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 '여친 인증' 논란 커지자...'무혐의 매뉴얼' 공유

일베 '여친 인증' 논란 커지자...'무혐의 매뉴얼' 공유

2018.12.27. 오전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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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태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베 여친 몰카 인증 13명이 검거됐습니다. 정확하게 20대부터 40대까지 대학생도 있고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회인들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일인지 정리를 해 볼까요.

[배상훈]
여친 인증이라고 하는. 지난달에 있었던 겁니다. 여친 인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성의 특정한 신체 부위를 강조해서 촬영한 사진을 올려서, 그 사이트 자체가 특성이 그렇습니다. 특정한 이슈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더 자극적인 사진을 올려서 별점 받는 것처럼 관심을 받게 되고 관심 수준이 올라가게 되면 어떤 일정 정도 자기의 만족감을 느끼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올리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경쟁적으로 자극적으로 올리게 되고 거기에 올리는 사람들 자체도 매우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일반적인 대학생, 직장인들이 다 섞여 있는 방식으로 경쟁적으로 올리는 그런 것이 지금 처벌된 상태입니다.

[앵커]
검거가 됐는데 그런데 이 인터넷 사이트에 처벌을 피하는 법까지도 알려주는 그런 글들이 올라왔다고 하거든요.

[김태현]
그렇죠. 처벌 피하는 법이라고 알려졌었죠. 글이 올라왔죠. 보시면 동의를 받아서 한 거라고 하면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수사받는 단계에서 그런 걸 주장했던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던 것 같고 그나마 약간의 양심은 남아 있었던 거죠. 어쨌든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처벌은 아마 두 가지일 거예요.

몰래카메라인데 결국 촬영 동의 없이 솔직히 말하면 몰카라는 겁니다. 몰카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그건 몰카는 촬영 자체도 불법, 그다음에 몰카 찍은 사람은 나중에 알고 유포를 동의할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유포도 동의받지 않았을 거고요. 그것도 불법인 거고.

다만 이런 부분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딱 보면 이게 몰래카메라가 아니라 나온 대상자들도 동의한 것 같은 사진의 경우에는 이걸 지금 유포하는 데 동의했는지 일일이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 사진에 나온 분한테. 그래서 아마 촬영은 동의를 받았더라도 유포에서 동의받지 않은 경우도 처벌되니까 이 경우는 아마 두 가지 케이스가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쟁점을 말씀드리자면 결국 그 사진들이 어떤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사진인지 아닌지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저 사진 중에 하나는 어떤 남자분은 본인하고 와이프의 결혼식 사진을 올려놨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 사실은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사진은 아니니까 그건 대상이 안 되는데 그게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속된 말로 약간 음란성 있는 사진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몰래카메라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일부 이 사이트 자체를 폐쇄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변호사님이 보실 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김태현]
청와대 관계자 얘기에 따르면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왔으니까 거기에 대답한 걸 보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폐쇄를 한 전례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그거에 해당할지는 좀 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일베라는 사이트가 굉장히 극우적인 발언들이라든지 모욕적인 발언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맞지만 어쨌든 표현의 자유라는 영역이 있으니까 거기에 문제되는 게시물들을 올리는 사람들, 예를 들면 몰래카메라 사진 처벌 그다음에 어떤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처벌 그리고 또 모욕한 사람 처벌. 이건 개별적으로 처벌을 할 수는 있지만 사이트 폐쇄까지 할 수 있을까는 그건 사실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사이트에 이런 사진들을 올리는 사람들의 심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배상훈]
크게 얘기해서 이런 사람들을 특정한 이름으로 부릅니다. 어텐션시커(attention seeker)라고 합니다. 우리 말로 관심종자죠. 관심종자들이 들어가 있는 사이트가 특정하게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받기 위해서 두 가지 형태를 합니다. 자극적인 사진을 통해서 자기를 표현하는 방법하고 또 하나는 불을 지르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특정한 사이트를 이용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저 사이트를 유지해야 된다는 사람도 그 논리고 존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폐쇄하게 되면 다른 데로 옮겨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너무 자극적이고 너무 범죄적인 부분은 단속해야 된다고 주장도 같은 논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관심종자들의 형태를 어떻게 관리하고 처벌할 것인가에 대한 건 사회적인 형태의 제도가 뒷받침돼야 되는 거죠.

[앵커]
제도도 한번 돌아봐야겠군요. 오늘 이슈는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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