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 화이트 리스트' 제외 정식 공포

日, '한국 화이트 리스트' 제외 정식 공포

2019.08.07. 오후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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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피해 심각할 것"
- 日, 수출국 분류체계 변경…한국 B등급으로
- "자율준수프로그램, 수출국 따로 구분하진 않아"
-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 문제 해결 집중해야"

■ 진행: 이승민·박석원 앵커
■ 출연: 송기호 / 통상전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본 정부가 오늘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이 내용은 오늘 오전 관보에 게재됐고 3주 후인 오는 28일부터 정식 시행될 예정인데요. 통상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와 함께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지난 2일에 각의를 통과한 이 개정안이 오늘 공포가 됐고요. 그리고 3주 뒤인 28일부터 시행이 되게 되는데 그런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나면 앞으로 어떤 점이 달라지는 건지를 먼저 정리를 하고 들어가도록 하죠.

[송기호]
이번 조치는 우리 강제동원 피해자 판결에 대한 부당한 무역보복인데요. 이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게 되면 지금보다는 수출, 그러니까 일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어떤 기술, 기계 장비 수출이 좀 더 까다롭게 되는데 그 피해는 우리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게 좀 더 심각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더 심각한 피해를 입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송기호]
그러니까 오늘 조치는 그 내용이 전에는 좀 더 쉽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허가증만 있으면 한국에게 수출이 별도의 건건 허가 없이 그 허가증 번호를 전산 수출 통관에 번호를 입력함으로써 쉽게 나갔거든요. 그런데 오늘의 조치는 좀 더 까다로운 허가증. 그러니까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갖춰야만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좀 더 까다로운 허가증을 가진 일본 기업들이 마찬가지로 전산 수출 통관에 그 허가증 번호를 넣는 방식으로 입력하는, 그러니까 포괄허가제는 유지됐지만 좀 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일본 수출자에게만 그런 포괄 허가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오늘 결정이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 대기업의 경우는 아무래도 거의 100%가 일본 공급원들이 좀 더 까다로운 허가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지 못한 우리 중소기업이 좀 더 피해를 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포괄 허가는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특별 포괄허가가 있고 일반 포괄허가가 있더라고요. 용어가 어려운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송기호]
우리가 염려했던 천몇 개의 포괄에 대해서 개별 허가로 수도꼭지가 잠기는 그런 사태는 오늘 발생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추가로 포괄허가에서 삭제되는 품목은 오늘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했던 제2의 불화수소 사태는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포괄허가라는 것, 그러니까 수출자가 수출 전자 통관 서류에 그 포괄 허가증 번호를 넣는 방식으로 개별허가를 따로 받지 않아도 3년간 수출할 수 있는 그 포괄허가 중에는 두 가지 포괄허가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든지 쉽게 딸 수 있는 일반 포괄허가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갖춘 회사만이 취득할 수 있는 특별일반포괄허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치의 핵심은 이 특별일반포괄허가, 달리 말하면 비백색국가용 포괄허가. 이 허가증을 가지고 있는 일본 수출 기업은 지금과 같은 마찬가지 방식으로 동일하게 포괄허가로 한국에게 수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오늘 고시의 핵심입니다.

[앵커]
이번에 고시를 하면서 수출 상대국 관리체계도 4등급으로 나눴습니다. 이렇게 4등급으로 나누어서 다시 체계를 한 것도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의 지적을 피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송기호]
그렇죠. 우리 정부가 일본의 이 무역보복이 WTO의 자유무역원칙을 위반하고 또 국제분업질서를 교란시킨 그러한 어떤 중대한 문제로 그동안 WTO나 국제사회에 문제를 제기했지 않습니까? 일본은 가능하면 자신들의 조치가 외관상 일정한 무역관리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만을 딱 집어서 이번 조치를 취했다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과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그것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마는 그런 그룹을 묶어서 B그룹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서 그런 모양새를 만든 거죠.

[앵커]
일본이 밝힌 오늘의 이 세부 시행세칙 내용을 보면 A4용지 50장 분량의 상당히 많은 내용이거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개별적인 품목 허가를 받아야 되는 품목들이, 종목들이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과연 좋은 겁니까?

[송기호]
그 문제는 제가 좀 더 분명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구체적으로 포괄허가 대상품목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맥락을 조금 이해를 하실 필요가. 포괄허가 대상이 되는 품목들을 나라별로 지정하는 방식이고요.
여기에서 삭제하거나 여기에 들어있지 않으면 개별허가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별허가 대상을 따로 지정하는 방식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염려하고 있고 또 이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될 불화수소, 우리 반도체 핵심 3개 소재 부품. 그게 7월 4일부터 개별허가로 빠졌지 않습니까? 수도꼭지가 잠겼지 않습니까? 그때도 방식이 이 3개를 개별허가로 지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포괄허가가 가능한 그 목록에서 이것을 지우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일본이 어떤 지정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까다로운 허가 조건, 좀 더 그러니까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갖춘 그런 허가증을 가진 일본 기업들이 포괄허가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포괄허가 구체적인 품목들을 오늘 다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종래 우리가 백색국가였을 때 포괄허가 대상이었던 품목이 다 100% 동일하게 지정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추가적으로 개별허가로 제외되는 품목이 없었던 것이지 일본이 어떤 지정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앵커]
그렇군요. 개별허가로 일부를 지정한 게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리스트에서 초반에는 3가지 품목을 뺐었던 거고 지금도 원래 있던 리스트에서 뭔가를 특별하게 뺀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송기호]
그렇죠. 오늘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고시 자체는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고시는 한국이 백색국가를 전제로 한 고시였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 고시를 만들어서 공포했는데 거기에 종래 한국으로 나가던 포괄허가 가능 품목들을 그대로 100% 다 포괄허가로 지정을 한 거죠. 다만 전에는 좀 더 쉬운 허가를 받으면 활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받아야만 허용하는 그런 차이를 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또 이번에 세칙 주의사항을 보면 군사용으로 사용 우려가 있는 경우,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별도의 신고를 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서 이게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서 일본이 이건 된다, 안 된다 이런 판단을 충분히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다라고 분석을 하더군요.

