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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병진, 차현주 앵커
■ 출연 : 이종근 / 시사평론가, 양지열 / 변호사
[앵커]
음주운전은 살인입니다. 이 한마디를 법안에 녹여내고 싶었던 고 윤창호 씨의 친구들의 바람. 과연 이뤄질 수 있을까요? 다음 주제어 보시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그리고 도로교통법 개정안 두 가지를 묶어서 윤창호법. 개정안입니다. 이 내용이 좀 어떻게 되는 건지. 그중에서도 지금 가장 중요한 건 특가법 개정이잖아요.
[양지열]
특가법의 개정 부분은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까지 벌어졌을 때 현재의 법을 어떻게 바꿀 겁니다. 지금은 1년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현행법으로. 5년 이상으로 해야 된다. 5년 이상이 지금 현재 살인죄가 5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해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거는 살인죄와 똑같이 하자라는 게 개정 법안이었고 다만 이게 법과소위에서는 그래도 일부러 사람을 처음부터 해칠 마음을 먹은 경우와 어쨌든 운전을 하다가 실수라는 표현이 나와서 조금 그렇지만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만들었을 때는 좀 다르게 봐야 하는 거 아니냐 해서 3년으로 조정된 겁니다. 개정안은. 그렇게 해서 상임위를 통과를 했고.
[앵커]
도로교통법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죠.
[양지열]
도로교통법은 사망까지 했을 때인데 기존에는 이른바 삼진아웃제도라고 해서 세 번 이상 적발이 되어야 징역형을 한다라는 정도였거든요. 사실상 세 번까지 걸리지 않았을 때는 구속도 안 시켰고 실형도 거의 없었고 벌금형으로 끝났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 걸렸을 때부터 바로 거의 용서할 여지가 없다라는 식으로 강한 대처를 하겠다는 것이고.
또 알코올농도 수준도 많이 나오죠. 음주운전 보도가 나올 때마다 0.05 이상이니까 면허 정지입니다. 0.01 이상이면 면허 취소입니다 이랬는데 그런데 그것도 0.03 이상이면 정지, 0.08 이상이면 취소하겠다는 거고 0.03 이상이면 사실 소주 기준으로 들었을 때 그냥 술 드시면 안 됩니다. 한 잔만 드셔도 사실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적발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굉장히 강화를 한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고 윤창호 씨 친구들은 사망 사고시 당초 최소 5년으로 발의를 했었는데 이 원안에서 후퇴했다면서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민진 / 故 윤창호 씨 친구 : 결국 음주운전 범죄로 사람을 죽여도 징역 3년 이상으로 그치게 됐습니다. 솔직히 저희는 화가 납니다. 저희가 2달 동안 이렇게 나섰던 것은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다' 이 한 문장을 뿌리 깊게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살인죄의 양형인 최소 5년을 꼭 지켜내고 싶었고 지켜내야만 했습니다. 사형과 무기징역은 연쇄살인마에게나 해당하기 때문에 실효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징역 5년 이상이라는 하한선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앵커]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집행유예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최소 5년으로 발의를 했던 건데 안타깝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양지열]
그 부분에 관해서는 굉장히 애를 많이 썼고 사실 대단한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5년 이상이고 3년 이상이라고 해서 5년 이상이라고 꼭 집행유예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감경을 하게 되면 절반으로 감경시작하기 때문에 2년 6개월이면 또 3년 이하라서 여전히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있거든요. 법적인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거는 어찌됐든 음주운전을 통해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이게 일부러 처음부터 사람을 해칠 목적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법정형이 3년 이상이면 상해치사죄도 3년 이상입니다.
상해치사죄는 사람을 직접적으로 생각을 하고 다치게 만들 정도의 목적은 있었지만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을 때가 상해치사입니다. 결과적으로 사람이 다쳤을 때. 그런데 이거를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뭐냐하면 음주운전을 해서 사람이 사망했을 때도 상해치사와 똑같이 한다라는 것은 음주운전 자체를 사람을 일부러 해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겁게 본다는 의미입니다.
서운하신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지만 살인죄와 비교해 봤을 때도 처음부터 음주운전 자체를 처음 부터 사람을 죽일 생각으로 한 거다, 이렇게까지 보기에는 법의 체계상 너무 올라가는 것이라서 이 정도에서 타협점을 만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바로 그 변호사님의 이야기가 지금 이번에 법사위에서 나온 그 반응이거든요.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음주운전이란 치사죄의 경우에도 사망의 결과 대해서 과실범행이 명백하고 현재 우리 형법 체계 하에서 같은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상해치사죄 유기치사죄 등의 법 죄명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 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과실범인 음주운전치사죄의 형량이 고의범에 가까운 상해치사죄나 유기치사죄 형량보다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기준에 따라서….]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 음주사망사고의 범죄유형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정말 더 아주 엄한 처벌 필요할 때는 무기징역까지 법정형으로 도입한 것이고 또 천차만별인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날 음주를 했는데 하루 자고 나서 오전 출근 과정에서 본인은 술이 다 깬 걸로 평상시처럼 출근하다 사망 사고 났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해보니 한계치인 0.05 정도 나왔다. 그러나 본인은 음주 운전이라고 생각치도 않고 출근한 겁니다. 이러한 사안이 발생할 수 있는데 모두 5년 이상 징역으로 하는 것은 현실에 있어서 범죄유형이 천차만별로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보다 국민의 범죄에 따른 합당한 처벌도 필요하고….]
