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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통진당 해산 결정.8:1 압도적인 차이였습니다.
이번 통진당 해산 선고의 주요 쟁점과 함께정치적 파장은 없는지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이진곤 경희대 객원교수,그리고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헌법재판소가 해산결정을 내렸는데 왜 해산결정을 내렸는지부터 먼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인터뷰]
사실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활동에 반할경우에 해산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번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보기에 통합진보당 정당의 활동이나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한다고 본 겁니다.
[앵커]
저희가 판넬을 준비했는데요.
주요 쟁점들을 보시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인터뷰]
첫 번째로는 이석기 의원의 내란선동 음모사건이 여러분 사태를 촉발시킨 하나의 도화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통진당의 당원들이나 조직원들이 여러 가지 발언들을 했는데 그게 표현의 자유를 뛰어넘는, 정당의 자유를 뛰어넘는 행위였다.
또한 그러한 조직원들의 행위가 정당의 행위로 귀속된다고 봤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했고요.
또 하나는 북한과 대립하고 있는 현재 휴전 상태가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자유민주주의체제 전복의도라든지 아니면 정당원들이 일심회 사건들에서 동조해서 연계활동을 한 점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의 민주적인 기본 질서에 반하는 정당이다고 결정한 것이 이번 헌재의 판단입니다.
[앵커]
해산에 찬성하는 입장의 근거를 조목조목 설명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재판관 1명은 기각 의견이었습니다.
그 기각의 근거도 저희가 짚어보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각 의견을 낸 그 이유 어떤 것들이 핵심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인터뷰]
사실은 기각 의견도 한번 자세히 보면 RO라든지 그런 조직에서 그런 행동을 했던 것 등등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해산까지는 너무 과한 것이다라는 것이 주된 기조로 보이고요.
또한 통진당의 강령 자체가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데요.
일단은 세부적으로 볼 때 어떤 정당원들이라든지, 과거정당원들이 일탈행위를 하고 범죄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과연 정당의 행위로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다라는 점을 기각 이유로 들었고 또 하나는 이석기 등의 집단이 추종했던 이념이 정당의 이념은 아니었고 정당에서 공식적으로 정했던 정강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비례원칙을 들면서 현행법에 있는 형법이나 국가보안법으로 이런 일탈행위들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뛰어넘어서 정당을 아예 해산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반해서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때문에 기각을 해야 된다고 1명의 헌법재판관이 밝혔습니다.
[앵커]
8:1 압도적인 차이였는데 이 교수님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저로서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손 변호사가 비례원칙에 대해서, 그것을 지적하셨는데요.
정당해산은 형사적인 징벌이 아닙니다.
뭐냐하면 대한민국의 제도로써 또 국고로 지원으로 하고 제도로써 보호하는 이런 보호와 지원을 해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당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그것을 국고에서 지원한다든지 제도로써 보호한다든지 제도로써 정당으로 육성한다든지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라는 것이죠. 아까 말한 형사법으로 처벌할 수 있지 않느냐. 그건 개별 형법에 의해서 형사적으로 처벌을 하는 것이고 이건 형사적 징벌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렸지만 공당으로서 정당으로써의 국가가 배려하는 모든 것을 이 사람들한테, 왜냐하면 그것을 국가가 이만큼 지원하고 보호하고 했던 결과가 뭐냐 이거죠. 그 결과가 보니까 오히려 북한 추종적인 그런 활동을 해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런 정당은 사실은 사실은 해산하는 게 저는 마땅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오늘 역사적인 결정은 재판관 9명 의견에 따라서 결정이 된 것이고요.
저희가 판넬로 좀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재판관 9명의 면면을 저희가 적어놨는데요.
8명의 재판관이 해산을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김이수 재판관만이 유지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8:1로 나타났는데 여기에서 이정미 재판관과 김이수 재판관의 의견을 눈여겨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실까요?
[인터뷰]
사실 이번에 김이수 재판관이 유일하게 기각 의견을 냈는데 사실은 예전에 통합민주당이죠.
구 야당에서 추천했던 몫입니다.
이번에 추천 주체의 어느 정도 입장을 따르는 그런 결정을 낸 것이 아니냐, 그렇게 분석이 되고요.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이정미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는 전 이용훈 대법원장의 추천이었는데 사실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성향을 따지자면 약간 진보적인 성향으로 분류됐었는데 그런 진보적인 전 대법원장의 추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해산결정을 한 것으로 볼 때 방대한 자료를 검토를 해서 내린 판단인데요.
그렇다면 일반적인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정말 해산할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더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이정미 재판관의 이번 결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재판관 아홉 분 가운데 한 분을 제외하고 여덟 분이 해산결정을 내렸는데요.
판넬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석 재판관 경우에는 박 대통령이 추천한 재판관이고요.
안창호 재판관은 국회 여당이 추천했고 이진성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원장, 이정미 재판관은 이용훈 전 대법원장, 박한철 재판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추천했습니다.
김이수 재판관이죠.
오늘 유지를 해야 된다, 기각 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은, 양승태 대법원장, 강일원 재판관은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추천했고 조용호 재판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추천한 인물입니다.
인물 구성으로 봤을 때 뭔가 보수적 색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결정이 나온 것을 미리 예상했다, 이런 분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터뷰]
그렇죠.
왜냐하면 이번에는 재판관들의 이념적 성향이라든가 이런 걸 따지면 보수적이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전체가 보수적이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평가가 됐죠.
이에 따라서 아마도 이번에는 통합진보당에게 불리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됐습니다.
문제는 1:8이냐, 2:7이냐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생각할 때 김이수 재판관도 통합진보당의 여러 가지 활동이 지지할 만하거나 용인할 만하거나 그건 아니다 이거죠.
