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제품 불매운동 확산...합법과 불법의 경계

日제품 불매운동 확산...합법과 불법의 경계

2019.08.03. 오후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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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차현주 앵커
■ 출연 : 양지열 / 번호사, 전지현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본이 수출절차 우대제도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결정하면서 우리 국민의 반일 감정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제품에만 집중됐던 불매운동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운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관련 내용 전문가와 알아보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전지현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한 달쯤 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유니클로, 아사히. 이렇게 일본을 대표하는 제품들에 대한 불매운동이 이어지고 있는데 판매율도 실제로 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지현]
같은 기간 전년 대비 판매량의 변화들을 보면 유니클로 제품 같은 경우에는 확연하게 떨어졌어요. 20~30%가 감소했다고 하고 또 S로 시작하는 일본 유명 화장품들이 몇 개 있거든요. 백화점이라든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비율을 비교해 보면 전년 대비 10에서 20%까지 떨어졌다고 하고 그리고 맥주는 무슨 맥주인지 말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40% 정도 판매량이 급감을 했다고 하는데.

다만 이런 판매량의 급감이 모든 제품에 일률적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고 대체 가능한 제품이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피규어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담배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충성도가 많고 매니아층이 형성돼 있잖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별로 변화가 없어요.

그다음에 지금 휴가철을 맞아서 한창 디지털 카메라들 많이 구입을 하실 텐데 삼성 같은 경우 디지털 카메라를 스마트폰이 워낙에 많이 보급되다 보니까 2016년까지 신제품을 출시하고 그 이후에는 생산을 중단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은 유럽 제품 아니면 일본 제품인데 유럽 제품은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일본 제품이 여전히 잘 팔리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유니클로 판매량이 급감한 것도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급감한 게 맞는데 온라인 매장같이 남의 눈치를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그런 공간에서 여름에 필요한 제품들이 있거든요. 에어리즘 소재로 된 것들. 그런 것들 같은 경우 여전히 품절이라 그래서 뭔가 희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상품마다 상황이 다르네요. 제품별로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독립운동은 못 했어도 불매운동은 한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정말 불매운동이 들불처럼 확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지열]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우리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만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좀 전에 전지현 변호사가 잘 말씀해 주신 그런 품목들도 있고. 반면에 이 회사가 과연 일본 회사인지 전혀 몰랐던 곳들마저도 주로 SNS를 통해서 정보 공유 같은 것들이 이뤄지면서 단순하게 브랜드에서는 일본 제품뿐만 아니라 일본이 소유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냥 봐서는 일본 회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것들 혹은 요즘에는 바코드 번호까지도 소비자분들께서 알고 계십니다.

생산지가 일본과 관련된 것들이라는 것까지. 바코드를 보면 번호를 보고 피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소비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물건을 판매하는 마트 같은 곳들도 일부 마트에서는 아예 우리는 일본 제품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이건 그 마트에서 자발적으로 결정한 것들이니까요.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특히 식품류처럼 대체 가능한 것들. 식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방사능 오염 문제까지도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겹쳐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피 현상이 더욱 크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설명해 주신 걸 보면 불매운동이 참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단순히 제품을 안 사겠다,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1인 시위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리스트를 공유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혹시나 법에 저촉되는 경우가 있을까 우려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지현]
이거는 사안마다 좀 달리 봐야 되는데 법에 저촉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1인시위 말씀하셨는데 1인시위를 하면서 그냥 나 혼자 시위하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매장에 들어가려는 손님을 방해를 한다거나 아니면 모욕적인 언사를 한다거나 폭력으로 그 해당 매장의 영업을 방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처벌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리스트가 공유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리스트 공유 자체는 이거는 그냥 정보 전달에 불과하니까 문제는 안 돼요. 하지만 리스트를 공유하면서 이런 제품을 절대 사지 말도록 강요를 했다면 또 문제는 달라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일본 차의 경우에 점검이라든지 주유를 거부한다.

이렇게 나서는 업체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자동차의 안전 관리를 위해서 자도차 관리법과 석유사업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수리나 주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유니클로 제품 같은 경우를 찍어서 배송을 거부하겠다. 이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조금 문제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은 게 뭐냐 하면 이게 어떤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정당한 쟁의행위는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당한 쟁위행위가 아니면 그러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냐, 이런 문제로 언결이 될 텐데 최근에 대법원 판례를 보면 회사에 극심한 손해를 일으키지 않는 한 업무방해죄로는 처벌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일부 배송 거부에 동참한 기사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정상적으로 배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서 이거 가지고는 업무방해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불매운동 하는 것 자체는 좋지만 그 정당한 범위를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일단 물건을 사려는 사람을 직접적으로 가게에 못 들어가게 한다거나 못 사게 하는 그런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들리는데요.