[앵커]
그러니까 정말 과실일 수도 있다, 이 부분과 그래도 다른 비슷한 법과는 형량을 맞춰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인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번에 이렇게 끔찍한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음주운전 사고. 엄하게 다스려야 된다라는 이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윤창호 씨, 고인이 된 윤창호 씨의 친구들의 주장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통계에도 드러나 있는데 2013년도 그러니까 술을 먹고 사고를 낸 사람들의 집행유예 비율이에요.
2013년도에 57%나 집행유예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그 집행유예 비율이 더 높아져요. 그래서 72%나 집행유예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한 변호사가 사실은 삼진, 세 번째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를 냈습니다. 옆에 있는 차를 치어서 두 사람에게 부상을 입혀요. 전치 2주, 전치 몇 주 해서. 그런데 1심에서는 징역 10개월을 받아요. 항소심으로 해서 집행유예를 받아요. 그런데 항소심을 했을 때 벌금으로 그쳐버려요. 가장 최근 벌어진 일입니다. 기사화됐고요.
이것이 실제 사례를 이렇게 보이니까 이런 식의 어떤 거듭된 집행유예가 미국이나 일본 예를 계속 드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물론 주마다 법률이 다르지만 첫 번째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서 그나마 약간 형량이 높지 않은데 두 번째부터는 완전히 이건 고의다 하고 2급 살인죄를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되는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서는 좀 더 무거운 형량을 내려야 된다. 외국에 견주어서 우리가 좀 약하다라는 견해도 충분히 저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변호사님 말씀이나 아까 의원들 말처럼 상해치사와 견줘 봤을 때 더 높을 수는 없다라는 그 부분도 이해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음주운전에 대해서 벌어졌던 어떤 너무 과실이다 하는 그런 판례들을 봤을 때는 좀 더 엄하게 해야 한다는 것도 사실 납득이 가는 부분이죠.
[앵커]
그런데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분명히 형량이 강화된 측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죠?
[양지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년 이상과 3년 이상의 차이가 법적으로 굉장히 큽니다. 보통의 경우 법전에 보면 10년 이하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10년 이하는 1개월부터 10년의 사이예요. 법원이 가지고 있는 재량의 폭이 그만큼 크다는 건데 3년 이상으로 못을 박아놓는 건 밑으로 떨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거고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 법에 따라서 그리고 그 법의 취지가 이렇게 바뀐 것에 따라서 대법원에서 정하는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이 많이 바뀝니다. 법정형이 정해지면 거기에 맞춰서 양형도 어느 정도 조정하거든요.
[앵커]
법도 법이지만 실제 재판에 넘어졌을 때 양형 기준도 강화가 된다는 거죠?
[양지열]
강화가 되고 그 이야기도 지난 17일에 사무 서초동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이뤄졌거든요. 이미 무겁게 하는 쪽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양형 기준도 그 자체도 그에 맞춰서 엄격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고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집행유예가 나오면 이게 실형을 받더라도 결국은 실제로 구금생활을 안 하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나오게 되는 건데 지금 이제 일정을 보면 구부능선을 넘었습니다.
윤창호법 같은 경우는 두 개의 법이거든요. 특가법은 본회의 처리만 남은 상태이고 도로교통법도 심사만 좀 거치면 되는 상황인데 이제 더 이상 내용, 형량에 대해서는 이제 더 증감시키거나 수정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겁니까?
[이종근]
없죠. 왜냐하면 법사위가 이미 통과시켰습니다. 법사위가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상정만 되면 되는데 지금은 저는 출발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미 한번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특가법도 고쳐야 한다, 또 음주운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엄해야 된다라는 그런 여론은 굉장히 십수년 전부터 왔어요. 그런데 한 번도 제대로 이렇게 형량을 높여본 적이 없거든요.
