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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이슈오늘 (08:00∼10:00)
■ 진행 : 최수호·이광연 앵커
■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 최진녕, 변호사
[앵커]
새정치민주연합이 자식이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어길 경우에는 상속을 철회할 수 있다는 내용의 불효자식 방지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제대로 부양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모가 구제받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 때문인데요.
이른바 불효자식 방지법에 대한 논의,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 변호사님, 이른바 불효자식 방지법안이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야당이 추진하겠다는 법안 내용, 어떤 겁니까?
[인터뷰]
재미있는데요. 얼마나 우리 사회에 불효자식이 많았느냐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야당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좋은 시점에 좋은 어젠다를 잡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불효자식 방지법은 크게 민법과 형법의 개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민법 같은 경우에는 미리 증여해 놓은 재산. 지금 현행 민법 같은 경우 미리 증여를 했는데 아들이, 딸이 형법적으로 봤을 때 폭행을 한다거나 아주 학대를 하거나 그런 경우에 한정적으로 해서 지금 계약을 취소하고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범위를 넓혀서 부당한 대우를 한다든가 아니면 처음에 약속했던 부양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계약을 해제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고 또 돈을 그 사이에 다 써버리면 그러면 그때는, 지금은 받기 어렵지만 그 가액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부모들이 실질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장치를 해서 효도를 담보하겠다는 그런 민법제도를 하려고 하고 형법적으로도 지금 가족간의 폭행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친고죄 내지 반의사불벌죄, 아들 처벌받는 걸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합의해 줘버려서 처벌이 안 돼서 반복되는 학대가 있는 것이 있는데 그와 같은 것을 없애버려서 결국 한번 부모에게 폭행을 하면 아들, 딸들이 부당하게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효도를 강제하는 그런 제도를 만든다고 하는 것인데요. 현상황을 반영하는 그런 법이 아닌가 합니다.
[앵커]
그런데 불효, 효도라는 것이 주관적인 것이고 상대적인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 앞에 폭행 같은 경우는 불효를 넘어 폐륜에 해당하는 범죄에 속하는 건데 효도와 불효, 기준이 모호하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주관적일 것 같은데 어느 기준이 있을까요?
[인터뷰]
결국 말은 불효라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형법상 범죄가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폭행이나 폭언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될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혼 같은 경우에도 하나하나 사유가 있는데 제일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에 부당한 행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듯이 이 또한 부모에게 계속 증여하는 것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한 것은 앞으로 계속 법원에게 소송을 통해서 판례가 축적되면 얘기가 되겠지만 현재의 부당한 대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민법이라는 것은 당사자간 계약이 없을 때 하는 보충적인 기준입니다.
제가 법조인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들, 딸에게 증여를 해 줄 때는 증여계약서에 한 달에 얼마씩 용돈을 주겠다는 약정서를 쓰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으로 갈 것도 없이 약정에 의해서 해제를 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재산을 증여할 때는.
[앵커]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폭행을 당한 부모도 내자식을 감싸기 위해서 변호해 주는 부모들도 있잖아요.
[인터뷰]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문제가 안 됐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 변호사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서면을 미리 작성해 두는 지혜가, 나중에 더 큰 불행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적 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하는 것을 꼭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노인학대의 주범이 누구인가 살펴봤더니 아들, 부인, 딸 순서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법이 발의되는 그런 상황인데 야당에서 이런 법을 추진하는 의도라고 할까요, 이런 게 있겠죠. 정부도 이런 법안을 추진한다는 그런 일부 보도가 있던데. 김 기자, 어떻습니까?
[기자]
지금 기본적으로 효도정당의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내년 총선, 그러니까 야당이 기본적으로 중장년. 특히 장년층에 대해서 취약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공약하려는 게 아니냐는 시선들이 있죠. 물론 야당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정치를 바라볼 때는 속내를 많이 바라봐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물론 취지는 내용면으로 봐서는 얼핏 보면 굉장히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른바 불효자식 방지법안. 요즘 사회의 여러 가지 면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법안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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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수호·이광연 앵커
■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 최진녕, 변호사
[앵커]
새정치민주연합이 자식이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어길 경우에는 상속을 철회할 수 있다는 내용의 불효자식 방지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제대로 부양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모가 구제받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 때문인데요.
