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전처 "위장이혼 안 했다...수치심 느껴"

조국 동생 전처 "위장이혼 안 했다...수치심 느껴"

2019.08.19. 오후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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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이종근 / 시사 평론가, 강희용 / 한양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은 연일 조국 대첩 공수가 한창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새로운 의혹이 계속 나오는데요. 후보자보다도 가족고 얽힌 의아한 일들이 많죠. 어느 선까지 후보자의 결격 사유로 삼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진영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오늘은 점점 뜨거워지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검증대를 들여다보죠. 이종근 시평사론가, 강희용 한양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주제어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조국 후보자 동생의 헤어진 전 부인이 호소문 형식으로 제기된 의혹을 해명했습니다. 자신과 아이의 사생활을 보호해달라, 아이는 이혼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라고 간곡히 부탁했는데요. 이 요청을 유념하면서 이미 제기된 의혹에 대한 전부인 설명 위주로 짚어보도록 하죠. 먼저 합의이혼에 이르게 된 과정을 굉장히 소상히 설명을 했어요.

[강희용]
이번에 전부인이죠. 그러니까 동생의 전부인. 제수씨죠. 오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기자단에 오늘 뿌렸는데 내용은 그동안 쭉 위장 합의 이혼 그다음에 위장매매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과정에서 2005년도 10월에 결혼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미 조국 후보자의 동생은 신용불량자였다는 거죠. 신용불량자였지만 사람을 믿고 결혼을 했고 4년여 동안 어떤 결혼 생활을 했지만 실제로 경제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몇 차례 사업 실패하는 과정에서 신뢰가 깨졌고 그래서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얘기를 하게 되었고요.

다만 이번에 이것이 조국 후보자로 인해서 본인들의 결혼 생활이 사회 여론화가 되면서 이 부분이 관심을 받게 되면서 심각한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호소하기 위해서 사실 호소문을 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나머지 문제는 차후에 저희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인사청문회가 정상적인 인사청문회로서의 궤도를 이탈해가지고 사실상 무차별적으로 후보자 주변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인격 침해, 인격 살해까지 가는 이런 부분이 과연 정당한 인사청문회로서의 모습인가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문제 의식을 던진 그런 호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조국 후보자 동생의 헤어진 전 부인 또 역시 성이 조 씨입니다. 그래서 조금 헷갈릴 수 있겠는데요. 조금 유념을 좀 하면서 대담을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일단 채권이 전 부인에게 넘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남남이 된 관계라면 10억 원이나 되는 채권을 전 부인에게 주었겠느냐, 이제 이런 문제 의식을 야당 쪽에서는 가지고 있는 건데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일단 채권을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그 어떤 채권이냐면 웅동학원입니다. 웅동학원은 민정수석에 임명됐을 때도 한번 문제가 있었죠. 왜냐하면 학원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액수는 크지 않았습니다마는 민정수석이 된 다음에는 액수는 납부했습니다. 그때 당시 웅동학원에 대해서 조국 민정수석 후보자가 이야기한 것은 독립운동을 한 그런 사람이 나온 학교이고 그런데 그 학교를 지탱해주기 위해서 선의로 아버지가 인수를 했다, 웅동학원 인수했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웅동학원을 이 조 씨 일가가 이렇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박수를 보냈던 적이 있는데 지금 그 안을 들여다보면 사실 좀 의문시되는 점들이 많이 발견돼요. 한 가지, 그렇게 좋은 뜻이라면 어떻게 아버지인 조 후보자의 부친이 건설회사를 갖고 있는데 건설회사, 그러니까 웅동학원의 공사를 조 씨의 부친이 있는 건설회사에서 공사를 하게 합니다. 공사를 하게 하고 또 그 동생 그러니까 조 씨 후보자의 동생도 또 회사를 차려서 어찌됐든 그 두 회사가 하청업체죠. 하청업체로서 이 공사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서서 공사대금을 미리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망하거든요. 부도가 되고 청산이 됩니다. 그러면서 기술신보는 돈을 못 받으니까. 또 이 기술신보에 그런 연대보증한 사람들은 어머니, 동생, 이런 분들인데 부친이 별세하시고 그 채권은 상속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기술신보는 자신은 어쨌든 은행에 돈을 납부했는데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채무는 없어졌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렇게 좋은 뜻으로 하셨는데 그렇다고 기술신보의 구상권도 없어진 상황에서 바로 아까 말씀하신 채권이 있다. 채권이 갑자기 나타나게 돼요. 즉 공사대금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16억 원을. 그 동생이.

