고 있거든요. 우리 당에서 이 사실을 적시하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걸 그냥 둬선 안 된다는 거죠. 법정신에 입각해가지고 이건 이번에는 절대로 못 넘어간다. 일벌백계로 책임지고 물러가게 해야 한다. 그게 지금 오늘에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피의자의 인권을, 이게 형법상에 규정돼 있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형 확정하기 전까지는 다 무죄예요. 그런데 미리 예단해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유죄야. 이렇게 때리는 게 피의사실 공표거든요. 다 같은 이야깁니다. 포토라인 세우기, 심야조사 등등 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법정신 그대로, 헌법정신 그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이것은 앞으로 검찰이 개혁해야 할 일이다. 그 입장에서 당연한 거다. 저는 그런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 노영희: 정경심 교수가 공직자도 아닐뿐더러, 아직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고 피의사실 공표라고 하는 나쁜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비공개 소환하고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였다.

◆ 설훈: 공직자라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공직자도 마찬가지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다, 이게 본질이다. 이런 이야기 하셨고요.

◆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홍문표): 그에 대해서 한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서초동의 지난번 모임은 조국을 지키기 위한 모임이었고, 어제 우리 광화문은 국가를 지키는 모임이다. 이렇게 저는 크게 정리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황제 사실은 소환, 이 문제에 지금 우리가 화두가 돼 있는데. 역대 보면 공직자가 아니라도 최순실이나 그 딸이나 많은 분들이 포토라인에 섰던 경우가 있었고, 더 나아가서 장관, 국무총리, 대법원장, 대통령, 줄줄이 포토라인에 서서 그 소위 출두하는 소환되는 과정을 잠깐 잠깐 멘트를 하고 들어갔던, 이게 국민에게 알 권리를 주는 것이고 또 그러한 수사가 나는 바람직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설훈 최고위원 말씀대로 공개돼선 안 되겠죠. 그러나 과정의 어떤 순서나 절차는 분명히 밟아주는 것이 저는 좋다. 그런데 그것이 이번 정 교수에 대해서는 무시된 것은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의 수뇌부가 직간접적으로 검찰을 압박하다 보니까 검찰이 약간 겁을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과 말을 바꿔서 행선 소위 입구를 결국 바꾼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 노영희: 그러면요. 어제 또 중요하게 나온 게 밤중에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조범동이라는 5촌 조카를 기소를 어제 했는데, 구속기간 만료 때문에 당연히 어제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5가지 범죄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동안 계속 나왔던 이야기는, 정경심 교수가 같이 공범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같이 조범동에 대한 공소장에 정경심 교수 내용도 들어갈 것이다라는 게 사실 예측이었는데 어제는 공범이란 내용이 빠졌단 말이죠.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아예 그냥 여기서 끝내겠다는 건지, 아니면 현실적으로는 둘 간의 공모관계를 못 밝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지, 아니면 다른 수가 있다는 건지. 어떤 걸로 봐야 할까요?

◆ 설훈: 우리가 조사해본 결과로는요. 우리 당이 조사한 내용으로는 조국 장관의 딸, 그다음에 부인, 물론 100% 조국 장관 자신, 다 이게 문제가 없다. 이걸 우리가, 우리는 그냥 있습니까. 우리도 다 조사합니다. 조사해본 결과 이게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확신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왜 검찰이 저러느냐. 검찰이 저러는 것은 간단하죠. 검찰 개혁을 하려는데, 자기 팔다리를 자르겠다는데 저항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화뇌동해서, 부화뇌동이 아니죠. 야당이 불을 자꾸 지릅니다. 그걸 보수언론이 받아줍니다. 이 3자 커넥션에 의해가지고 이 상황이 이렇게 전개된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과 검찰이 지금 주장하는 부분하고 굉장히 차이가 나요. 다 깨지고 있어요, 검찰 주장들은. 그래서 검찰도 해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구나. 이게 아무리 갖다 붙여서 범죄를 이끌어내려고 해도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실체적으로 둘 간의 공범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의 공소장이 나온 것이다.

◆ 설훈: 당연한 결과죠. 당연한 결과이고. 그리고 어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부인이, 정경심 교수가 다 부인했다고 합니다.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간단하게 말하면 정경심 교수는 따님 문제라든지 아들 문제라든지 다 문제가 없는 내용입니다. 다 갖다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펀드 문제인데, 펀드도 본인은 그냥 투자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용을 잘 몰라요, 이분은. 그냥 갖다 붙여가지고 만들어내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조사한 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검찰에게 정말 문제가 많구나. 이게 안 되니까 사전에 미리 조국을 사퇴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로선 이걸 그냥 둘 수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발을 해놨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일부러 막 냄새를 풍겼다가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 설훈: 그렇게 보면 정확하게 보시는 거라고 봐야 합니다.

◆ 홍문표: 그 부분에서 한 말씀 드리면, 어제 정 교수가 8시간입니까. 조사를 받다가 몸이 아프다 해서 귀가를 했는데.

