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정치] 선거제 패스트트랙...막판 진통? 넘사벽?

[더정치] 선거제 패스트트랙...막판 진통? 넘사벽?

2019.03.19. 오후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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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윤기찬 前 자유한국당 비대위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예견된 진통일 뿐일까, 아니면 넘기 힘든 그야말로 넘사벽일까.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안에 합의하고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 처리를 추진하고 있지만 각 당의 추인과정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논의에서 빠져 있는 한국당은 입법 쿠데타, 이념 독재, 날치기 등의 강한 표현으로 비판의 수위를 한껏 높이고 있습니다.

여야 1:1 미니토론, 어제에 이어 오늘도 선거제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다만 이 시간에는 선거제 개편안의 내용보다 패스트트랙과 제1야당 배제라는 절차의 문제를 주로 따져보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윤기찬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기찬 전 대변인께 좀 여쭤보죠. 패스트트랙은 법에 규정된 입법절차 중의 하나죠? 이건 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윤기찬]
입법절차인데 사실 비상입법절차죠. 이걸 웬만하면 쓰지 말아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정 기준 하에 자동부의제도가 또 있잖아요.

그리고 의장이 본회의에 부의하는 또 다른 절차가 있습니다. 심사 기간을 정해서 이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부의하겠다는 게 원래 있었어요.

여기에 보면 천재지변, 또는 국가의 비상사태에 준하는 사태. 그다음에 각당 원내대표하고 합의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패스트트랙 신속안건처리제도가 들어온 이유는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들어 왔는데 그 두 개의 제도에 비추어보면 이것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운영되어야 된다.
특히나 민생 법안이 아니고 이것은 조직을 구성하는 법안들이에요, 국회를 구성하거나, 또는 정부 조직이나 기능을 구성하는 이런 법안들을 굳이 이렇게 신속처리안건 제도로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국회의 원래 합의기관이라는 국회 제도의 본질에 맞지 않는 제도로써 사실 법안이 있다 하더라도 조심스럽게 제한적으로, 소극적으로 운영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앵커]
소극적이고 제한적으로 운영해야 하고 또 민생법안이 아닌데 무리하게 추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에요.

[현근택]
패스트트랙 제도를 만든 이유가 딱 이런 경우에 쓰라고 만든 겁니다. 왜냐하면 3분의 2라는 게 어찌 보면 우리가 일반 원칙이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이지 않습니까?

50%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일정 정도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반대해서 안 될 때, 마지막 수단. 마지막 수단입니다, 사실은. 합의까지 했었거든요, 작년에.

합의하고 지금 다섯 달 동안 계속 논의했는데 한 번도 제대로 된 논의가 안 되다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패스트트랙을 만든 취지에 딱 맞는 상황이다.

[앵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해야 한다는 데 있어서는 두 분 생각이 같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인가 아닌가. 어쩔 수 있는 상황입니까?

[윤기찬]
저희가 볼 때는 어쨌든 지금 113석이라는 거대 정당이 저희도 국회의원들 개인으로 구성된 정당이 아니고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 정당이 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어요. 그러면 방향이 틀렸거나 아직은 그 시기가 안 됐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이 반개혁이고 또는 몽니부린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될 것이 아직은 그 해당 안건이나 이런 것을 처리하기에 성숙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방향이 틀렸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협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이걸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는 저번에 제가 잠깐 말씀을 올렸는데 사실은 이게 패스트트랙이라는 게 소수정당 보호제도하고 또 안 맞아요, 보시면. 60%면 되는 거거든요. 60%는 모든 법안이 다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우리가 소수정당이 국회 원내에 들어 와서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게 하기 위한 법안을 상정하면서 이 제도를 이용한다는 것은 사실 또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내용을 보완하고 심사해서 좀 올바르게 법안을 재구성해서 가는 것이 맞지 이렇게 숫자로 우격다짐식으로 가는 것은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반론이 있으십니까?