그러면서 동생이 받아야 할 그 돈이 그 회사는 아까 말씀드렸죠. 청산됐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그 다음해에 소송을 걸게 돼요. 아니, 분명히 청산 됐으면 없어져야 할 채권이 갑자기 그다음 해에 다른 회사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회사를 다시 만들어서 다른 회사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 채권이 살아나고 그것을 또 부인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부인이 지금에 와서 그것이 지연이자까지 합쳐서 거의 100억 원에 가까운 그런 돈을 웅동학원에 지금 채권자로서 승소를 했거든요, 두 번이나. 갖고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부인은 이렇게 해명합니다. 아니, 16억 원은 어차피 그 채권은 양육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못 받으니까 미안해서 자신한테 준 건데 이 학원은 사실 재산을 쉽게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실제로 돈이 안 된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과정에 대해서는 납득이 어려운가요? 지금 야권에서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까?

[강희용]
지금 설명하신 부분 중에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구상권을 청구했기 때문에 사실상 결혼하기 전에 조국 동생이, 조국 후보자의 동생이 파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신용불량자가 된 상황에서 결혼을 2005년도에 하게 된 것이죠. 사실관계를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학원이 있고 그다음에 부친의 건설회사가 있고 그다음 동생이 했던 하도급 받은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부친의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사실 하도급 받은 회사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겁니다.

즉 학원은 학교를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공사비용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만 부도가 나서 그 돈을 받지 못했고 기술신보는 거기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를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미 기술신보는 관련해서 지불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동생은 여기에 대해서 연대보증책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상권 대상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원으로부터 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기술보증한테 또 돈을 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야당에서 주장하듯이 100억이 그대로 조국 일가에게 간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굉장히 복잡합니다만 어쨌든 당사자가 아닌 가족의 일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이 부분이 조국 후보자에게 문제가 되는 지점은 어느 부분인가요?

[이종근]
어느 지점이냐면 교수님의 마지막 말씀에서 내용이 있는데 사실은 동생한테는 안 갑니다. 동생이 전부 다 양도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100억은 순수하게 동생의 부인이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동생은 전혀 관련이 없어요. 왜 말씀하셨듯이 동생한테 가면 그것이 다 기술신보에 가게 되거든요. 현재는 뷘이 전부 다 가게 됩니다.

[강희용]
그렇지 않고요. 전체 52억의 채권으로 갖고 있고요. 10억 원을 부인에게 준 거고 본인은 42억에 대한 채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 채권을 소위 이번에 원래 있었던 건설회사 다음에 만들어진 코바라고 하는 코바DMC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 중이고요. 이것이 2006년도, 2017년도 두 차례에 걸쳐서 학원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청산된 회사의 채권을 어떻게 코바가 인수를 했냐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 측에서 입장을 낸 것이 청산 절차라고 하더라도 이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그 청산 절차 채권에 대한 양도가 가능하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이미 밝혔고요. 그런 점에서는 법적인 하자가 없다, 절차적으로. 이런 부분은 이미 밝혀진 상태라고 한 점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종근]
글쎄요. 2017년도에 소송을 두 번째 걸었을 때 부인이 걸었죠. 그러니까 조권 씨의 부인 조 씨가 걸었지, 조권 씨가 건 것은 아니거든요. 그건 사실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강희용]
그건 회사가 건 겁니다.

[앵커]
이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동생 부부 그러니까 헤어진 동생과 동생이 헤어진 전부인 간의 문제가 아니고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거론되는 이유가 뭔가요?

[이종근]
그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이 소송이 두 번에 걸쳐서 소송을 거는데 웅동학원 측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채권과 관련해서 소송을 걸었을 때 웅동학원은 두 번씩이나 자신들의 어떤 변론을 하지 않아요. 변론을 하지 않음으로써 100억의 어쨌든 채무를 지게 되는 거죠, 웅동학원이. 그런데 그 당시에 첫 번째 때 조국 후보자가 이사였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변론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입니다. 변론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법적으로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6억밖에 안 되고 지연이자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붙어서 50몇억까지 갔다가 지금 100억까지 지연이자가 더 붙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철저하게 변론을 했을 때 돌아오는 어떤 최소한 패소를 하더라도 져야 할 공사대금으로 줘야 할 상황들을 지금 판례를 따르면 지금 이것을 전액 다 줄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51억까지도 안 간다는 거죠.

