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냉동창고 살인, 계획범죄 정황...공범 늘어날까? [뉴스나우]

파주 냉동창고 살인, 계획범죄 정황...공범 늘어날까? [뉴스나우]

2026.09.10. 오후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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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파주 카페 냉동창고 살인사건' 수사가 진행될수록 피의자의 계획범죄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특검이 어제 열린 김건희 씨 '매관매직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구형했는데요.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 관련 사건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것이 우발적인지 계획적인지 수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피의자가 형량 줄이기 전략일까요. 말을 계속 바꾸고 있죠.

[이경민]
그렇죠, 크게는 범행 경위와 관련된 부분도말이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냉동창고를 들여놓게 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달라지고 있는데. 사실 범행 경위와 관련해서는 처음에는 상품권 거래 관련해서 위약금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범행이 일어난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뒤에 진술하기에는 냉동창고 안에서 상품권을 보여줬는데 가짜임을 알아채서 범행을 우발적으로 하게 됐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게 됐고요. 냉동창고를 들여오게 된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처음에는 범행이 혹시나 발각되면 가두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냉동창고를 들여오게 됐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지만 그뒤에는 추운 냉동창고 안에서 상품권을 보면 위변조 여부를 제대로 알지 못할 것 같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뒤에 본인이 그런 것을 들키고 나서 우발적으로 냉동창고의 문을 닫아서 이렇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는데 계획범죄와 우발적 범행의 차이를 비교를 해 보면 형량에 있어서는 거의 극단적으로 봤을 때는 2배 가까이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조심스럽지만 처음에 검거가 되고 나서는 그때까지만 해도 크게 조력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실관계 그대로 진술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그후에 조력을 받는 과정에서 혹시나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이런 부분을 고민하다가 이런 쪽으로 우발적인 범행에 가까웠다라는 쪽으로 진술 방향을 수정하고 진술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봅니다.

[앵커]
말 바꾸는 것도 본인한테 불리한 거 아니에요?

[이경민]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말을 바꾸는 것이 바꾸지 않고 그대로 가서 계획적인 범행으로 해서 선고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본인이 봤을 때는 수사기관에서 봤을 때 어디까지 입증할 수 있을까 이것도 미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일단은 형량을 낮추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카페 주인이 피해 여성을 감금한 직후에 AI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냉동창고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 검색을 해서 질문해 봤다고 알려지는데 이게 어쨌든 살인의 목적이라든지 의도가 있지 않았나,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경민]
아무래도 이렇게 한 사실 자체가 9월 3일 오전 11시에 행동을 하게 됐는데 그 직후에 AI를 통해서 검색했다는 말은 내가 적어도 이 사람을 가두게 됐을 때는 어느 정도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적어도 미필적인 고의는 있는 상태로 검색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게 유사한 게 있었냐면 서울 강북구 모텔 살인사건, 김소영 같은 경우 벤조디아제핀계 약물하고 술을 같이 먹었을 때 사망에 이를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검색했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비춰봤을 때 그때도 재판부에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을 했던 만큼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사건 직후에 AI에 이런 내용들을 검색을 해 봤다고 할 것 같으면 아무래도 계획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정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냉동창고가 굉장히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들어왔다는 주민들의 진술도 있었는데. 피해여성을 유인할 때도 차에 휴대전화를 두고 내려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경민]
냉동창고를 들여오게 된 거는 이 사건 범행 발생 일주일 접니다. 에 그때 들여오게 됐는데. 들여오게 된 시간도 새벽 4시 반경에 화물차가 들어와서 들여놓기 시작했다고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확인할 테지만 공교롭게도 범행 발생 일주일 전에 꼭 냉동창고가 필요했을까라는 부분도 의문이 드는 대목이고 그리고 피해자에게 사건이 냉동창고 안에서 발생을 하기 전에 휴대전화를 차량에 두고 가라고 했고 그리고 끄고 대시보드에 두고 들어갔다고 하는데 휴대전화 같은 경우 계속 휴대를 하지 않습니까? 두고 갈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고. 그랬다고 할 것 같으면 어느 정도 가해행위를 하고 나서 신고 가능성까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생각하고 본인 범행을 하기 전에 지시를 한 게 아닌가 이런 부분도 생각되는 부분이라서 냉동창고를 들여오게 된 시점, 그 배경, 그다음에 차량에 휴대전화를 두고 가자고 했던 의도까지도 고려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계획적인 범행에 가까울 정도로 퍼즐이 맞춰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경찰이 카페 주인 피의자 30대 남성의 휴대폰이나 전자기기를 압수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들은 뭐가 있습니까?