아까 손 변호사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다만 보면 굳이 정당을 해산해야 될 정도로 비례원칙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인데 저렇게 생각을 할 때 김이수 재판관도 왜냐하면 저분에 대해서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하고 문재인 의원이 얼마 전에 말이죠.
반대하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했거든요.
그러면 야당의 추천을 받은 김이수 재판관이 거기에서 당의 비대위원장과 당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문재인 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것을 자기가 찬성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 점도 하나 있고 또 전체 헌법재판관 9명 중에 9명 전원이 이런 결정을 했다면 그 자체가 말하자면 민주적 결정이다라는데 약간의 의구심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 점에서 보면 김이수 재판관도 충분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정당화시켜주는 그런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앵커]
오늘 통진당 해산 결정과 함께 중요한 점이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도 박탈이 됐습니다.
소속 의원 5명인데, 해당 의원이 누구인지 먼저 그래픽을 보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역구 의원 3명이고 비례대표 의원 2명인데요.
[앵커]
이상규 전 의원이 됐죠, 이제.
서울 관악을입니다.
김미희 경기 성남 중원, 오병윤 광주 서구을인데요.
지역구 의원들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반면 비례대표 이석기, 김재연 전 의원입니다.
현재 이석기 전 의원도 재판을 기다리고 있고 지역구든 비례대표든 모두 다 박탈됐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주요 쟁점을 자세히 알아볼 텐데, 판넬을 준비했죠.
[앵커]
먼저 첫 번째 쟁점을 확인해보겠습니다.
통진당 해산, 주요 쟁점 첫 번째입니다.
4월 재보선 출마하나? 이 부분이요.
앞서 보신 것처럼 이제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의원직이 상실했는데 재보궐 선거에서 무소속 출마를 할 가능성,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인터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또한 조금 전에 선관위에서 얘기를 했는데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고요.
왜냐하면 국민이 기본적인 권리거든요.
선거에 참여하는 참정권 중에는 투표권도 있지만 결국 피선거권, 입후보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것도 기본권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한하는 그런 결정이나 법규가 없다면 4월 재보선에 출마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이고요.
다만 무소속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뭔가 정당을 창당한다면 그 정당이 정당법에 대체정당에 해당이 돼서 등록이 안 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떤 형식을 취해서 출마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출마를 원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는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무소속 말고 다른 정당으로 들어가는 문제도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국회의원을 하면 하루만 해도 연금을 받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습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인터뷰]
그런 게 사실 많이 그렇게 알고 계신데요.
사실은 정확히 따져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국회의원 연금, 이렇게 하는데요.
법이 있어요.
대한민국 헌정회육성법에 있는데 헌정의 원로회원지원금입니다, 정식 명칭이요.
그런데 올해 1월 1일자로 법이 바뀌어서 19대 의원부터는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연금지급이 안 되고요.
기존에 연금을 수급했던 사람들도 소득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따져서 줄여서 받기 때문에 지금 게다가 이번에 의원직을 박탈당한 5명의 통진당 소속 전 의원들은 전부 다 초선 의원들입니다.
과거에 소득대상자가 된 적도 없어요.
그렇다면 더더욱 연금 수령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연금 대상은 아니다.
[앵커]
앞서서 무소속 출마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출마를 한다든지 아니면 정당이름을 바꾸고 강령을 바꾸어서 다시 나오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을 해 봐야 될까요?
[인터뷰]
공공연히 전에 원내대표를 했던오병윤 전 의원은 해산되면 또 새로 만들면 되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정희 전 대표도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것 보니까 다시 정당을 새로 만들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정당을 다시 만들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 정당이 과연 유사정당이냐, 아니냐.
이것도 따져봐야 될 테니까 그리고 사실 국민들이 당분간 그것을 용인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이 보란듯이 또 새로운 정당을 만든다?
왜냐하면 이정희 전 대표는 자기가 직접 헌재에 나가서 자기가 직접 변론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냐하면 헌재를 인정한다는 거죠.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게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나가서 그렇게 변론도 하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가 나가서 변혼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축구경기를 하는데 같이 경기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같이 경기를 했는데 내가 졌다, 그러면 나는 그 경기 인정 안 해 이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정치도외적으로도 인정될 수 없고 하니까 이분들이 아무리 그렇지만 또 정당을 만들어서 나온다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중요한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 이분들이 다시 재보궐선거에 출마한다?
그건 국민정서가 아마 용인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이분들도 정말로 자기들 말마따나 우리 민주정치를 위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했다면 조금은 자제를 할 줄 알아야 하죠.
그다음에 이번에 제일 문제가 된 게 지역구 의원 아닙니까, 지역구 의원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이란 것은 국민대표성을 가지고 지역대표성도 가지고 또 정당대표성도 가집니다.
그런데 지금 훼손된다는 것이 헌재에서는 국민대표성을 훼손하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국민대표성은 지역대표성은, 앞으로 4월 달에 재보궐 선거를 하잖아요.
다만 지역 주민들의 권리가 몇 개월 동안 유보가 되는 것 뿐이에요.
그다음에 저 사람들의 정당이 활동을 하고 자기들의 목표를 추구하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국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정당은 해산을 하고 그 국회의원들은 괜찮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지역구 의원 자격 박탈 이건 당연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여기에서 두 번째 쟁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넬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국가보조금 모두 환수? 선관위가 후속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국고보조금 포함해서 재산 환수에 들어갔는데 통합진보당이 지난 3년간 160억원인가요?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환수가 되는 것이죠?
