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이은애 위장전입 큰 장애 아냐, 7대 기준 대법 헌법재판관 추천 해당 안 돼"

송기헌 "이은애 위장전입 큰 장애 아냐, 7대 기준 대법 헌법재판관 추천 해당 안 돼"

2018.09.11. 오후 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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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이은애 위장전입 큰 장애 아냐, 7대 기준 대법 헌법재판관 추천 해당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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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이은애 위장전입 큰 장애 아냐, 7대 기준 대법 헌법재판관 추천 해당 안 돼"

- 이은애 위장전입, 사생활에 관련된 부분이어서 양해 가능... 큰 장애물 아냐
- 7대 인사 기준? 대법원에서 헌법재판관 추천하는 기준에 들어가 있지 않다
- 사법농단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 90%, 사실상 수사 방해... 한계점
- 국정조사는 사법권 독립에 압박, 그동안 많이 참았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 사법농단 관여 현직 법관들, 불법 행위에 탄핵까지 생각
- 유해용, 압수수색 영장 세 차례 기각, 굉장히 예외적
- 유해용 증거인멸의 뒷배경? 법원의 묵인 합리적 의심... 서로 의사소통 있었을 것
- 유해용, 김명수 대법원장 개인의 책임 아닌 법원 시스템 문제
- 김명수, 사법 개혁 의지 충분히 우려
-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 정치권에 책임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9월 11일 (화요일)
■ 대담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검찰이 지난 6월 말부터 약 두 달 반 동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불거진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 비율이 10%밖에 되지 않는 등 검찰의 강제수사가 일선 법원에 가로막혀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죠.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오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국정조사를 촉구했는데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 연결해 관련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송기헌)>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본격적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요. 인사청문회가 한창이죠?

◆ 송기헌> 네, 이은애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한창 진행됐습니다.

◇ 이동형> 이제 여당이 됐기 때문에 방어 입장일 텐데요. 청문회 분위기 어떻습니까?

◆ 송기헌> 뭐,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청문회 과정에서 다수의 후보자들이 위장전입 의혹이 불거졌어요. 청와대가 인사 기준을 마련했었는데, 위장전입 의혹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송기헌>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요. 오늘 이은애 후보자의 경우에는 사생활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의원들께서 그것은 어느 정도 양해했고요. 위장전입 문제는 이은애 후보자에 대해서는 큰 장애물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7대 인사 기준은 대법원에서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기준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서 그쪽에서는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래서 7대 인사 기준이라고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인사 기준에서 위장전입은 제외하면 어떠냐는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기헌> 저도 위장전입이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했다든지, 자녀를 부당하게 좋은 학교로 보내기 위해서라든지, 하는 경우에는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 이동형> 어쨌든 현실적으로도 처벌을 잘 안 하는 법이니까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더 논의의 대상이니까요. 지켜보도록 하고요. 사법 농단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석태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는 사법농단 관련한 법원의 영장 기각률이 언급되기도 했는데요. 검찰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원래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이 10% 수준인데, 유독 사법농단 관련해서는 90% 가까이 되고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송기헌> 법원 내부 조직에 대한 부분하고, 평균적인 경우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일단 법원이 수사에 비협조적이다, 그런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더군다나 그 과정에서 일부 핵심적인 사람들이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도 알려지면서 사실상 수사 방해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에도 충분한 상황이 되고 있어요.

◇ 이동형> 그러니까 법원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제 식구 감싸기 하면서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송기헌> 수사가 방해되고 있는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 이동형> 그런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 송기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법원에 지금까지처럼 하는 것은 한계점이 오지 않았느냐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죠.

◇ 이동형> 그래서 국정조사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까?

◆ 송기헌> 맞습니다.

◇ 이동형> 국정조사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특별법 제정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 송기헌> 현실적으로 특별법 제정에는 시간이나 절차가 조금 걸리죠. 그래서 바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든지, 계속해서 법원이 자기 식구 감싸기를 한다고 보일 때는 특별 재판부에 관한 입법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도 저희 의원들은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법원이 계속해서 관련 사건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고 있는데, 재판에 들어갔을 때 제대로 판결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혹이 있으니까 특별법을 통한 특별 재판부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 송기헌> 맞습니다. 재판하기 전부터 재판 결과에 대한 예단을 보인다든지 하는 경우엔 그것을 수용할 수 없겠죠. 그럴 때는 특별 재판부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저희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 이동형> 어쨌든 국정조사가 들어가려고 하면, 야당과 협의가 되어야 하는 문제가 남았잖습니까? 야당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 송기헌> 아직은 저희들이 오늘 제안했기 때문에 어떤 반응을 할지는 기다려봐야겠지만, 전체적으로 사법에 대한 불신을 더 이상 방치하지 못할 수준에 이르렀을 때는 야당도 그냥 그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겠죠? 저희들은 야당도 사법부를 올바로 세운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그렇지만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본인들이 집권했을 때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부담감이 있을 것도 같아요.

