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사이 5번 신고했는데"...진주 방화·흉기난동, 왜 막지 못했나?

"한 달 사이 5번 신고했는데"...진주 방화·흉기난동, 왜 막지 못했나?

2019.04.17. 오후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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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오윤성 /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태현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모두가 깊이 잠든 새벽.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 주민들만큼은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끔찍한 사건 소식으로 오늘 아침 시작한 분들 많으셨죠. 진주 방화, 흉기 난동 사건의 전말과 범행 동기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태현 변호사와 먼저 이야기 나눕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정말 참혹한 사건입니다. 5명이 희생됐고 중경상을 입은 주민도 13명이나 되는데요. 오늘 새벽 이 아파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주제어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사건 당시의 상황부터 좀 짚어보죠. 발생 시각이 오늘 새벽 4시 반쯤이고 경남 진주시 가좌동의 아파트 4층 집에서 불길이 번진 게 시작입니다. 설명을 해 주실까요?

[오윤성]
지금 오늘 새벽 4시 반이었죠. 진주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4층에 살고 있는 40대 범인이 자신의 집을 먼저 불을 지릅니다. 준비해 온 휘발유를 가지고. 불이 나니까 아무래도 경보가 울리고 주민들은 아무래도 아래 쪽으로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또 특히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100% 계단으로 내려오는데 바로 계단 2층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것은 목을 자기가 지키고 있다가 본인이 그 사람들 선별해서 준비했던 흉기로 무차별로 공격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무차별이 아니라 선별을 한 거예요.

[앵커]
굉장히 계획적으로.

[오윤성]
계획적으로. 그래서 건장한 남성들은 보내고 주로 노약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건 이거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제한된 시간 내에 경찰에 체포되기 이전까지 본인이 목표로 하는 숫자를 최대한 늘리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앵커]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해치겠다.

[오윤성]
그래서 강한 상대를 만나게 되면 그러한 목표가 좌절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노약자들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는 것이죠.

[앵커]
왜 그런 범행을 저질렀을까요? 차차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요만 들어도 아비규환이 예상되는데 당시 상황을 목격한 주민의 목소리로 상황을 직접 들어보죠.

[앵커]
조금 전에 저희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사망자 중에는 12살 어린이도 또 고등학생이 있고요. 나머지는 50대, 60대, 70대 굉장히 고령인 분도 계세요. 가장 많은 사람들을 해치기 위해서 약자들을 공격했을 것이다. 어떤 경우에 이런 식의 범행을 준비를 하게 됩니까?

[오윤성]
왜냐하면 통상 이런 범행을 하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돼 있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처해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자기 주위 사람들이라든가 사회의 탓으로 돌리는 그런 어떤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즉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과 소음 문제라든가 이런 것 등으로 해서 사실 이 사람은 지금 주민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래도 설마 이런 짓을 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새벽 4시 반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상당히 취약한 시간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묻지마 범죄 같은 그런 경우에는 백주대낮에 조현병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주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같이 사는 아파트에서 4시 반에 불을 지르니까 당연히 그거는 매뉴얼에 따라서 사람들이 비상 계단을 통해서 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몫을 딱 잡고 있으면서 선별해서 공격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뭐 하고 비슷하느냐면 범죄학적 측면에서는 4명 이상을 한 장소에서 살해를 했기 때문에 대량 살인에 해당되는데 그것이 쉽게 말씀을 드리면 외국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에서 총을 가지고 이제 하는 그런 살인하고 비슷한데요.

그런 총기 살인과 조금 다른 것이 총기 살인은 사람을 선택을 본인이 가리지 않습니다. 무차별로 하는데. 본인이 칼을 갖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자기가 피해자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 범행 곳곳에서 관찰이 되고 있는 것이죠.

[앵커]
이렇게 방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노약자들을 선별적으로 공격했다라는 것이 나중에 양형을 정하게 될 때 정하게 될 때 가중처벌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될 수 있습니까?