[이경민]
일단은 우리가 휴대전화를 보게 되면 대화내용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SNS를 통해서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대화내용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해서 사건 직후에 AI에 검색한 기록이 있다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사건 훨씬 이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고 할 것 같으면언제 시점부터 냉동창고 구입을 어떻게 계획했는지 이런 부분도 드러날 수가 있고 검색기록을 통해서 살인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도가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튀어나올 수 있는데. 그런 자료들을 종합해서 의미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 계획적인 범죄였는지, 아니면 우발적인 범죄가 맞았는지. 이런 부분들이 배치되는 자료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비춰봤을 때 아마 계획적인 범죄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기록들이 남아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나아가서 제가 공범들하고의 대화 내용도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 서울에서 파주로 올 때 다른 남성이 차량에 피해자를 싣고 왔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 사건에 있어서 가담을 했던 다른 공범들의 역할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런 공범의 존재까지도 증거물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사망 경위와 관련해서도 국과수 부검의 1차 구두고션으로는 별다른 외상이 없다, 그래서 냉동창고의 환경이 사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겠죠?

[이경민]
아무래도 그 안에서 다른 가해행위가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은 구두소견에 불과하긴 합니다. 그래서 정밀감정을 더 해 보기는 해야 하는데 구두소견상으로는 외상의 흔적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 거기서 추가적으로 폭행이나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본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냉동창고에 가뒀을 때의 그런 부분들이 결국 이 사람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고 1차 소견에서도 저체온증, 저산소증,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의심이 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때 당시 사건 직후에 가둬둔 상태에서 계속해서 들락날락하면서 그 상태를 지켜봤을 것이고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과 같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가해자나 피의자의 고의성이나 이런 것도 많이 중요하게 평가가 되나요?

[이경민]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고의 유무가 어느 정도 이런 범행을 계획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결고리가 되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사람을 죽일 생각으로 어느 정도 상품권을 판매를 하겠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감정을 위해서 왔다고 보도된 내용에서 드러나는 것 같은데 결국 특히나 본인이 수십억 원의 빚도 있었다, 이런 부분도 보도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빚이 있는 상태에서 현금을 마련하려고 했고 그런 과정에서 이런 범행들까지도 결국 나아간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위조상품권을 만들게 된 것도 결국 범행을 계획해 놓고 고의성을 염두에 두고 이런 것을 했던 게 아닌가로 귀결이 될 수 있는 것들인 걸로 추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 부분도 궁금한데 냉동창고에 상품권을 확인하려고 순순히 파주 카페까지 가서 들어간 경위도 궁금하잖아요.

[이경민]
위조 상품권이 시신이 발견된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위조 상품권과 엄밀히 관련이 있을지도 수사기관에서 봐야 하는 부분이고요. 관련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 감정을 하기 위해서 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감정을 하는 경우 어떤 경우냐면 보통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나서도 상품권 거래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경우에 당사자끼리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품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굳이 전문적으로 감정을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가서 확인을 했다면 대량으로 구매를 하게 됐을 때, 대량으로 매수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진품인지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했고 그래서 피해자가 확인하기 위해서 가지 않았을까라고 확인이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확인하려면 정말로 매수 희망자가 존재하는지, 그래서 매수 희망자와의 관계에서 어떤 연락을 했는지도 확인해야 할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피해자가 정말로 위조 상품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었는지, 자격이 있었는지 능력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도 드러나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경찰 수사에서 피해자가 냉동창고 가기 전에 이미 위조된 상품권이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알고 갔다는 그런 정황도 나왔다고 하는데 아직 확인된 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수사가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이경민]
그 말이 사실이면 정말로 위조 상품권을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갔다는 것이랑배치가 되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되면 안으로 들어가게끔 만든 다른 워딩이 있을 것이고 결국 위조 상품권을 보여주고 본인이 상품권이 진짜인가 아닌가 알아채고 우발적으로 문을 닫았다고 하는 진술은 깨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본인의 진술과 배치되는 객관적인 자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위조 상품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보도가 나온다면 경찰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그와 배치되는 대화 내용이라든지 피해자와의 대화내용에서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새벽 4시 반에 냉동창고가 배송되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건지 추가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건희 씨 얘기를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자신의 매관매직 사건 항소심 결심 재판이 어제 있었고요. 김건희 씨가 10분간 눈물의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픽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서 자리나 사업 기회를 준 적이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인이 뭘 부탁한다고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고요. 다음 그래픽도 보여주시겠습니까? 저에게 대통령 배우자라는 자리는 나라를 위해 가진 것을 더 내놓는 자리였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면서 내가 재산이나 명예를 다 잃었다, 이렇게 감정적인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전략일까요?