[인터뷰]
좀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국고보조금을 환수하는 것은 맞는데 예전에 지급됐던 걸 다 다시 돌려받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해산 시점에 남아 있는 잔여 재산을 가지고 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해산 시점이 언제냐?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선고할 때 결국은 낭독을 해서 선고를 할 때 해산이 됩니다.
그렇다면 해산 시점에서는 나머지 재산을 가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160억 전체를 돌려받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지금 남아있는 것도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습니다.
정당법도 있고 하위규정이 정당사무규칙도 있고 한데요.
해산된 통진당에서 남아있는 재산에 대해서 결국 스스로 얼마다라는 걸 알려줘야 되고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받아오게 되는 것인데요.
이런 걱정도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선고되기 전에 막 지출을 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경우에는 정상적인 지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환수 대상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사실 그런 경우에는 관련 법규 위반이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이기 때문에 처벌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화면에도 나옵니다마는 굉장히 많은 금액을 국고보조금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전액을,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거기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이미 정상적으로 사용한 금액 전체를 환수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제가 한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손 변호사는 법리적으로도 따지면 그런 것인데 국민정서적으로 볼 때는 물론 선거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은 이미 선거를 치렀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위헌적인 정당을 더더군다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고 오히려 북한을 추종하는 그런 인상을 주는 활동을 했던 그 정당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세금으로 그걸 계속 지원했다.
이게 참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할 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게 법률적으로는 또 그렇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정희 전 대표가 나갔다가 중간에 사퇴를 했는데 그 돈도 못 받아냈는데요.
그 많은 돈을 받아낼 수는 없지만 앞으로 이런 것을 저는 평소에 주장이 뭐냐하면 사실은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없애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를 충분히 이번에 감안을 해서 국고보조금제도를 다시 한 번 심각히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정당의 잔여재산이 국고로 귀속이 된다고 하는데, 올해 6월 기준으로 따져보면 통진당 재산이 13억 5000만원 정도로 신고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13억 5000만원만 내면 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죠.
사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을 결국 국고로 환수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통진당에서 자체적으로 정확하게 물론 할 거라고 기대가 되지만요.
정확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 지금 이미 정당 계좌 자체가 압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지출이 안 되는 상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환수 조치가 이뤄지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헌재가 8:1로 이번에 해산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썼던 막대한 큰 자금, 큰 액수를 환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대비를 한다면 그 경우에 다시 그 자금을 환수하는 규정을 만들어놓은 게 국회의 몫이고요.
법적으로 만들어 놓아야 가능한 것이지 정말 억울하고 원통하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있는 규정으로써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통진당 해산 결정은 법무부에서 결정한지 13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이고요.
황교안 법무부 장관 그리고 이정희 대표, 두 분의 표정이 엇갈린 게 사실입니다.
황교안 장관과 이정희 전 대표가 됐죠. 이정희 전 대표의 최후 변론을 들어볼까요.
[인터뷰:황교안, 법무부 장관]
"통합진보당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내부에서 붕괴시키려는 암적 존재입니다."
[인터뷰: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왜 당이 정립하지도 않은 혁명론에 의해 북의 조종에 따라 활동하는 '위헌 정당'이라고 근거 없이 단정하는 것입니까?"
[인터뷰:황교안, 법무부 장관]
"우선 목적에 있어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반민주적 반인권적인 북한식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진보당의 지향, 자주, 민주, 평등, 평화통일은 우리 자신보다 더 귀한 존재인 우리 아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길입니다."
[인터뷰:황교안, 법무부 장관]
"국가안보에 허점이 없도록 북한을 추종하는 '위헌 정당'을 해산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합니다."
[인터뷰: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통합진보당 해산청구는 통합진보당에 투표하면서 자신들도 대한민국의 주인이 되기를 바랐던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권리와 투표의 권리를 완전히 빼앗겠다는 것입니다."
[앵커]
지난달 25일 최종변론에서 양측이 팽팽하게 붙은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최종변론 이후에 24일 만에 지금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속도 조절 측면에서 또 결정이 내려진 시점에서, 이 시점에 대해서도 해석이 분분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어제 통진당 전 의원들, 당시 의원들이 국회에서 농성도 하고 했는데 갑자기 선고일자가 잡히면서 그 분위기를 어느 정도는 예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너무 빨리 한 것이 혹시 대법원에서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됐거나 아니면 중요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빨리 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혹도 제기하고 있고 또 굉장히 방대한 증거자료에 대해서 철저하게 결국은 조사를 해야 하는데 그걸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히 한 거 아니냐, 이거는 또 음모론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정국이 어수선하고 대통령에 대해서 약간 불리한 사실들이 드러나는 사실을 좀 모면하기 위해서 헌재와의 교감 아래 빨리 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제가 적어도 법조인 중에 말단입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약간 좀 모욕적인 언사가 아닌가 싶고요.
정상적으로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또한 증거자료에 대한 증거조사가 최종변론, 마지막 변론까지 다 마친다는 그때 시작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계속 했거든요.
또한 평의 같은 것도 중간에 많이 하고 했기 때문에 급히 했다는 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인터뷰]
그리고 그게 본래 최종변론을 하게 되면 2주 안에 결정해야 한다고 그러고 늦어도 4주를 넘길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동안 헌재가 결정할 때 너무 늑장을 부렸으니까 정치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텐데,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이러고요.
그런데 말하자면 자기들이 지켜야 될 룰은 다 지킨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5년 단임 대통령이 헌재를 마음대로 쥐고 흔들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법부를 쥐고 흔들고요.
억지스럽고 대한민국 스스로 자조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자꾸 억지는 쓰지 말고 대통령 임기 5년입니다.