[김태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노약자를 살해하건 건장한 남성을 살해하든 형량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형의 양형 기준표를 보면 노약자라든지 그런 경우 가중이 되어 있기는 한데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이 사람 사실 정신병력 있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경찰서장 발표를 보면 어떤 세력들이 자기를 위해를 해서 그거를 제압하기 위해서 했다. 횡설수설합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딱 생각나는 게 뭐죠? 정신병? 그러면 법정 가서 심신미약 주장하면 그거 받아들여지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심신미약 받아들여질 확률은 0%? 왜, 왜냐하면 이 사람 공주치료감호소 가면 정신병 나올 거예요. 공주치료감호소 가면 이 사람 정신병 있습니다라고 판단한다고 해서 재판부가 다 받아주지는 않거든요. 재판부 나름의 재판기록을 통해서 소송기록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0%라고 말씀드리나면 이 사람 범행 행태를 봐요. 피해자를 선별했습니다. 그러면 2층에 서서 사람들이 막 내려올 때 건장한 남성이라든지 자기 또래 남성은 다 패스를 하고 노약자, 어린이, 어린 여성들을 위주로 공격했다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하면 그 당시에 의식이 뚜렷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목표가 뭐가 있고 그러니까 누구를 피해자로 선택해서 나는 저 사람들을 가해를 할 것이고 아닌 사람들은 그냥 가해하지 않고 보낸다. 이 범행 당시의 의식이 뚜렷하고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범행 대상을 선별했기 때문에 내가 정신병력이 있으니까 당시에 심신미약 상태여서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판사님. 그러니까 감경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한들 이거 받아들여질리가 없죠.

[앵커]
충분한 상황 판단능력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심신미약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경찰은 사건 발생 20여 분 만에 가까스로 범인을 제압했습니다.

이 과정도 녹록지 않았는데요. 담당 경찰서장의 브리핑 내용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이희석 / 진주경찰서장 : 피의자가 칼 2자루를 양손에 들고 저항하는 겁니다. 출동한 경찰관이 먼저 칼을 버리라고 해도 계속 저항하고, 그래서 먼저 공포탄 1발 쏘고, 그래도 T자형 복도식 안으로 들어갔다가 그래서 테이저건 한 발 쏘았습니다. 옷이 두꺼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쓰러지지 않았어요. 그때 칼 하나를 작은 칼 하나를 경찰 쪽으로 던지고, 경찰이 잠시 비켜섰다가 다시 접근해서 공포탄 1발 쏘고, 그 사람이 벽 뒤로 숨고 그러니까, 하퇴부 쪽으로 했는데 사실 맞지 않았어요. 권총을 계속 사격하려고 하니까 나머지 칼도 던진 겁니다. 그 뒤 두명의 경찰이 장봉으로서 제압하고 검거를 했고요.]

[앵커]
공포탄, 테이저건을 발사했지만 제압할 수 없었고 경찰관을 향해서 흉기도 두 차례나 던졌습니다. 흉기도 하나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오윤성]
그러니까 이것이 아까 이야기 나왔던 본인이 범행을 아주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것이에요. 일단 우리가 조현병 환자 이렇게 하면 우발적 범죄라고 공식을 생각하기 쉬운데 적어도 이 사람은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는 지극히 정상적인 판단을 했었고 그 이전에 범행을 하기 위해서 휘발유를 샀든지 또는 흉기도 만약에 하나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나중에 혹시 또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두 개를 갖고 있다라는 것은 본인이 상당히 이 범죄를 의도적이고 치밀하게 계획을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 경찰에 대해서 대응하는 과정에서 두 번이나 칼을 던졌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일반인들보다도 훨씬 더 치밀하게 계획을 가지고 범행을 하고 난 이후에 경찰한테까지 아주 대응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앵커]
이렇게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일단 경찰이 파악한 내용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이희석 / 진주경찰서장 : 2015년 12월부터 입주해 혼자 생활해왔으며 오늘 자신의 범행에 대해 시인하고 있으나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자신을 음해하는 세력에 대해서 방어하기 위해 그랬다는 등 횡성수설하고 있어...]

[앵커]
이 부분은 좀 수사가 진행이 되어야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형태의 범행에서 우리가 많이 유추해 볼 수 있는 범행 동기 같은 것도 떠올려 볼 수 있을까요?

[오윤성]
처음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임금 체불 때문에 그랬다고 했어요. 사실 임금체불을 못 받았다면 임금체불을 해주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 공격을 한다든가 이렇게 이야기해야 하는데 또 그 뒤에는 말을 바꾸었습니다. 음해 세력이라고 해서 아주 모호한 개념을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체포되자 바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변호사 불러달라 이야기했고요.

그다음 지금 묵비권을 갖다 행사하고 있단 말이죠. 대단히 정상적 판단을 현재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한 것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과정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그 동네에서 소위 진상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시비를 붙고 여러 사람들 괴롭히는 그런 존재였는데 통상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고립이 되고 이 심화가 되면 분노를 스스로 증폭을 시켜요.

