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국회 제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국회 제출

2018.09.12. 오전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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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완 / 시사평론가, 추은호 / YTN 해설위원

[앵커]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 국회에 제출됐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비용 계산을 잘못한 것이다, 앞으로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간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 통과가 현재로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추은호 YTN 해설위원,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함께 주요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국회 동의,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터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법적 효력 있느냐, 없느냐 이거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먼저 결의안부터 채택하고 그리고 비준동의안을 처리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의안하고 비준동의안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결의안은 국회에 의견을 그냥 제출하는 것 정도이고 비준동의안은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뒷받침을 하는 구체적인 법적 효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이 외국에 있는 정상하고 조약을 체계하면 국회에 와서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잖아요. 그게 바로 그 조약을 체결했을 때 나타나는, 그러니까 수반되는 재정적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국회가 승인한다고 하는 절차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북관계발전기본서 21조를 보면 거기에도 남북관계에 있어서 중대한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한 중대한 남북 합의를 했을 경우 국회가 비준동의권을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장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전에 김대중 대통령이라든가 노무현 대통령이 6.15 선언이라든가 이런 선언을 했지만 결국 지켜지지 못한 게 국회에서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유야무야된 측면도 있었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 사례를 보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2000년 6.15선언이 있었고요. 2007년 10.4 선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사실은 여러 가지 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했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뭔가 재정적 투자가 필요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결국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처리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법적 절차를 밟지 않으니까 그 뒤에 재정적으로 뒷받침되는 것들을 하지 못했는데.

[앵커]
정권 바뀌면 없었던 일 되고.

[인터뷰]
그렇죠. 이번에는 확실하게 비준동의안이 통과돼서 정권이 바뀌는 것하고 관계 없이 남북관계에 있어서 재정적 뒷받침을 해 줄 수 있는 사안들을 계속 추진하겠다. 지속적인 남북관계의 어떤 발전을 유지하겠다, 이런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거든요. 이 선언을 다 해 주는 데 구체적으로 북한에서 이거 해 주세요라고만 했지 어디가 필요한지도 다 논의가 안 된 상황이다. 예산에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기자]
일단 어제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 비용 추계를 보면 대략 한 3000억 정도가 추가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판문점 선언에 들어있는 비용 추계를 대략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10.4 남북 정상회담을 이행을 한다. 그리고 1차적으로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도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경의선과 동해선 사업에 대한 예산이 타당성 조사 예산이 어제 제출된 예산의 한 3000억 정도가 주로 그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건데 만약에 판문점 선언 합의를 다 이룬다면 굉장히 수십 조의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합의사항을 보면 개성에서부터 신의주까지 철도 연결, 개성,평양 고속도로 현대화 그리고 해주 평화지대 구축이라든가 백두산 관광. 이런 것들을 다 추진한 것까지도 합의됐다라고 간주를 한다면 그 비용은 굉장한 거죠. 그래서 야당에서는 정부가 어제 제출한 예산이 미끼성 예산이다...

[앵커]
그러니까 한번 덜커덕 걸어놓고.

[기자]
한번 덜커덕 걸어놓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길로 가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으로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10.4 선언에 합의된 사업들이 바로 다 추진된다라기 보기는 어려운 거고요. 당장 이번 평양회담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필요하면 그것에 따라서 순차적인 그런 비용 추계가 나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도 바로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남북 정상회담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정치권에 같이 가자, 이런 부분들도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죠. 주요 발언 부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중차대한 민족사적 대의 앞에서 제발 당리당략을 거두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이번 정상회담을 국회 회담의 단초를 여는 좋은 기회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통령 발언, 핵심내용이라고 할까요. 야당에게 당리당략으로 이 문제를 풀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던 속내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인터뷰]
그다음에 초당적인 협력을 해달라, 이런 내용을 같이 덧붙였는데요. 당리당략이라고 하는 게 야당을 좀 자극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리당략이라고 하는 용어가 좀 부정적으로 사용되잖아요. 당의 이익과 당파의 전략. 이런 것인데. 일종의 당의 정치적 목적이나 당의 일반적인 당의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남북관계를 재단하고 있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있어서는 크게 지난번에 8월 16일인가요? 여야 5당 원내대표하고 청와대에서 회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회동했을 때 3항을 보게 되면 3차 남북정상회담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그리고 국회 차원의 정당 간에 남북 간의 교류협력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은 그것을 일종의 이번 3차 정상회담에서 야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보이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3차 정상회담에 같이 가는 것을 일종의 수행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은 합의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같이 가게 되면 북쪽의 최고인민회의나 아니면 북한 노동당 인사들하고 같이 만나서 별도 일정으로 만날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비핵화를 좀 더 앞당기거나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인데 왜 야당은 이 문제에 있어서 먼저 야당의 이익이나 아니면 정당의 문제로 자꾸 이걸 인식하느냐라고 하는 좀 섭섭한 마음을 갖고 약간의 공격적인 언사로 이번 당리당략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러자 야당에서 표현에 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전 조율이 좀 부족했던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야당에서는 의전의 문제를... 그건 국회 차원에서 제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먼저 선후관계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임종석 비서실장이 발표를 하고 또 그 이후에 한병도 정무수석이 찾아왔다라든가. 또 어제 임종석 비서실장이 꽃할배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극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나 아니면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의전상의 문제 또 선후의 문제, 또 이거는 남북 정상 간에 합의할 일이지 우리를 들러리 세우는 것이냐라는 식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하나하나 다시 짚어보도록 할까요? 먼저 한병도 정무수석, 어제 국회를 찾아왔습니다. 다시 한 번 여야 지도부의 평양 정상회담 동행을 설득했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한병도 정무수석이 직접 나섰지만 보수 야당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김병준, 손학규 두 야당 대표의 발언도 이어서 들어보시죠.

