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신저, "NLL 법적 보호 힘들다"

키신저, "NLL 법적 보호 힘들다"

2010.12.17. 오전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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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을 포함한 미국 관리들이 1953년 서해상에 설정된 NLL, 북방한계선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지적을 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헨리 키신저가 국무장관에 재임하던 지난 1975년, 외교전문을 통해 NLL은 일방적으로 설정됐고 북한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면서 공해의 경계선을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한 이는 확실히 국제법에 배치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보다 2년 앞선 1973년 당시 주한 미국대사이던 프랜시스 언더힐은 워싱턴에 보낸 또 다른 외교전문에서 "분쟁지역에서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한국과 미국은 다수 국가들의 눈에 잘못된 것으로 비칠 것"이라고 우려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북한이 인정하지 않는 것과 상관없이 NLL의 유효성과 정당성을 주장하며 NLL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승훈 [shoony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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