이렇게 높인 것 자체는 윤창호 씨와 그 친구들이 정말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회적인 분위기가 달라졌고요, 첫 번째는. 그다음에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개정안이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양형위원회 그러니까 법원행정처장이 오늘 얘기는 했지만 그 다음에 또다시 법원들이 집행유예를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또다시 재개정의 움직임이 분명 있을 것이니까 첫 발의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의 분석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 양지열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지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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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근 / 시사평론가, 양지열 / 변호사
[앵커]
음주운전은 살인입니다. 이 한마디를 법안에 녹여내고 싶었던 고 윤창호 씨의 친구들의 바람. 과연 이뤄질 수 있을까요? 다음 주제어 보시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그리고 도로교통법 개정안 두 가지를 묶어서 윤창호법. 개정안입니다. 이 내용이 좀 어떻게 되는 건지. 그중에서도 지금 가장 중요한 건 특가법 개정이잖아요.
[양지열]
특가법의 개정 부분은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까지 벌어졌을 때 현재의 법을 어떻게 바꿀 겁니다. 지금은 1년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현행법으로. 5년 이상으로 해야 된다. 5년 이상이 지금 현재 살인죄가 5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해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거는 살인죄와 똑같이 하자라는 게 개정 법안이었고 다만 이게 법과소위에서는 그래도 일부러 사람을 처음부터 해칠 마음을 먹은 경우와 어쨌든 운전을 하다가 실수라는 표현이 나와서 조금 그렇지만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만들었을 때는 좀 다르게 봐야 하는 거 아니냐 해서 3년으로 조정된 겁니다. 개정안은. 그렇게 해서 상임위를 통과를 했고.
[앵커]
도로교통법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죠.
[양지열]
도로교통법은 사망까지 했을 때인데 기존에는 이른바 삼진아웃제도라고 해서 세 번 이상 적발이 되어야 징역형을 한다라는 정도였거든요. 사실상 세 번까지 걸리지 않았을 때는 구속도 안 시켰고 실형도 거의 없었고 벌금형으로 끝났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 걸렸을 때부터 바로 거의 용서할 여지가 없다라는 식으로 강한 대처를 하겠다는 것이고.
또 알코올농도 수준도 많이 나오죠. 음주운전 보도가 나올 때마다 0.05 이상이니까 면허 정지입니다. 0.01 이상이면 면허 취소입니다 이랬는데 그런데 그것도 0.03 이상이면 정지, 0.08 이상이면 취소하겠다는 거고 0.03 이상이면 사실 소주 기준으로 들었을 때 그냥 술 드시면 안 됩니다. 한 잔만 드셔도 사실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적발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굉장히 강화를 한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고 윤창호 씨 친구들은 사망 사고시 당초 최소 5년으로 발의를 했었는데 이 원안에서 후퇴했다면서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민진 / 故 윤창호 씨 친구 : 결국 음주운전 범죄로 사람을 죽여도 징역 3년 이상으로 그치게 됐습니다. 솔직히 저희는 화가 납니다. 저희가 2달 동안 이렇게 나섰던 것은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다' 이 한 문장을 뿌리 깊게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살인죄의 양형인 최소 5년을 꼭 지켜내고 싶었고 지켜내야만 했습니다. 사형과 무기징역은 연쇄살인마에게나 해당하기 때문에 실효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징역 5년 이상이라는 하한선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앵커]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집행유예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최소 5년으로 발의를 했던 건데 안타깝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양지열]
그 부분에 관해서는 굉장히 애를 많이 썼고 사실 대단한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5년 이상이고 3년 이상이라고 해서 5년 이상이라고 꼭 집행유예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감경을 하게 되면 절반으로 감경시작하기 때문에 2년 6개월이면 또 3년 이하라서 여전히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있거든요. 법적인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거는 어찌됐든 음주운전을 통해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이게 일부러 처음부터 사람을 해칠 목적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법정형이 3년 이상이면 상해치사죄도 3년 이상입니다.
상해치사죄는 사람을 직접적으로 생각을 하고 다치게 만들 정도의 목적은 있었지만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을 때가 상해치사입니다. 결과적으로 사람이 다쳤을 때. 그런데 이거를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뭐냐하면 음주운전을 해서 사람이 사망했을 때도 상해치사와 똑같이 한다라는 것은 음주운전 자체를 사람을 일부러 해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겁게 본다는 의미입니다.
서운하신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지만 살인죄와 비교해 봤을 때도 처음부터 음주운전 자체를 처음 부터 사람을 죽일 생각으로 한 거다, 이렇게까지 보기에는 법의 체계상 너무 올라가는 것이라서 이 정도에서 타협점을 만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바로 그 변호사님의 이야기가 지금 이번에 법사위에서 나온 그 반응이거든요.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음주운전이란 치사죄의 경우에도 사망의 결과 대해서 과실범행이 명백하고 현재 우리 형법 체계 하에서 같은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상해치사죄 유기치사죄 등의 법 죄명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 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과실범인 음주운전치사죄의 형량이 고의범에 가까운 상해치사죄나 유기치사죄 형량보다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기준에 따라서….]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 음주사망사고의 범죄유형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정말 더 아주 엄한 처벌 필요할 때는 무기징역까지 법정형으로 도입한 것이고 또 천차만별인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날 음주를 했는데 하루 자고 나서 오전 출근 과정에서 본인은 술이 다 깬 걸로 평상시처럼 출근하다 사망 사고 났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해보니 한계치인 0.05 정도 나왔다. 그러나 본인은 음주 운전이라고 생각치도 않고 출근한 겁니다. 이러한 사안이 발생할 수 있는데 모두 5년 이상 징역으로 하는 것은 현실에 있어서 범죄유형이 천차만별로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보다 국민의 범죄에 따른 합당한 처벌도 필요하고….]