[양지열]
그렇죠. 본인이 자발적인 마음으로 동참을 하는 것 자체를 누가 뭐라 할 수는 없죠, 당연히. 그런데 거기에서 나아가서 내가 아니라 남에게도 그걸 강요한다거나 아니면 사실 이게 일본 정부의 잘못된 조치에 대해서 국민적 항의의 표시로서 벌이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일본이라는 나라를 싫어한다거나 일본 기업이나 일본 국민들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나가고 싶어서 이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필요 이상의 행동들을 할 경우에는 뭐든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일본 제품에 관한 리스트들이 쭉 나와 있지만 이게 일본 제품이라서 우리가 당분간은 시국이 안정이 될 때까지, 극복을 할 때까지는 불매하자라는 것과 일본 제품 이러이러한 제품들이 있었는데 이건 품질이 좋다, 나쁘다. 내지는 이런 것들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제품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든가 이렇게 될 경우에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앵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불매운동에 참여를 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런 분들을 공개적으로 SNS상에서 비난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가능한 건가요?

[전지현]
그 비난하는 내용이 예를 들어서 친일파나 매국노 같은 이런 경멸적인 표현의 언어를 썼다면 모욕죄가 되는 거고 누구누구누구는 어떻게 해서 어쨌다. 이렇게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자발적으로 운동에 참여하는 거면 모르겠지만 참가를 안 했다고 해서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하는 거는 삼가해야 된다고 봐요.

[앵커]
요즘에 SNS에 일본 여행 사진 올리는 것도 조심스럽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또 올렸다고 해서 욕을 한다거나 아니면 비난하는 발언을 하는 것도 조심해야겠네요.

[양지열]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자발적으로 이 상황에 참여를 하는 것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강요를 하거나 혹시 참여하지 않는다고 비난을 한다. 이건 전혀 별개의 문제거든요. 또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일본 여행을 취소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든가 다른 이유 때문이라도 일본을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 지금 벌이고 있는, 일본 정부의 잘못된 조치에 대해 항의하는 것과 그것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따르지 못하는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기호식품에 따라 일본 담배 같은 경우 브랜드 충성도가 높다고 하지만 그분이 담배는 그걸 포기를 못하더라도 일본 맥주는 또 안 드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해 줄 때 오히려 선의에서 참여를 하시는 폭도, 그리고 참가하시는 사람들도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죠. 이번에는 부산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2살배기 아이가 승용차에 치여서 숨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전지현]
아파트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돌아야 되는 경우도 많고 차도와 보행로가 구분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 사람이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전방주시 의무를 제대로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살짜리 아이가 엄마랑 같이 손을 잡고 가다가 잠시 엄마 손을 놓았어요. 그때 이 친구가 통로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이렇게 가로질러 가는데 통로를 따라 이동하던 차량이 이 아이를 이렇게 치어서 결국 아이가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1시간 만에 숨졌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방송 오기 전에도 제가 사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 안에 이렇게 도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양옆에 상가가 있어서 이동하는 차량도 많고 건너다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사고가 난 걸 제가 지금 보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이런 사고가 나는 경우가 지난 4월에도 울산에서 지하주차장에서 이런 똑같은 사고가 있었고 지난해 10월에 대전에서도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한 어린이가 차에 치여 숨지는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계속 이렇게 사고가 반복되는데 아파트 단지 안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아니라고 해서 어떤 도로교통법상의 적용을 안 받아요. 그래서 보행자 의무를 강화한다, 차량 주시 의무를 강화한다, 처벌을 강화한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아직까지 지금 몇 년째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변호사님, 그러니까 정리를 해 보면 주차장이나 아파트 단지 안에서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에 운전자의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강력하게 처벌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가 보죠? [양지열] 그러니까 주차장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만 아파트 단지 안도 도로에 포함되는 길도 있고 도로가 아닌 곳도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차단기 같은 게 있어서 일반 차량들은 드나들 수 없는 곳은 도로로 분류가 안 되고 설령 아파트 단지라고 해도 단지들도 넓어서 사이에 상가도 조성돼 있고, 그러니까 보통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지나다니는 길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들은 도로로 분류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도로교통법 적용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설령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 같은 중과실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가중처벌이 안 되는 겁니다.

형법상 운전도 일종의 업무이기 때문에 위험한 업무가 될 수 있어서 업무상 과실치사, 치상. 이런 정도로 처벌이 되는데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굉장히 낮거든요. 이게 꼭 처벌이 높다라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뭔가 경각심을 더. 사실은 주차장이라든가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같은 경우 더 조심을 더 해야 되는데 사람들 인식 자체가 이곳은 처벌이 경하게 되더라 이런 식으로 잘못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법체계 정비를 다시 해줘야죠.

[앵커]
그러면 이번 사고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조사를 해야 될까요?

[양지열]
지금 결국 과실이죠. 그러니까 전방주시 의무를 제대로 못한 것 같다는 거예요. 사고가 난 차량의 블랙박스를 경찰이 봤는데 특별하게 과속을 하지도 않았다고 하거든요. 게다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본인의 아이도 뒷좌석에 태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아이의 엄마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사고를 일으킨 분도 또 아이를 잃은 어머니도 정말 너무나 가슴 아픈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하주차장이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실수 같은 것들이 있었는지. 또 아이가 2살이다 보면 흔히 보닛이라고 하죠. 차 안에서는 그 밑으로 지나가는 걸 못 볼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피할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따져봐야겠죠.