첫 번째 변론에서 했다면. 그런데 그 변론을 하지 않음으로써 웅동학원에 미친 해.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배임죄에 해당된다. 이사였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강희용]
그런데 그 부분은 이 소송이 어떤 다툼이 있는 소송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공사대금을 못 받아서 부도가 났고 그 부도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는 이쪽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채권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원 쪽에서도 당연히 이 채권을, 공사대금을 아버님의 그 부도로 인해서 지급하지 못했고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상식을 가지고 그걸 반박을 하면서 변론을 합니까. 그걸가지고도 배임의 죄까지 묻겠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공세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이 헤어진 전부인 조 씨가 낸 입장문 상당히 길어요. A4 용지로도 여러 장이던데 야권에서는 대필의혹까지 제기했더라고요.

[이종근]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이 지금 웅동학원 보다도 더 야권에서 조 씨의 부인, 그러니까 조권 씨의 전부인에게 해당되는 게 위장매매거든요. 부동산 문제. 위장매매 의혹이죠,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조목조목 대답하는 답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전문가의 조언을 들은 게 아니냐, 대필한 게 아니냐라고 보여진다고 이야기하는데 상당히 많이 준비했다. 이것은 사실 대필 의혹이라고 해서 정확하게 대필에 대한 어떤 증거를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굉장히 긴 그런 호소문 속에서 나는 처음 호소문이 그렇잖아요. 나는 사실 이혼을 했고 아이가 있고 양육비도 제대로 못 받고 상당히 그런 것에 대한 호소를 하는 것에 비해서는 이 법체계를 대단히 잘 알고 있는, 나중에 쭉 보면 그 앞뒤가 사실 같은 선상이 아니다. 굉장히 체계적으로 지금 조언을 받은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지금 위장매매 의혹을 받고 있는 부동산거래 문제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복잡하거든요. 하나씩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강희용]
2009년도 이혼 시점으로 돌아가면 이혼하고 나서 사실 후보자 기준으로 김해에서 친정어머니와 함께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으로 와야 하는 상황이 돼서 직장도 옮기고 부산으로 왔습니다만 그러면 상황에서 시어머니와 다시 조우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2014년도에 어머니가 A라는 빌라를 사러 가는 중에 같이 가자라고 해서 이 돈을 너희 줄 테니 이 빌라를 너 이름으로 하고 내가 평생 이 빌라에 살 수 있게 해달라. 네가 그동안 우리 막내아들이겠죠. 막내아들하고 이혼하면서 양육비하고 위자료 한 푼도 못 받고 고생하고 손주를 생각하니 내가 마음이 아프다. 이런 차원에서 사실상 사준 거죠.

그런데 그 돈의 출처가 바로 조국 후보자의 부인이 갖고 있는 B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2억 7000만 원입니다. 2억 7000만 원을 가지고 이 빌라를 하나 사게 되는 것이고요. 그 시점이 2014년도고요. 그리고 있다가 이 빌라에서 이사해서 2017년도경에 해운대로 이사를 옵니다. 이사를 와서 해운대에서 전세를 사는데 전세보증금이 약 3억 5000 정도가 됩니다. 그런 중에 그 전셋값이 오르니까, 해운대 지역이 오르니까 B라는 아파트로 다시 입주하려는, 그런데 마침 그때 조국 후보자가 민정수석이 되면서 3주택에 걸려서 하나의 주택을 처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 과정에서 시세가 14억이었고 아까 1000만 원 정도 싸게 해서 3억 9000정도라고 하면 살 수 있다고 하니 본인이 일정하게 돈을 더 기존에 갖고 있던 전세보증금에다 추가해가지고 3억 9000에 샀다 이건데 이것을 야당에서는 산 시점과 매매 시점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홀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의 어떤 설명들을 보면 그러니까 이혼하고 사실 정상적으로 이혼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시부모님이,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그 부분에 대해서 측은하게 여겨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들은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입장문 전문을 보지 못한 분들께 참고로 설명을 해 드리면 헤어진 시어머니 참 감사한 분이다. 이런 표현한 부분들이 있고요. 아무래도 결혼 생활을 힘들게 하고 양육비 위자료를 전혀 받지 못한 상태에서 헤어졌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마음의 빚을 지고 이미 헤어진 며느리이지만 좀 챙겨주려 해도는 그런 부분이 입장문에 많이 밝혀지거든요. 가정마다 사정이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어때 보이시나요?

