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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김정아 앵커
■ 출연: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서 시작된 국회의원의 직무상 이해충돌 논란이 여야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관련 조사에 나서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주장을 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표창원 의원님, 나와 계시죠?
[인터뷰]
네,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이해충돌 논란이 번지고 있는데요. 먼저 현행 공직자윤리법을 보니까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해서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최근에 논란이 된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장제원 의원의 경우 예결위 간사로 활동하면서 교육부의 역량 강화 대학 지원 예산 확충을 주문했는데 가족이 운영하는 대학이 여기에 들어 있는 거고요. 송언석 의원의 경우에는 김천이 지역구인데 이곳 발전을 주장하면서 김천역 앞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이 밝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의무에는 모두 위반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 원리상, 원칙상, 이론상 이익충돌에 해당되죠. 다만 현행법상 그러한 국회의원의 활동에 대해서 이익충돌이 된다고 해서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로 비난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래 김영란법, 부정청탁방지법을 만들 때도 이해충돌 방지를 넣으려고 했는데 국회에서의 반대로 빠졌었거든요. 지금 언급해 주신 공직자윤리법 규정 같은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의 이익충돌이 어떤 부분에서 시작이 되고 어디까지이고 이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이 있어야 할지를 법적으로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런 얘기로라면 지금 논란의 시작이 된 손혜원 의원 건도 이해충돌에 걸리는 부분이 있다, 표 의원님께서는 이렇게 보십니까?
[인터뷰]
우선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이 만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해충돌이라는 개념에는 들어가죠, 당연히. 그래서 이 세 의원의 경우에는 이익충돌이 거의 명확해 보이는데 그 이익충돌의 정도라든지 의도라든지 고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비난의 정도가 높으냐, 이 부분을 객관적으로 제3자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지금이 논의할 적기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앞서 처벌하는 법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회에서 이해충돌을 금지한 어떤 명문화된 법이 하나도 없습니까?
[인터뷰]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금지하는 명문화된 법은 헌법에 있고요. 공직자윤리법이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앵커]
처벌규정은 지금 전혀 없는 상태.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되고 있는 이런 모양새이기는 한데요. 이해충돌 관련해서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자, 이런 주장을 하셨거든요.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이게 쉬워 보이지 않는 게 지난번에 사실 김영란법 통과될 때만 해도 이해충돌 관련 부분이 빠져서 비난도 받고 그랬었는데. 더군다나 지금 전수조사,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할까요?
[인터뷰]
동의가 이뤄져서 할 수 있는 전수조사가 있고요. 동의와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전수조사가 있습니다. 동의가 이뤄진다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각 교섭단체 대표들이 합의를 해서 국회에서 사무처가 주관을 하든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하든 공적인 권한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이 가장 좋겠지만 만약에 국회의원들 다수 혹은 원내 교섭단체들이 동의하지 못한다면 국민권익위에서 직권으로 본인의 기관의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조사를 할 수 있고요. 만약에 국회의원들의 권력 때문에 주저하고 꺼린다면 언론이나 시민단체 등이 이미 공개되어 있는 사안이니까요, 국회에서의 발언들은. 이 부분을 검증하시는 것도 하나의 전수조사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회가 주체가 되지 않는 전수조사를 할 어떤 다른 기구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인터뷰]
그건 그다음이죠. 기구를 만드는 건 제가 법안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까지 과연 국민적 관심과 언론의 관심이 이익충돌에 집중될 수 있느냐에 대한 우려가 있죠. 그래서 일단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든 전수조사를 실시하고요. 그래서 현황이 어떻고 국민의 상식과 얼마나 다르고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과연 국회의원에게는 허용하지 않는, 이익충돌이라는 이런 사회적 합의를 구축할 수 있는 기초 기본적인 조사가 필요하고요.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아예 명문화시켜서 국회의원들이 이런이런 것들은 이익충돌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위반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사전에 문의를 해서 확인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명문화되면 가장 깔끔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사실 공익과 사익의 경계선에서 이게 좀 애매한 부분들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지금까지 국회에서 논의만 되다가 안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역구 의원들 같은 경우에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이 이해충돌의 경계선을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 이 부분이 모호하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인터뷰]
분명히 있는데요. 그래서 명문화 규정도 필요하고 서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정쟁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로남불에 그칠 수밖에 없죠. 제3자적인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중앙선관위원회에서 의원들이 활동 중에 사전 선거운동이나 여기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가 늘 첨예한 갈등과 논란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제3의 기관이니까 판정을 내리고 필요하다면 고발 조치도 취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정치의 윤리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익충돌은 그러한 객관적인 판단이 전혀 없었는데 거죠, 이제까지. 이제는 있어야 합니다.
