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장 인사청문회법' 국회 본회의 통과

'중수청장 인사청문회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6.08.26. 오후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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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 대상자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포함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중수청장을 추가하는 내용이며,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법정기간 안에 중수청장 후보자 청문회를 마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된 후보자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돼 수사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중수청이 출범하면 청장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않을 수 없어 우선 법률 통과를 용인하는 거라며,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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