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국방부는 여군 부사관의 의무 복무 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국방부는 개정안 취지문에서 군인사법이 단기복무 부사관의 의무 복무 기간을 4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여성 부사관과 학군단 출신 부사관의 의무 복무 기간은 3년으로 규정해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군에서 근무하는 여군 부사관은 5천220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국방부는 개정안 취지문에서 군인사법이 단기복무 부사관의 의무 복무 기간을 4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여성 부사관과 학군단 출신 부사관의 의무 복무 기간은 3년으로 규정해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군에서 근무하는 여군 부사관은 5천220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