[현근택]
60%는 아니고요. 3분의 2이니까 67% 정도는 되겠죠. 그런데 소수정당 보호하고는 관계없는 일이에요. 일반적으로 기본 원칙이 과반입니다.

50% 넘으면 통과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동물국회 만들지 말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이것도 없으면 국회가 아무것도 안 돼요.

못하거든요. 통과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법 제도가 사실 관행상 합의해온 건 맞는데 그 전제는 뭐가 있냐 하면 약간 타율적으로 되어 왔어요. 헌재에서 위헌을 때리거나 이거 언제까지 해라. 국회에서 자발적으로 1년 내 맞춰서 한 적이 거의 없어요.

어찌 보면 한 달 앞두고 이거 안 하면 선거 못할 경우까지 가서 헌재에서는 위헌 때렸고 선거는 바로 앞두고 있고 이런 경우에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자기 스스로 룰을 정하는 거라 국회에서 자발적으로 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한국당 빼고 나머지 정당이 합의해서 만든 경우가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정치역사상 흔치 않은 경우예요.

[앵커]
3월 15일이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국회의장한테 안을 넘기는 시한이었잖아요. 그게 법정시한이 맞죠? 그 시한을 어긴 부분은 국회 전체의 책임이기도 한 거 아닙니까?

[윤기찬]
국회 전체의 책임이죠. 법정 기한은 맞지만 어쨌든 훈식이 좀 비슷해서 제척기간이나 이렇게 도과되면 모든 게 무효되는 건 아니지만 어찌 됐든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국회법에 있는 규정을 어긴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는 아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아야 되는 것이고요.

아까 3분의 2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 5분의 3이기 때문에.

[앵커]
60%가 맞죠?

[현근택]
그건 소관 상임위에서는 60% 맞습니다.

[윤기찬]
그러니까 소관 상임위 플러스 전체에서 처리안건으로 만약에 회부가 되면 동의를 얻어서. 물론 본회의 가면 과반으로 가는 거죠.

[앵커]
지금 무엇이 문제일까. 지금 초안에 합의한 여야 4당도 선거제만 패스트트랙에 올리자라는 의견도 있고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같이하자는 민주당 의견에 동의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일괄적으로 하는 것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다른 당에서 반대해서. 선거제만이라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데 민주당이 동의할 수 있습니까?

[현근택]
동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안대로 했을 때 어쨌든 한국당과 민주당이 손해보는 건 맞아요.

20대 국회의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우리 당이 18석 정도 줄고 한국당은 아마 16석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당이 제일 많이 늘어나겠죠, 그 당시 기준으로 하면. 그런데 이걸 하는 이유가 이게 지금 선거제 개혁이 20년 이상 시민사회의 개혁 요구였고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취지가 있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도 말씀하셨고. 그만큼 또 우려되는 게 공수처의 수사권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봐요.

사실 그동안 공수처법 계속 발의됐고 검경수사권 계속 안 됐거든요.

이번이 어쨌든 우리 당 입장에서도 이런 손해를 감수해서라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기 때문에 이걸 분리해서 처리한다고 하면 아마 우리 당에서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선거제도를 합의하지 않고 신속처리안건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무리하다라고 지적하셨는데요.

일괄적으로 다른 개혁법안들을 같이 처리하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윤기찬]
마찬가지죠. 공수처법 관련해서는 저희 당에서는 반대하고 있고요.

상당수 국민이 왜 이런 제도가 굳이 필요하느냐. 현행 사정기관 갖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현행 사정기관이 문제시되는 것은 정치적 독립성이 확보 안 되어 있어서 남용이 돼서 그런 것이지 역할을 못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경찰, 검찰 내의 두 기관이 상호 어떻게 견제하는지는 그다음 문제입니다.

그런데 권력을 견제하고 국민에 대한 어떤 인권 침해를 견제하고. 이런 데서 이걸 문제를 풀어야지 공직자수사처를 새로 만들어서 이것은 옥상옥. 이런 개념으로 표현할 것이 아니고 불필요하다.