[전지현]
똑같이 횡단보도라고 해도 도로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으면 중과실이 되는데 아파트는 도로교통법 적용을 안 받으니까 중과실로까지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형량도 더 낮아지는 거죠.

[앵커]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전지현]
이것과 관련해서는 계속 발의가 되고 계류 중인 걸로 아는데 개정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아파트 단지라든지 공동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보행로와 차로의 명확한 구분이 없기 때문에 운전자도 그리고 아이도 더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3명의 목숨을 앗아간 목동 빗물배수시설 사고.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당시 부실했던 소통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요.

[양지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사고에 직접적인 원인이라고까지 아직은 밝혀지지 않았는데 사고가 날 수밖에 없었던 구조라는 건 이미 드러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빗물이 갑작스럽게 들이닥치는 상황이었는데 양천구청도 그렇고 시공사인 현대건설 측도 그날 아침에 제대로 문제를 알지 못했었고.

또 이 지역에 이미 누수라든가 펌프 같은 것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양천구에서도 서울시 쪽에 보고를 했었는데 그 부분도 그냥 으레 있는 일이라면서 서울시에서 가볍게 여겼던 부분도 나오고 있고 또 비가 많이 왔었을 경우에는 수문이 자동으로 열리죠. 열려서 물을 방류를 하게 돼 있는데 방류가 될 상황이라는 것도 불과 수분 전에 현대건설 쪽에서 양천구청 쪽에 통보를 해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대피할 상황이 아니었던 거고. 현대건설 쪽에서는 또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유일한 출입구인 탈출구를 막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안에 사람이 다른 곳으로 피할 줄 알았다. 사람이 안에 있고 물이 급류가 있는데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또 막는다는 것도. 물론 이것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걸 막았기 때문에 탈출을 못 했느냐까지는 아직 밝혀진 건 아닙니다마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겹쳐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중에 한두 가지 혹은 다른 원인에 의해서라도 사고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이게 새로 나온 내용이죠. YTN 취재 결과 확인이 된 부분인데 그러니까 배수 시설과 지상을 연결하는 유일한 탈출구, 여기를 현대건설 측에서 작업자들이 다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막았다. 감전이나 이런 2차 사고를 막으려고 막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요?

[전지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안에 사람이 들어간 걸 지금 알았잖아요. 7시 10분에 미얀마인하고 구 모 씨가 펌프에 이끼 낀 거 보려고 체크를 하려고 내려갔고 그다음에 7시 40분부터 수문이 개방된다고 하니까 7시 50분에 또 현대건설 직원이 이 사람들을 불러오려고 내려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8시 9분에 1명이 더 내려가서 유일한 탈출구를 막아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 사람이 들어가서 방 수문을 막아버릴 때 먼저 했어야 되는 조치가 뭐예요. 안에 들어갔던 3명이 나왔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확인 안 하고 그냥 방 수문을 막아버렸으면 이 사람들이 빠져나올 방법이 더 이상 없는 거 아니에요. 탈출구가 여기 하나뿐이라는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을 제대로 체크를 하고 수문을 닫은 건지 의사소통이 어떻게 내부에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야 되겠죠.

[앵커]
또 수문 제어실로 가는 출입문 비밀번호도 사전에 공유하지 않았다라는 점도 밝혀졌는데 더 안타까운 건 1년 전에도 같은 곳에서 수문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게 나아지지 않은 거예요.

[양지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장소 자체가 저 지역에서 비가 많이 왔었을 때 물을 효과적으로 방류를 시켜서 수재를 막기 위한 시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설에서 1년 간격으로 오히려 사람들이 그 빗물 때문에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을 했고 최근에 우리 기후 상황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번 사고 같은 경우에도 오전 5시부터 갑작스럽게 호우주의보가 내렸는데 그 사정을 양천구나 현대건설 측도 제대로 반영을 못 하고 대비를 못한 상황에서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상황은 계속해서 자연재해는 바뀌고 있는데 그거에 맞춰 따라가지는 못하고 1년 전에도 사고가 또 일어났는데 아직도 수문 제어장치에 관한 비밀번호조차도 공유를 하지 못하고 사고가 일어났는데 유족들 앞에서 우리에서는 공유를 해줬느니 우리 쪽에서는 공유를 못 받았느니 이런 걸 다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정말 계속된 인재 얘기. 어찌 보면 정말 답답할 정도의 상황인 거죠.

[전지현]
1년 전의 사고 같은 경우에는 수문이 제대로 안 열려서 침수가 됐던 건데 이번에는 그것 때문에 자동으로 수문이 개방되게 해서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고가 터지면 그거 하나만 고칠 줄을 알았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총체적으로 들여다보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또다시 이렇게 인재가 반복이 됐습니다. 사고 원인을 제대로 밝히고 그리고 재발 방지책까지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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