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한 공무원·농협 직원 검거

개인정보 유출한 공무원·농협 직원 검거

2012.06.12. 오후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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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경찰서는 동의 없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강원도내 모 시청 공무원 40살 A 씨 등 7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로부터 채무자의 개인 정보를 알고 싶다는 부탁을 받고 행정 전산망을 통해 채무자의 가족정보와 인적사항, 주소지 등을 조회해 알려준 혐의입니다.

또 농협에 다니는 42살 B 씨와 법원 직원 40살 C 씨 역시 지인의 부탁으로 타인의 금융거래정보와 재판기록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공무원이나 금융기관 직원이 공무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조회, 유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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