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건설 과도한 임대료, 지자체가 첫 고발

부영건설 과도한 임대료, 지자체가 첫 고발

2017.06.14. 오전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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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간 임대주택사업자인 부영건설의 임대료 인상률이 과도하다면서 전주시가 처음으로 건설사를 고발하고 나섰습니다.

비슷한 상황인 지자체들도 함께할 뜻을 내비쳐 파장이 예상됩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내 최대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인 부영건설이 지난 2014년 전주에 지은 임대 아파트입니다.

입주 당시 이 아파트 26평형 보증금은 9,200만 원, 월세는 30만 원이었습니다.

부영건설은 다음 해에 보증금 460만 원에 임대료 만5천 원을, 지난해에도 보증금 483만 원과 임대료 만6천 원을 각각 올렸습니다.

부영이 해마다 임대주택법상의 상한선인 5%씩 올린 반면, 인근 공공사업자의 아파트는 2년에 한 번, 그것도 3.3%~4.9%만을 올렸습니다.

[오광석 / 하가 부영아파트 주민대표 : 서민들 위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생각해줘야 하는데, 오히려 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의 회사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형태이고….]

입주민들의 반발로 분쟁이 장기화하자 전주시가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권장한 연간 인상률 상한선 2.6%를 지켜달라고 부영 측을 설득했지만 듣지 않자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와 목포시, 춘천시 등 사정이 비슷한 5개 지자체도 뜻을 같이하기로 했습니다.

[박선이 / 전주시 덕진구청장 : (전국에) 부영 임대 아파트가 있는 지자체가 25곳이 있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를 통해서 공동 대응해나가고….]

부영 측은 인근 지역 전셋값 상승률이 5.4%인 점을 고려하면, 5%씩 올린 것은 오히려 낮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부영건설 관계자 : 당사는 임대주택법에 의거 인근 시세보다 낮게 인상률을 결정한 것입니다. 비교 대상인 곳은 LH 전북개발공사의 사례로써 민간사업자인 당사와 똑같이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전주시는 민간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률 상한액을 규정한 특별법 개정도 조속히 해달라고 정치권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YTN 백종규[jongkyu8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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