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장 선거운동 주도 팀장 법정구속

광주광역시장 선거운동 주도 팀장 법정구속

2014.09.25. 오전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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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대변인실의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팀장이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 대변인실 소속 전 뉴미디어팀장 36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는 총괄하는 위치에서 시장의 재선을 위해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다른 공범에게 강요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심 형은 너무 가볍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광주시 전 대변인 유 모 씨와 계약직 직원 2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광주시 대변인실과 비서실 등에 소속된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포털사이트에 노출된 강운태 전 광주시장 관련 비판 기사가 밀려나도록 하는 속칭 밀어내기로 '바이럴 마케팅'을 하거나 당원을 모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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