[송기호]
그건 저는 좀 달리 보는데요. 왜냐하면 포괄허가라는 성격 자체가 본인이, 그러니까 일본 수출자가 가지고 있는 포괄허가증 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바로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군사적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다든지 또 어떤 군사적으로 사용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우리가 백색국가이든 백색국가가 아니든 간에 기본적으로 전략물자 통제에서는 허용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의 그런 단서, 그런 주의사항이 포괄허가의 그런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기업들이 과연 타격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오늘 발표된 이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앞서서 물론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타격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어떤 타격들이 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송기호]
기본적으로 오늘 새롭게 개별허가로 전락한 품목은 없지 않습니까? 다만 자율준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좀 더 까다로운 허가증을 일본 수출자가 가져야만 포괄허가를 내보내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기업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 기업이 거래하고 있는 일본의 공급자가 포괄허가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허가증을 가지고 있느냐 에 달려 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일본 공급선들은 이 허가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는 오히려 저는 우리 중소기업들. 그러니까 그동안 16년 이상 좀 더 엄격한 허가증이 필요 없는 무역체계 우리나라와 일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들의 파트너들은 좀 더 까다로운 허가증을 가질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의 경우는 일정한 피해를. 사실상 일정 기간에 개별허가에 묶인 것과 같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제도는, 통로는 열려 있지만 우리 중소기업의 일본 공급사가 그 통로를 이용할 자격이 없게 될 경우는 결과적으로 불화수소처럼 개별허가로 가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개개품목별로 우리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이를테면 일본의 공급자가 이 허가를 갖춰가는 데 시간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런 준비 과정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일본 정부에서 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사실 일본 기업들이 말씀하신 그런 서류들만 제대로 갖춘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밝히기는 했습니다마는 문제는 이 일본 기업들에게 이런 수출에 관련된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자의적으로 이걸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여지는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송기호]
이 제도의 성격, 그러니까 자율준수 프로그램이라는 제도의 성격은 어느 나라로 나가느냐를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경우도, 우리 정부도 전략물자 통제시스템을 우리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잘 준수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기업이 특별히 어느 나라와 거래하느냐, 그것을 묻지는 않거든요. 적어도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와 일본 정부가 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백색국가에서 제외됨으로 인해서 보다 더 엄격한 어떤 군사 전용의 통제, 다시 말하면 일본이 우리에게로 나가는 일체의 기술, 기계 장비. 그런 부품에 대해서 무역 무기로 쓸 수 있는 통제권을 이번 조치를 통해서 그런 법적 틀을 갖췄다, 이런 점을 우리는 대단히 위험하게 보는 거죠.

[앵커]
앞서 그룹을 A그룹부터 D그룹까지 나눠서 일본 정부가 이번에 관보에 게시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국제사회의 지적, 혹은 WTO의 판결을 대비한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있거든요. 지금 오늘까지의 과정을 봤을 때는 WTO 판결에서 우리가 승소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십니까?

[송기호]
그렇죠. WTO 제소가 우리에게 중대한 의미가 있는 것이 단지 2, 3년 후의 판결문만의 의미가 아니라 오늘 일본이 그러면 왜 단 하나도 별도로 이 포괄허가에서 제외시키지 않았느냐. 왜 하나라도 개별허가로 못 뺐느냐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WTO에 일본을 가져감으로써 지금 일본이 취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우리는 계속 좁혀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나 현재의 상태. 이미 지금 반도체 핵심 3개 소재 부품에 대해서 32일이 지나도록 아직 허가를 안 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일본은 그 조치가 왜 자신의 안보 이익에 필요한지를 아직도 설명을 못하 고 있거든요. 제가 일본에 가서 도쿄신문하고 인터뷰할 때도 계속 일본 경산성에 신문에서 문제제기를 할 때도 제대로 답을 못했고요. 그런 것은 WTO에서 이야기하는 그 안보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왜 그 나라의 안보 이익에 필수적인지를 반드시 설명하라고 하는 그런 WTO 협정 위반 상태인 것이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일본이 명확한 이유도 없이 또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그런 이유도 없이 이 허가를 내주지 않을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우려를 하는 건데요. 지금 우리 정부도 오늘 발표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어떻게 대응을 할지 고심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세요?

[송기호]
저는 우선 현재 반도체 3개 핵심 소재 허가 문제 해결에 좀 더 집중해야 한다를 봅니다. 그 문제는 3개 반도체 분업 체계가 굉장히 날카롭게 일본을 주시하고 있고 일본으로서도 대외적으로는 자신들이 지금 무역관리 차원이지 무역 보복이나 무역 금지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일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허가가 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원래의 포괄허가로 되돌리는, 지금 오늘 보면 다른 품목들도 다 포괄허가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게 최소한의 포괄허가로 되돌리는 데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백색국가 제외 조치로 인해서 집중적으로 피해가 발생할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마련하는 거. 그것이 우선 중요하다고 보고요. 끝으로 지금 일본에 대해서도 우리가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려고 하는 맞조치. 그 문제는 저는 이 일본이 이 허가를 우리 반도체 3개에 대한 허가를 어떻게 하는지를 주시하고 그걸 압박하면서 이후에 취해도 늦지 않다. 즉 일본에 대한 맞대응이 지금 우리에게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세계 반도체 소재에 대해서 포괄허가로 돌리는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또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노력까지도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통상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송기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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