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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철도공단이 서울 A 학교법인에 부과한 국유지 사용료 71억 원이 부당하게 산정됐다며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철도공단이 소멸시효가 지난 기간까지 사용료를 부과하거나 국유지에 지어진 학교시설이 목적에 맞게 쓰이고 있는데도 과도한 사용료율을 적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A 학교법인은 지난 2004년 공사 기간엔 사용료를 내고, 완공 후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철도청이 소유한 철도 위에 복개구조물을 지어 지금까지 학교시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수 같은 하자를 이유로 준공검사가 이뤄지지 않아 기부채납은 이행되지 않았고, 이에 철도공단은 복개구조물이 국가 소유라고 전제하고 사용료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학교법인은 복개구조물 완공 시점부터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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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학교법인은 지난 2004년 공사 기간엔 사용료를 내고, 완공 후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철도청이 소유한 철도 위에 복개구조물을 지어 지금까지 학교시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수 같은 하자를 이유로 준공검사가 이뤄지지 않아 기부채납은 이행되지 않았고, 이에 철도공단은 복개구조물이 국가 소유라고 전제하고 사용료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학교법인은 복개구조물 완공 시점부터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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