오히려 남용의 위험이 큰 더 하나의 조직을 만드는 것이라서 이 부분은 불필요하다는 게 저의 당의 입장이고요.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지금 소위들에서 사개특위에서 활발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성숙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정부안이 나와 있고 이 정부안을 토대로 해서 각 당이 활발히 논의하고 있는데 아직 결론이 나거나 성숙되지 않은 법안을 같이 끼워넣어서 함께 처리하는 것은 이것이 심사를 제대로 한 처리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요.

국회 심사 권한을 침해하는 부분도 큽니다. 왜냐하면 대체토론도 해야 하는 것이고요.

조문 다 일일이 낭독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토론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전문위원들이 도움을 주고 그다음에 보조원들이 도움을 줘서 국회들이 갖고 있지 못한 본회의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전문성과 실례를 들어가면서 이 부분을 보완해야 합니다.

그것이 위원회의 역할입니다. 위원회의 역할을 사실상 건너뛰자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러기에는 이 3개 법안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

[앵커]
일단 공수처법 예를 드셨습니다마는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공수처 설치 여론이 더더 항상 높게 나와요. 그 부분 하나 좀 질문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4당 쪽에서는 한국당이 그런 논의의 틀로 들어 와서 그런 주장을 한 것이 아니라 공수처법만 하더라도 검경수사권 조정 소위는 잘 돌아가는데 공수처법 논의는 잘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윤기찬]
공수처를 설립 자체를 저희는 반대하기 때문에.

[앵커]
그렇다고 아예 논의에 안 들어가시면...

[윤기찬]
그러니까 논의라는 것은 설립을 하되 예를 들어서 설립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기능이나 아니면 또 장을 어떻게 선출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이견이 있을 때 논의가 필요한 건데 이 설립 자체를 저희는 반대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검경수사권 조정에 녹여내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수처를 별도로 끄집어낼 것이 아니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국민들의 우려를 여기에 녹여내서 성숙한 관련법 개정에 포함시키자는 거지 따라서 논의에서 완전히 저희가 발을 뺐다는 것도 어려운 겁니다.

그건 기능에 녹여내자는 거기 때문에.

[앵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현근택]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수처 설치 80%가 넘습니다. 그리고 검경수사권이 김학의 사건이라든지 장자연 사건, 버닝썬 사건에서 문제가 있다, 해야 된다 이게 엊그제 여론조사도 보면 50%가 넘습니다.

52:28이었거든요, 반대가. 사실은 어찌 보면 검경수사권이라든지 공수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오래된 이슈예요. 그동안 자료 제가 보기에 쌓으면 수십 건 될 겁니다.

그게 논의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법조계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간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법사위 과정도 있고요. 안 될 경우 하는 거죠. 본회의 과정도 있고. 저는 충분히 그런 전문가들 의견, 토론에 패스트트랙 올린 다음에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전제는 이게 논의가 되려면 그동안 사실은 법사위에서 막혔었거든요. 법사위에서 야당이 맡다 보니까 특히 한국당에서도 어쨌든 이걸 법사위에서 통과가 안 되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법사위 소관 상임위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안 됐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사법농단 사건이라든가 국회의원 사건이라든지 어쨌든 고위공직자들과 관련해서 김학의 사건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 차관이었으니까. 이게 만약 검찰이 아니라 이런 사건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특검을 계속했었거든요.

어찌보면 특검 할 때마다 논쟁이에요, 국회도 싸우고. 그럴 필요 없거든요. 공수처라는 걸 만들어 놓으면 제가 보기에는 상시특검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바른미래당에서 뭔가 공수처법과 관련해서 뭔가 수정제안이 들어와 있습니까? 그걸 민주당이 수용할 수 있는지요?

[현근택]
아마 논의 중인 것 같은데요.

[앵커]
어떤 내용입니까?

[현근택]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하면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자. 그러니까 수사는 공수처에서 하고 기소는 공수처에서 하자.

