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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태평양 전쟁 피해자의 보상 문제가 새로운 100년의 한일 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보상을 요구할 만한 근거가 확인됐습니다.
일본 정부 등을 상대로 수년간 계속되고 있는 위안부 등의 소송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도쿄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상우 특파원!
[질문]
먼저 어떤 내용이 확인된 것입니까?
[답변]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줄곧 '한·일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은 포기됐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이런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음을 보여주는 문서가 일본에서 나왔습니다.
이들 문서는 한국인 징용 피해자들이 현재 일본 정부와 태평양 전쟁 당시 군수산업 공장을 운영했던 후지코시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일본 측 변호인단이 재판 증거자료로 확보한 것입니다.
이 문서는 일본정부가 2008년 공개한 한일협정 외교문서 6만여쪽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핵심은 지난 45년간 뜨거운 논란이 되어 온 '한일협정 2조인데요.
65년 일본 외무성의 내부 문서에는 이 한·일협정 2조의 의미는 국제법상 국가에 인정된 고유한 권리인 외교보호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약속한 것이고, 국민의 재산, 즉 개인청구권으로 국가의 채무를 충당한 것은 아니다라고 기술돼 있습니다.
또 "개인이 상대국 국내법상의 청구권을 갖는 것인지 아닌지는 관계없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즉 일본 정부가 한·일협정에도 불구하고 징용피해자 등의 개인적인 청구권은 유효하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질문]
일본 반응은 어떻습니까?
[답변]
물론 좀더 지켜봐야되겠지만 예상대로입니다.
일본 정부와 언론, 꿀 먹은 벙어리처럼 한일 청구권 문제에 대해 별 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조금 전에 말씀 드린 한일 협정 2조를 들어 개인의 배상 요구를 거부해왔습니다.
예컨대 일본 법원은 90년대 이후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잇따라 제기한 소송에서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거나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물론 이번에 공개된 문서는 한국인 피해자의 청구권이 있는지를 직접 거론한 것은 아닙니다.
한일 협정 전 이승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선포한 평화선을 넘어섰다가 한국에 나포됐던 일본 어선의 선주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청구권이 있는지 법리를 다룬 것입니다.
후지코시 소송의 일본 쪽 변호인단은 "일본 정부가 한일협정 뒤에도 일본인 개인의 청구권이 존재함을 확인한 것은 거꾸로 한국인 피해자의 청구권도 살아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질문]
우리 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답변]
우리 정부는 현재 일본 정부가 공개한 문서의 한일청구권협정과 개인청구권 간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지난 2005년의 발언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한일 협정 문서가 우리 정부로부터 공개됐는데 우리 정부는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일협정을 전부 다 들여다봐도, 일본군 위안부 등 반인도적 불법행위가 언급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일본에 법적인 책임을 요구하고, 유엔인권위 등 국제기구를 통해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법 전문가들이 법리적으로 판단한 결과 법적 책임이 남아 있다고 결론냈다고 언급했습니다.
바꿔 말해 앞서 말씀 드린 민간인 소송 변호인단과 비슷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입니다.
[질문]
이번 문건과 관련된 소송들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답변]
그러나 이번 문서가 공개됐다고 해서 일본 정부가 개인청구권을 인정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꿀 것으로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 곳 전문가들은 "9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 정부 일각에서는 개인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라 제기됐지만 법원의 패소, 기각 판결이 잇따르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일본 정부가 '한·일협정으로 개인청구권 문제는 끝났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이에 반하는 판단을 내릴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김상우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태평양 전쟁 피해자의 보상 문제가 새로운 100년의 한일 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보상을 요구할 만한 근거가 확인됐습니다.
일본 정부 등을 상대로 수년간 계속되고 있는 위안부 등의 소송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도쿄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상우 특파원!
[질문]
먼저 어떤 내용이 확인된 것입니까?
[답변]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줄곧 '한·일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은 포기됐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이런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음을 보여주는 문서가 일본에서 나왔습니다.
이들 문서는 한국인 징용 피해자들이 현재 일본 정부와 태평양 전쟁 당시 군수산업 공장을 운영했던 후지코시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일본 측 변호인단이 재판 증거자료로 확보한 것입니다.
이 문서는 일본정부가 2008년 공개한 한일협정 외교문서 6만여쪽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핵심은 지난 45년간 뜨거운 논란이 되어 온 '한일협정 2조인데요.
65년 일본 외무성의 내부 문서에는 이 한·일협정 2조의 의미는 국제법상 국가에 인정된 고유한 권리인 외교보호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약속한 것이고, 국민의 재산, 즉 개인청구권으로 국가의 채무를 충당한 것은 아니다라고 기술돼 있습니다.
또 "개인이 상대국 국내법상의 청구권을 갖는 것인지 아닌지는 관계없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즉 일본 정부가 한·일협정에도 불구하고 징용피해자 등의 개인적인 청구권은 유효하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질문]
일본 반응은 어떻습니까?
[답변]
물론 좀더 지켜봐야되겠지만 예상대로입니다.
일본 정부와 언론, 꿀 먹은 벙어리처럼 한일 청구권 문제에 대해 별 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조금 전에 말씀 드린 한일 협정 2조를 들어 개인의 배상 요구를 거부해왔습니다.
예컨대 일본 법원은 90년대 이후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잇따라 제기한 소송에서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거나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물론 이번에 공개된 문서는 한국인 피해자의 청구권이 있는지를 직접 거론한 것은 아닙니다.
한일 협정 전 이승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선포한 평화선을 넘어섰다가 한국에 나포됐던 일본 어선의 선주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청구권이 있는지 법리를 다룬 것입니다.
후지코시 소송의 일본 쪽 변호인단은 "일본 정부가 한일협정 뒤에도 일본인 개인의 청구권이 존재함을 확인한 것은 거꾸로 한국인 피해자의 청구권도 살아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질문]
우리 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답변]
우리 정부는 현재 일본 정부가 공개한 문서의 한일청구권협정과 개인청구권 간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지난 2005년의 발언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한일 협정 문서가 우리 정부로부터 공개됐는데 우리 정부는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일협정을 전부 다 들여다봐도, 일본군 위안부 등 반인도적 불법행위가 언급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일본에 법적인 책임을 요구하고, 유엔인권위 등 국제기구를 통해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법 전문가들이 법리적으로 판단한 결과 법적 책임이 남아 있다고 결론냈다고 언급했습니다.
바꿔 말해 앞서 말씀 드린 민간인 소송 변호인단과 비슷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입니다.
[질문]
이번 문건과 관련된 소송들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답변]
그러나 이번 문서가 공개됐다고 해서 일본 정부가 개인청구권을 인정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꿀 것으로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 곳 전문가들은 "9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 정부 일각에서는 개인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라 제기됐지만 법원의 패소, 기각 판결이 잇따르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일본 정부가 '한·일협정으로 개인청구권 문제는 끝났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이에 반하는 판단을 내릴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김상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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