벌써 2년이 지났어요.
그 대통령이 뭘 독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오히려 그렇다고 하면 자신들이 온갖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정부를 비아냥거리고 비꼬고 조롱하고 오히려 그분들이 더 심하게 했다, 저는 그런 생각이니까요.
[앵커]
다양한 판단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앵커]
이번 결정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이석기 전 의원 내란음모 사건에도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터뷰]
대법원이 헌재의 결정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대법원도 최고 법원이 아닙니까. 그런데 다만 대법원이 판결해야 될 것이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 판결하는 것이지.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나 다만 이런 건 있을 수가 있겠죠.
정황에 대해서 좀더 확신을 갖게 된다든지, 아마 이런 것에 있어서 이석기 의원에게는 결코 유리한 그런 국면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앵커]
불리한 국면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군요.
[인터뷰]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큰 틀에서 본다면 통합진보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지 여부가 이번에 판단됐고요.
또 하나는 이석기 의원이 RO라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그런 행위를 했느냐, 내란 선동했느냐 내란음모까지 했느냐, 위반을 했느냐, 이게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데요.
큰 틀어서 비슷해 보이지만 엄밀하게 보면 상당히 다른 내용이거든요.
이번에 상고심에 가 있는 이석기 의원의 그런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핵심은 1심에서는 당연히 국보법 위반이 인정됐고 내란에 대해서도 선동과 음모가 인정이 됐습니다.
2심에서는 RO의 실체가 인정이 안 됐고요.
2심에서는 음모가 인정이 되고 선동이 인정됐거든요.
그런데 음모가 과연 인정되지 않는 것이 대법원에서 유지될 것인지, 그 부분이 핵심일 것 같고요.
물론 저도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 이석기 전 의원 입장에서는, 재판과 관계없이. 입장과는 관련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봅니다.
[앵커]
공교롭게도 오늘이 박근혜 대통령 대선 2주년입니다.
그런데 지지율을 보면 취임 이후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갤럽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대통령 지지율 조사, 한국갤럽이 조사한 내용인데요.
긍정적인 평가가 파란색 37%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평가가 52%, 한국갤럽 조사 중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최저치고 부정적인 평가는 갤럽조사 중에 최고치고 기록했다고 합니다.
[앵커]
이번 해산결정으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반등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터뷰] 지금 정치권에서 어떤 모순을 제거했다, 정치질서라든지 구도가 명확해졌다.
박 대통령에게도 어쨌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다만 이 영향이 결정적으로 박 대통령의 지지도를 높이고 낮추고 하는 그런 것으로써 독립변수가 되기는 어렵고요.
다만 박 대통령이 이번에 있었던, 최근에 일련의 이른바 정윤회 문건논란에 대해서 대통령이 앞으로 모든 논란이 끝났을 때 어떻게 그 다음 후속 조치를 취하느냐.
청와대를 인적, 조직적 청와대 쇄신을 분명히 그렇게 한다면 이번 해산결정하고 같이 상승작용을 해서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것이다.
다만 만약에 최근에 있었던 그런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이 또 소통 부재라든지 또 청와대에 대해서 보호주의, 무한 신뢰 자꾸 이렇게 나가면 아마 이 효과 그러니까 해산 효과 이것도 없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여기에서 세 번째 쟁점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통진당 해산 주요 쟁점, 마지막 쟁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말 정국의 블랙홀.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정윤회 문건 파동 때 수세에 몰린 것 같은데 이번 헌재 결정에서 뭔가 수세에서 벗어나 려는 것 같고 야당 입장에서는 야권연대를 통해서 이번 통진당 사태가 불거졌다는 비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뭔가 부담을 더 많이 가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터뷰]
그러니까 연말 정국의 블랙홀이라고 하는데 이건 아마 진보측에서 격렬하게 저항함으로써 정치권내에서 혼란이 가중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통합진보당 해산 그 자체에 대해서는 아주 거부감을 갖는 그런 국민은, 유권자는 극소수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것이 정국의 블랙홀이 될 리는 없고 다만 여야가 이걸 가지고 만약에 논쟁을 벌인다면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이걸로 야당을 공격하는 그런 계기로 너무 지나치게 그걸 한다면 역효과가 나올 것이고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는 그동안에 어떻게 했냐 하면 문희상 비대위원장이,민주적 기본질서 문재인 의원이 해산을 반대하는 그런 언급도 했습니다마는 그다음에 19대 총선에서 통진당과의 선거연대 이런 짐도 지고 있죠.
오히려 보기에 따라서는 새정치민주연합도 이거 결정해 줌으로써 오히려 선거연대의 부채랄까, 짐이랄까. 헌재가 들어줘버리는, 그런 아픈 다리를 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터뷰]
짧게 하나 붙이자면 이번에 해산된 게 과거에 존재했던 통합진보당이지, 모든 진보를 추구하는 정당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이번 기회에 민주질서에 부합하는 그런 정당끼리 보수와 진보가 경쟁을 하면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 상승작용을 하는 그런 계기가 돼야 이번 헌재의 고뇌 어린 결정이 가치를 빛이 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법률적으로 봐도 앞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인터뷰]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것이 헌법에도 있고 헌법재판소법에도 이런 정당해산제도가 있었지만 구체적인 것은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제도도 보완을 하고 또 법의 사각지대도 메우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뷰]
정치권이 제발 우리 남북 대치상황이란 것 이것 유념해서, 그것을 감안하는 안에서 진보도 하고 보수도 하고 이렇게 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준을 이번에 분명히 제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앵커]
지금까지 헌재의 통진당 해산쟁점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이진곤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통진당 해산 결정.8:1 압도적인 차이였습니다.