◇ 노영희: 탈진했다고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 홍문표: 그럽니까. 어쨌든 제 추측입니다만, 입장 곤란하고 또 답변하기 애매모호하고 불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 벌기를 위해서 저는 이와 같은 몸 아프다는 핑계를 댔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또 이것이 지금 공범이냐 아니냐는 부분에서, 아까 떼었다는 공소사실의. 그런데 이 부분도 저는 더욱 위중한 것들이 나오니까 아마 정 교수가 단독으로 했었던 결과가 저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범 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 이건 더 위중하다.

◇ 노영희: 더 중대한 단독범행이 있을 거다.

◆ 홍문표: 그렇습니다. 그렇게 저는 본다고 예측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검찰 이야기와, 언론의 이야기와 정 교수의 가족 이야기, 주변 이야기가 지금 상반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국민이 볼 때 정 교수의 이야기를 과연 믿어야 하느냐, 이 시점에서. 그렇지 않으면 검찰의 이야기를 믿어야 하냐. 또는 3자 입장에 있는 언른의 이야기를 믿어야 하느냐. 여기에 지금 국민들이 사실은 헷갈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검찰을 못 믿으면 언론이라도 믿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정 교수는 자꾸 파헤치면 헤칠수록 지금 많은 문제점들을 더 만들고 있거든요. 이래서 저는 이 부분이 이제 곧 시간이 가면 결과가 나오겠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우리 국민이 언론과 검찰의 이야기를 믿을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 당사자인 정 교수 이야기를 믿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인격적으론 우리가 믿어줘야겠죠. 그래서 빨리 이 수사가 저는 마무리되는 것이 이 국면을 뭔가 안정시키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설훈: 지금까지 검찰이 한 이야기들 다 보면 다 깨졌다고 봐야 합니다. 표창장 위조 같은 경우에도 정경심 교수는 거의 컴맹에 가까워요. 표창장 위조하려면 그거 다 고도의 기술로 해야 하는데 정경심 교수가 위조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 위조해가지고 지금 했다고 하는데, 그게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그리고 펀드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안 맞으니까 결국은 같은 공범관계를 유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이 무리한 기소, 무리한 범죄자 만들기를 하고 있는데 빨리 정리하는 게 그게 필요합니다.

◇ 노영희: 일단 실체적 진실이야 검찰조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죠.

◆ 설훈: 그리고 정경심 교수가 어제 8시간 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장정이라도요. 한 달 반 동안 이렇게 시달리면 병나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한 달 반 시달리면 병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건강 상태 안 좋다라는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 노영희: 건강 상태가 진짜 안 좋았기 때문에 어제 조금밖에 못한 것이다, 이런 얘기신 거고요.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두 분 이야기를 잠깐 듣겠습니다. 뭐냐면, 민주당이 조국 장관의 친인척들을 수사한 검사들을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게 당내에서 적절했느냐, 이런 의견도 사실 있고요. 또 오히려 이것 때문에 역풍을 맞을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의견이 정말 다양한 것 같은데, 여당으로서 이렇게 수사 검사들을 고발하는 행위가 외압으로 또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설훈: 외압이 아닙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째는, 내가 세 번째 경고합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피의사실 공표는 우리 형법에 나와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검찰은 더 이상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마십시오. 제가 저만 세 번 이야기했습니다. 저만 세 번 이야기한 게 아니고 우리 당에서 공개적으로 당 대변인을 통해서 당대표를 통해서, 아마 다 합치면 수십 번 될 거예요. 수십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됐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걸 법 무시는 고사하고 우리 여당 힘이 없다 치더라도, 아무리 힘이 없다 하더라도 여당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범죄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 이건 공공연하게, 어떻게 보고 하는 짓입니까. 범죄행위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그냥 사문화됐다 하더라도. 그러나 이게 형법에 분명히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적시해서 이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것 그냥 둘 수 있겠습니까. 고발할 수밖에 없죠.

◇ 노영희: 그렇군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당연한 거였다, 외압이 아니었다. 이런 이야기고요. 우리 의원님께선 어떻게 보십니까?

◆ 홍문표: 저는 외압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싶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치졸합니다. 대통령과 집권당에서 임명한 검찰총장을, 또 검찰의 수뇌부 조사하는 사람들을 이걸 고발한다는 게 사실 우리 국민들이 보면 고개를 갸우뚱할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럴수록 정정당당한 그런 수사를 해서 빨리 모든 전모를 밝혀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설훈: 검찰이 법 위에 있지 않습니다. 검찰도 법 따라야 합니다. 형법을 지켜야 합니다.

◇ 노영희: 검찰도 법을 따라야 하는 거다, 오죽했으면 우리가 그렇게까지 했겠느냐. 이게 설훈 의원 말씀이고요. 또 우리 홍문표 의원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무 외압으로 비쳐지지 않겠냐.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 홍문표: 얼마나 치졸합니까. 지금 이게 집권당이 지금 임명해놓고 또 그걸 고발을 한다. 이것은 정당사에 없는 일입니다.

◇ 노영희: 치졸하다, 두 번이나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강조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정당사에 없는 치졸한 행위였다.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설훈, 홍문표: 감사합니다.

◇ 노영희: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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