[이종근]
일단 그 사정에 대한 문제보다도 지금 보는 것은 조국 후보자를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혹은 조국 후보자 측에서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조국 후보자를 검증하는 것이지 가족을 검증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조국 후보자의 자금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를 지금 보고 있는데 문제는 그것이 언제나 조국 후보자의 동생의 전부인 쪽으로 지금 귀결이 되고 있다. 이게 야당 측의 지금 의혹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국 후보자 동생의 전부인의 사생활을 들추려는 것이 아니라 조국 후보자의 관점에서 조국 후보자의 자금 흐름, 자금이 어느 쪽, 그러니까 그 재산이 어떻게 흘러가서 어디로 갔느냐 이걸 보고 있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그러니까 이혼한 며느리에 대해서 어떤 좋은 생각을 가졌다, 안 가졌다라는 것은 그분들에 어떤 미담이지만 중요한 거는 시어머니 돈은 아니죠, 이 돈은. 그렇죠? 이 돈은 어떤 돈이냐? 바로 조국 후보자의 부인의 돈이거든요.

[앵커]
남남이 됐다면 그 돈이 다시 조국 후보자에게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이해는 어렵지만 문제될 소지는 없는 건가요?

[이종근]
일단 증여가 있습니다. 증여라는 것은 직계 비속들 간에 어떤 재산 그 현금자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증여했을 때 10년 이내에 5000만원 이상이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조국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잖아요. 최소한.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전세자금을 부인이 어떻게 했다라는 것 정도는 부인하고 사실 또 그것도 어머니한테, 어머님의 살 공간을 마련했다라는 것을 상의 안 했을리도 없고. 그러면 상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조국 후보자 동생의 전부인이 이렇게 매입하게 됐다. 만약 진짜 매입했다면. 그것을 조국 후보자가 모를 일도 없고.

그러면 당연히 증여세 문제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다면 최소한 서울대 법대 교수였다면 당연히 이 문제 정도는 해결됐어야 하는, 그러니까 한점 의혹도 없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서야 이게 증여세가 누락됐다면 나중에라도 내겠다라고 하면 지난번에 웅동학원도 똑같은 케이스거든요. 웅동학원, 행동하고 민정수석 직전에 지금까지 체납된 게 있으니까 그때 내겠다.

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여세 문제가 있는데 물론 증여세를 내야 할 사람은 조국 후보자 동생의 전부인이기는 하지만 그런 과정들이 언제나 이것이 닥친 다음에 내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법무부 장관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법의 어떤 법망에 대한 최소한에 그런 인지가 있느냐를 또 물어보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앵커]
야당은 지금 오늘 나온 해명 때문에 더 궁금증이 많아졌다, 이런 입장인데요. 특히 조 후보자의 아내에게 아파트 대금으로 줬다는 돈 3억 9000만 원인데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이 돈은 그렇다면 어디서 구했겠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했거든요.

[강희용]
오늘 호소문에서도 밝혔듯이 2017년경에 3억 9000원 사기 전에 이미 해운대 아파트에서 전세로 거주하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 전세보증금이 3억 5000만 원 정도였다는 것이고 그 3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이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옵니다. 그게 3월달인데 그건 그때 당시 대선이 있기 전이니까. 2017년 3월 달에 전세계약으로 들어오고 그 이후에 아파트를 처분해야 하는 시점이 와서 이 시기에 이것을 다른 데 이사 가느니 1층이기도 하고 편하기도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사자라고 마음을 먹어서 본인이 일부 더 줬겠죠. 4000만 원 정도 더 줬겠죠. 그래서 그렇게 매입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에 와서 야당의 주장을 거꾸로 뒤집으면 후보자의 동생의 전 배우자가 어떻게 해운대 아파트의 그 전세 아파트를 보증금을 구했는지에 대한 걸 밝히라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정상적인 어떤 후보자에 대한 검증의 괴를 좀 벗어나는 그런 주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조 후보자의 가족과 동생이 헤어진 전 부인 사이에 어떤 연결된 자금의 흐름을 의심스럽게 바라봐야 하느냐, 아니냐. 이제 그런 기준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제기되는 건데 그중에 하나가 이혼한 뒤에도 동생과 함께 사업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건 뭡니까?