[김병준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 (이건 설득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정부가 제대로 하면 됩니다. 순서가 조금 바뀌었으면 오히려 모양이 더 좋을 뻔했어요.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발표를 했으면...]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수행 또는 동행에 대한 의견이나 제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보여주기식의 쇼를 하는 정상회담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앵커]
지금까지의 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 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는 야당에서 같이 간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걸 동행으로 봐야 되느냐, 수행으로 봐야 하느냐. 이것도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인터뷰]
일종의 의전상의 문제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동행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야당 쪽이나 국회에서 바라볼 때는 사전에 청와대에 문의는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번에 우리가 가게 될 경우에는 어떤 일정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청와대에서 대답을 안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북측에서 어떤 일정이 있는지 알려주지 않으니까 우리도 사실은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야당 쪽에서 그러면 우리는 그냥 수행원으로 따라가는 거 아니냐, 우리는 아무 일정도 모르고 가서 그냥 수행하는 모양새가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못 가겠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스토리로 보면.

그런데 사실은 이게 아 다르고 어 다르고의 문제이기는 한데 제가 볼 때는 남북 정상회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전의 정상회담과 달리 비핵화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없느냐. 비핵화 입구에 지금 들어서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회담이잖아요. 그런데 국회에서 같이 따라가서... 따라간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 같이 동행해서 거기에서 뭔가 함께 뭔가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기여해 준다면 청와대 입장에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대한민국 한반도 운명을 개척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 혼자 하라는 법도 없는 것인데 거기에 자꾸 의전문제만 끌어들여서 형식적인 얘기만 하면 섭섭한 일이다, 청와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지금 가겠다는 분들은 이해찬 대표 그다음에 정동영 대표, 이정미 대표. 이분들은 개별적으로라도 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아마 동행 의지를 표현했기 때문에 이분들은 같이 방문단에 포함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만약 국회의장단에서 거부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제3의 방안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한 방북 의원단을 한번 꾸리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앵커]
정책위의장이 가는 게...

[인터뷰]
정책위의장이 가는 게 더 어떻겠느냐라는, 박지원 의원 경우에는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 때는 가지 않았느냐. 그런 방안도 제시를 하기도 했는데. 아마 이번 주말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율들이 이뤄질 것 같습니다.

[앵커]
이건 여담입니다마는 같이 가자라고 하면서 여행은 아닙니다마는 동행. 같이 가는 거니까. 외국 가는 개념 이렇게 생각한다면 최근에 왜 꽃보다 할배라는 그 여행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이거를 인용해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꽃할배라고 표현했었죠. 배낭여행한 신구 씨와 이순재 씨 등 노년층들의 해외 배낭여행을 하는 그런 신선함을 보여달라, 그런 자극제가 돼달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저는 여기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게 꽃할배들의 해외 배낭여행이 성공적이고 국민들한테 아주 즐거움을 줄 수 있었던 것은 중년층인 짐꾼 이서진 씨가 헌신적으로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같은 중년인 청와대 한병도 정무수석이나 임종석 비서실장이 과연 이서진 씨 같은 그런 역할을 충분히 했느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앵커]
상당히...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꽃보다 할배가 감동을 준 것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인생을 이분들이 뭔가 즐기는 모습, 또 노인이라고 하는 노년층이 됐다고 해서 그냥 거기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어떤 경험들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짐꾼 이서진 씨의 역할이 예를 들면 임종석 비서실장이나 한병도 정무수석이 됐으면 참 좋았겠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하는데요.