그래서 내가 피해를 받고 있는데 그것은 누구 때문이냐. 바로 저 사람이다라고 해서 목표를 자기 나름대로 주관적으로 선정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어느 날 내가 나의 무엇인가를 갖다 보여주겠다. 나는 죽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결행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굉장히 유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주민들은 이전부터 조금 이 피해자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위협적인 생각하고 있었고 경찰에도 여러 차례 신고했다고 해요.

[김태현]
맞습니다. 어떤 문에다가 뿌리는 영상, 오물을 뿌리는 거거든요. 사실은 윗집과 피의자는 4층에 살고 5층과 층간소음 문제로 약간 다툼이 있었다고 해요. 실제로 층간소음이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건 피의자 주장인 거죠. 그래서 그 5층 집문 앞에 가서 오물 뿌리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신고를 했겠죠. 그런데 당시만 해도 경찰 입장에서는 누군가 오물을 뿌렸다는 신고는 들어오는데 그 CCTV 화면이 없으니까 이 피의자라고 단정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은 당시에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진주시에서 그 아파트에만 특별히 CCTV를 달아줄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5층에 사는 주민이 사비로 CCTV를 달았다는 겁니다. 그 화면이 아까 저희가 영상으로 봤던 그 화면이 사비로 5층 주민들이 CCTV를 단 그 화면인데 문제는 그 CCTV를 지금 오물 던지는 게 밝혀졌잖아요.

이걸 가지고 경찰 112에 신고했다는 거죠. 저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저렇게 한다,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는데 경찰에서 별다른 조치 취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경찰이 적극적으로 했다면 이런 끔찍한 범행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경찰에 대한 비판 여론들이 생기는 겁니다.

[앵커]
경찰이 부실 대처해서 막을 수 있었던 사고를 조금 안이하게 대응해서 못 막은 거 아니냐. 경찰의 입장은 어떤지 좀 듣고 오겠습니다.

[이희석 / 진주경찰서장 : 올해 들어서는 총 5건의 112신고가 있었습니다. 피의자와 관련된, 그중에서 1건은 다른 별개의 주민이고 바로 위층에 사는 506호 피해 주민하고는 평소 아파트 층간 소음이라든지 위에서 자기 쪽에 먼지나 벌레를 떨어뜨린다는 서로 간의 시비가 있었고, 112신고 내용이 간단한 시비 소란이었고. 506호에 대해 시비를 하는 겁니다. 자기한테 피해를 주니까. 위층에서는 피해 사실이 없는데, 주변에서는 피해 망상증 땜에 그런 거 아니냐 주장을 하지 않았느냐. 계양파출소 현장 출동 경찰관은 피의자가 조현병 환자라는 사실을 그 당시 알지 못한상태였고 이웃들 시비하고 칼을 휘두르는 상황은 아니었고, 아파트 앞에다 간장 같은 오물을 뿌리고, 사소한 시비 형태가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계도하고. 정신병력에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에 경미한 시비 소란 때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일반적인 사건과 달라서 전후 관계를 확인해보니 정신병원에서 치료한 전력이 있고 과거 범죄를 저질러서 재판을 한 부분이 사실로 확인했습니다.]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런 상황에서 계도 이상으로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을까요?

[오윤성]
저는 경찰에서 하는 이야기 중에서, 표현 중에서 저는 이 말에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말이 안 통한다. 신고를,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 빠진 게 뭐냐하면 범인이 바로 506호에 이번에 직접 피해를 당해서 살해 당한 시력이 상당히 나쁜 여고생이 있는데요. 그 여고생을 계속적으로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따라다니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고를 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 이야기가 없고. 그래서 아파트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옆에서 보호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뭐라고 경찰에서 이야기하냐면 말이 안 통한다라고 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그냥 돌아갔는데 말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상대를 위험한 존재라기보다는 좀 귀찮은 존재로 인식한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번에 사고가 터지고 난 이후에 보고 나니까 이건 엄청난 괴물이었다라는 그런 사안인데요.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마는 경찰의 입장에서는 사실 저런 여러 가지의 이상 행동을 할 때는 저 사람에 어떤 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경찰은 확인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했었다라고 한다면 이라고 하는 물론 모든 일에는 가정이라는 게 없습니다만 그런 점들이 상당히 아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귀찮은 존재, 즉 말이 통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두고 간 그 상황에서 이 범인이 이번에 대형사고를 일으켰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앵커]
범인인 피의자 안 모 씨.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도 빗발치고 있는데 신상공개 요건에 해당되나요?