[이종근]
지금 우리가 전제가 되는 게, 이 모든 이야기에 전제가 되는 게 물론 동생 부부의 생활이기는 하지만 동생이 2005년도 그러니까 2005년도에 결혼할 때부터 이미 신용불량자였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시어머니가 집을 구해주게 된 것도 사실은 양육비도 제대로 못 주고 이 모든 것들이 전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 이 동생은 그 후에도 건설사도 설립하고 프랜차이즈 사업도 설립하고 또 제빵업체까지 설립합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 이혼을 하고 사실은 신용불량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결혼을 하고 4년 만에 이혼하고 이혼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생활비라든지 혹은 그런 돈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생에 대한 부부간의 문제.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와중에서 그렇다면 그것이 굉장히 불안했을 텐데 그 이후에도 이 부인은 계속 사업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회사에 등기이사로 돼 있다든지 또는 제빵업체 말씀을 드리면 제빵업체도 6억 원 그러니까 동생이 6억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이 제빵업체의 공장과 그다음 회사를 설립합니다. 그러면 인수를 하는 거죠, 물론 그 인수는 실패를 합니다. 판 사람이 서류를 조작하는 것 때문에 재판해서 실형을 받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또 알려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그러니까 최대 주주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설립회사의. 그렇다면 이혼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힘들게 살아갔던 부부가 왜 동생이 끊임없이 사업을 벌이고 끊임없이 실패하는 과정에서 계속 연루가 되고 계속 같은 이사라든지 이런 것과 완벽하게 이렇게 분류되지 않은가에 대한 의혹이죠.

[강희용]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밝힌 바가 있습니다, 전 제수가. 그래서 재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즉 이미 본인은 아이를 시어머니와 같이 키우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생각하는 아들에 대한 마음도 알고 있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 조국 후보자의 동생이 어쨌건 이혼했지만 그 이후에도 여러 사업을 하면서 끊임없이 제기하려는 노력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본인이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신용불량자로서 이름을 자기가 내걸고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인의 도움을 요청했을 때 기꺼이 도와줬다라는 부분을 오늘 밝혔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한겨레에서 이번에 이야기해던 고려시티개발과 그 이후에 있었던 코바시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처음에는 소송 과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어떻게 여기에서 대표이사가 되고 이사가 서로 바뀌고 이렇게 되느냐라고 의혹을 제기했지만 이것을 실제로 나중에 보면 웅동학원에 대한 채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이라고 하는 점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 해소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앵커]
남편으로서는 분리가 됐지만 어떤 아들의 아버지로서 또 아들을 돌봐주는 시어머니의 아들로서는 계속해서 어쨌든 왕래나 소통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의혹들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기 때문에 아니면 조국이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혹이 제기된다. 야권과 여권. 상반된 시각인데요. 또 다른 의혹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 후보자 딸이 장학금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한국당 곽상도 의원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딸이 의학전문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장학금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언뜻 생각하기에 공부를 아주 잘하거나 아니면 가정형편이 공부를 계속 어려울 때 저희가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 후보자의 딸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종근]
그런데 일단은 이것이 해당된다, 안 된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규정을 말씀하셨는데 이 규정이 대학교에서 주는 것이라든지 혹은 공공 성격의 장학금이라면 규정이 아주 철저할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개는, 지도교수가 부친의 호우를 딴 지금 장학금 기금을 마련해서 장학금을 개인적으로 사실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기준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이라든지 어떤 공공 기금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주는 것보다는 자의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도의적인 문제. 말씀하셨듯이 의학전문대학원이라든지 로스쿨은 굉장히 많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일반화돼 있었느냐. 소천장학회라고 이야기를 붙었는데 지금까지 소천장학회에서 있던 특정인을 상대로 해서 매 학기보다 6학기이니까 1200만원입니다. 매 학기 200만 원씩을 특정 개인에게 주어왔느냐를 지금까지 검증을 해 본 결과 그 어떤 경우도 없었다는 거예요.