더 감동을 줬던 포인트는 얼마 남지 않은 생에서 뭔가 도전하는 모습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 대표들이 그동안 올드보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의 틀에서 좀 깨어나서, 그 틀에서 벗어나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 만약 같이 갈 수 있다고 그러면 가서 새롭게 뭔가를 정치적으로 타협하거나 아니면 대통령도 하지 못하는 일을 한번 만들어보는 모습을 보였더라면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의미로 또 해석할 여지는 있어 보이거든요.

[앵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핵심은 표현에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드보이라는 소리 안 그래도 듣고 있어서 본인들이 좀 입지도 좁고 기분 나쁜데 비서실장이 콕 집어서 할배, 이러니까 그게 기분 나빴었던 것 같아요.

[기자]
그부분들이 아마 상당히 논란이 됐었고. 특히 손학규 대표의 경우 무척 기분이 나빴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하는 표현들을 보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히려 의전의 문제. 예를 들어서 김병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의전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손학규 대표의 경우는 들러리 세우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식으로 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이건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임종석 비서실장도 SNS에 글 올릴 때 당리당략 표현 사용하고요. 권토중래라는 표현도 썼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썩 유쾌하게 꽃보다 할배라는 표현을 쓴 것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손학규 대표가 비아냥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마음도 일부 이해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이 든 중년세대의 마음을 조금 읽었더라면 이런 표현 안 사용하는 게 오히려 저는 나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이먹는 사람한테 나이 들었다는 표현만큼 싫은 게 없잖아요.

[앵커]
아직 그 얘기하실 때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사독재의 잔재였죠. 위수령을 폐지하는 안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위수령이 사실 그동안 우리 한국정치사에서 악용됐던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위수령은 법률이 아닙니다. 대통령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무회의에서 폐지안을 의결하면 바로 없어지는 겁니다. 위수령하고 계엄령이 다른 것은 계엄령은 계엄이 선포되면 모든 권한이 계엄사령관한테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수령은 치안 유지를 위해서 육군병력이 동원되지만 권력은 행정기관에 있다라는 건데 계엄령은 국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위수령은 국회 동의가 논의가 필요없기 때문에 쉽게 발령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나라의 과거 박정희 시절에 세 차례 동원이 돼서 독재정권 구축에 악용됐던 것도 사실이고요.

물론 96년에 강릉에 북한군 침투사건이 있었을 때 그때 한번 강릉에 일원에 위수령이 발령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지난 촛불집회 때 또 서울지역에 위수령을 발동한다라는 그런 가능성도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앵커]
기무사 문건에서도...

[기자]
그래서 위수령 폐지라는 것은 과거 우리 군사독재의 잔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됐다. 그런 마침표가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어서 청문회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죠. 이 자리에서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박지원 의원. 두 사람 간에 고성이... 청문회를 정회시킬 만큼 크게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모습이었는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여상규 / 자유한국당 의원 (법사위원장) : 이미 진행된 재판 결과를 놓고 당·부당을 국회에서 의논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진행 발언 신청합니다.) 안 받겠습니다. (위원장님!) 왜 그러세요! 뭘 안 돼! (왜 제 발언을 계속 막습니까?) 지금 이 회의 진행권은 위원장이 가지고 있어, 어디 큰 소리야! (사회자입니다, 사회자...)]

[박지원 / 민주평화당 의원 : 국회의원의 발언을 너무 제한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사법부라 하더라도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개인 의견을 이야기하는 게 국회의...]

[여상규 / 자유한국당 의원(법사위원장) : 불복절차가 있습니다.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 절차를 따르면 될 것 아니에요.]

[박지원 / 민주평화당 의원 : 잘못된 걸 지적하는 거에요. (뭐가 잘못됐어요!) 위원장이 사회만 보면 되지, 무슨 판사야 당신이?]

[여상규 / 자유한국당 의원 (법사위원장) : 당신이? 뭐 하는 거야, 지금! 당신이라니! (당신이지, 그럼 우리 형님이야?) 정말 진짜 보자 보자 하니까 말이야! (아니, 질문하는데!) 3분 정회하겠습니다.]

[앵커]
두 사람이 저렇게까지 충돌한 이유, 배경이 왜 그랬던 거예요?

[인터뷰]
저는 왜 이렇게 충돌했는지 이해가 잘 안 되기도 하는데요.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이은애 후보자한테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나온 상황이었는데요.

[앵커]
어떤 질문이었죠?

[인터뷰]
최근 재판거래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계속 이게 기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앵커]
그 사이에 증거인멸 얘기가 나오고.