[앵커]
기소는 검찰이 하고.

[현근택]
그렇죠. 수사는 공수처에서 하고 기소하고 공소유지하는 건 검찰에서 하자. 이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는 처장 임명과 관련해서 처장 임명을 아마 추천위원을 만들어서 거기에 외부인사들을 넣고 5분의 3 이상 하게 하자. 국회가 처장 임명하는 데 어느 정도 관여하게 하자. 일방적으로 대통령이 선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 두 가지인데요.

저는 인사 선임, 처장 임명과 관련해서는 논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처럼 이게 일방적으로 임명한다기보다는 좀 국회에서 논의를 갖는 게 맞는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결국 중요한 사건, 그러니까 대형사건, 고위공직자라든지 이런 사건들은 거의 수사한분이 거의 기소에 들어 갑니다, 특검처럼. 특검도 그렇잖아요.

수사하던 분이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수사할 때 내용들이 법정에서 다루어져요. 이게 분리하는 게 반드시 효율적이지는 않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수사기소 분리는 조금 적당하지 않지만 인사를 조금 더 공정하게 하는 건 얼마든지 논의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처장 임명과 관련해서 국회에 견제장치를 두는 데에는 논의할 포인트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만약에 개혁법안들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기로 4당이 합의해서 추진을 하면 소관 위원회는 어디가 되는 겁니까?

법사위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사개특위가 됩니까?

[현근택]
사개특위가 되는 거죠.

[앵커]
사개특위에서 신속처리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신속처리안건으로 추진을 하면 날치기 저지, 이런 이야기가 한국당에서 나오던데 한국당은 어떻게 대응을 하게 됩니까?

[윤기찬]
기존에 나왔던 말들, 실력 저지도 아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앵커]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다.

[윤기찬]
국회 내에서인지 장외투쟁인지 정확히 어느 범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실력 저지, 플러스 저번에 말씀드렸던 국회의원 사퇴이런 분들 동원해서 하여튼 최대한 모든 것들을 동원한다고.

[앵커]
유치원 3법 때는 상임위에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이번에는 그것보다 다른 한차원 높은 저지 노력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인가요?

[윤기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선거제와 관련된 문제는 사실은 이게 민주주의의 본류에 관련된 것이거든요. 정당들의 이해관계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그보다 더 한 차원 높은 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비례대표가 더 많이, 그러니까 지역구보다 비례대표가 더 많이 당선되게끔 되는 정당들이 속출하게끔 되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특별한 유명인이나 특별히 영향력 있는 분이 당을 하나 차리면 그 비례대표 의석수는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러나 지역의 후보자를 내지 않는 이런 기이한 형태의 정당이 출현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하지만 어떤 1당하고 야합할 수 있는 이런 정당들이 출현할 수 있는 거고요.

지역구는 몰아주고 비례는 또 한 정당에 몰아주고. 특히나 6개 권역별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현재 6개 권역별 역학관계가 다 달라요.

이게 각 정당별로 지지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 가지 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 보면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아주 민감하게 첨예하게 맞부딪치는 지점이 있잖아요, 지역구가 축소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역구가 지금 28석을 줄인다는 방안인데 연관되는 선거구도를 보면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분들이 그것보다 더 많을 것 같아요, 수십 명은 될 것 같습니다.

본회의까지 간다고 쳤을 때 거기서 결국 과반 득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현근택]
과반 출석, 과반 득표인데요. 결국 이게 기명투표입니다, 법안이기 때문에. 기명투표이기 때문에 물론 28석 정도 줄면 15만 2000명에서 3000명 이하인 분들은 아마 지금 어느 정도 리스트가 나오고 있는데 고민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분들 중에 석패율 제도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명투표이기 때문에 이거를 대놓고 반대하기는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앵커]
명분에서 밀리기 때문에.

