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간부, 편법 육아휴직 후 로스쿨 졸업에 변호사 합격까지

경찰 간부, 편법 육아휴직 후 로스쿨 졸업에 변호사 합격까지

2017.09.16. 오전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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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대 출신 여성 경찰 간부가 육아휴직을 낸 뒤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에 입학하고 졸업까지 했습니다.

변호사 시험에도 합격했는데요. 논란이 많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3년, 강원지방경찰청 소속 여성 경찰 간부인 A 경감은 2년간 육아휴직을 냅니다.

경찰대 출신인 A 경감은 휴직 후 곧바로 다른 지역에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에 입학했고 휴직을 연장해 졸업까지 했습니다.

올 초에는 변호사 시험에도 합격했습니다.

경찰 신분을 유지했기 때문에 당연히 휴직 기간에도 수당을 받았고 지금까지도 휴직 중입니다.

결국,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자체 감찰에 착수한 경찰은 육아 휴직 규정에 맞지 않는다며 A 경감을 정직 1개월짜리 징계를 내렸습니다.

실제 현직 경찰관이 편법 휴직을 한 뒤 로스쿨에 진학하는 일이 수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100명이 넘고, 대부분 4년 전액 국비로 대학을 다닌 경찰대학교 출신들인데 감사원은 재작년, 편법으로 로스쿨에 진학한 경찰대 출신 30여 명을 적발하기도 했습니다.

변호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연수나 질병, 치료, 육아 휴직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경찰 내부의 승진임용 규정도 문제입니다.

경찰관이 로스쿨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경감까지 별도 심사해 승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 : 로스쿨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감으로 특별 채용했잖아요.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경감까지 승진시켜 주는 것으로 (정한 겁니다.)]

물론 직업 선택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합니다.

학업을 이어가는 것 역시 권장할 일입니다.

하지만 변호사 자격증을 노려 휴직 규정을 편법으로 이용하는 일부 경찰에 대한 경찰 조직 내부와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YTN 지환[haji@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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