[인터뷰]
그리고 수석연구관이었던 양 모 변호사의 경우에는 본인이 각서까지 써서 자료 제출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양승태 대법원 시절에 법원행정처에서 본인이 만들었던 자료, 자기가 갖고 있던, 보관했던 자료를 그냥 다 폐기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서 지금 도대체 사법농단과 관련된 해법이 뭐가 있겠느냐? 이걸 질의를 하고 듣고 싶어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상규 위원장이 그 부분은 정치권에서 사법부의 재판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하면서 그걸 못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류를 하니까 조응천 의원이 그래도 사회자의 역할로서 이것을 질의를 못하게 막으면 어떻게 되느냐, 좀 더 질의하게 해달라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빚어지기 시작한 거죠.

[앵커]
여상규 의원이 판사 출신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여상규 의원이 한 10여년 동안 판사를 지냈었죠. 지금은 경남 남해사천하동 출신 3선 의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법거래 의혹에 대한 영장 기각을 묻는, 물론 인사청문회 자리이지만. 그 질문을 계속 못하게 하는 것이 친정 감싸기 아니냐, 법원을 감싸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시각들을 여당 의원들은 가지고 계속 반발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나이는 박지원 의원보다 여상규 의원이 많죠?

[기자]
안 그랬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최고령 위원이고요. 6살 적습니다, 여상규 의원이.

[앵커]
그런데 지금 말투로는 여상규 의원이 더 많아 보여서.

[기자]
그렇습니다.

[인터뷰]
이게 이렇게까지 화낼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물론 여상규 의원 입장에서는 판사 출신이기도 하고 재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면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하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니까 자제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도 동의는 하실 것 같은데 너무 화를 내잖아요.

과거에 간첩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모 방송사가 취재하기 위해서 여상규 의원한테 전화를 하니까 웃기고 앉아있네, 이 양반이. 이렇게 해서 또 논란이 된 적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화가 절제가 안 되고 바깥으로 그대로 표출이 되니까 오히려 국회에서 충돌하는 모습이 나타나서 좀 논란이 더 커졌던 것 같아요.

[앵커]
여기에다가 제가 더 하나만 붙이자면 과거 선거구제개편할 때 여상규 의원 지역구 없어질 뻔했어요. 그때 국회에 와서 삭발까지...

[인터뷰]
당시 정계특위위원이었던 주성영 의원한테 그거 항의하면서 지하주차장에서 보좌관까지 해서 30분 난투극을 벌였다 이런 일까지 사실 있었거든요.

[앵커]
어찌됐든 이번 사안과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이 정도 되면 박지원 의원은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여상규 의원의 입장도 들어봤으면 합니다.

문제는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인데요. 논란이 됐던 여덟 차례에 걸친 위장전입이 또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은애 / 헌법재판관 후보자 : 주민등록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송구합니다. 워킹맘으로 법관의 업무와 자녀 세 명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친정 부모님께 의존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앵커]
이은애 후보자에 대한 여야의 입장도 함께 들어보시죠. 백혜련 의원, 장제원 의원입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부동산 투기와 관련됐기 때문에 위장전입이 굉장히 문제가 됐던 건데, 실제로 후보자가 위장전입 한 부분에서 부동산 투기와 관련됐다는 증거나 정황은 발견하기 어려웠습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 너무 쉽게 현행법을 위반하고 편의대로, 편리대로 자신의 크고 작은 이익을 위해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 분입니다. 위장전입 중독이거나 상습이거나 상시화한 분입니다.]

[앵커]
그러면서 지금 후보자는 개인사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하셨는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개인사니까 그 정도만 하는데 그래도 그렇다 하더라도 이사 8번 가기도 쉽지 않은데 위장전입 8번은 좀 많기는 많은 것 같아요.

[기자]
일반 국민 법 감정에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무리 이유가 어쨌든 간에 또 헌법재판관이 되려는 그런 분이 8차례나 위장전입했다라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죠. 우리 주민등록법상 위장전입하면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3년 이하 징역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앵커]
청문회 나왔다가 처벌받는 사람이 있나요, 지금까지?

[기자]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공소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이은애 후보자도 공소시효는 다 지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약식기소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래도 헌법재판관이 되려는 분이 8번이나 하면서 했다라는 것은 정말 국민들의 법감정과 너무 어긋나는 부분들이고 과연 그러면 주민등록법이라는 것이 필요없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30초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저는 이사는 한 열 몇 번 다녔습니다. 그런데 위장전입은 안 했는데요. 위장전입 8번 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아마 받아들이시기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정서적으로 공감이 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7대 고위공직자 인선 배제 원칙에는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건 좀 논란거리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몫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헌법재판관 후보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천한 것인데 7명 추천해서 2명을 김명수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뭔가 검증이 잘 안 됐던 게 아닐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움을 남기게 하는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진짜 10초. 청문회 통과해서 국회에서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아니죠?

[기자]
헌법재판관 중에서는 당에서 선출하는 분들은 국회에서 선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은애 후보자는 대법원장 추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만 통과되면 대통령이 바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추은호 YTN 해설위원, 김성완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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