이번 통진당 해산 선고의 주요 쟁점과 함께정치적 파장은 없는지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이진곤 경희대 객원교수,그리고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헌법재판소가 해산결정을 내렸는데 왜 해산결정을 내렸는지부터 먼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인터뷰]
사실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활동에 반할경우에 해산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번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보기에 통합진보당 정당의 활동이나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한다고 본 겁니다.
[앵커]
저희가 판넬을 준비했는데요.
주요 쟁점들을 보시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인터뷰]
첫 번째로는 이석기 의원의 내란선동 음모사건이 여러분 사태를 촉발시킨 하나의 도화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통진당의 당원들이나 조직원들이 여러 가지 발언들을 했는데 그게 표현의 자유를 뛰어넘는, 정당의 자유를 뛰어넘는 행위였다.
또한 그러한 조직원들의 행위가 정당의 행위로 귀속된다고 봤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했고요.
또 하나는 북한과 대립하고 있는 현재 휴전 상태가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자유민주주의체제 전복의도라든지 아니면 정당원들이 일심회 사건들에서 동조해서 연계활동을 한 점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의 민주적인 기본 질서에 반하는 정당이다고 결정한 것이 이번 헌재의 판단입니다.
[앵커]
해산에 찬성하는 입장의 근거를 조목조목 설명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재판관 1명은 기각 의견이었습니다.
그 기각의 근거도 저희가 짚어보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각 의견을 낸 그 이유 어떤 것들이 핵심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인터뷰]
사실은 기각 의견도 한번 자세히 보면 RO라든지 그런 조직에서 그런 행동을 했던 것 등등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해산까지는 너무 과한 것이다라는 것이 주된 기조로 보이고요.
또한 통진당의 강령 자체가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데요.
일단은 세부적으로 볼 때 어떤 정당원들이라든지, 과거정당원들이 일탈행위를 하고 범죄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과연 정당의 행위로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다라는 점을 기각 이유로 들었고 또 하나는 이석기 등의 집단이 추종했던 이념이 정당의 이념은 아니었고 정당에서 공식적으로 정했던 정강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비례원칙을 들면서 현행법에 있는 형법이나 국가보안법으로 이런 일탈행위들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뛰어넘어서 정당을 아예 해산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반해서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때문에 기각을 해야 된다고 1명의 헌법재판관이 밝혔습니다.
[앵커]
8:1 압도적인 차이였는데 이 교수님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저로서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손 변호사가 비례원칙에 대해서, 그것을 지적하셨는데요.
정당해산은 형사적인 징벌이 아닙니다.
뭐냐하면 대한민국의 제도로써 또 국고로 지원으로 하고 제도로써 보호하는 이런 보호와 지원을 해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당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그것을 국고에서 지원한다든지 제도로써 보호한다든지 제도로써 정당으로 육성한다든지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라는 것이죠. 아까 말한 형사법으로 처벌할 수 있지 않느냐. 그건 개별 형법에 의해서 형사적으로 처벌을 하는 것이고 이건 형사적 징벌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렸지만 공당으로서 정당으로써의 국가가 배려하는 모든 것을 이 사람들한테, 왜냐하면 그것을 국가가 이만큼 지원하고 보호하고 했던 결과가 뭐냐 이거죠. 그 결과가 보니까 오히려 북한 추종적인 그런 활동을 해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런 정당은 사실은 사실은 해산하는 게 저는 마땅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오늘 역사적인 결정은 재판관 9명 의견에 따라서 결정이 된 것이고요.
저희가 판넬로 좀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재판관 9명의 면면을 저희가 적어놨는데요.
8명의 재판관이 해산을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김이수 재판관만이 유지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8:1로 나타났는데 여기에서 이정미 재판관과 김이수 재판관의 의견을 눈여겨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실까요?
[인터뷰]
사실 이번에 김이수 재판관이 유일하게 기각 의견을 냈는데 사실은 예전에 통합민주당이죠.
구 야당에서 추천했던 몫입니다.
이번에 추천 주체의 어느 정도 입장을 따르는 그런 결정을 낸 것이 아니냐, 그렇게 분석이 되고요.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이정미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는 전 이용훈 대법원장의 추천이었는데 사실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성향을 따지자면 약간 진보적인 성향으로 분류됐었는데 그런 진보적인 전 대법원장의 추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해산결정을 한 것으로 볼 때 방대한 자료를 검토를 해서 내린 판단인데요.
그렇다면 일반적인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정말 해산할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더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이정미 재판관의 이번 결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재판관 아홉 분 가운데 한 분을 제외하고 여덟 분이 해산결정을 내렸는데요.
판넬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석 재판관 경우에는 박 대통령이 추천한 재판관이고요.
안창호 재판관은 국회 여당이 추천했고 이진성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원장, 이정미 재판관은 이용훈 전 대법원장, 박한철 재판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추천했습니다.
김이수 재판관이죠.
오늘 유지를 해야 된다, 기각 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은, 양승태 대법원장, 강일원 재판관은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추천했고 조용호 재판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추천한 인물입니다.
인물 구성으로 봤을 때 뭔가 보수적 색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결정이 나온 것을 미리 예상했다, 이런 분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터뷰]
그렇죠.
왜냐하면 이번에는 재판관들의 이념적 성향이라든가 이런 걸 따지면 보수적이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전체가 보수적이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평가가 됐죠.
이에 따라서 아마도 이번에는 통합진보당에게 불리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됐습니다.
문제는 1:8이냐, 2:7이냐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생각할 때 김이수 재판관도 통합진보당의 여러 가지 활동이 지지할 만하거나 용인할 만하거나 그건 아니다 이거죠.