이른바 불효자식 방지법에 대한 논의,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 변호사님, 이른바 불효자식 방지법안이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야당이 추진하겠다는 법안 내용, 어떤 겁니까?
[인터뷰]
재미있는데요. 얼마나 우리 사회에 불효자식이 많았느냐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야당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좋은 시점에 좋은 어젠다를 잡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불효자식 방지법은 크게 민법과 형법의 개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민법 같은 경우에는 미리 증여해 놓은 재산. 지금 현행 민법 같은 경우 미리 증여를 했는데 아들이, 딸이 형법적으로 봤을 때 폭행을 한다거나 아주 학대를 하거나 그런 경우에 한정적으로 해서 지금 계약을 취소하고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범위를 넓혀서 부당한 대우를 한다든가 아니면 처음에 약속했던 부양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계약을 해제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고 또 돈을 그 사이에 다 써버리면 그러면 그때는, 지금은 받기 어렵지만 그 가액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부모들이 실질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장치를 해서 효도를 담보하겠다는 그런 민법제도를 하려고 하고 형법적으로도 지금 가족간의 폭행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친고죄 내지 반의사불벌죄, 아들 처벌받는 걸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합의해 줘버려서 처벌이 안 돼서 반복되는 학대가 있는 것이 있는데 그와 같은 것을 없애버려서 결국 한번 부모에게 폭행을 하면 아들, 딸들이 부당하게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효도를 강제하는 그런 제도를 만든다고 하는 것인데요. 현상황을 반영하는 그런 법이 아닌가 합니다.
[앵커]
그런데 불효, 효도라는 것이 주관적인 것이고 상대적인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 앞에 폭행 같은 경우는 불효를 넘어 폐륜에 해당하는 범죄에 속하는 건데 효도와 불효, 기준이 모호하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주관적일 것 같은데 어느 기준이 있을까요?
[인터뷰]
결국 말은 불효라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형법상 범죄가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폭행이나 폭언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될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혼 같은 경우에도 하나하나 사유가 있는데 제일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에 부당한 행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듯이 이 또한 부모에게 계속 증여하는 것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한 것은 앞으로 계속 법원에게 소송을 통해서 판례가 축적되면 얘기가 되겠지만 현재의 부당한 대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민법이라는 것은 당사자간 계약이 없을 때 하는 보충적인 기준입니다.
제가 법조인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들, 딸에게 증여를 해 줄 때는 증여계약서에 한 달에 얼마씩 용돈을 주겠다는 약정서를 쓰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으로 갈 것도 없이 약정에 의해서 해제를 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재산을 증여할 때는.
[앵커]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폭행을 당한 부모도 내자식을 감싸기 위해서 변호해 주는 부모들도 있잖아요.
[인터뷰]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문제가 안 됐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 변호사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서면을 미리 작성해 두는 지혜가, 나중에 더 큰 불행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적 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하는 것을 꼭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노인학대의 주범이 누구인가 살펴봤더니 아들, 부인, 딸 순서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법이 발의되는 그런 상황인데 야당에서 이런 법을 추진하는 의도라고 할까요, 이런 게 있겠죠. 정부도 이런 법안을 추진한다는 그런 일부 보도가 있던데. 김 기자, 어떻습니까?
[기자]
지금 기본적으로 효도정당의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내년 총선, 그러니까 야당이 기본적으로 중장년. 특히 장년층에 대해서 취약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공약하려는 게 아니냐는 시선들이 있죠. 물론 야당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정치를 바라볼 때는 속내를 많이 바라봐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물론 취지는 내용면으로 봐서는 얼핏 보면 굉장히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른바 불효자식 방지법안. 요즘 사회의 여러 가지 면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법안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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