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개정안 등 본회의 처리 불발

은행법 개정안 등 본회의 처리 불발

2009.03.04. 오전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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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어제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합의한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금산 분리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은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순표 기자!

여야가 합의에도 불과하고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법안 외에 주요 쟁점 법안을 모두 처리하지 못했군요?

[리포트]

당초 국회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주요 쟁점 법안은 모두 4건입니다.

그러나 통과된 법안은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1건입니다.

금산 분리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 그리고 미디어 관련법 가운데 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저작권법과 디지털방송전환법 등도 본회의를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은행법 개정안의 내용과 상임위 처리 방법을 놓고 진통을 겪었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이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에서 한나라당이 은행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또 여야 합의없이 강행 처리한 만큼, 법사위에서 은행에 투자 가능한 산업 자본을 비율을 10%에서 8%로 낮춰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대로 한나라당은 정무위에서 넘어온 안대로 10%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양당 정책위의장이 본회의장에서 막판 절충을 벌였지만, 결국 여야 합의가 늦춰지면서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고, 자연스럽게 본회의에서도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법 개정안 처리는 4월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또 회의 시간이 지연되면서 상임위과 법사위를 통과한 저작권법과 디지털방송전환법도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쟁점법안 처리에 대한 합의를 협상 당사자인 여야가 어긴 셈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당분간 여야가 책임 소재 공방이 벌이면서 정국이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순표[spar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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