아까 손 변호사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다만 보면 굳이 정당을 해산해야 될 정도로 비례원칙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인데 저렇게 생각을 할 때 김이수 재판관도 왜냐하면 저분에 대해서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하고 문재인 의원이 얼마 전에 말이죠.
반대하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했거든요.
그러면 야당의 추천을 받은 김이수 재판관이 거기에서 당의 비대위원장과 당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문재인 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것을 자기가 찬성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 점도 하나 있고 또 전체 헌법재판관 9명 중에 9명 전원이 이런 결정을 했다면 그 자체가 말하자면 민주적 결정이다라는데 약간의 의구심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 점에서 보면 김이수 재판관도 충분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정당화시켜주는 그런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앵커]
오늘 통진당 해산 결정과 함께 중요한 점이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도 박탈이 됐습니다.
소속 의원 5명인데, 해당 의원이 누구인지 먼저 그래픽을 보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역구 의원 3명이고 비례대표 의원 2명인데요.
[앵커]
이상규 전 의원이 됐죠, 이제.
서울 관악을입니다.
김미희 경기 성남 중원, 오병윤 광주 서구을인데요.
지역구 의원들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반면 비례대표 이석기, 김재연 전 의원입니다.
현재 이석기 전 의원도 재판을 기다리고 있고 지역구든 비례대표든 모두 다 박탈됐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주요 쟁점을 자세히 알아볼 텐데, 판넬을 준비했죠.
[앵커]
먼저 첫 번째 쟁점을 확인해보겠습니다.
통진당 해산, 주요 쟁점 첫 번째입니다.
4월 재보선 출마하나? 이 부분이요.
앞서 보신 것처럼 이제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의원직이 상실했는데 재보궐 선거에서 무소속 출마를 할 가능성,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인터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또한 조금 전에 선관위에서 얘기를 했는데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고요.
왜냐하면 국민이 기본적인 권리거든요.
선거에 참여하는 참정권 중에는 투표권도 있지만 결국 피선거권, 입후보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것도 기본권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한하는 그런 결정이나 법규가 없다면 4월 재보선에 출마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이고요.
다만 무소속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뭔가 정당을 창당한다면 그 정당이 정당법에 대체정당에 해당이 돼서 등록이 안 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떤 형식을 취해서 출마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출마를 원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는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무소속 말고 다른 정당으로 들어가는 문제도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국회의원을 하면 하루만 해도 연금을 받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습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인터뷰]
그런 게 사실 많이 그렇게 알고 계신데요.
사실은 정확히 따져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국회의원 연금, 이렇게 하는데요.
법이 있어요.
대한민국 헌정회육성법에 있는데 헌정의 원로회원지원금입니다, 정식 명칭이요.
그런데 올해 1월 1일자로 법이 바뀌어서 19대 의원부터는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연금지급이 안 되고요.
기존에 연금을 수급했던 사람들도 소득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따져서 줄여서 받기 때문에 지금 게다가 이번에 의원직을 박탈당한 5명의 통진당 소속 전 의원들은 전부 다 초선 의원들입니다.
과거에 소득대상자가 된 적도 없어요.
그렇다면 더더욱 연금 수령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연금 대상은 아니다.
[앵커]
앞서서 무소속 출마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출마를 한다든지 아니면 정당이름을 바꾸고 강령을 바꾸어서 다시 나오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을 해 봐야 될까요?
[인터뷰]
공공연히 전에 원내대표를 했던오병윤 전 의원은 해산되면 또 새로 만들면 되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정희 전 대표도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것 보니까 다시 정당을 새로 만들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정당을 다시 만들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 정당이 과연 유사정당이냐, 아니냐.
이것도 따져봐야 될 테니까 그리고 사실 국민들이 당분간 그것을 용인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이 보란듯이 또 새로운 정당을 만든다?
왜냐하면 이정희 전 대표는 자기가 직접 헌재에 나가서 자기가 직접 변론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냐하면 헌재를 인정한다는 거죠.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게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나가서 그렇게 변론도 하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가 나가서 변혼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축구경기를 하는데 같이 경기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같이 경기를 했는데 내가 졌다, 그러면 나는 그 경기 인정 안 해 이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정치도외적으로도 인정될 수 없고 하니까 이분들이 아무리 그렇지만 또 정당을 만들어서 나온다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중요한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 이분들이 다시 재보궐선거에 출마한다?
그건 국민정서가 아마 용인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이분들도 정말로 자기들 말마따나 우리 민주정치를 위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했다면 조금은 자제를 할 줄 알아야 하죠.
그다음에 이번에 제일 문제가 된 게 지역구 의원 아닙니까, 지역구 의원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이란 것은 국민대표성을 가지고 지역대표성도 가지고 또 정당대표성도 가집니다.
그런데 지금 훼손된다는 것이 헌재에서는 국민대표성을 훼손하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국민대표성은 지역대표성은, 앞으로 4월 달에 재보궐 선거를 하잖아요.
다만 지역 주민들의 권리가 몇 개월 동안 유보가 되는 것 뿐이에요.
그다음에 저 사람들의 정당이 활동을 하고 자기들의 목표를 추구하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국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정당은 해산을 하고 그 국회의원들은 괜찮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지역구 의원 자격 박탈 이건 당연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여기에서 두 번째 쟁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넬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국가보조금 모두 환수? 선관위가 후속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국고보조금 포함해서 재산 환수에 들어갔는데 통합진보당이 지난 3년간 160억원인가요?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환수가 되는 것이죠?
