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숙인 경찰..."고유정 거짓말에 시간 허비"

고개 숙인 경찰..."고유정 거짓말에 시간 허비"

2019.08.08. 오전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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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태현 / 변호사,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사건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김태현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첫 번째 주제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결국 부실수사 논란을 인정했습니다. 사과의 말도 했는데요. 고유정의 거짓말을 알아채지 못했다고 밝힌 거죠?

[김태현]
고유정의 거짓말을 알아채지 못했고 초기 수사에 혼동이 있었다는 것을 자인을 한 거고요. 두 번의 거짓말에 속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월 27일하고 28일 두 번 있었다는 건데. 일단 27일 거짓말 한번 보시면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전 남편의 실종신고가 접수됐어요, 유족들로부터. 그랬더니 고유정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 내가 먼저 펜션에서 나와서 잘 모르겠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28일에는 조작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이건 사실 보도가 굉장히 많이 됐던 것인데 남편을 죽이고 나서 남편의 문자메시지와 남편의 휴대전화와 본인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처럼 꾸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보면 성폭행 관련 정황이 관련된 문자메시지예요. 지금 보시는 것 보시면 성폭력 미수 및 폭력으로 고소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미안하다고 남편이 사과하는 내용들도 있고요. 이걸 보여줬다는 거죠, 경찰에. 그러니까 경찰이 저거만 보면 이게 이혼한 부부가 오랜만에 아이 때문에 다시 만났는데 그 과정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했고 그래서 아내하고 다툼이 있었고 그래서 펜션에서 빨리 헤어진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경찰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고유정의 두 번의 거짓말에 우리가 속아서 초기에 초동수사에 좀 미흡한 점이 있었다. 이렇게 어제 자인을 한 거죠.

[앵커]
그러니까 이 초동수사가 미흡하다 보니까 지금 시신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요. 전혀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시신 없는 사건이 되어버렸는데. 거기다가 고유정의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된 그런 CCTV도 피해자 유족 측에서 수사를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요?

[승재현]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 중 하나인데요. 경찰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CCTV를 두 번이나 실수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CCTV가 확인되는 과정이 그 안에 있는 펜션 안에서만 CCTV을 확인하고 근처에 있는 CCTV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펜션의 CCTV가 작동 안 되는 사실만 확인하고 사실 가장 기본적인 원칙 자체가 CCTV를 주위에서 여러 가지 살펴서 분명히 실종신고가 있었지만 범죄가 있을 수 있다는 개연성을 가지고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확인하지 않았다, 이게 첫 번째 CCTV에 대한 어떤 잘못된 초동 수사이고 두 번째 CCTV에 대한 초동 수사는 그 이후에 시신들이 유기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고유정의 수상한 행동들이 있었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 펜션 근처에 있는 쓰레기를 집하하는 곳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비닐봉지 같은 것을 버리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걸 경찰들이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주위에 있는 피해자들이 갖다주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약간 이해되지 않는 변명을 해요. 그게 시신이 아니라 다른 물체였기 때문에 굳이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 결국 고유정이 어떻게 보면 입에 담기 심할 정도로 시신을 훼손했음에도 불구하고 훼손하고 시신을 유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찾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경찰이 수사를 하다 보면 물론 가해자를 잡아서 이렇게 진술을 들어보기도 해야 됩니다마는 이 사람이 혹시나 거짓말을 하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태현]
항상 그렇습니다. 수사기관들은 아무래도 사람의 말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결과론이기는 합니다마는 당시 경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이게 예를 들면 이혼한 부부가 오랜만에 만났다. 그런데 성관계 문제 때문에 충돌이 있을 수 있는 경우는 흔히 있을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앵커]
그럴 수 있기는 하죠.

[김태현]
그러니까 이례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본 것 같고 이런 생각도 있었겠죠. 이게 만약에 반대의 경우라면, 예를 들면 여성이 없어졌는데 건장한 남성이 먼저 나가서 모르겠는데요라고 하면 혹시 이 과정에서 뭔가 남편이 아내를 위해한 것 아닐까라는 의심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남성은 어쨌든 180cm 정도의 건장한 체격이고 고유정은 체격이 그 정도가 아니니까 설마 이 여자가 남편을 이렇게 했을 거라고는, 공범도 없이. 상상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더군다나 아이도 있었거든요. 단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도 데리고 있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여자 혼자 저 남자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일종의 선입견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다가 저 영상도 몇 번 보셨겠지만 고유정이 굉장히 뻔뻔하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아주 굉장히 차분하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얘기를 하게 되면 경찰 입장에서 보면 그 여성의 말을 의심하기가 당시에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찌 됐건 간에 이건 수사 기관의 숙명일 수도 있는데 당시에 의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당시에 경찰의 초기 판단은 틀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비난은 받을 수밖에 없는 노릇이고 어떤 책임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 거죠.