[현근택]
그렇죠. 결국은 아마 과반 출석이 문제인데 한국당에서도 이걸 저지하려면 제가 보기에 들어 와서도 과반 반대를 이끌어내는. 그런데 어쨌든 이게 기명투표를 하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 이분들이 대놓고 반대표를 던져서 스스로 어찌보면 정치적인 생명력을 끝내는 그런 모험을 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18세로 선거연령을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 한국당의 입장은 뭡니까?

[윤기찬]
저희는 학제, 그러니까 학령. 예를 들면 초등학교 6학년까지 중학교 2학년까지, 그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해서 18살 이전에 대학에 들어 가는 이런 학제가 개편되고 나서야 선거권이 인하돼도 된다. 왜냐하면 학교 학생 신분에서 선거권이 있다 보면 아무래도 유권자로서의 대접을 받는 건 있지만 또 유권자로서 여러 가지 마케팅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정치적 중립성 측면에서 보면 옳지 않다. 헌법의 규정에 비추어봐도 옳은 선택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학은 자율성이지만 학교와 관련돼서는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표현을 명시해놨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학제 개편과 맞물려서 결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학생 신분은 정치적 중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신데요.

[현근택]
그거는 학교에서 정치활동을 하지 말라는 거지 투표권 주는 것하고 관계없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쨌든 세계적인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이 OECD입니다.

OECD 나라에서 대부분 18세로 하고 있어요. 어찌보면 저는 민주주의 역사가 선거권의 확대 역사라고 봅니다.

여성으로 아니면 흑인으로 아니면 나이를 점점, 우리나라도 그렇거든요. 21세에서 20세에서 19세에서 18세로 하는 이유가 그만큼 판단하는 능력이 되고 그중에서 사회적으로도 이미 청소년 중학교, 고등학생들도 정치적인 신념을 갖고 있어요.

저는 학교의 정치적 중립성 이것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라고 봅니다.

[앵커]
조금 전에 비례대표만 있는 정당이 출현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또 이런 계산을 하다 보면 지금 여태까지 저희들이 경험했던 그런 의석 배분과는 다른 그런 사례들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한국당 등등에서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산식이 이전보다는 복잡해진 건 맞죠.

[현근택]
네.

[앵커]
이와 관련해서 심상정 위원장이 한말씀하셨는데 그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은 산식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지난 17일에 지금 그래픽으로 보고 계신 바로 이 발언을 지난 일요일 4당의 합의 초안이 나온 뒤에 기자들 앞에서 한 말입니다.

국민들은 산식이 필요 없어요. 컴퓨터를 치는 방법만 알면 되지 그 안에 부품까지 다 알 필요는 없는 이치와 같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당에서는 오만하다, 국민을 무시한다. 이런 비판을 했고요.

정의당과 심상정 의원 측은 전후 맥락을 봐야 한다. 이 말만 따로 떼어서 얘기하는 것은 무리하다라면서 이 말이 나오게 된 과정을 좀 더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앞에 어떤 말이 있었는지 잠깐 들어 보겠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의원]
산식이 굉장히 복잡해서. 산식은, 아무리 복잡해도 정해지면 나중에 컴퓨터로 처리하면 되잖아요. 여러분이 이해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들 쉽게 이해 안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지금 우리도 머리에 쥐가 날 지경이에요.

[앵커]
물론 이 발언 이외에도 산식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일정 부분 설명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추가로 이어지는 문답과정에서 굉장히 복잡한 질문을 하니까 그렇게까지 구체적인 부분은 아직 합의도 안 됐고 그리고 이 부분은 선관위 전문가 손을 거친 다음에 그다음에 산식이 나오면 그때 보고드리겠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국민이 산식을 속속들이 알 필요는 없다. 이런 맥락이었다고 하던데 한국당의 반응은 여전히 오만하다입니까?