[인터뷰]
좀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국고보조금을 환수하는 것은 맞는데 예전에 지급됐던 걸 다 다시 돌려받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해산 시점에 남아 있는 잔여 재산을 가지고 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해산 시점이 언제냐?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선고할 때 결국은 낭독을 해서 선고를 할 때 해산이 됩니다.
그렇다면 해산 시점에서는 나머지 재산을 가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160억 전체를 돌려받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지금 남아있는 것도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습니다.
정당법도 있고 하위규정이 정당사무규칙도 있고 한데요.
해산된 통진당에서 남아있는 재산에 대해서 결국 스스로 얼마다라는 걸 알려줘야 되고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받아오게 되는 것인데요.
이런 걱정도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선고되기 전에 막 지출을 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경우에는 정상적인 지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환수 대상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사실 그런 경우에는 관련 법규 위반이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이기 때문에 처벌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화면에도 나옵니다마는 굉장히 많은 금액을 국고보조금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전액을,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거기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이미 정상적으로 사용한 금액 전체를 환수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제가 한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손 변호사는 법리적으로도 따지면 그런 것인데 국민정서적으로 볼 때는 물론 선거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은 이미 선거를 치렀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위헌적인 정당을 더더군다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고 오히려 북한을 추종하는 그런 인상을 주는 활동을 했던 그 정당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세금으로 그걸 계속 지원했다.
이게 참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할 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게 법률적으로는 또 그렇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정희 전 대표가 나갔다가 중간에 사퇴를 했는데 그 돈도 못 받아냈는데요.
그 많은 돈을 받아낼 수는 없지만 앞으로 이런 것을 저는 평소에 주장이 뭐냐하면 사실은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없애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를 충분히 이번에 감안을 해서 국고보조금제도를 다시 한 번 심각히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정당의 잔여재산이 국고로 귀속이 된다고 하는데, 올해 6월 기준으로 따져보면 통진당 재산이 13억 5000만원 정도로 신고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13억 5000만원만 내면 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죠.
사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을 결국 국고로 환수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통진당에서 자체적으로 정확하게 물론 할 거라고 기대가 되지만요.
정확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 지금 이미 정당 계좌 자체가 압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지출이 안 되는 상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환수 조치가 이뤄지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헌재가 8:1로 이번에 해산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썼던 막대한 큰 자금, 큰 액수를 환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대비를 한다면 그 경우에 다시 그 자금을 환수하는 규정을 만들어놓은 게 국회의 몫이고요.
법적으로 만들어 놓아야 가능한 것이지 정말 억울하고 원통하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있는 규정으로써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통진당 해산 결정은 법무부에서 결정한지 13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이고요.
황교안 법무부 장관 그리고 이정희 대표, 두 분의 표정이 엇갈린 게 사실입니다.
황교안 장관과 이정희 전 대표가 됐죠. 이정희 전 대표의 최후 변론을 들어볼까요.
[인터뷰:황교안, 법무부 장관]
"통합진보당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내부에서 붕괴시키려는 암적 존재입니다."
[인터뷰: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왜 당이 정립하지도 않은 혁명론에 의해 북의 조종에 따라 활동하는 '위헌 정당'이라고 근거 없이 단정하는 것입니까?"
[인터뷰:황교안, 법무부 장관]
"우선 목적에 있어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반민주적 반인권적인 북한식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진보당의 지향, 자주, 민주, 평등, 평화통일은 우리 자신보다 더 귀한 존재인 우리 아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길입니다."
[인터뷰:황교안, 법무부 장관]
"국가안보에 허점이 없도록 북한을 추종하는 '위헌 정당'을 해산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합니다."
[인터뷰: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통합진보당 해산청구는 통합진보당에 투표하면서 자신들도 대한민국의 주인이 되기를 바랐던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권리와 투표의 권리를 완전히 빼앗겠다는 것입니다."
[앵커]
지난달 25일 최종변론에서 양측이 팽팽하게 붙은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최종변론 이후에 24일 만에 지금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속도 조절 측면에서 또 결정이 내려진 시점에서, 이 시점에 대해서도 해석이 분분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어제 통진당 전 의원들, 당시 의원들이 국회에서 농성도 하고 했는데 갑자기 선고일자가 잡히면서 그 분위기를 어느 정도는 예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너무 빨리 한 것이 혹시 대법원에서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됐거나 아니면 중요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빨리 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혹도 제기하고 있고 또 굉장히 방대한 증거자료에 대해서 철저하게 결국은 조사를 해야 하는데 그걸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히 한 거 아니냐, 이거는 또 음모론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정국이 어수선하고 대통령에 대해서 약간 불리한 사실들이 드러나는 사실을 좀 모면하기 위해서 헌재와의 교감 아래 빨리 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제가 적어도 법조인 중에 말단입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약간 좀 모욕적인 언사가 아닌가 싶고요.
정상적으로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또한 증거자료에 대한 증거조사가 최종변론, 마지막 변론까지 다 마친다는 그때 시작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계속 했거든요.
또한 평의 같은 것도 중간에 많이 하고 했기 때문에 급히 했다는 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인터뷰]
그리고 그게 본래 최종변론을 하게 되면 2주 안에 결정해야 한다고 그러고 늦어도 4주를 넘길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동안 헌재가 결정할 때 너무 늑장을 부렸으니까 정치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텐데,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이러고요.
그런데 말하자면 자기들이 지켜야 될 룰은 다 지킨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5년 단임 대통령이 헌재를 마음대로 쥐고 흔들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법부를 쥐고 흔들고요.
억지스럽고 대한민국 스스로 자조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자꾸 억지는 쓰지 말고 대통령 임기 5년입니다.
