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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으로 '자경단'이라는 범죄 조직을 만들어 2백여 명을 성 착취한 혐의로 기소된 김녹완에 대한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0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텔레그램에서 스스로 목사라고 칭하며 이른바 '자경단'이라는 범죄조직을 만든 뒤, 피해자 2백여 명을 상대로 각종 성 착취를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피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캐낸 뒤 협박해 신체 사진을 받아내고 2천여 개에 달하는 불법 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존엄 가치를 무시한 반인권적 범행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김 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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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피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캐낸 뒤 협박해 신체 사진을 받아내고 2천여 개에 달하는 불법 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존엄 가치를 무시한 반인권적 범행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김 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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