[윤기찬]
오만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어떤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그 제도가 갖는 의미를 국민이 정확히 알아야 죠. 그래서 내가 한 표를 행사했으면 이 표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또 비례대표에 어떻게 작용하고 그다음에 지역구 투표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에 대한 개략은 알아야지 알고 나서 이 제도를 찬성하고 말고 결정된 뒤에 그다음에 제도가 만들어진 다음에는 말씀하신 대로 그다음에 기술적인 겁니다.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고 그런 것은 나중 문제라는 말씀이 맞아요.

그러나 제도를 선택하기 전에는 국민들이 알아야죠. 알아서 내 표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아야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금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신 거죠.

[앵커]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 비판이 같이 온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당이나 심상정 의원한테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도 지금 이러한, 그러니까 산식도 안 나와 있는 제도를 추진하는 것이 앞뒤가 바뀐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근택]
산식이 안 나온 건 아니고요. 설명이 복잡하다는 것이죠. 큰 틀에서 보면 어쨌든 정당 지지율이 높은 정당이 이 제도를 만든 기본적인 취지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정당 지지율을 최대한 의석수에 맞추겠다는 것이고 그건 100%냐 50%냐의 비율이지만. 그래도 정당지지율을 높여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민들한테 인정받는 정당이 돼라는 얘기고요.

제가 자유한국당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논의에 들어와서 이 이야기를 했으면 되거든요.

했으면 제가 보기에 충분히 되는데 계속 안 들어오시다가 만드니까 그게 좀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라 순서가 잘못된 것 같아서 일단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논의에 들어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앵커]
지금 논의에 들어갈 가능성은 제로입니까?

[윤기찬]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한말씀 드리면 지금 민주당과 야 3당이 말씀하신 이 제도가 불과 마련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에 민주당 안도 여러 번 변동이 돼 왔고요. 저희는 누누이 이건 반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뒤에 저희가 자체안을 또 냈고요. 따라서 거듭 저희 당의 비판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면 의견이 없는 것도 반대한다는 의견이지 이것을 어떤 새로운 안을 만들어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일부 찬성하는 의원도 있지만 사실 당론으로서는 반대 입장을 견제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당론이라고 봐주시고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이해가 사실 저도 어렵지만 모든 국민들은 더 어렵고요. 의원님들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300명 이상이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수학적으로 보면 될 가능성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20%씩 얻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10%씩 얻어가면 3개 정당만 해도 이게 30%입니다. 그러면 30곱하기 3은 90명이 되거든요. 그러면 75명이 최대인 비례대표제 하에서 초과의석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극단적인 경우지만. 따라서 이 부분을 이게 무슨 수학도 아니고 제도를 만들면서 수학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헤징하고 안 된다고 단정 하에 제도를 추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앵커]
어떻습니까?

[현근택]
아주 극단적인 경우는 규정을 둘 필요는 있는데 저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일단 300석은 고정으로 하기로 합의한 겁니다. 그다음에 사실은 저는 자유한국당이 마지막에 선거제안을 정말 늦추고 늦추다 냈는데 저는 약간 실수했다고 봐요.

비례대표를 폐지하자. 이게 사실은 나올 수 없는 안입니다. 헌법에 위반되는 안인데 그걸 들고 나왔거든요. 의석 줄이는 거야 다른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작년에 합의한 게 있거든요.

나경원 원내대표 도장 찍었어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검토한다고. 검토라도 들어왔어야죠. 안 들어오다가 이제 왔으니까 안 한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이건 저는 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민평당이 일단 의원총회 통과했고요. 정의당도 당연히 찬성할 것 같고 바른미래당도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으면 통과될 것 같아서 이게 패스트트랙에 올린다고 끝이 아닙니다. 계속 논의할 수 있거든요.

패스트트랙 올린 다음에라도 한국당에서 이 논의에 적극 참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윤기찬]
한말씀만 더. 위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위헌은 아니에요. 비례대표제가 헌법 규정에 문헌상 들어가 있는 건 맞아요, 단어가. 그러나 이것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견해는 뭐냐하면 그것을 포함하여 국회 구성에 대한 것은 국회 재량이라는 취지의 이런 문구가 있어요, 헌재 판례에 나온 말이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단정해서 말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생각합니다.