부산대에서는 이건 처음부터 이 딸 조국 후보자의 딸에 지명돼서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의 관례로 보면 한 학생이 한 번 정도 받거나 혹은 두 번을 받더라도 쪼개서 받거나 이게 다였지 한 학생이 1200만 원 6회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실제로 지금 대학생들도 지금 언론에 나와서 증언하고 너무나 놀랐다,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도의적인 문제 두 번째는 의혹이 여기에서 생기는 게 올해 들어서 이 지도 교수, 그러니까 소천장학회에 이 기금을 마련했던 이 A교수가 부산의 의료원, 그러니까 시장이 임명할 수 있는 그런 의료원에 의료원장이 됐다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철저하게 파헤쳐 봐야겠지만 의혹 수준이지만 둘이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있지 않느냐.

[앵커]
조국 전 민정수석이 힘을 써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인 거네요.

[이종근]
그렇죠. 특정 학생에 대해서 너무나 특혜를 주었기 때문에 그 특혜가 어떤 대가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의혹은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조국 후보자 입장만 간단하게 정리해주시죠.

[강희용]
사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장학금까지 그리고 일종의 사설 장학금이라는 말이죠. 이거까지 다 파헤쳐서 할 경우에 저는 솔직히 이거 기사를 보면서 이 장학금을 조성했던 지도교수 일종에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냐 하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하면 본인의 부친이 상을 당하시고 거기에 대한 조의금이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조의금을 제원으로 해서 제자들을 가르치겠다고 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별하게 어떤 학력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일종에 학력을 격려하고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하는데.

[앵커]
그런데 많은 학생 중에서 왜 조국 딸이...

[강희용]
그건 2015년도에 입학했는데 그런데 세 과목을 과락합니다. 낙제를 했기 때문에 2016년도에 복학을 해야 하는데 사실 그때 그만둔다고 해서 그러면 자기가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200만 원을 줬고 그 시기에 16년도, 17년도, 18년도 모두 6학기에 걸쳐서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학기에 18년 2학기 때 또 과락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다음 학년에 못 가는 거죠. 19년도 올해 년도에 승급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다른 학생이 200만 원씩 1학기, 2학기 받고 있다고 지도교수님이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본인의 명의가 훼손된 거죠.

본인이 마치 1200만 원 주고 부산의료원장이 된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는 정당. 이런 야당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오늘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산의료원 원장 정도가 되면 상당히 많은 면접과 다양한 다면화된 조사를 통해서 그 과정이 가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단지 누구의 딸이라는 이유로, 누구의 딸에게 1200만 원 줬다는 식으로 이렇게 가는 것은 상당히 무리한 연결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일단 이 부분은 추후에 조국 후보자가 내놓는 또 다른 해명들을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고요. 조국 후보자 가족이 재산 총액보다 많은 투자액을 약정한 사모펀드를 둘러싼 논란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역시 한국당 김도읍 의원의 주장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해당 사모펀드 운용사 실질적인 소유주가 조국 후보자의 친척이다. 5촌 조카다라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이 조 모 씨가 사실은 조국 후보자의 부인의 어떤 재산관리라든지 많은 부분을 조언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일단 이 사모펀드의 성격, 그러니까 사모펀드가 5촌 조카라고 하죠. 5촌 조카가 실질적으로 이것을 운용했다면 사실은 외부인 없이, 그러니까 그야말로 조 씨 일가들만 했다면 사실은 편법증여의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부적인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그것이 누군가 손실을 봤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사람의 수익을 보존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세금이 없거든요. 그러면 자녀들이 함께 들어가 있으므로 자녀들에게 이 재산을 편법으로 증여하는 방법으로서 사모펀드가 많이 동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혹이 첫 번째고 더 사실 야당이 지금 문제시되는 것 중 하나가 이 사모펀드가 투자한 회사예요. 투자한 회사가 아주 중소기업인 가로등과 관련된 업체예요. 이 가로등과 관련된 업체는 사실상 언론에서도 그렇게 표현하지만 굉장히 황금 알을 낳는 그런 예를 들어서 관급 공사잖아요. 가로등을 개인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부,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 회사에 투자를 해서 작년보다 수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모펀드든 이 모든 것들이 교수시절에 있었다라든지 혹은 민간인 시절이 아니라 민정수석이 된 이후에 이 사모펀드를 했다. 관급공사까지 투자하는 사모펀드가 있다, 이것이 지금 야당이 제기하는 가장 큰 문제점이죠.