[앵커]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는 고유정의 집안이 제주도에서 렌터카 사업으로 유명한 재력가 집안의 장녀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이게 경찰하고 유착 관계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의 시선도 보내고 있어요.

[승재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이 감찰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살펴봤을 거예요. 살펴봤는데 아직 그 부분은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이걸 저희들이 그냥 합리적 의심, 합리적 추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 고유정 수사를 할 때 저희가 초동수사가 부실했고 그 뒤에 고유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행동을 하는 모습 속에서 기존에 있던 수사 방식과는 좀 다른 여러 가지 방식들이 나왔거든요.

현장 보존이라든가 그다음에 고유정이 기본적으로 신상공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신상공개가 현실적으로는 되지 않았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고유정의 사진은 다른 것이었지만 저렇게 가는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유착이 있지 않았느냐는 의심은 들지만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앵커]
이 부분은 조금 더 수사를 해 봐야 될 그런 여지가 남아 있는 부분이고요. 다시 고유정 관련된 사건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죠. 앞서 저희가 경찰과의 유착관계가 혹시 있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까지 짚어봤는데 사실 이 부분은 조금 더 경찰 수사, 그 이후에 감찰과 관련돼서 뭔가 증거가 확실하게 나와야 조금 더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지난달 1차 진상조사에서 실종자 수색에 주력했던 수사 방향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김태현]
그런데 이번에 최종판단은 틀렸어요. 상황에 대한 판단은 좀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조사단이 누가 구성을 했고 팩트에 대해서 결국 의견을 제시할 때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1차 조사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왜 2차 조사에서는 문제가 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할 수가 없고.

[앵커]
증거가 추가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김태현]
그리고 아마 여론의 흐름 같은 것들, 이게 아무래도 사법기관에서 유무죄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징계를 위한 진상조사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의 정무적 판단도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된 악화되고 있는 여론 같은 것도 감안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추가로 조사된 사실관계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아마 최종 판단 결과가 조금 바뀐 것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거기다가 이게 지금 범행장소였던 펜션, 그러니까 현장 보존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펜션을 청소를 해버린 부분에 대해서도 미흡하다라고 봤는데. 그런데 이게 규정이 모호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규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승재현]
사실 명확하게 사건처리 규칙에 의해서 명확하게 펜스라인을 치고 사람들이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지 당사자인 그 사용주가 절대로 나는 여기서 펜스를 치고 점유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절대로 내가 허용할 수 없다고 하면 사실 사유재산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그걸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는 점은 분명히 문제는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분명히 사건의 실체,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에 증거재판주의로 가야 되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 점이 여기서는 문제가 되는데 첫 번째 그 펜션에 사고가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이 이미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고난 현장에 분명히 경찰이 갔을 때 내가 그쪽에 가서 압수수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했을 때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거주하고 있으니까 하지 못하겠다고 만든다면 거기에 거주해 있는 사람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바로 어제 그렇게 처참한 살인사건이 일어난 그 현장이라는 것도 모르고 들어와 있었다는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분명히 알리고 그 사람을 퇴거를 시켰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점이고.

두 번째 문제점은 분명히 현장에 대한 정밀감식을 했기 때문에 굳이 펜스라인이나 출입 금지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정밀감식이라는 게 첫 번째 했을 때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희들이 다음에 얘기를 하겠지만 졸피뎀이라는 약봉지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후에 우리가 또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를 정밀감식을 한 번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펜스 라인을 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다는 점은 분명히 제가 봤을 때 부족했던 점이 있고 마지막에는 그 사건을 대응하는 경찰의 대응의 태도가 잘못된 거죠.

어떻게 보면 조리돌림을 당한다는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현장검증을 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인권침해의 문제가 있고 충분히 그 현장검증을 하지 않더라도 유죄 판결을 받는 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장검증을 할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국민에 대한 반감을, 또 다른 의도 있는 단어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태도들이 전반적으로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김에 졸피뎀 관련 부분을 짚어보면 고유정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서 졸피뎀을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오히려 현 남편이 이걸 갖다줬어요.

[승재현]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잘못된 압수수색이라고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분명히 졸피뎀이라는 것은 범행의 계획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긴급체포 현장에서 분명히 그걸 압수를 못 했다는 점은 놓칠 수도 있는 거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꼼꼼하고 세밀하게 압수수색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다라는 점이 잘못됐고.

