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몰카 주의보'

해수욕장 '몰카 주의보'

2011.07.26. 오후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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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충남 대천해수욕장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던 3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곁에 있는 아들을 찍는 척 하면서 은밀하게 여성들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해경이 압수한 캠코더와 디지털카메라입니다.

캠코더 속엔 여성 6명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영상이 녹화돼 있습니다.

해수욕장을 돌아다니며 몰래 촬영한 화면입니다.

해경은 아들을 찍는 척하면서 여성의 신체를 은밀히 촬영한 혐의로 이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나현, 대천여름해양경찰서]
"남자분과 여성 피서객들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무슨일이냐고 문의 차 접근했더니 그런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서..."

이 씨는 경찰에 발각되자 사진이 저장된 카메라 메모리카드를 꺼내 훼손하기까지 했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되면서 해수욕장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는 일명 '몰카범'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찍힌 사진들은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거나 매매되는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뷰:최주은, 피서객]
"제 몸이니까 소중한데 그런 사람한테 몰래 찍히고 하면 기분 나빠서..."

[인터뷰:은미영, 피서객]
"화도 나고 저 사람들 정신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왜 저런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몰래 여성의 몸을 찍다 발각되면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여성을 노린 몰래카메라 범죄가 올해도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해수욕장 순찰과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문석[mslee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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