[이경민]
최초에 윤 전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청탁을 설령 들었다고 하더라도 이걸 연결을 해 줘도 실현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청탁을 받을 이유도 없고 금품을 받은 것은 맞지만 단지 선물로 받은 것뿐이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법적으로 무죄를 계속해서 주장하는 그런 논리를 서두에 깔아놓은 것 같고요. 뒤의 부분은 최후진술을 할 때 여러 전략이 있겠지만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인이 방어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 감정이나 이런 부분에 호소하는 것은 당사자가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사건 같은 경우 아마 결국은 이 사건 앞 부분에는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법적인 부분은 건드리기는 했지만 뒤에 본인이 대통령의 배우자가 되면서 재산과 명예 모든 것을 잃게 된 상황이다. 본인의 처지가 이런 상황이니만큼 어느 정도 형량에 반영을 해달라. 이런 쪽의 전략을 세우고 무죄도 주장하지만 형량도 줄여보려는 그런 전략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특검은 금품 전달자의 청탁 시기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청탁을 했든지 잠재적인 청탁이 있든지 이걸 봐야 하고 김건희 씨는 금품은 받았지만 청탁은 없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선물과 청탁 대가로 받은 금품 이걸 구분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이경민]
명시적으로 이거는 선물입니다라는 그런 게 없거든요. 이 사람들은 당사자들 사이에 진술밖에 없고 그리고 물건이 전달됐다. 이 정도의 정황만 있지 어떤 내용으로 전달이 됐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이때 당시에 사정이 어땠는지 추정을 해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럼 당시 2022년이라고 할 것 같으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영부인이고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공교롭게도 그 시기에 이런 금품이 전달됐다고 할 것 같으면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렇게 줬겠느냐라는 걸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심 재판부에서도 명시적이고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항소심에서도 비슷한 구조에서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건지. 그래서 특검 입장에서는 그런 청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강조하는 주장이고. 이런 부분이 나중에 항소심 결과에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김건희 씨 재판들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최후진술을 상당히 구구절절하게 그리고 눈물까지 보이면서 크게 호소를 했다는 건 이번에는 이렇게 감정적 호소 최후진술을 할 경우 양형에 참작이 될 수 있겠다, 이런 판단도 해 본 걸까요?

[이경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매관매직 사건에 한정해서 생각을 해 보면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던 게 많이 이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고가 되고 나서도 미간을 찌푸리는 모습도 나왔다고 하는데 변호인하고 선거 결과에 대해서 예상했겠지만 모든 게 다 인정되지를 않을 거야라고 생각했던 것 같거든요. 특히나 특가법 알선수재 같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고 경합범 가중을 해도 최상단이 7년 6월입니다. 징역 7년이 찍혔다는 거는 거의 최상단이 선고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대로 가면 너무 형량이 과중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조금이라도 줄여보기 위해서 그런 감정에 호소하는 전략도 세우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앵커]
지금까지 나온 사례와 정보들을 취합했을 때 2심 결과는 어떻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세요?

[이경민]
2022년 3월부터 시작해서 금품이 오고 갔다는 시기 자체가 너무나 공교롭게도 영부인으로서 권한이나 이런 부분들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와 맞물리게 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항소심에서도 어느 정도 명시적이고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고려했을 때 형량도 아마 비슷한 수준에서 특검이 청구했던 그대로 김건희 항소에 기각하는 쪽으로 그렇게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는 22일에 결론이 나온다고 하니까 결론을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경민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정유진 (yjq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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