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TMI] 포괄적 권한의 '원내대표'...역할과 권한은?

[뉴스TMI] 포괄적 권한의 '원내대표'...역할과 권한은?

2019.05.08. 오후 4:0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오늘 뉴스 TMI에서 원내대표가 어떤 직책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원내대표 역할과 권한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원내대표는 애초 원내총무로 불렸던 직책입니다.

그리고 2003년 당시 새천년민주당에서 개혁안의 일환으로 원내총무 산하 정책위의장을 두고, 원내총무를 '원내대표'라는 직위로 격상시키며 권한을 강화했죠.

하지만 막상 실제로 처음 쓰이게 된 건, 당시 열린우리당이 민주당에서 분당하면서 탈권위주의, 의정활동 강화를 취지로 김근태 의원이 원내대표직을 최초로 맡으면서 이후 보편화되었죠.

당 대표가 각 당의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당원을 대표하는 직이라면, 원내대표는 각 당에서 의원들로만 구성된 이른바 교섭단체를 대표하는 의원입니다.

각 당의 원내대표와 협의해 국회 운영에 대한 일정, 법안 처리, 예·결산 심사, 상임위 운영 등을 결정하죠.

당내에서도 원내대표는 포괄적인 권한을 갖는데요. 의원 총회를 열 경우 의장의 역할을 하고, 원내 주요 회의를 주재하며, 원내 인사에 대한 권한을 갖습니다. 아울러 원내대표는 각 상임위원회에 소속 국회의원을 배정할 권한을 갖죠.

게다가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는 관례상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됩니다.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상임위원회를 주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권한을 갖는 데다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표 받기가 어렵고, 예측이 힘든 선거가 바로 원내대표 선거'라는 말까지 돌 정도죠.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