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 동의 없이 자기 사진 SNS에 올린 부모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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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 동의 없이 자기 사진 SNS에 올린 부모 고소

2016.09.19. 오전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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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이번 사건과 관계 없습니다. 사진출처: 게티 이미지뱅크)

오스트리아 카린시아에 사는 18세 청소년이 자신의 동의 없이 어린 시절 사진 수백 장을 SNS에 올린 부모를 고소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청소년의 부모는 2009년부터 끊임없이 페이스북에 어린 시절 딸의 사진을 올려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에는 딸이 어릴적 알몸을 드러낸 사진과 변기에서 용변 훈련을 받고 있는 사진 등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딸은 여러 차례 사진을 지워달라고 요구했지만, 부모는 그녀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아버지는 사진을 지워달라고 요구하는 딸에게 "사진을 찍은 것은 나이기 때문에 사진에 대한 권리는 나에게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분노한 딸은 "부모님은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고 내 모든 순간을 찍어서 공개했다"며 결국 부모를 고소했습니다.

딸의 변호사인 마이클 라미 변호사는 이번 재판이 부모가 딸의 사생활을 침해했음을 입증 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부모가 자녀의 사진을 동의 없이 소셜 미디어에 배포할 경우 최대 1년의 징역형과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아직 관련 법률이나 판례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재판은 11월에 열릴 예정입니다. 만약 부모가 재판에서 지게 된다면 이미 오스트리아 SNS에 자녀의 동의 없이 사진을 올린 수많은 부모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PLUS 정윤주 모바일 PD
(younju@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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