[앵커]
이제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국회윤리법 제정안 발의 중인데 이게 발의가 되면 이런 내용들이 담길 것이고 이렇게 되면 명문화가 되는 거죠?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 전수조사 건과 관련해서 야당에서는 지금 손혜원 건 물타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물타기를 개념 규정하자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다른 건을 제기해서 희석시켜버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수조사는 희석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크게 벌여서 그 문제를 다 이번 기회에 들여다보고 현황을 밝혀서 국민께 솔직하게 드러내주고요. 그리고 비판이나 판단을 받고 제도 개선을 하자는 이야기고요. 아울러 손혜원 의원 건 이후에 송언석 의원, 장제원 의원 관련된 사안은 더불어민주당이나 손혜원 의원 측에서 제기한 게 아니잖아요. 제3의 객관적인 독립 언론에서 기사로 제기한 것이거든요. 언론에서 왜 이것을 물타기 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또 자유한국당과 이념적으로 좀 궤를 유사하게 하고 있는 보수언론에서도 제기한 문제거든요. 이건 당리당략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의원님께서는 지금이 이 문제를 논의할 적기라는 말씀을 앞서 해 주셨는데 지금 국회윤리법 제정안 발의 중이라고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한국당 지금 보이콧 중이거든요. 가능할까요?
[인터뷰]
보이콧을 오랫동안 가져가시지는 못하시겠죠. 국민의 따가운 시선도 있고요. 국회가 일을 하지 않고 예를 들어 노동자들의 무노동 무임금 주장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일단 국회는 열릴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요. 국회가 열리게 되면 가장 관심이 높은 사안이지 않습니까. 서로가 상대당을 공격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반대는 안 하시리라 기대를 합니다.
[앵커]
기대를 하고 있다. 지금 전수조사는 민주당 내 몇 분 의원들이 얘기를 하고 계신데 이게 지금 당론으로 모아지는 분위기입니까?
[인터뷰]
지도부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최고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비록 일부 의원들께서 왜 굳이 그런 걸 하느냐가 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인 저희 당내 분위기는 피할 수 없다, 차라리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를 하고 국회에 대한 신뢰도 구축하고 이익충돌의 기준과 원칙을 세우자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님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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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서 시작된 국회의원의 직무상 이해충돌 논란이 여야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관련 조사에 나서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주장을 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표창원 의원님, 나와 계시죠?
[인터뷰]
네,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이해충돌 논란이 번지고 있는데요. 먼저 현행 공직자윤리법을 보니까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해서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최근에 논란이 된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장제원 의원의 경우 예결위 간사로 활동하면서 교육부의 역량 강화 대학 지원 예산 확충을 주문했는데 가족이 운영하는 대학이 여기에 들어 있는 거고요. 송언석 의원의 경우에는 김천이 지역구인데 이곳 발전을 주장하면서 김천역 앞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이 밝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의무에는 모두 위반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 원리상, 원칙상, 이론상 이익충돌에 해당되죠. 다만 현행법상 그러한 국회의원의 활동에 대해서 이익충돌이 된다고 해서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로 비난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래 김영란법, 부정청탁방지법을 만들 때도 이해충돌 방지를 넣으려고 했는데 국회에서의 반대로 빠졌었거든요. 지금 언급해 주신 공직자윤리법 규정 같은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의 이익충돌이 어떤 부분에서 시작이 되고 어디까지이고 이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이 있어야 할지를 법적으로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런 얘기로라면 지금 논란의 시작이 된 손혜원 의원 건도 이해충돌에 걸리는 부분이 있다, 표 의원님께서는 이렇게 보십니까?
[인터뷰]
우선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이 만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해충돌이라는 개념에는 들어가죠, 당연히. 그래서 이 세 의원의 경우에는 이익충돌이 거의 명확해 보이는데 그 이익충돌의 정도라든지 의도라든지 고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비난의 정도가 높으냐, 이 부분을 객관적으로 제3자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지금이 논의할 적기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앞서 처벌하는 법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회에서 이해충돌을 금지한 어떤 명문화된 법이 하나도 없습니까?
[인터뷰]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금지하는 명문화된 법은 헌법에 있고요. 공직자윤리법이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앵커]
처벌규정은 지금 전혀 없는 상태.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되고 있는 이런 모양새이기는 한데요. 이해충돌 관련해서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자, 이런 주장을 하셨거든요.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이게 쉬워 보이지 않는 게 지난번에 사실 김영란법 통과될 때만 해도 이해충돌 관련 부분이 빠져서 비난도 받고 그랬었는데. 더군다나 지금 전수조사,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할까요?