결국 지금 경찰이 분명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지만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결국 거기에 나오는 모든 증거들이 피해자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증거가 현출되어서 그 현출된 증거가 어떻게 보면 가장 범죄의 유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찰 수사에 대해서 좀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부족했다, 이런 반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겹치다 보니까 경찰이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다가 앞서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리기도 했습니다마는 고유정이 체포될 당시의 그 영상이 이게 또 경찰 내부에서 유출이 되는 바람에 이 부분도 또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김태현]
결국은 경찰 내부의 규칙 위반, 그러니까 위법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대외적으로 위법해서 명예훼손의 처벌 이런 문제는 아니고 경찰 내부적으로 피의자의 얼굴이나 이런 것도 공개하는 공보규칙이 있는데 그걸 내부적으로 위반했다. 그러니까 징계사유라는 거죠. 보는 사람마다 시각은 다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큰 무리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제 개인 의견은 그런데 어쨌든 경찰의 판단은 조금 달랐던 것 같고 어쨌든 피의자의 인격권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보호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판단을 지금 한 것 같습니다.

[앵커]
다시 고유정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여러 가지 속보가 많아서 왔다갔다 하는데요. 일단 전 남편 살해 그리고 시신 훼손, 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 오늘 12일 오전 10시에 첫 번째 공판이 열리거든요. 그런데 과연 시신 없는 살인에 대해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승재현]
사실 이게 자체가 결론적으로 정말 경찰의 어떻게 보면 초동수사 부실로 인히서 사체가 발견되지 않는 사건이지만 이게 일반적인 시신 없는 사건과는 완전히 다른 측면이 보이는 게 지금 검찰이 갖고 있는 93점 정도 되는 여러 가지 증거물에는 이 피의자인 고유정이 남편을 살해했다는 명확한 증거들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어떤 특정한 증거물에서는 피해자의 DNA가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그 DNA가 그 현장에서 분명히 범죄를 저지르고 사후에 사체를 손괴하는 과정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증거들은 법정에서 분명히 유죄를 판단하는 합리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대법원의 입장에서 직접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간접증거가 합리적 의심이 없는 고도의 개연성을 만들어가는 채증 법칙에 위반이 없다면 유죄판결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본 사건에서는 살해죄의 유죄가 나오는 데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 살인죄에 유죄가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처참하게 한 사람을 살해한 피의자에게 얼마만큼 책임에 합당한 형량을 부과할 수 있느냐는 점이기 때문에 지금 고유정은 끝까지 자기가 우발적으로 자기 성폭행을 방어하기 위해서 살해를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고유정이 주장하는 입장에 대해서 전혀 다른 방향, 즉 살인죄에서 가장 중요한 범죄의 동기를 밝혀서 책임에 합당한 형량을 줄 수 있는 검찰의 공소유지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유죄는 거의 확정적인데 과연 형량을 얼마큼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유정에게 전 남편 가족이 청구를 한, 그러니까 고유정을 상대로 청구한 친권상실청구를 기각해 달라면서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친아들의 친권을 포기할 수 없다, 본인은 포기하지 못하겠다, 이런 의미로 봐야 되는 거죠?

[김태현]
그런 의미인 거죠. 어쨌든 친권은 포기할 수 없다는 거고 법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딱 보면 고유정이 지금 아이 입장에서 봤을 때 아이의 친권상실이나 친권유지는 아이의 복리, 아이를 위해서 뭐가 좋냐. 이게 거의 유일무이한 판단 기준입니다.

그런데 법원 입장에서 봤을 때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아빠를 엄마가 잔혹하게 살해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 엄마에 대해서 친권을 상실시키는 건 어떤 면에서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아이가 6살입니다.

그런데 6살짜리 아이한테 사회복지기관에서 아이를 보호하고 있는데 너 누구랑 살고 싶니 그랬더니 외할머니 댁에 가고 싶다고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외갓집에서 키워왔다는 거죠. 고유정이 친권을 상실하면 안 되고 유지시켜달라고 하는 큰 논거 중 하나도 그거거든요.

아이가 6살이기는 하지만 외갓집에서 살고 싶다고 하는 그 상황에서 그걸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게 법원이 굉장히 고민이 될 거고 여러 가지 심리들도 하고 양쪽의 주장들도 들어보겠지만 고민은 하겠
지만 그래도 최종적으로는 아마 고유정에 대한 친권상실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왜?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친가도 어떻게 보면 아이에 대한 애정이 있는 거고 친가의 재력,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도 나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친가에서 키우는 것도 아이에게 큰 문제는 없을 거고 만약에 아이를 외갓집에서 계속 키웠을 때 그러면 그게 고유정의 집이라는 건 다 알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이한테 원하지 않은 2차 피해를 줄 수도 있거든요.

저 렌터카 집안, 예전에. 지금은 팔았다고 하지만 예전에 저 렌터카 집안에서 학교 다니는 애네? 그러면 쟤가 고유정 아들 아니야? 그러면 누구누구구나. 이런 잘못된 낙인효과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아마 고유정 쪽의 친권을 상실시키고 양육권이나 그런 쪽도 상실시키고 아마 친가 쪽에서 키우게 하는 게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낫다는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그래서 법원도 고민을 하겠지만 최종적으로는 아마 친권상실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앵커]
과연 친권과 관련해서 또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저희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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