[앵커]
지금까지 나온 의혹들을 일단 간단하게 한 번씩 짚어봤는데 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유난히 가족과 관련한 의혹이 많고 또 친동생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조국 후보자에게 친동생은 좀 어떤 존재인지 기존의 책 같은 데서 거론한 적이 있다고 하던데요.

[강희용]
몇 해 전에 나는 왜 법을 공부하는가라는 책에서 동생과 나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 어릴 때부터 늘 나와 비교의 대상이 됐고 형은 공부 1등, 동생은 싸움 1등 이런 이야기를 아픈 손가락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드러난 동생의 모습을 저희가 다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건 조국 후보자가 걸어왔던 길과는 좀 다른 길. 그것이 틀린 길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다른 길을 걸어왔고 그 과정에서 자기가 끊임없이 비교되면서 집안에서나 사회에서 그다음에 가족 내에서의 그런 부분들을 늘 아팠던 부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주 매정하게 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사실상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지금까지 나온 의혹들을 쭉 짚어봤는데 한국당은 후보자 지명철회에서 나아가서 조 후보자를 상대로 고발전에 돌입했습니다. 정확히 누가 누구를 어떤 혐의로 고발한 것인지 들어보겠습니다.

후보자 인사청문회 전에 이렇게 고소, 고발까지 갔던 전례가 있었나요?

[이종근]
대개는 인사청문회가 끝나자마자 사실 고소, 고발전이 이어집니다. 제 기억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 취임해서 첫 번째 내각을 구성할 때도 진영 복지부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끝나자마자 시민단체들이 공약 위반이다 해서 고발을 시작하거든요. 이렇듯이 현 지금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끝나자마자 고발이 들어갔고 그런데 이번에는 청문회 되기 전부터 사실 고발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역시 어떤 의미에서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송사 사건에 휘말릴 사람이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느냐. 야당에서는 아마 그것이 하나의 그런 상징적인 고발을 하게 된 계기, 동기.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앵커]
반대로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헌정 사상 거의 처음이 아닌가요? 법무부 장관이 수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건가요?

[이종근]
그렇죠. 그러니까 임명된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소환되는 경우는 없었죠. 제가 기억하기에는 아마 검찰총장이 그 후에, 그러니까 제 기억에 전직 검찰총장 그러니까 검찰총장직을 그만두고 소환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이 현직에서 소환되는 적은 없었습니다.

[앵커]
당사자는 지금 어떤 입장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출근길 조국 후보자가 어떤 이야기 남겼는지 들어보시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야당은 주장하고 있고 여당에서는 신상털기 청문회다. 그리고 정책에 대해서는 검증이 전혀 안 되고 있다라는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번 청문회. 어떤 검증의 범위는 어디까지여야 한다고 보십니까?

[강희용]
사실 이번 청문회가 역대 청문회가, 인사청문회가 도립된 이래 가장 최악의 청문회로 기록되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됩니다. 조금 전에 말하셨듯이 청문회 날짜도 잡기 전에 고소고발전을 하고 있고 이거는 상당한 정치적 액션에 불과한 것이 뻔한데도 이것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 법사위에서 양당, 3당 간사가 이제 모여서 의사일정을 합의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 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이 부분을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실제로 야당이 여러 의혹들을 쭉 늘어놓고 나중에 청문회를 과연 열어줄지도 궁금할 지경입니다.

[이종근]
안타까운 것은 지금 우리가 자꾸 우리의 청문회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서 왜 가족들까지 탈탈 터냐라고 하는 비난을 합니다. 미국을 한번 예를 들까요. 미국은 상원에서 인사청문회가 되기 전에 이미 백악관의 인사국, 그다음에 국세청, FBI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공직자 윤리위 네 단계에 거쳐서 검증을 하고 국회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국회는 정책에 대한 검증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런데 그 4단계의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가족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가족과 관련한 사항이 61개항으로 4개 기관에서 텁니다. 이미 언론에 공개가 안 되죠. 왜냐하면 4 단계에 걸쳐서 여기에서 통과되어야 후보자로서 상원에 가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사실 진영에 대한 문제나 이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나 정부는 내가 코드에 맞으니까 이 사람 그냥 보내고 거기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건 언론이라든지 야당에서 하니까 그것이 이 전 단계에서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전 단계에서 검증한 다음에 국회로 보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앵커]
청문회 날짜는 아직 잡히지 않았지만 여야 간에 신경전 그리고 검증대는 점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죠.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 강희용 한양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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