[김태현]
되죠. 공개할 겁니다, 아마. 이건 특정강력범죄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보면 신상공개 요건으로 보면 주요 강력범죄예요. 주요 강력범죄 맞죠. 살인입니다. 희생이 5분이요. 살인이 5에 살인미수가 됩니다. 중상자까지. 현주건조물방화까지 있고요. 강력범죄입니다. 범행 현행범 체포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저질렀던 건 강력합니다. 현행범 체포이니까. 그리고 국민의 어떤 공익적인 차원에서도 국민의 알권리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전국적으로 주의를 환기시키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신상공개할 수 있는 요건은, 법적인 요건은 전부 다 맞추었다고 봐야겠죠. 물론 다음 관할소인 진주경찰서에서 신상공개 위원회를 꾸려서 거기서 심의를 할 겁니다. 그런데 아마 심의가 통과될 확률이 저는 높다고 보고. 곧 빠른 시일 내에 아마 이 사람의 이름과 얼굴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될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오늘 이 사건 소식 접하고서 11년 전에 있었던 논현동 고시원 사건 떠올리는 분들 많았습니다. 2008년 10월 강남구 논현동 고시원에서 벌어진 방화와 살인사건이었죠. 실제 이 두 사건 사이에서의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나요?

[오윤성]
우선적으로 이 사건 두 개는 전형적인 어떤 사회를 향한 어떤 분노 표출. 그리고 물론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살고 있는 그쪽에 있는 사람들과 갈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를 향한 어떤 무동기 범죄, 묻지마 범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범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은둔형 외툴이에서 사회와 고립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것인데 수법에서도 상당히 유사합니다. 미리 방화를 하고요. 사전에 흉기라든가 휘발물을 준비를 해서 방화를 하고 거기서 나오는 대상으로 해서 무차별 공격했다는 거. 다시 말해서 어떤 작심을 하고 했다는 것인데 지금 두 사람, 두 사건에서의 범인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건이 발생되기 이전에 정신적 또는 금전적인 여러 가지 압박.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사회라든가 주위 사람들에게 돌렸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는 매우 유사한 범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비슷하게 이런 사건들이 잊을만 하면 터지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사회를 향해서 불만을 표출하는 이런 범죄 사건들, 여러 사건이 있었는데요.

[김태현]
이런 사건이 심심치 않게 있죠. 일종에묻지마 범죄라는 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제기가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면 2016년, 2016년 계속 묻지마 범죄가 있고 특히 16년 5월에 있었던 저 사건, 한때 굉장히 언론에 많이 보도됐던 강남역에서 있었던 여성에 대한 묻지마 살인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원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개인적인 기질. 어떤 개인적인 정신적인 문제, 이거를 원인이라고 보는 측면도 있고 또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워낙 지금 경제 상태가 안 좋고 그다음 사회안전망이 잘 갖춰져 있지 못하니 어떤 경제적인 불만,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사회를 향해서 불만을 표출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라는 어떤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는 거죠.

[앵커]
사회나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들 예방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오윤성]
물론 우리가 듣기 좋은 말로 사회나 지자체가 이러이러한 것을 하게 되면 저런 범죄를 막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이런 사건의 특징이 뭐냐 하면 사건이 발생되기 전까지는 발생될지 안 될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산사태가 벌어지는 듯하게 주위에 있는 피해자들은 본인들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는지에 대한 전혀 인식도 없이 죽음을 당한다든지 또는 피해를 당해야 하는 그런 사항인데. 사실 우리 사회가 아까도 이야기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곳곳에 이런 어떤 인간 시한폭탄들이 존재를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대단히 앞으로 이와 유사한 범죄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염려스럽고요.

또는 이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런 범행을 하고 난 이후에 통상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들 뒤로 숨으려고 하는 경향들도 많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사건의 수사라든가 또는 재판 과정을 통해서 과연 이 사람이 책임성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판단을 해서 거기에 맞는 올바른 사법 처리를 하는 것이 또 다른 우리 사회가 해야 할 방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런 사건 한 번씩 터질 때마다 모든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인 프레임이 씌워지는 것도 참 우려할 만한 부분입니다.

끔찍한 사건이었고 주민들이 평소에 신고를 여러 차례 했다는 어쩌면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참담한 진주아파트 방화 살해 사건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윤성 교수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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