◆ 송기헌> 그런데 이것은 그동안 전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법원에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없애고 사법부를 올바로 세운다는 뜻에는 반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국정조사가 추진되면, 언제쯤 시작될 수 있다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 송기헌> 일정상 다음 달에 국정 감사가 있죠. 이번 달에는 계속되는 여러 가지 본회의가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면 빨라도 11월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 이동형> 네, 국정조사를 하겠다, 이런 게 혹시 지금 법원에 대해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카드도 될까요?

◆ 송기헌> 사실은 저희는 그런 점 때문에 그동안 많이 참아왔습니다. 정치권이 나섰을 때 사법권의 독립에 관한 우려가 있죠. 오해도 있을 수 있고요. 압박이 되기에는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사법농단에 관여한 현직 법관들. 이분들은 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 송기헌> 어쨌든 법관은 탄핵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데, 법관이 재판 내용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과정에서 재판에 관여한다든지, 불법적으로 어떤 것을 했다고 하는 불법 행위가 있었을 때, 그런 경우는 탄핵까지도 저희들은 해야 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어제오늘 며칠간 계속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른 이름이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입니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세 번이나 기각하면서 그사이 기밀 문건들을 파기됐는데요. 오늘에서야 검찰이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만, 벌써 없어질 것은 없어졌을 테고요. 그동안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이후로 부적절한 행위지만,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기헌> 저희들도 오랫동안 법조 생활을 해봤지만, 이런 사유로 영장이, 특히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는 일은 잘 안 겪어봤거든요. 압수수색 영장은 범죄행위가 선용까지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정황만 있으면 발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유로 기각되는 일은 없었고, 굉장히 예외적인 거죠. 그 결과 잘 아시겠지만, 기각하는 데까지 며칠이 걸렸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서류들이 파쇄됐다고 하고, 그렇게 되는 결과가 되니까 의심 안 할 수가 없죠.

◇ 이동형> 그렇습니다. 유해용 전 연구관이 지난 5일 문건 파일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 이런 서약서를 작성해서 검찰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증거인멸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본인의 독단적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뭔가 뒷배경, 혹은 법원의 묵인, 이런 것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송기헌> 그것은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바로 영장을 기각하지 않고, 상당히 기간이 지나서 기각하면, 그 사이에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의심이 갈 수밖에 없죠. 아주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꼭 규명되어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네, 사법 농단의 수사가 지지부진한 이유로 김명수 대법원장 책임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책임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 송기헌> 이 부분은 현재 체제에서는 대법원장이라고 해도 법관의 인사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시스템적인 한계 때문에 아직도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지 않는 법관들께서 계시지 않나, 아직도 과거를 용인하는 법관들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이 전적으로 김명수 대법원장 개인 한 사람의 책임 문제보다는 현재 되어 있는 법원의 시스템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그러면 의원님은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개혁 의지라든가, 수사 협조 의지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계시는 건가요?

◆ 송기헌> 문제가 없다고 단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 김명수 대법원장 한 사람한테만 모든 것을 돌리기에는 현재 시스템이 그렇지 않다. 그 시스템 때문에, 그리고 또 법관에 최대한 독립성을 인정해주어야 하는 헌법적 원리 때문에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아직도 상당수의 과거에 대한 책임 있는 법관이 남아있다.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 이동형> 그렇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금 상당 기간 이 관련 사태에 대한 이야기조차 하지 않고 있어서 개혁 의지가 과연 있느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송기헌> 개혁 의지 부분에 대한 그러한 우려는 충분히 저도 공감하는 편입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국정조사나 등을 통해서 확인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들죠.

◇ 이동형>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직접 나서서 법원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검찰과 법원과의 갈등 양상이 깊어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떤 판단을 가지고 계십니까?

◆ 송기헌> 이 부분도 바람직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는 제3의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부나 사법부가 아니라 국민의 선출을 받고 있는 국회가 나서야 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게 된 요인 중 하나입니다.

◇ 이동형> 그래서 국회가 나섰다. 네, 관련 사태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불거지고 나서 어쨌든 국민들의 법원에 대한 신뢰는 상당히 떨어졌다고 봐야 하거든요. 법원의 신뢰 회복, 어떻게든 해야 할 텐데요. 어떤 과정을 거쳐야지만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 송기헌> 일단 문제가 되는 부분에 관해서는 스스로라도, 지금이라도, 굉장히 늦었지만, 밝힐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이라도 결자해지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업무 배제를 하시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발하지 않을 시스템을 반드시 만들어야죠. 물론 법원 행정처가 가장 큰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법원 행정처가 좌지우지하는 그런 상태로 놔두어서는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국민들께서 그러면 신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또 하나, 사법농단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법농단 피해자들을 어떻게든 구제할 방법을 찾아야 할 텐데,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정치권에서 하면 될 것이고요. 그러나 법원의 판결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법원판결이 다 나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재심에 들어가야 할지, 어떨지, 이것도 머리를 맞대로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 송기헌> 그런 부분은 일단 법원 행정이 현행법의 틀을 크게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치권에 상당히 큰 책임이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관련한다고 하면, 입법이나 조치를 통해서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 국회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네, 특별법을 만들거나, 혹은 새로운 것을 입법하거나요.

◆ 송기헌> 그렇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 송기헌>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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