[인터뷰]
동의가 이뤄져서 할 수 있는 전수조사가 있고요. 동의와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전수조사가 있습니다. 동의가 이뤄진다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각 교섭단체 대표들이 합의를 해서 국회에서 사무처가 주관을 하든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하든 공적인 권한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이 가장 좋겠지만 만약에 국회의원들 다수 혹은 원내 교섭단체들이 동의하지 못한다면 국민권익위에서 직권으로 본인의 기관의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조사를 할 수 있고요. 만약에 국회의원들의 권력 때문에 주저하고 꺼린다면 언론이나 시민단체 등이 이미 공개되어 있는 사안이니까요, 국회에서의 발언들은. 이 부분을 검증하시는 것도 하나의 전수조사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회가 주체가 되지 않는 전수조사를 할 어떤 다른 기구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인터뷰]
그건 그다음이죠. 기구를 만드는 건 제가 법안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까지 과연 국민적 관심과 언론의 관심이 이익충돌에 집중될 수 있느냐에 대한 우려가 있죠. 그래서 일단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든 전수조사를 실시하고요. 그래서 현황이 어떻고 국민의 상식과 얼마나 다르고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과연 국회의원에게는 허용하지 않는, 이익충돌이라는 이런 사회적 합의를 구축할 수 있는 기초 기본적인 조사가 필요하고요.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아예 명문화시켜서 국회의원들이 이런이런 것들은 이익충돌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위반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사전에 문의를 해서 확인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명문화되면 가장 깔끔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사실 공익과 사익의 경계선에서 이게 좀 애매한 부분들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지금까지 국회에서 논의만 되다가 안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역구 의원들 같은 경우에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이 이해충돌의 경계선을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 이 부분이 모호하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인터뷰]
분명히 있는데요. 그래서 명문화 규정도 필요하고 서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정쟁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로남불에 그칠 수밖에 없죠. 제3자적인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중앙선관위원회에서 의원들이 활동 중에 사전 선거운동이나 여기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가 늘 첨예한 갈등과 논란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제3의 기관이니까 판정을 내리고 필요하다면 고발 조치도 취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정치의 윤리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익충돌은 그러한 객관적인 판단이 전혀 없었는데 거죠, 이제까지. 이제는 있어야 합니다.
[앵커]
이제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국회윤리법 제정안 발의 중인데 이게 발의가 되면 이런 내용들이 담길 것이고 이렇게 되면 명문화가 되는 거죠?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 전수조사 건과 관련해서 야당에서는 지금 손혜원 건 물타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물타기를 개념 규정하자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다른 건을 제기해서 희석시켜버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수조사는 희석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크게 벌여서 그 문제를 다 이번 기회에 들여다보고 현황을 밝혀서 국민께 솔직하게 드러내주고요. 그리고 비판이나 판단을 받고 제도 개선을 하자는 이야기고요. 아울러 손혜원 의원 건 이후에 송언석 의원, 장제원 의원 관련된 사안은 더불어민주당이나 손혜원 의원 측에서 제기한 게 아니잖아요. 제3의 객관적인 독립 언론에서 기사로 제기한 것이거든요. 언론에서 왜 이것을 물타기 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또 자유한국당과 이념적으로 좀 궤를 유사하게 하고 있는 보수언론에서도 제기한 문제거든요. 이건 당리당략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의원님께서는 지금이 이 문제를 논의할 적기라는 말씀을 앞서 해 주셨는데 지금 국회윤리법 제정안 발의 중이라고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한국당 지금 보이콧 중이거든요. 가능할까요?
[인터뷰]
보이콧을 오랫동안 가져가시지는 못하시겠죠. 국민의 따가운 시선도 있고요. 국회가 일을 하지 않고 예를 들어 노동자들의 무노동 무임금 주장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일단 국회는 열릴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요. 국회가 열리게 되면 가장 관심이 높은 사안이지 않습니까. 서로가 상대당을 공격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반대는 안 하시리라 기대를 합니다.
[앵커]
기대를 하고 있다. 지금 전수조사는 민주당 내 몇 분 의원들이 얘기를 하고 계신데 이게 지금 당론으로 모아지는 분위기입니까?
[인터뷰]
지도부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최고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비록 일부 의원들께서 왜 굳이 그런 걸 하느냐가 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인 저희 당내 분위기는 피할 수 없다, 차라리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를 하고 국회에 대한 신뢰도 구축하고 이익충돌의 기준과 원칙을 세우자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님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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