벌써 2년이 지났어요.
그 대통령이 뭘 독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오히려 그렇다고 하면 자신들이 온갖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정부를 비아냥거리고 비꼬고 조롱하고 오히려 그분들이 더 심하게 했다, 저는 그런 생각이니까요.
[앵커]
다양한 판단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앵커]
이번 결정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이석기 전 의원 내란음모 사건에도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터뷰]
대법원이 헌재의 결정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대법원도 최고 법원이 아닙니까. 그런데 다만 대법원이 판결해야 될 것이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 판결하는 것이지.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나 다만 이런 건 있을 수가 있겠죠.
정황에 대해서 좀더 확신을 갖게 된다든지, 아마 이런 것에 있어서 이석기 의원에게는 결코 유리한 그런 국면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앵커]
불리한 국면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군요.
[인터뷰]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큰 틀에서 본다면 통합진보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지 여부가 이번에 판단됐고요.
또 하나는 이석기 의원이 RO라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그런 행위를 했느냐, 내란 선동했느냐 내란음모까지 했느냐, 위반을 했느냐, 이게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데요.
큰 틀어서 비슷해 보이지만 엄밀하게 보면 상당히 다른 내용이거든요.
이번에 상고심에 가 있는 이석기 의원의 그런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핵심은 1심에서는 당연히 국보법 위반이 인정됐고 내란에 대해서도 선동과 음모가 인정이 됐습니다.
2심에서는 RO의 실체가 인정이 안 됐고요.
2심에서는 음모가 인정이 되고 선동이 인정됐거든요.
그런데 음모가 과연 인정되지 않는 것이 대법원에서 유지될 것인지, 그 부분이 핵심일 것 같고요.
물론 저도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 이석기 전 의원 입장에서는, 재판과 관계없이. 입장과는 관련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봅니다.
[앵커]
공교롭게도 오늘이 박근혜 대통령 대선 2주년입니다.
그런데 지지율을 보면 취임 이후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갤럽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대통령 지지율 조사, 한국갤럽이 조사한 내용인데요.
긍정적인 평가가 파란색 37%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평가가 52%, 한국갤럽 조사 중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최저치고 부정적인 평가는 갤럽조사 중에 최고치고 기록했다고 합니다.
[앵커]
이번 해산결정으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반등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터뷰] 지금 정치권에서 어떤 모순을 제거했다, 정치질서라든지 구도가 명확해졌다.
박 대통령에게도 어쨌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다만 이 영향이 결정적으로 박 대통령의 지지도를 높이고 낮추고 하는 그런 것으로써 독립변수가 되기는 어렵고요.
다만 박 대통령이 이번에 있었던, 최근에 일련의 이른바 정윤회 문건논란에 대해서 대통령이 앞으로 모든 논란이 끝났을 때 어떻게 그 다음 후속 조치를 취하느냐.
청와대를 인적, 조직적 청와대 쇄신을 분명히 그렇게 한다면 이번 해산결정하고 같이 상승작용을 해서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것이다.
다만 만약에 최근에 있었던 그런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이 또 소통 부재라든지 또 청와대에 대해서 보호주의, 무한 신뢰 자꾸 이렇게 나가면 아마 이 효과 그러니까 해산 효과 이것도 없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여기에서 세 번째 쟁점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통진당 해산 주요 쟁점, 마지막 쟁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말 정국의 블랙홀.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정윤회 문건 파동 때 수세에 몰린 것 같은데 이번 헌재 결정에서 뭔가 수세에서 벗어나 려는 것 같고 야당 입장에서는 야권연대를 통해서 이번 통진당 사태가 불거졌다는 비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뭔가 부담을 더 많이 가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터뷰]
그러니까 연말 정국의 블랙홀이라고 하는데 이건 아마 진보측에서 격렬하게 저항함으로써 정치권내에서 혼란이 가중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통합진보당 해산 그 자체에 대해서는 아주 거부감을 갖는 그런 국민은, 유권자는 극소수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것이 정국의 블랙홀이 될 리는 없고 다만 여야가 이걸 가지고 만약에 논쟁을 벌인다면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이걸로 야당을 공격하는 그런 계기로 너무 지나치게 그걸 한다면 역효과가 나올 것이고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는 그동안에 어떻게 했냐 하면 문희상 비대위원장이,민주적 기본질서 문재인 의원이 해산을 반대하는 그런 언급도 했습니다마는 그다음에 19대 총선에서 통진당과의 선거연대 이런 짐도 지고 있죠.
오히려 보기에 따라서는 새정치민주연합도 이거 결정해 줌으로써 오히려 선거연대의 부채랄까, 짐이랄까. 헌재가 들어줘버리는, 그런 아픈 다리를 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터뷰]
짧게 하나 붙이자면 이번에 해산된 게 과거에 존재했던 통합진보당이지, 모든 진보를 추구하는 정당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이번 기회에 민주질서에 부합하는 그런 정당끼리 보수와 진보가 경쟁을 하면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 상승작용을 하는 그런 계기가 돼야 이번 헌재의 고뇌 어린 결정이 가치를 빛이 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법률적으로 봐도 앞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인터뷰]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것이 헌법에도 있고 헌법재판소법에도 이런 정당해산제도가 있었지만 구체적인 것은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제도도 보완을 하고 또 법의 사각지대도 메우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뷰]
정치권이 제발 우리 남북 대치상황이란 것 이것 유념해서, 그것을 감안하는 안에서 진보도 하고 보수도 하고 이렇게 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준을 이번에 분명히 제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앵커]
지금까지 헌재의 통진당 해산쟁점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이진곤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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