[앵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한국당이 낸 270석 안이 정수를 줄이는 쪽에 방점이 찍힌 겁니까, 지역구 의석수를 늘리는 쪽에 방점이 찍힌 겁니까?

[윤기찬]
설명을 들은 바에 따르면 국민의 의사가 국회의원이 너무 많다. 정수를 줄이는 것에 대한 의사표현이 많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지역구의 이해관계가 조금 더 첨예하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을 고려해서 당내 반발을 고려해서 아예 지역구를 늘려버린 게 아니냐 이렇게 다른 쪽에서는 보더라고요.

[윤기찬]
만약에 지역구를 고려했으면 저희가 기존 제도를 유지하는 차원이거나 비례대표를 약간 줄이거나 하는 차원으로 했겠죠. 그런데 비례를 없애고 지역구 자체를 줄이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하나만 더 추가하면 지역구를 줄인 상황에서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또 안 맞지 않냐는 말도 있어서.

[앵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윤기찬]
왜냐하면 석패율 제도라는 건 지역구에서 지역구를 잃은 사람이 지역구에 출마해서 아깝게 떨어지게 되면 비례대표로 당선시켜준다, 이런 가능성 이건데요.

지역구를 줄인 상황에서 지역구를 출마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줄여진 사람 입장에서는.

[앵커]
아예 플랜B가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윤기찬]
그러니까 지역구를 잃은 사람을 비례대표에 넣는다 이건 말이 되는데 지역구를 잃은 사람이 지역구에 출마해서 석패한 경우에 비례대표에 또 순번을 줘서 여기서 당선할 가능성을 준다라는 것은 앞뒤가 안 맞고 전혀 안 맞는 제도죠.

[앵커]
아예 패자부활전을 기회가 없어지는 상황이라는 거죠? 벌어주면 붙여줄게 이게 아니라.

[윤기찬]
그렇죠, 지역구가 줄었으니까. 이 얘기는.

[현근택]
지역구랑 비례대표를 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난번에 위헌 이야기도 나왔는데 사실 그렇게 하는 데가 많습니다. 독일도 그렇고요.

사실은 지역구에서 안 되면 비례대표 하는 데가 있거든요. 석패율 제도라는 게 어찌 보면 패자부활전 개념도 있고 지역구 줄어들기 때문에 하는 거, 그것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 이것도 오래 전부터 얘기가 있던 얘기예요.

왜냐하면 비례대표라는 게 사실은 어찌보면 그냥 당에서 선정하는데 경쟁력 있는 분들도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있고요.

지금 사실은 비례대표를 없애는 건 위헌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헌법에 선거구 및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건 법률을 정한다기 때문에 비례대표제에 대한 걸 법률로 정할 수 있는 것이지, 비례대표를 없앨 수 있는 건 법률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앵커]
위헌 논란은 오늘 더 이야기하기 힘든 주제인 것 같고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한국당 지지율 상승이 지금 4주 연속,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4주 연속입니다. 지금 악재를 만난 것 같아요.

KT 특혜 채용 비리 의혹, 이렇게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데 당대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당 차원의 해명이라든가 아니면 본인들의 해명 어떤 겁니까?

[윤기찬]
아마 당 차원에서 당 대변인이 해명자료를 냈는데요. 어쨌든 무관하다라는 입장이고요.

시기적으로 봐도 법무장관 취임 이전에 있었던 일이고 또 공직에서 모두 퇴임한 2012년도 이후에 있었던 일이라서 또한 해당 자녀가 5개 대기업에 합격을 해서 고른 거다.

해서 특혜 채용일 가능성이 없다 이런 해명이 들어왔고요. 또 한 분은 2004년도에 들어가서 15년 동안 근무를 하고 있었고.

[앵커]
정갑윤 의원의 아들.

[윤기찬]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노무현 정부 시절이어서 특혜 행사할 만한 입장이 못 됐다. 당사자가 이렇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정보를 갖고 있습니까?