[앵커]
그러니까 정말 과실일 수도 있다, 이 부분과 그래도 다른 비슷한 법과는 형량을 맞춰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인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번에 이렇게 끔찍한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음주운전 사고. 엄하게 다스려야 된다라는 이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윤창호 씨, 고인이 된 윤창호 씨의 친구들의 주장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통계에도 드러나 있는데 2013년도 그러니까 술을 먹고 사고를 낸 사람들의 집행유예 비율이에요.
2013년도에 57%나 집행유예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그 집행유예 비율이 더 높아져요. 그래서 72%나 집행유예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한 변호사가 사실은 삼진, 세 번째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를 냈습니다. 옆에 있는 차를 치어서 두 사람에게 부상을 입혀요. 전치 2주, 전치 몇 주 해서. 그런데 1심에서는 징역 10개월을 받아요. 항소심으로 해서 집행유예를 받아요. 그런데 항소심을 했을 때 벌금으로 그쳐버려요. 가장 최근 벌어진 일입니다. 기사화됐고요.
이것이 실제 사례를 이렇게 보이니까 이런 식의 어떤 거듭된 집행유예가 미국이나 일본 예를 계속 드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물론 주마다 법률이 다르지만 첫 번째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서 그나마 약간 형량이 높지 않은데 두 번째부터는 완전히 이건 고의다 하고 2급 살인죄를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되는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서는 좀 더 무거운 형량을 내려야 된다. 외국에 견주어서 우리가 좀 약하다라는 견해도 충분히 저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변호사님 말씀이나 아까 의원들 말처럼 상해치사와 견줘 봤을 때 더 높을 수는 없다라는 그 부분도 이해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음주운전에 대해서 벌어졌던 어떤 너무 과실이다 하는 그런 판례들을 봤을 때는 좀 더 엄하게 해야 한다는 것도 사실 납득이 가는 부분이죠.
[앵커]
그런데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분명히 형량이 강화된 측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죠?
[양지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년 이상과 3년 이상의 차이가 법적으로 굉장히 큽니다. 보통의 경우 법전에 보면 10년 이하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10년 이하는 1개월부터 10년의 사이예요. 법원이 가지고 있는 재량의 폭이 그만큼 크다는 건데 3년 이상으로 못을 박아놓는 건 밑으로 떨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거고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 법에 따라서 그리고 그 법의 취지가 이렇게 바뀐 것에 따라서 대법원에서 정하는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이 많이 바뀝니다. 법정형이 정해지면 거기에 맞춰서 양형도 어느 정도 조정하거든요.
[앵커]
법도 법이지만 실제 재판에 넘어졌을 때 양형 기준도 강화가 된다는 거죠?
[양지열]
강화가 되고 그 이야기도 지난 17일에 사무 서초동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이뤄졌거든요. 이미 무겁게 하는 쪽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양형 기준도 그 자체도 그에 맞춰서 엄격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고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집행유예가 나오면 이게 실형을 받더라도 결국은 실제로 구금생활을 안 하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나오게 되는 건데 지금 이제 일정을 보면 구부능선을 넘었습니다.
윤창호법 같은 경우는 두 개의 법이거든요. 특가법은 본회의 처리만 남은 상태이고 도로교통법도 심사만 좀 거치면 되는 상황인데 이제 더 이상 내용, 형량에 대해서는 이제 더 증감시키거나 수정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겁니까?
[이종근]
없죠. 왜냐하면 법사위가 이미 통과시켰습니다. 법사위가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상정만 되면 되는데 지금은 저는 출발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미 한번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특가법도 고쳐야 한다, 또 음주운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엄해야 된다라는 그런 여론은 굉장히 십수년 전부터 왔어요. 그런데 한 번도 제대로 이렇게 형량을 높여본 적이 없거든요.
이렇게 높인 것 자체는 윤창호 씨와 그 친구들이 정말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회적인 분위기가 달라졌고요, 첫 번째는. 그다음에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개정안이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양형위원회 그러니까 법원행정처장이 오늘 얘기는 했지만 그 다음에 또다시 법원들이 집행유예를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또다시 재개정의 움직임이 분명 있을 것이니까 첫 발의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의 분석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 양지열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지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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