[현근택]
이미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 아들은 2012년에 들어갔죠. 물론 말씀처럼 공직에 없없을 때 들어 갔고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법무팀에서 일했어요.

아버지는 나중에 법무장관이 됐고. 그런데 법무장관이 마침 그 당시에 KT 회장, 그 당시에 이석채 회장의 수사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법조 고위관료를 지내셨고 잠시 쉬다가 나중에 장관이 됐고 아들이 어쨌든 나중에 김성태 원내대표 딸과 갔을 때 2012년에 우연치 않게 그때 취직이 됐다는 말이죠.

그렇게 본다면 누가 보더라도 이게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은 비록 입사는 공직에 없을 때 됐지만 아들이 취업을 해서 KT에서 법무팀에서 일할 때 황교안 대표가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 됐고 그런데 또 검찰에서 수사를 KT 회장을 했던가요?

이석재 회장을 수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종의 이해충돌이 된다. 이런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윤기찬]
그런데 그렇게 시간 순서나 밀접성 이런 걸로만 의혹을 제기하면 사실은 모든 게 의혹이죠. 그리고 지난 대선과정에서 저희가 쭉 제기했던 의혹도 합리적인 의혹인 거고.

그러나 뭔가 어떤 진술이 있었나 단서가 있거나 이래야지 그 의혹이 우리가 소위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할 수 있는 의혹이 되는 것이지 국민들이 이거 문제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의혹과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이거 의혹 있다고 제기하는 의혹의 정도는 약간 달라야 된다.

물론 합리적인 단서가 나와서 문제가 제기되면 그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합당한 책임을 져야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런 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의혹이 한 번 제기할 수는 있어도 이 의혹을 계속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하는 것은 아직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5개 기업에 합격을 했는데 그중에서 하나 고른 거라는 그런 해명을 했어요. 이 부분은 사실 확인이 용이하지 않겠습니까?

[현근택]
그건 사실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아마 그 5개 기업에 어떻게 합격했는지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황교안 대표의 아들 문제가 처음이 아닙니다.

군 문제 있었죠. 이분이 대구 고검장 할 때 대구로 왔어요. 왔고 특기가 사실 변경이 잘 안 되거든요. 2번이나 바뀌었습니다.

더욱 아들에 대해서 어찌보면 영향력을 그동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취업도 했을 것이다라는 추측을 하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아마 수사하고 있으니까 결과가 나와보면 알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주부터는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진행이 될 텐데 한국당에서 어느 당보다 더 검증에 뭐라고 할까요.

칼을 갈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지금 이 후보자는 이미 통과 불가다라고 판정이 내려진 그런 후보자가 있습니까?

[윤기찬]
당의 공식 입장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다만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 볼 때 5대 검증 기준이다, 7대 검증 기준이다. 이것은 대통령께서 인사를 하실 때 검증기준이시고 국민이나 아니면 야당이 바라보는 검증 기준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업무와 관련된 부적절함은 가장 큰 기피사유죠. 왜냐하면 특히나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부적절한 말씀, 그런 하나하나 워딩을 떠나서 거기에 깔려 있는 사고가 전혀 우리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통일교육을 하고 남북 교류를 책임지는 이런 분이 될 그런 자세와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통일부 장관이 한 분 계시고요.

또는 국토부 장관 후보자, 최 후보자분께서도 지금 국토와 관련된 또 주택과 관련된 정책을 총괄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이분도 사실은 지금 가장 큰 게 주택가격을 우리가 잡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확신이 아직도 없으신 분을 본인이 아직까지 갖고 계시잖아요, 팔지 않고. 자녀분한테 증여까지 해가면서.

그런 분을 저희가 국토장관에 앉힐 수 있느냐. 이 두 분만큼은 절대 불가라는 것이 국민의 정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장관 후보자 검증과 관련해서는 다음에 시간을 조금 더 확보해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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